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2월 1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 심사된 안건
1.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98년9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번 재정비의 주요골자를 보면 삼천포도시계획은 우선 도지역의 확장이 2.1162㎢로 약 64만평 정도가 확장 되어지고,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을 4개 지구에 대해서 항만시설보호지구 1개, 자연취락지구 2개, 일반 미관지구를 신규로 1개 지구 지정하고, 최고 고도지구를 신규로 5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각종 시설결정변경을 도로외 6개 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다음에 사천읍도시계획은 도시지역 확장이 1.09105㎢, 즉 33만평 정도가 확장되고, 용도지역 변경은 11개 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결정한 것이 도로외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도시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이 1개 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서포도시계획은 최초로 이번에 입안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4개 지역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이 도로외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재정비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도시계획 고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삼천포도시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로 보면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로 삼천포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조서로써 기정이 63.4121㎢인데 이번에 2.1162㎢가 증가되어 용현면이 일부 증가되고, 실안지역이 일부 증가되고 해서 65.5283㎢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는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4페이지를 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용도지역별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향촌동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등쓰레기매립장 입지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지와(위치는 우리 담당주사가 짚어 주겠습니다) 인근 밀집 주택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안동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기존 주거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당초 주거지역과의 단절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안의 이쪽 유원지와 연계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원지는 주거지역에는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지정 입지가 맞지 않아서 유원지 지정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유원지 입지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양동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입지해 있어서 이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남양동에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이 177,67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144,132㎡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벽농공단지 계획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농공단지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1994년도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농공단지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이것은 삼천포교 주변 대로2-1호선변이 현실적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본계획에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 빠져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동에 있는 미지정 지역을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항만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금동에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의 미지정으로 그것은 기본계획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지정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용현면은 신규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마는 그것은 기존 취락지인 용현면 평송리, 송지리, 부곡리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도시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행정타운으로 편입되면서 행정타운 중에서도 공영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취락은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에 새롭게 편입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역시 기 준공된 공유수면매립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신규 편입하여 인근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 같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현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용현면에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자연녹지가 아닌 생산녹지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도중에 생산녹지로 하라는 조건부가 되어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용현면에 새로 신규로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편입되는 미개발지로써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밑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 용현면에 신청사를 비롯한 행정타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여기는 남일대 유원지 하단부의 양호한 수림지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려는 자연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안동에 기존 새롭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계획 중인 실안유원지 주변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신규 편입하여 인근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구결정조서입니다.
  항만시설 보호지구로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항만시설 보호지구로써 당초는 375,300㎡인데 332,790㎡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시설보호지구의 변경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가, 6페이지 상단의 변경사유를 보면 자연취락지구 변경은 우선 봉이동 자연취락지구는 항공기능대학교 배후 주거지로의 기능강화를 위한 확대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향촌동 샛담은 향촌 이주단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일부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이 밑에 변경사유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미관지구는 삼천포 시가지 중심부 대로3-1호선 및 대로2-3호선 변 양쪽 상업지역을 효율적인 도시미관 형성 및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신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조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한재천 담당주사가 도면으로 바로 설명 드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보면 해변쪽에는 도로 이상은 못 오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충공원에서 저쪽 광포마을 그 사이에는 도로하고 옆에 있는 것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기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2층까지만 허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고도지구는 도로 동선을 따라 연안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고도지구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공용 청사가 새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청사는 전체 행정타운 중에서 시청이 입지 할 범위가 70,110㎡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
  그 다음에 사천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은 도시계획구역이 전체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는 6.375㎢였습니다마는 이번에 5개 지역이 확장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7.46605㎢, 즉 말해서 약 106,100㎡ 그러니까 28,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삼아 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선 사천읍 구암리 보경임대아파트 부지 일원이 0.096㎢, 정동면 풍정리 송보아파트 및 삼성아파트 부지 일원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지역을 수용한 것인데 0.258㎢, 그 다음에 사남면 월성리 일원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0.598㎢, 그 다음에 사남면 월성리의 기존 취락지역인 곡성마을이 0.135㎢, 방금 두 개를 말씀드린 것은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0.598㎢와 0.135㎢는 공단과 연계 개발을 유도, 사실상 우리 장래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 사천시는 새로운 행정의 중심이 용현쪽에서 도시확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기존 공업단지 배후의 성격에 따른 확장을 수용하기 위한 기능을 방금 그 두 곳에서 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아파트 부지라든지 아니할 말로 퇴근시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은 그 쪽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보2차아파트 및 청구아파트 등 인접 주거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변경이 0.00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다 세분화해서 한꺼번에 설명한 것이 18페이지 용도지역별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보면 제일 위에 구암리는 기존 백산마을과 취락지구와 연접하여 보경임대아파트의 입지를 체계적인 관리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풍정리 집단취락지 및 송보와 삼성아파트 부지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번과 4번은 월성리의 2개 지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사천시가지와 인접하여 도시개발의 요구가 지속되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산업단지의 배후기능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읍리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보2차아파트 및 청구아파트 등이 기 입주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암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사천읍 구암리 기존의 백산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7번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생산녹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8번 구암리 ·····.
