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타토의    

(09시28분 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요청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마친 후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 결의를 한 후 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15일 11시부터 5월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5월22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한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  일정이 1차, 2차, 3차가 배부한 내용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14시30분에 공유수면매립 변경요청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삽입되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회사무국장님!
○ 사무국장 이영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우리가 배부하고 난 후 9일 오후 늦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 안이 제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의사일정안하고 의안을 저녁에 의원님들한테 불가피하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1차 자료가 배부되고 나서 또 2차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안을 원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김유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 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무슨 계획이 이루어진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혼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각 실과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안에는 15일 본회의만 하고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오늘 본회의를 하고 나서 11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고 14시30분에……
이정희 위원  원래 의사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출된 안을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16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오늘 14시30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의가 있는데……
이정희 위원  이것은 앞장하고 뒷장하고……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사일정안을 보면 앞부분에는 본회의를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면 오늘 의사일정은 산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오늘 11시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첫 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정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앞에 의사일정안대로 추진하면 되겠네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사계장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지난번 총무·산업건설위 연석회의에서 사남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재토론을 하기로 결정을 짓고 마쳤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지난 제122회 임시회기 중에서 사남초등학교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속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다음 회기에 재론을 하기로 하고 그날 회의를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의사담당 이경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다음 총무·산업건설위 연석회의에서 재론을 하기로 했는데 연석회의에 안 넣고 총무위원회에 바로 넣었습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넣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처음에는 총무·산업건설위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하다가 종결을 못 짓고 다음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하던 사항이니까 계속 총무·산업건설위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지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국장님, 이것은 간담회시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 의견청취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뒤에 알아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총무위원회에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최인환 위원  회기 중이 아니었습니까?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때는 아마 간담회 때 일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저도 임시회 때인지 간담회 때인지…… 하여튼 다음 연석회의에서 재론을 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한 것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든지 간담회든지 전체 의원의 뜻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 내용은 저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다음 간담회에서 재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했으면 될 것인데 상임위원회에 바로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일이었습니까?
담당 김수진 씨가 서신을 보내 왔더라고요.
서신내용을 보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회의에 상정할 정도로 시급한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탁석주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의사일정안에 대한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배부되어진 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의사일정안이 미리 배부되었으면 의원들도 하루라도 일찍 문제를 제기하여……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절차상……
이정희 위원  저도 연석회의에 들어갈 의안이 있어서 미리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했더니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연석회의에 넣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최위원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안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최위원님 양해를…….
최인환 위원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간담회를 안 가지는 것은 좋지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유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유자 위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신이 그렇게 섰다면……
최인환 위원  저 혼자 회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 가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최위원님은 다음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고……
최인환 위원  꼭 간담회라기보다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총무·산업건설위 연석회의에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석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최인환 위원  시간이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청취를 할 수 있으니까 가 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요.
○ 위원장대리 탁석주  최위원께서는 오늘 연석회의 시에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최인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다 같이 청취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으면 연석회의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니까 일단 의견청취를 하고……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예.
최인환 위원  이계장님, 회의록에 저도 조심을…….
그러면 오늘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1안은 원래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예.
최인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자는 뜻이 있어서 연석회의에 올라온 것입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안건이 왔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제3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천출장소」청사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각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연석회의에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왜 연석회의에 들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는 사실상 업무보고라든지 시책을 사전에 결정할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의결을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니까 그렇고, 연석회의에서는 심의 의결은 안하고 사전에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시책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연석회의에 3가지 자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입니다.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이 부분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아무리 구속력이 없더라도 최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연석회의 때 한 번 더 의견청취를 하자고 결정된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간 배정을 하여 의원들께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면 총무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석회의에서 한 번 더 보고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최인환 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런 절차를 번복하면 회기도 짧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철회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유자 위원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동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번 추경재원이 352억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을 심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의 어떤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회기 내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5월20일까지로 되어 있는 회기를 하루 정도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어렵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시50분)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117페이지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하고 행정운영경비를 합한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8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9억 7400여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삭감이 되었던 의회 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7월10일 3대 이후에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던 이전 것은 구. 사천·삼천포 1대, 2대 회의록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 간소화는 물론 각종 자료를 체계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속실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임단가가 당초에 29,700원에서 30,160원으로 하여 하루에 460원이 인상된 금액을 합하니까 20만원입니다.
