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먼저 그간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시 노력해 주신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님과 최동환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민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폐기물 차단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해양이용협의 용역 1식에 1,000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차단시설 공사가 한 10월 정도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에 보통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기 전에 준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해양폐기물 차단시설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 이용 협의라는 것은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시설물 설치를 위한 구역이나 면적에 대해 해양이용협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폐기물 차단시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우라든지 태풍이 오기 전에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오늘 검수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적된 쓰레기의 수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호우 재난 피해로 국비 지원을 받은 예산 7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내 3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용역을 주어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상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해상에서 수거하고 처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사천시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그런 해양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산출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항상 어민과 사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해양수산과 관계자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육상기인 해양폐기물 관련 차단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3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해양폐기물 예상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두고 이 차단시설을 설치하는지,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만 톤이라든지 2만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그에 맞게끔 차단시설을 설치할 텐데 해양폐기물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2개 시군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육상의 일반적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남강댐 방류라고 하는 악재와 저희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저희가 한 3~4일 정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류 부분에 바로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와류가 생기는 부분이나 쓰레기가 집적되는 장소를 저희가 미리 세 군데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중 1개소에 이 3억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쓰레기 양은 남강댐 방류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을 통해 저희가 한번 가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의견만 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거쳐 장소는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차단시설을 설치할 때 폐기물의 양과 물의 속도 등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보통 양이 많거나 속도가 빠르면 차단기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했는데 터져버리면, 한 번 터지고 나면 보수도 안 됩니다. 다 터지는 순간에 쓰레기가 싹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초로 시행하는 시설이라 하니, 인부들은 단단하고 꼼꼼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괜히 설치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폐기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몇십 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첫 사업이다 보니 해양수산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지만 꼼꼼히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진행하다가 추가 경비가 필요하면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한 번 만든 시설이 절대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상류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상류 지역, 그러니까 가화천에서 내려와서 흐르는 물줄기가 전부 이 사천만 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서포로부터 시작해서 대포, 신수도까지, 타 지역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하류 측으로 내려오는 물줄기에서 저희가 건져내어 더 내려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하류에 하면 너무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밀집되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위치나 이런 것이 확실히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치는 저희가 주변 어업인과 주민들, 즉 주변 환경이나 수류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우주항공청 앞쪽, 그러니까 와류가 생기는 부분 쪽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현재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이 정확히 어디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쪽이 사남 우주항공청 인근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사남 우주항공청 쪽이요? 그쪽도 있지만 이번에 제일 피해를 많이 호소한 곳이 비토 주민들 아니었습니까? 서포와 비토 주민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 지역에서 이 차단을 시키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전에 자연재난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물론 그걸 다 해소하면 좋겠지만, 우선 일부적으로 조금이나마 걸러내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 구정화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2개소, 3개소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이번에 국비로 신규로 받았고,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도 저희 사천시가 3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해서 총 3개 권역에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해 보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적기적소에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간이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인데, 이후에 수거 및 처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쌓이는 것을 보고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보고 수시로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기존 시설물 등에 부딪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집적되는 양을 확인하고 수거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재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네, 과장님 그럼 차단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쉽게 말씀드리면 부유 쓰레기가 대부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부유물을 띄우는데 폭이 한 3.5m 정도 되고 길이는 약 80m 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갈고리처럼 해서 선상에서 부유물이 다른 위치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걸러줄 것입니다. 갈고리처럼 쫙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집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 전재석 위원 그것이 쓰레기에 막히더라도 물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혹시나 거기에 쓰레기가 막혀서 물이 또 안 빠지면 상당히 애를 먹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은 잘 빠지도록 해 놓은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집적이 되어 물이 안 빠질 정도가 되면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집적이 되면 즉시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것도 일이 많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동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해양 쓰레기 문제 잘 해결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수영장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도 방수 공사를 하고 돈이 무수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까? 지난번 공사를 한 지 몇 년 안 되었거든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현재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철골 부분의 도막이 사실은 많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서 밑에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도 사실 많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막부분을 몇 년 전에 공사를 해서 도장을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영장 내부에 염소 성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막이 이탈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조각들을 보면 조그마한 조각이 아니라 파편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맞습니다. 도색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도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칠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철골대에 도색에 대한 부분들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장은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레탄 방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쪽에 우레탄 방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 ‘사천 실내수영장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라 해가지고 대략적인 글만 적혀 있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도색해야 할 부분이나 우레탄 방수를 해야 될 부분, 혹은 누수가 되는 부분의 사진을 몇 개만 첨부해 주셨으면 큰 문제 없이 질문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우레탄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나 미터별로 공임 등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가설공사 1식, 칠공사 및 기타공사 1식이라 하여 3억 6,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레탄 공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들어가려면 상당한 넓이를 공사해야 하거든요. 하도, 중도, 상도 과정을 거쳐 우레탄 공사를 할 텐데, 이 부분에 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넓이로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사실 윗부분의 철골 부분을 칠하는 것은 저도 가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나머지 우레탄 방수공사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전부 다 수조 부분이고 나머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돈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있으니 상세한 산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 설명 자료에 요구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못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설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혹시 팀장이 대신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체육시설팀장 우진희 네, 체육시설팀장 우진희입니다. 저희는 작년 사천 실내수영장 안전점검 실시하였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노후화로 인한 도막의 박리 현상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설 개선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5억 원을 신청했으나 도에서 선정되지 못했고, 이후 실내수영장의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 4월 중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철골 트러스를 전면 재도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설계를 진행한 사안인 도면과 내역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우레탄 방수 부분은요? ○ 체육시설팀장 우진희 저희가 공공건축과의 자문을 구해보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 트러스 형태이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공기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중방 도장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따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과장님,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입구 쪽에 물이 새서, 언제부터 고쳐 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엊그제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수영장 들어가는 쪽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딱 그 입구 윗부분에 비 가림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림막 시설이 다 쪼개져서 비가 오면 물이 다 들이치고 수영장 진입이 불편한데, 이번에 수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파 대비용으로 한 것인데, 이번 공사 시 함께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에 저희 계수조정 작업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네, 오후에 보완해서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임봉남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신 소득 상위 30% 등의 일부 시민들께서 제기하시는 불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은 차별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께 다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 30%의 시민들께서 정말 저를 만나면 불만과 하소연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적절히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오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왔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도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네, 시민들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환경국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임봉남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도 정말 적절하게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민원을 주시면 정말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바로 와서 점검해 주시고 또 민원 해결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라. 평생학습관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임봉남 끝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박은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임봉남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봉남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참 많으신 것 같던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이번 회기에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