이목년위원  과장!
  내가 62년을 사천읍에서 살았는데 백산마을이라는 마을이 없는데 어디에 백산마을이 있어요?
  구암리에 무슨 백산마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백산마을은 없어요.
○ 도시과장 안점판  백산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
이목년위원  백산가든이라고는 있지만 백산마을이라는 것은 없어요.
  행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지명을 백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
이목년위원  거기를 구암2리면 구암2리라고 하고, 구암리면 구암리라고 해야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없는 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백산마을이라고 하고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계속 설명을 하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8번 구암리 자연녹지지역하고 9번 풍정리라고 10번 월성리는 도시계획구역의 신규 지정에 따라 편입되는 미개발지역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지정입니다.
  그리고 고읍리 한보2차아파트 및 청구아파트 등의 인접주거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고, 그 뒤에는 크게 설명할 것은 없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24페이지 곤양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가 있습니다.
  26페이지는 곤양입니다.  곤양은 도시계획구역 변경은 없습니다.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27페이지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0,650㎡를 변경했습니다.  거기는 기존 주택이 입지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곤양도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능 수행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곤양도시계획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이번에 서포를 새롭게 했는데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포는 이번에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한 것이 0.425㎢입니다.
  이것은 기존 서포면 일원에 기 지정되어 있던 준도시지역 구평취락지구 일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신규 편입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한 것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우선 구평리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 구평취락지구 개발계획상의 주거용지 및 일부 양호한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였고, 그 다음에 구평리 일반 상업지역은 기 추진 중이던 구평취락지구 개발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상업지역을 한 것입니다.
  또 생산녹지지역, 여기서 지구내에 포함되는 농업진흥지역을 생산녹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을 설정하면서 도시계획구역의 신규 지정에 따라 편입되는 미개발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인 대충의 용도지역 변경과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면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부록에 실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보고할 때 산성공원은 학교 부지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수석공원이라든지 지내공원이 1공원, 2공원, 3공원이 있고, 곡성에 1공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지내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동네에 공원이 3개나 지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23페이지에 보면 공원별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설명시작)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공원은 사천역사 옆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 변경이 되느냐 하면 여기 국도34호선 이 라인 자체가 당초의 도시계획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던 상태에서 배춘마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 부위가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수석공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고,
이목년위원  거기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사천읍입니다.
이목년위원  사천읍 어디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구암입니다.
이목년위원  구암리인데 수석을 왜 붙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관계는 공원이름은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수석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1974년도에 수석공원으로 해 놓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럼 옛날에 틀린 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러니까 여기는 수석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산성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바꿀 때 틀린 것은 바꾸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이목년위원  내 이야기는 거기가 구암리인데 수석공원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수석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그 수석공원이 비행장 앞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역사입니다.  여기가 교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공원이 당초에 이만큼 되어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성공원이니까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내 1공원, 2공원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옛날 배수지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금 사천강옆에 있는 근린공원이 지내 1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내 2공원은 지금 현재 수도사 있는 체육공원, 현재 사천 정수장, 옛날에 한주아파트 있던 옆을 지내 2공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내 3공원은 여기 한주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이 지내 3공원이고, 이것은 현재 ·····.
강득진위원  그런데 22페이지를 보면 월성리라고 해 놓았어요.
  원래 월성의 이름이 지내입니다.  못 지(池자)에 안 내(內)자입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월성인데 22페이지를 보면 전부 소재가 월성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내 1공원 같은 경우는 정동 예수리이고, 2공원 즉 체육공원은 사천읍 사주리이고, 3공원은 사주리 월성리입니다.
  수석공원도 구암리인데 수석공원으로 해 놓았다고 봐야 돼요.
