제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O 의원간담회일정의건
1.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2.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 안건
O 의원간담회일정의건
1.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2.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2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원간담회일정의건
1.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 위원장 최연조  의원간담회일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갑작스럽게 개회하게 된 이유는 종전 의회사무국과 의장님 중심으로 의사일정과 간담회 일자 등을 정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이 많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일정과 간담회일자, 개의시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다음 안을 제안하오니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매월 모일 것인지? 간담회를 정례화 한다면 날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간담회를 정례화 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담회 일정을 잡을 것인지? 이상 말씀드린 제안 안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간담회 관계는 사천 청사의원정례간담회시에 말씀이 안 있었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매월 두 차례 의원정례간담회를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간담회를 안 하다보니까 뜸하고, 자주 못 만나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체계 있게 정하는 것이 의회운영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석관위원  2월달 임시회는 2월 초에 마쳤습니다.
  의회 회기가 없는 달은 너무 공백이 생기니까 단 한나절이라도 전과 같이 계속 만났으면 합니다.
  1년에 두 서너달 빠지겠지만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전반기에 간담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안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의회만 간담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간 갈등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하여튼 충분한 토론이 되어서 명분이 서게끔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간담회 날짜를 고정화 시켜 놓고, 예들 들어서 고정된 날짜에 안건이 없으면 티타임으로 하면 되니까 박위원이나 김위원님 말씀 같이 전례대로 두 차례로 하든지, 고정화 시켜야 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위원님들 의견이 그동안 공백이 생긴 것을 다시 월1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날짜를 정해야 됩니까?
○ 위원장 최연조  날짜는 정해야 하니까……
최갑현위원  부득이한 사항은 변경해도 되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첫째, 셋째 했는데……
○ 위원장 최연조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정례간담회는 매월 첫째 화요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매월 첫째 화요일을 하는데 변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갑현위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연조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토론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찬  의원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간담회 일정 건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정례회는 매월 모이기로 결정되었으며, 정례간담회 날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매월 1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월중 임시회 일정을 언제쯤 잡았으면 되겠는지 첨부한 안건을 참조해 주십시오.
  임시회 개회시간을 오전으로 할 것인지 오후로 한 것인지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오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상남도 시·군의장협의회 연수관계로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계장님, 의원정례간담회가 첫째 화요일로 했는데 3월 첫째 화요일이 지나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법이 아니니까 해당 일이 공휴일이 되면 앞뒤 날짜로 위원장 권한으로 수시로 하면 됩니다.
  새로 한번 모여야 되니까 7일로 하지말고 8일날 간담회를 하세요.
○ 의사담당 제중봉  8일은 의장님 사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어제 제가 의장님을 만나서 상당히 심도 있게 8일날을 하라고 했는데 8일은 꼭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7일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갑현위원  임시회 안건에 보니까 조례안건이 8건인데, 조례안 8건이 다 올라왔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지금 조례안이 7건하고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8건입니다.
최갑현위원  자료가 넘어 왔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지금 시의회에서 할 사항은 제1번으로 되어 있는 정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것은 오늘 넘어 왔습니다.
최갑현위원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조례안은 의회에서 발의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이것은 진삼성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물리거나 다칠 경우에 피해 농업인에게, 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은 의회 의원 발의네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예, 시에서 부상자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최갑현위원  전에도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의회에 이관되는 날짜가 회기 며칠 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의사담당 제중봉  예, 5일전입니다.
최갑현위원  그 날짜가 초과되면 심의를 안 하니까 꼭 챙겨 주십시오.
○ 의사담당 제중봉  예.
박종권위원  사무국에서 회기를 하고자 하는 날짜가 대충 없습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지금 자료에 보면 의원간담회를 포함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용역수립안을 포함해서 23일, 24일, 25일하고 26일, 27일날은 쉬고, 28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자료 자체가 상당히 긴박성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23일, 24일, 25일 3일간으로 일정이 잡히는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1년 전체 회의 기간 중 이번에 3일을 소요해도 향후 일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김석관위원  1월달에 4일밖에 우리가 안 했습니다.
