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사천시민헌장제정안보의건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시장제출)
3. 사천시민헌장제정안보의건(시장제출)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주  의사계장 김태주입니다.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5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써는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와 사천시민헌장제정안에대한보고의 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등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사항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 많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96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시장제출)
(11시07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회 임시회에서 곤양시가지우회도로낵내獰颱旋ㅋ濚チ떻瀛린茨??채택되어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으로 그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를 이영돈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영돈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것을 부시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5년 5월 시군통합 당시에 곤양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므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으로부터 진정을 받음은 물론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중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시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한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요구하신 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과 사업조사 측량설계 용역체결후 95년 3월 8일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다르게 납품되면서 검수자, 입회자, 설계용역감독원의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행함이 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맡은 바 직분에 소홀한 행위이므로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 감사실 자체 조사결과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위탁시행 지시를 받은 사천군에서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신청시 계획했던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이 아닌 현재의 공사구간으로 설계변경할 때 사전에 시행지시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승인없이 당시 사천군 고시로 고시한 후 계약체결을 한 바 있고, 행정적인 절차없이 현장에서 용역업체에 지시하여 측량 설계한 후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 검수한 것은 검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어 관련자인 당시 건설과장과 토목계장,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징계 요구중에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둘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은 과업조사 측량설계 용역계약 체결내용대로 납품치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적법조치 강구건에 대하여는 당시 설계용역 업체에서 당초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도로폭 25m를 10m로 하고, 도시계획선을 이탈하여 고속도로변 녹지지역을 통과하도록 담당계장이 현장에서 기초측량 및 도로기점 설정시 지시한 사항이므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95년 2월 23일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시 도 시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천군수가 임의로 95년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를 하여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게 법리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많은 문제점과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으므로 관련 공무원의 문책조치 및 본 지역의 장기개발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중에 있고, 문제가 된 우회도로 중 기 보상이 되고 공사중인 토지는 평탄작업 등으로 마무리하여 식별이 용이한 표시기를 설치하고 시공유재산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우회도로 개설은 지방도로로서 경상남도에서 시공 위탁한 사업이므로 도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시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비확보에 최대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절충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시정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여건, 관계 법규를 철저히 연구하여 민원야기, 지역개발 지연 등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함은 물론 사전 직장보수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금번 본 공사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한 점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에 미흡한 점이 계시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이영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기호 의원님과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기호 의워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문기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금전 이영돈 부시장께서 보고한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995년도 경상남도 시행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한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곤양시가지를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써 1987년도 기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임의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 동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동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도위탁 시행지시 위배,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조사측량설계용역 과업지시 내용과 용역회사에서 설계납품한 내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오늘 그 처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영진이 구 사천군 경리관과 체결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설계용역 업체에서 당초 과업지시에서 입안된 길이 1,000m 넓이 25m의 도로를 길이 1,200m, 넓이 10m로 설계하고 도시계획선을 이탈하여 고속도로변 녹지지역을 통과하도록 설계한 것은 계약후 발주부서에 근무하는 건설과 토목계장이 현장에서 기초측량 및 도로기점 설정시 지시한 사항이므로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 사천군 경리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리관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물량과 당초 선행이 변경되는 계약의 주내용 변경을 구두지시로 변경할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되었을 시 검수 공무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명백한 관련법규 위반으로 도비를 낭비한 사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설계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중단상태에 있는 동 사업을 언제 재개하여 완공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문기호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곤양시가지우호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있습니다.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게 법리해석 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 결과 통보시에 기존 도시계획대로 재시행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대로 도시계획선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영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이영술  서면으로요?
○ 부시장 이영돈  예.
○ 의장 이영술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임시회중에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서면질의 답변보다는 답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바로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상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임시회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보충질문이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차원에서 발동해서 정식으로 다루어진 안건으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11시35분까지, 안되면 시간은 다소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51분 속개)

○ 의장 이영술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장이 그 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정지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지수 의원  총무국장의 답변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설도시국장은 안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징계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 대상자가 됩니까?
  안됩니다.
○ 의장 이영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지수 의원님께서는 개략사항은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나 지금 이해당사자인 현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요지의 말씀이지요?
정지수 의원  예.
○ 의장 이영술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정지수 의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해 당사자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신상을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혹시 자기 본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보충질문을 해서 우리가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지수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된다면 다시한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안됩니까?
정지수 의원  안됩니다.
○ 의장 이영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면 부시장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지수 의원  예.
○ 의장 이영술  부시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영돈  예.
○ 의장 이영술  그러면 계약사항 이외의 답변은 이영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사천시 경리관 신필호입니다.
