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오늘은 지난 5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5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5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5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5월19일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사업비 변경과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지역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을 보면 총괄사업이 3950억 2011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512억 7406만 3천원, 특별회계는 437억 46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2억 57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신규 계상된 예산과 증액에 따른 낭비성 예산편성 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종합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김기석 위원님!
그런데 보고서를 참고할 사항이 있고, 끝까지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이 귀찮더라도 끝까지 읽어줘서 기록에 남아야 하는데 “참고 하시오” 하면 이 서류가 이것 없어지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의회는 기록주의 아닙니까?
이삼수 위원님!
그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유인물을 참고로 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상호간에 의견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겠다고 의논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는 했지만 예결위에서 2 내지 3개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회한 가운데 토론한 것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검색할 때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정회를 하지 않은 가운데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보고를 받는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 시간에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혁신컨설팅 위탁 문제하고, 체육지원과 체육대회 세 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 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이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나머지 여섯 분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승인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142페이지 평생학습 혁신컨설팅 위탁 1500만원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삭감하자는 쪽이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건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1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원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반대토론부터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추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점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원안 통과하는 데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 전까지 토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한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것까지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재판까지 했습니다.
결국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사천에서는 복사해서 배포하지는 않지만 열람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하면 복사해 줄 수 있다, 단지 분량이 많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개, 가능합니다.
업부추진비를 추경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 경비 3000만원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두 분께는 안 물어도…….
(대답 없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하고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하면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도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갑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정회한 가운데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제갑생 위원님이 설명을 드리고, 그것으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공무원 능력개발 강화, 투명한 인사 운영에 207-01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살기좋은 어촌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402-01 팔포 다목적회관 건립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2건에 3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