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O 의원간담회일정의건
1.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2.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심사된 안건
O 의원간담회일정의건
1.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2.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2분 개회)
O 의원간담회일정의건
1.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갑작스럽게 개회하게 된 이유는 종전 의회사무국과 의장님 중심으로 의사일정과 간담회 일자 등을 정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이 많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일정과 간담회일자, 개의시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다음 안을 제안하오니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매월 모일 것인지? 간담회를 정례화 한다면 날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간담회를 정례화 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담회 일정을 잡을 것인지? 이상 말씀드린 제안 안에 대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안 하다보니까 뜸하고, 자주 못 만나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체계 있게 정하는 것이 의회운영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회 회기가 없는 달은 너무 공백이 생기니까 단 한나절이라도 전과 같이 계속 만났으면 합니다.
1년에 두 서너달 빠지겠지만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의회만 간담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간 갈등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토론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간담회 일정 건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정례회는 매월 모이기로 결정되었으며, 정례간담회 날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매월 1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중 임시회 일정을 언제쯤 잡았으면 되겠는지 첨부한 안건을 참조해 주십시오.
임시회 개회시간을 오전으로 할 것인지 오후로 한 것인지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오는 3월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상남도 시·군의장협의회 연수관계로 베트남 캄보디아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큰 법이 아니니까 해당 일이 공휴일이 되면 앞뒤 날짜로 위원장 권한으로 수시로 하면 됩니다.
새로 한번 모여야 되니까 7일로 하지말고 8일날 간담회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7일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8건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물리거나 다칠 경우에 피해 농업인에게, 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례안이 의회에 이관되는 날짜가 회기 며칠 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자료 자체가 상당히 긴박성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23일, 24일, 25일 3일간으로 일정이 잡히는 사항입니다.
6월달, 12월달은 제외하고 임시회를 총 45일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약 41일이 남았는데……
만약 현장방문을 하루 정도 넣으면 27일, 28일,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일 정도로 청사 터 닦는 데를 가 본다든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반기 회기 일정을 미루어서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려고 하지말고, 전반기에 회기를 많이 당겨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11시에 소집해 가지고 잠깐 하다가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오후 2시에 합니다.
의회운영이 아닌 분들은 오후 2시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의회운영위원들은 하루 종일을 잡습니다.
첫날 개의하는 날은 많아 봤자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회운영위원회를 10시 30분정도 해 가지고 마치고 11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전에 회의하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8건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시정 질문할 때 현재 형태가 한 명의 의원이 질문하더라도 질문 후 답변, 보충질문, 보충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고칠 때 우리 자체 회의규칙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충질문을 10분 이내에 질문하도록 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회에 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에 모의원이 두 번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슬쩍 넘어 갔거든요.
보충질문은 1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인데 10분을 다 소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질문은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전체 일괄 물어 보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들어가면 자료를 받고 물어 보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시간연장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자의 재량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되고.
단,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인데 조금 연장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10분을 15분정도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 10분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고쳐서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라고 하면 의장은 ‘누구 누구 나오시오.’ 연단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놓고 질문하고 답변할 때 의사계 직원이 질문시간을 재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시간은 한 5분 정도 늘려 놓아야 됩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지금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 연장을 검토해 달라…… 알겠습니다.
3월 임시회는 3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본 위원회는 오후에 하는 것을 오전에 10시 30분, 본 위원회를 11시 개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못 듣고, 기획담당관하고 기획계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들은 바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액예산을 일일이 챙겨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검토한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문 서류에 남는 사항, 회의록이나 특히 본회의장은 서류가 남기 때문에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든지, 확인하는 부분은 항상 다음 회기에 실행을 하든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확하게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그 당시 모의원이 이런 사항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못한다. 언제 할 것이다.”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미리 서류를 만들기 전에 무슨 근거로 얼마 걸린다고,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위원장하고 꼭 의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최연조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