  6월달, 12월달은 제외하고 임시회를 총 45일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약 41일이 남았는데……
○ 의사담당 제중봉  종전에도 이렇게 쉬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만약 현장방문을 하루 정도 넣으면 27일, 28일,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토요일 정도는 중요한 현장방문을 하면 되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26일은 토요일이라서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25일 정도로 청사 터 닦는 데를 가 본다든지……
김석관위원  정례회는 6월,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반기 회기 일정을 미루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려고 하지말고, 전반기에 회기를 많이 당겨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그 다음에 임시회 개회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앞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보통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11시에 소집해 가지고 잠깐 하다가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오후 2시에 합니다.
  의회운영이 아닌 분들은 오후 2시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의회운영위원들은 하루 종일을 잡습니다.
  첫날 개의하는 날은 많아 봤자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 30분정도 해 가지고 마치고 11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전에 회의하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오전 중으로 마치는 것으로 한번 잡아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을 10시 30분으로……
김석관위원  11시에 해도 충분합니다.
최갑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 반에 개회하고,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8건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시정 질문할 때 현재 형태가 한 명의 의원이 질문하더라도 질문 후 답변, 보충질문, 보충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고칠 때 우리 자체 회의규칙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발언회수를 2회로 한다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이……
최갑현위원  그러나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갑현위원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23일날 할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예.
최갑현위원  당장 전체 시행이 힘들면 보충질문 정도만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 질문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어리둥절할 것이니까 우리 4대부터 보충질문정도는 일문입답 형태로 하고, 새로 오신 5대부터는 본 질문부터 하든지 그것은 그 당시에 하든지 하고, 보충질문 정도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충질문을 10분 이내에 질문하도록 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답변 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답변시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하다보면 의원이 물어 보는 시간만 딱딱 재어야 하거든요.
○ 의사담당 제중봉  분 단위로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회에 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에 모의원이 두 번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슬쩍 넘어 갔거든요.
  보충질문은 1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인데 10분을 다 소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질문은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전체 일괄 물어 보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들어가면 자료를 받고 물어 보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시간연장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 의사담당 제중봉  회의규칙에 본회의 시정질문은 20분 이내로 되어 있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회의규칙에는 일문일답이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 의장님께서 편의상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으로 합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자의 재량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되고.
  단,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인데 조금 연장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10분을 15분정도로 해 주어야 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최갑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임시회기 때는 모르고 넘어 왔으니까 그 규정파악을 의사담당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최갑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질문방법은 규칙을 고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 10분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고쳐서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라고 하면 의장은 ‘누구 누구 나오시오.’ 연단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놓고 질문하고 답변할 때 의사계 직원이 질문시간을 재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시간은 한 5분 정도 늘려 놓아야 됩니다.
○ 의사담당 제중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지금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 연장을 검토해 달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임시회는 3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본 위원회는 오후에 하는 것을 오전에 10시 30분, 본 위원회를 11시 개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관위원  위원 간담회 때 자료가 들어오는 것이 사천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기안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에서 제출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 보고, 제출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합니다.
○ 의사담당 제중봉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것이 꼭 의원간담회 때 되어야 되느냐, 임시회 연석회의시에 하면 안되냐고 주문하니까 3월 초순에 이루어져서 일정을 당겨 주어야만 용역 자체가 빨라지므로 해서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이 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못 듣고, 기획담당관하고 기획계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들은 바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거론된 것이 있습니다.
  소액예산을 일일이 챙겨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검토한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문 서류에 남는 사항, 회의록이나 특히 본회의장은 서류가 남기 때문에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든지, 확인하는 부분은 항상 다음 회기에 실행을 하든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확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그 당시 모의원이 이런 사항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못한다.  언제 할 것이다.”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미리 서류를 만들기 전에 무슨 근거로 얼마 걸린다고,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위원장하고 꼭 의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최갑현위원께서 소액예산을 챙겨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가지 사항을 챙기셨고, 그 다음은 답변할 때 추경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연조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