  곤양시가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문기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구두로 할 수 있는지와 검수공무원의 납품절차와 구상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변경은 구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장의 경우는 사리에 타당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내용을 발견시에는 평상 공사감독관이나 현장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하고 또 업무를 중지하거나 또는 추진하도록 하여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변경을 구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변경을 할때에는 심사숙고하여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납품절차에 대한 검수공무원의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계약이라든지 납품은 지명된 검수공무원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납품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리관에게 통보를 하고 경리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검수공무원의 절차는 검수가 사업과업 지시서에 합당한 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상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그 과실을 범한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시가 알고 있는 토지의 보상과 현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 구상권을 처리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이익 또는 특정인의 목적으로 취한 공적 행위 및 비정상적인 사항에서 생긴 손해 등은 명백히 중대한 과실로 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니다만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행위를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을 할 수 없는 무 배상책임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비추어 볼 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에서 처리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업무의 절차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워 고문 변호사나 관계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협의를 하고 구상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영돈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대로 도와 절충을 하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 지우겠다는 것을 제가 조금전 세 번째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 고시된 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지역내 평탄작업 하고 있는 부분은 녹지로 존치 활용해서 도로로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도비 확보가 최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힘을 써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측에서 도에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고시된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술  부시장님과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래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조문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의원  곤양우회도로조사의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중에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용역업체는 경리관과 계약체결 됩니다.
  과업지시를 받아가지고 과업지시대로 용역된 설계도가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임의로 관계공무원이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계약과 납품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용역업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물량을 가지고 B가 물량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납품받은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용역업체가 책임없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 도에서 이 곤양우회도로도시계획 선으로써 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그냥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써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5급 공무원은 도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은 분명히 시장의 징계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부시장 답변 중에서 모두를 도에다가 징계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답이 어려운 답입니다.
  도에만 이 사람들을 징계요구해 놓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그대로 놔둘 계획인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방금 총무국장께서 구상권 문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역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산 손실을 공무원 자체가 주었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구상권 행사가 돼가지고 시 재산이나 국가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서 13일까지 약 10일간의 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0일간의 조사 끝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냐 7급, 6급, 5급도 도에 징계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여 용역업체가 책임이 없는지 그런 부분, 또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모든 문제는 국가 재산에 손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재산을 구상권에 의해서 변상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영돈  예, 바로 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영돈  조문래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보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당초예산이 96년도 도에서도 1년에 한두번 정도 추경이 있고 또 97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부시장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 당국에서 그 돈을 방치해 가지고 몇 년이고 몇십년이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도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외에는 부시장으로서는 그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권에 대해서는 조문래 의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징계규정에 5급 이상 공무원은 도단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당국에서 우리시 산하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해서 도에 올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징계규정에 5급 이상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직위를 막론하고 5급이상은 7급이든 6급이든 기능직이든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영술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입니다.
  조문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용역업체는 과업의 지시와 다른 납품을 했을 경우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당초에 답변드릴 때 계약 변경을 구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감독이나 관계공무원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현지의 사항이나 업무추진상황을 검토한 결과 잘못 판단되었거나 잘못 시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구두로도 지시를 하면 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계약 입안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업체로서는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용역업체는 정상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재산이나 국가 도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업무를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곤양우회도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핵심을 찔러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핵심은 의원 여러분의 의중에 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질문을 다시 해서 바로 잡도록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사천시민헌장제정안보의건(시장제출)
4.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민헌장제정안보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강광원  기획담당관 강광원입니다.
  먼저 사천시민헌장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 제정목적은 통합시의 출범에 따라 지역특성과 시민정서가 함축되고 시를 총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헌장을 제정해서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정하고 다짐을 하는 정신적 지표를 삼고자 함에 있고 제정경위는 1995년 7월 25일부터 8월25일 사이에 시민 참여설문 조사와 현상공모를 한 결과 7점이 응모되어 95년 9월 14일 시민헌장 노래 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모작 7점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여 동년 95년 9월 26일 노래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모작 7점중 가작 1점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이것마저도 내용이 다소 미흡해서 집필위원이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심의키로 협의를 하고 11월16일 노래분과위원회 3차회의에서 1개안을 작성하여 12월 27일 노래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게 되어 시민헌장안으로 채택을 했고 95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시상징물환경제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헌장안을 심의 결정을 하고 3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헌장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므로써 명실공히 시민헌장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 5월 8일 시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시민헌장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걸친 시민헌장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시민헌장
  와룡영봉 드높은 정기와 조상의 고귀한 얼을 이어받고 한려의 푸른바다 기름진 들녘에 천혜의 터전을 잡은 사천시는 희망이 가득찬 복된 고장이다.
  우리는 자랑스런 이 땅의 주인으로서 슬기와 힘을 모아 서로 돕고 일하며 인정과 정의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고 자연과 인위가 조화된 환경을 가꾸어 드넓은 세계를 향해 새 문화를 꽃 피우자 우리는 이 땅을 우리와 후손들이 행복과 번영을 영원히 누려갈 풍요롭고 영광된 고장으로 이루어 가자.