○ 도시과장 안점판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시지역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은데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도시계획재정비를 이 앞에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삼천포는 1994년도에 했고, 사천읍은 1993년도에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번하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앞에 몇 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설명하는 안에는 빠져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협 앞이 항만시설 보호시설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서동 미지정 해서 준공업지역 해서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것은 지금 현재 제일제빙 앞에 매립한 것이 바다를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항만청의 물량장으로 매립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매립이 되어 있어서 ·····.
김현철위원  그것입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수협 앞에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면 우리 시하고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앞에 있는 주민들은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협의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당시 도시과장이 누구입니까?
김현철위원  일단 들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느냐 하면 언제 도시계획을 정비했는지 물어본 부분이 그런 부분을 알고자 물어보았고, 지금 상업지역도 주차장 앞이 상업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북부파출소 앞까지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가 보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100%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계획도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벌리주차장 위에까지 하면 2m가 도시계획도로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려 있는 것은 철길을 끊기 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 놓았고,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로 봐서 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일청 시장께서 계실 때부터 이것은 재정비만 하면 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만보호시설 관계는 당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매립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옛날 엔젤터미널 앞을 매립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받아 가지고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신규 확장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거기를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확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린 것이 지금 그 전에 수협 앞에는 ······.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까지도 “여기를 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묶었는지 모르겠다.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그만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수협 바로 앞인데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했는데도 계획에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물어 본 것은 아까 매립해 놓은 그런 내용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왜 주민들이 거기에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재정비에 안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고도제한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것은 그 당시에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만 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이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신규지정이 되고, 기존 항만시설 보호지구에 대해서 변경안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수렴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무런 말이 없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빼 버리고·····.
  주차장에서 북파까지 상업지역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선구동에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 한 이야기는 시청 농협 로터리 위에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 형편에 맞추어서 그것은 안되고, “주차장에서 북파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화호텔 있는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유성탕까지 양쪽으로 하는 것은 확대지정을 하니까 도시계획 전문가께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 인구 증가 요인을 봐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어려우니까 이번에 입안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상업지역 자체가 있고 해서 이번에 입안을 안 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로터리 광장은 2호광장입니다.
  3호 광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당초 할 때 35m를 30m로, 양쪽 2.5m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30m로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김현철위원  해제가 됩니까?
○ 도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안은 35m로 되어 있는데 양쪽 2.5m를 줄여서 30m로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경위원  사천 시민에게 물어 가지고 주거지역을 배려하는데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맨 먼저 해 주어야 되겠는지 물어 본다면 어느 지역으로 답이 나오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기존 쾌적한 주거환경은 ·····.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지역은 정동면인데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사천시의 장래 계획에 반해서 하기 때문에 ·····.
최정경위원  만약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라고 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현재 어느 지역이냐면 정동면이 제일 낫겠지요.
최정경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힘의 논리는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 뒤받침이 조금 되는 것은 배척을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경위원  정동면 고읍리입니다.
  사실 정동면이 아니고, 사천읍도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원에 가깝게, 마름모에 가깝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확장을 하고 싶었지만 기 확장 내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이 앞에 설계회사에서 자료 나온 사천시 연감 인구증감 요인입니다.
  과거 10년간을 보면 구 사천지역은 58,000명, 삼천포는 65,000명인데 약 8,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과거 10년간 동지역은 0.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읍·면지역은 0.9%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사천연감에 의하면 동지역은 4,563명, 읍·면지역은 1,539명에 불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싹 빼버리고, 백산 같이 안 되는 것은 넣고 말이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바뀐 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이목년위원  인구가 어디가 많이 늘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이목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천교회에서 삼천포 쪽으로 보면 공동묘지가 오른 쪽에 있습니다.
  사주리 그것이 124,000㎡가 도시기본계획상주거용지 계획으로 3단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인데 그 관계는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왜 안 넣었느냐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계획으로 넘어온다고 하는 찰나에 국토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을 할 때 지금 재정비는 우리가 넣고 싶어도 건교부, 농림부, 각 부처별 협의가 났기 때문에 124,000㎡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안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목년위원  사남면 월성은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교부나 도에 가면, 또 최정경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고읍리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사천읍에 현재 있는 주거공간에 기본시설이 안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도시인구도 기존 주거지역에 비해서 많은 상태도 아닙니다.