끝으로 사무국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당초에 정원이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고 결원된 1명이 보충되어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서 관내출장여비 월 20만원으로 2명, 12개월분(240만원×2명) 해서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9시54분)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조금 전에 연석회의에 관한 것을 기타토의 시간에 해야 될 것을 앞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의사일정은 잡습니다.
지금 간담회 속기는 안 하고 있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간담회는 안 하고 연석회의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간담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할 때 속기를 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간담회는 속기를 안 하고 질의·답변은 주무계인 의정계에서 어느 의원이 어떤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은 시정의 중요한 시책들입니다.
그것을 토론하면서 속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간담회 속기록을 반드시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위령비 사건은 우리 의원들이 앞서서 해야 되는데 울산광복회에 와서 말렸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5월9일 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5월10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헌절 제정해 놓고 7월16일 기념식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시민의 날이 중앙정부로 봐서는 개천절과 맞먹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정해 놓고 집행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만든 의원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싶어서…….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의 날 5월10일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복지사 취업 시험에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가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 시험문제까지 출제를 해 놓고 5월9일 기념식을 했을 때, 또 내년에 시민의 날이 언제냐고 시험문제에 나오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의원들의 동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간담회 때는 속기를 안 하고 연석회의 때 속기를 하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니까 간담회 때 속기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여기에 보면 간담회 개최 결과…….
간담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형식이어서 간단하게 결과보고만 하지 속기사를 대동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방금 위령비 관계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간담회 업무보고를 할 때 속기록을 남기자고 하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쪽으로 많이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연석회의에 넘겨서 속기록을 남기자고 해서 관습법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국장님, 기타토의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여기서 나오는 사항을 우리가 처리하여 연석회의 때 보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탁석주  간담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속기에 관한 부분, 시민의 날 행사 변경된 것이 기타토의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 취합을 하여……
이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담회 부분을 지금처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담회인데 연석회의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이 급하게 올라와서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데 연석회의에 안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회의록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선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령비 관련한 문제를 의원들이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지, 시민의 날 등은 간담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심각할 때 연석회의에 넘겨서 다시 토론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간담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집행부에서 급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여 보고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
다음 연석회의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올라가고 정리가 되었거든요.
간담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말 간담회 안건으로…….
우리가 의제로 하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만 간담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달 임시회 연석회의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것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의회에서 해 주십사 하고 여기서 의결을 하거나 안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은 사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개성에 대해서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원들의 입장이 이러 저러 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만 알고 있고 시민이나 다른 사람이 알려고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회의 회의는 대부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순수하게 의원님들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책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간담회가 정례화 되다시피 했는데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간단한 보고입니다.
중요한 시책을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갔다 온다고 5월에 간담회를 생략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것은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 연석회의에 회부하자고 하여 여태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간담회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그 달의 행사를 간단하게 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다음 연석회의에 한번 넣으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인환 위원님이……
최인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 위원장대리 탁석주  손만 들지 말고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이정희 위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정희 위원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
국장님은 자꾸 간단한 보고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간담회에 온 보고서는 그야말로 청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청취로서 끝나면 문서만 주면 다 읽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고 한자를 모르면 옥편을 찾으면 됩니다.
굳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담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지요.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토를 달 수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우편으로 집에 보내면 우리는 읽으면 됩니다.
저는 국장님과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간담회에서 와서 보고한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간단한 보고가 그렇게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께서 간담회 정의를 내리는데 간담회라는 것은 동료의원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급하다고 와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 사무국장 이영균  그러면 앞으로 정의를 그렇게 합시다.
간담회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어야 될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동정만 하고 업무보고는 설명을 듣지 말고 간단하게 문서만 받고 그 외 사항은 전부 회의록이 남는 연석회의에 넘겨서 시책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현재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는 상임위원들에게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한 문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이 5월10일인데 5월9일 한 것은 11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계획 보고 다음에 5월9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행사의 날이 변경이 될 것인지 총무과장이 구두로서 나중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최인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의안에는 없는데 앞으로 5월9일 시민의 날 행사는 일에 따라서 할 것인지 우리가 총무과장한테 구두로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의안에 없는 것을 총무과장에게 보고하라고 하면 흠이 잡힐 것인데……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간담회와 연석회의 의제만 반드시 구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5월9일 참석한 의원 중에 질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를 생각한다면 개천절과 마찬가지라고 하면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민의 날이 우리 시의 생일날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이 법입니다.
생일잔치는 합동 생일도 할 수 있고 자식들 편의에 의해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고 늦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사람들의 편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중요한 연휴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어서 참석을 했으니까 최인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기타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                   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문상
  위원장대리                 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