  주거지역 확대지정은 도저히 입김이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도 농림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회의원에게도 안 먹혀들어 갑니다.
  사주리 공동묘지 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비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반려가 됩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구 삼천포 지역은 인구가 6만명 정도, 사천지역은 약 5만명 정도 되는데 ·····.
○ 도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사천시 전체를 ·····.
이목년위원  인구가 늘어나는대로 해야 되는데 ·····,
  이 앞에는 변경을 해 준다고 했다고요.
○ 도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변경요인이 생기면 변경을 ·····.
이목년위원  인구가 감소한 곳에는,
○ 도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단위가 ·····.
  이 안에 최적으로 각 동별로 짜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목년위원  정동면에 한 번 보세요.
  사주리하고 고읍하고 붙어 여기에만 28,000여 명이 산다구요.
  28,000여 명이 사는데 이쪽에는 61,000명 아닙니까?
  그 인구의 절반이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금 현재 삼천포지역에 늘어난 것은 용현면 이쪽 지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사천, 곤양, 서포로 나누어지는데 용현면 덕곡하고 떨어지면, 이것이 안 붙으면 용현 도시계획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삼천포에 붙여서 하니까 2.116㎢가 불어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천포지역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2.116㎢는 용현면에 있는 이 면적하고 그 다음에 연륙교에 가면 공유수면매립지역이 있습니다.  해안관광도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116㎢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천읍에는 월성, 곡성, 구암, 백산 이곳이 늘어나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하나하나 찍어서 하지 않고 전체 사천시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목년위원  아파트 짓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되지도 않는 곳을 주거지역에 포함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안 해 주고 ·····.  
  말이 됩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것은 ·····.
이목년위원  아파트 부도난 곳을 주거지역에 넣고,
강석순위원  용현면을 사천으로 떼 가면 되지 왜 삼천포에 넣어서 ·······.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백산가든은, 보경아파트는 뭐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을 도시취락지역으로 수용해 준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리고 아파트 부도났다고 해서 지정 안 해 줄 것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장이 수용하는 사항이지 여기 에는 이래서 부도났다고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됐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과장께서는 아까부터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었는데 안 실어놓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하니까 공무원이 설득력을 가지고 했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전에 공무원에게 물었던 것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알았으니까 공무원이 해 볼 문제이지 의견제출을 또 해 달라고 하고 ······.
○ 도시과장 안점판  앞에 했던 사람에게 제가 다시 물어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이번에는 도에 ·····.
김현철위원  우리가 낸 의견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됐으면 도시과에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못 올리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서면으로 받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견을 주는데 포함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낀 것이 이런 이야기를 설명회 자리에서 가르쳐 주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하면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회 자리인데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방금 의견을 내달라는 것은 의견을 내 주시면 가져가겠다는 표현이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의견을 내십시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만은 못 올리거든요.  서면이 올라와야 서면이 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으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내시오.’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챙겨 넣는데 말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항만보호지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집행부에서는 알 것입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셨는데 지금은 아셨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항만시설보호지구다, 이런 시설은 해지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싶으면 만들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재정비안은 안으로 확정된 것이고, 주민의 의견과 ······
김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점판  이 자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 의견을 집약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만들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도에까지 서면으로 올라가거든요.
김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법에서 보고 문제점을 적어 왔습니다.
  우리시의 건축규정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지역간의 물적·인적교류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는 증가 일로에 있고 하반기가 되어 연륙교가 준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 지역인 남해, 거제, 통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제일 먼저 걱정해야 할 공무원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유감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은 조례로 허용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주거지역이나 농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도 없고, 상업지역이 1.4% 정도 되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상업지역에는 단체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짓기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확대해서 조례만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숙박지역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말로는 머물다가는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단체손님이 묵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 보았는데 도시계획 담당주서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안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이 안되면 우리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시의 용도지역 중에서 자연녹지가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은 한 가지가 되겠는데 삼천포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상업지역이 전국에서 어느 도시보다 많습니다.
  가용면적 어느 도시보다 많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하는 과정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상업지역의 확대를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 ·······.
  한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삼천포지역은 전부 상업화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상업용지를 보시면 벌겋습니다.
  이 벌겋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내에 가용면적이 없느냐 하면, 지금 숙박시설을 지을 곳이 없는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그냥 노지가 많습니다.
  항만 뒤쪽도 있고, 한주비치 옆에 그쪽도 있고.
  세 번째 말씀하신 상업용지는 비싸서 못하니까 땅값이 싼 준공업지역을 하라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도가 상업지역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비싸서 못하니까 다른 곳에 이전하면 그것은 결국 악순환밖에 안됩니다.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에 허용하면 준공업지역도 비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법적 절차보다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할 부지가 상업지역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땅이 요구되는데 수익성을 따질 때 ······.
  정말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에 국한하기 보다 뭔가 조금 허용해서 우리 지역에 단체손님을 맞을 수 있는 지역을 연구해 주셔야지, 상업지역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한계가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 많이 있고 노지가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시장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거쳐서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가 변경하려고 한 대봐야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상업용지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상업용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못 지으니까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타지역에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지 꼭 안되면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의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김현철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활용 면에서 보면 기존 상업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값이 비싸서 못 짓는다는 것으로 ·····.
이목년위원  과장께서 아까 하신 이야기가 도시계획지역에, 주거지역에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잘하고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안 지으면 1%, 5% 10% 15% 하면 국가에서 ·····.
  재정비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에 여관을 헐값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입법을 하든지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목년위원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용도지역을 풀어놓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5년마다 재정비하는 정의가 뭡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은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집행과정에서 보면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특별한 변화의 요인이 있어서 ·····.
최정경위원  차질이 있는 지역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최정경위원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 도시과장 안점판  맞습니다.
최정경위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
○ 도시과장 안점판  최위원님!
  우리도 대화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의견이 상충합니다.
  재정비 기본계획에서 맞지 않다는 말이 상충하는데 우리시는 1995년 이후에 재정비를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아 시간이 좀 흘렀지만 기존 재정비를 마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를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이미 구두보고는 드렸는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심하지 않느냐, 기본계획을 굳이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있다가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산업과 관광, 이 두 개 분야의 여건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숙박시설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도시 안에 있는 상업용지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관광을 유치해야 하는데 시설은 있어야 되겠고, 입지 좋고, 경치 좋고, 환경 좋은 곳에 유원지라도 확대해서 관광숙박시설을 입지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관광기능으로서의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도 하려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아쉽고 미련이 남는 부분이 좀더 이상적인 재정비를 하고는 싶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강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본계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비의 한계입니다.
  도시계획을 확실히 구속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초과할 수 없고, 일부분 수용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확충될 수 있는 그 기간동안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재정비를 하는 기간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빠진 것은 가지고 있더라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2차 재정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 도시과장 안점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있으면 부분적인 도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라는 것은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김현철위원  과장의 설명이 말은 좋지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말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준공업지역에다 기본계획만 바꾸면 되는 일인데 ······.
  이것은 시급을 아니 초급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조금 바꾸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빨리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우리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숙박시설이 되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한 최대한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사남면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산을 허물고 있는데 조동 앞에 말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이번 도시계획구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아파트를 짓겠다고 산을 훼손한 부분도 있고, 대방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벽산에도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보아파트는 잘 지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보는 몇 세대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888세대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몇 세대가 분양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거기는 90% 이상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 인구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지에서 왔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 사천시에 계시던 분이 30%정도, 나머지 70%가 진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저도 70% 이상이 진주에서 가까운 송보아파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아야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아옵니다.  한 사람 앞에 돈을 더 받아 옵니다.
  김현철위원이나 최정경위원, 이목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증가 정책을 하려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따라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거기가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그럼 확장되었습니까?
  아니면 축소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안점판  그대로 수용이 되었는데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당초에 수용할 때 아파트를 확장하겠다고, 처음에 888세대인데 제가 알기로 1,500세대를 기준으로 땅을 매입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실한 아파트를 건립해야 진주로부터 늘어나는 인구가 우리 사천으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진주는 아파트값도 비싸고 또 지을 곳도 없으니까 사천쪽으로 많이 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건실한 업체가 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대방도 부도가 났지만 인수해서 할 수 있도록 ······.
  송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지역은 수용되었는데 기존 지어진 것은 주거지역이고 안 지은 것은 자연녹지라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내가 말하는 것은 안 지은 땅은 자연녹지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당시 사업인가가 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주민에게 받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른 지역에는 인구를 늘리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되던 지역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람이 1,500세대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계획했는데 지은 곳에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아직 짓지 않은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빼버리면 앞으로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송보쪽은 지역주민 의견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이 된 부분 외에도 나머지 부분을 연동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던 곳까지 확대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1인
  도시과장안점판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