  다음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88억51만2천원입니다만 그중에 일반회계가 1,226만8,83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1억1,122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이 53억4,428만7천원이고, 하수도사업이 2억6,115만8천원, 주택사업이 3억2,075만9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4억3,682만6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이 20억3,644만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이 2억8,353만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3억9,852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8억8,121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 3억4,725만8천원, 이주대책사업이 9억941만6천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8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편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합계가 154억2,306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3억7,021만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2억6,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이 6억7,828만3천원이 늘어나게 되고, 보조금이 69억6,257만1천원이 늘어나게 되고, 지방채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4억8,289만5천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145억5,260만7천원이 늘고, 채무상환이 9,731만2천원이 늘어나겠고, 예비비는 8억975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4억5,695만3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58억409만9천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2억6,200만원, 보조금이 65억6,257만1천원이, 지방채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0억424만9천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134억9,659만4천원이 늘어나고, 예비비는 10억4,389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오른편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6,611만1천원이 늘어납니다만 세입중에 세외수입이 15억6,611만1천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4억원이 늘어나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4억7,864만6천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11억5,601만3천원이 늘어나고, 채무상환이 9,731만2천원이 늘어나고, 예비비가 2억3,414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58억409만9천원이 늘어나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1,596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8,813만3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3,000만원, 잡수입이 8억9,713만3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억6,2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6억7,828만3천원이 늘어나겠고, 보조금은 국비가 4억9,477만3천원, 시도비보조금이 60억6,779만8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이 1억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5억9,014만3천원이 늘고, 사회개발비가 62억4,977만7천원, 경제개발비가 65억8,234만7천원, 민방위비가 7,857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억4,38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품목별 성질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수입이 8,358만9천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중에는 사용료 수입이 3,089만4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기타사업수입이 30만원, 과년도수입이 4,839만5천원이 늘어나겠으며,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이 9억4,300만1천원, 융자금수입이 3,190만원, 전입금 수입이 3억원, 잡수입이 3,522만6천원이 늘어나겠으며 과년도수입이 1억4,460만5천원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이 각각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입니다.
  관리비는 2억3,998만6천원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13억9,467만3천원이 늘어나고, 지방채 상환이 9,731만2천원, 예비비가 2억3,414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92억8,648만7천원이 늘어납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4억9,477만3천원, 도비가 60억6,779만8천원이 늘어나는 대신 시비를 27억2,391만6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은 전체적으로 33억732만1천원이 부담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비는 9억1,691만5천원이 늡니다만, 도비가 4,519만7천원이 줄어들고, 시비는 4억6,733만9천원이 늘어나는 대신 시비 미부담이 1억2,732만1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비가 9,493만2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2,809만원이 늘어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2억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1,018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1억5,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국비가 7,500만원, 시비 부담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솎은 나무 재조림이 9,912만5천원이 늘어납니다만 국비가 411만2천원, 도비가 2,213만3천원, 시비가 7,288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활어위판장 사업이 국비가 2,767만5천원이 늘어나고, 어장정화사업이 국비가 4,557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2억9,737만원이 늘어나고,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이 국비가 2,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가 6,117만4천원이 삭감이 되고, 금년도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이 2,09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이 시비부담이 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을 부담하고, 1억만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은 84억2,384만6천원이 늡니다만 도비보조금이 61억1,299만5천원이고, 시비부담이 23억1,085만1천원입니다만 미부담이 21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가 1억6,000만원이 줄어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도비가 10억원이 늘어납니다.
  게이트볼 장비시설은 도비가 3,000만원이 줄고 대신 시비부담이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와룡문화제 지원이 도비 700만원, 시비 9,3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3억2,200만원이 줍니다만 도비가 1억5,210만원, 시비부담이 1억6,990만원이 줄어듭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사업이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취로사업이 8,75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3,571만원이 늘어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36억6,1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시비부담이 14억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2억7,872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시군부담금이 1억7,035만4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세화사업이 5,000만원이 늘어나겠고,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8억원이 늘어납니다만 시비부담 4억원중 3억원만 부담을 하고 1억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6억원이 늘어납니다만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부담 4억원은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로포장 도비가 2억원이 늘어났고,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1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이 5,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5,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뭄지역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도비가 3억2,000만원, 시비가 4억8,000만원 부담중에 2억원은 부담을 하고 2억8,0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 감시원 인건비가 3,954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에서 배춘간 교량가설이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관광 이벤트 행사비가 1,000만원이 늘었고, 산불감시초소, 등짐펌프, 새집달기 등은 삭감이 되었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3억2,948만2천원이 늘었고,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도구, 조림용 괭이 구입 등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항 집중개발사업이 도비가 2억2,000만원이 늘어났고, 수출농단 조성사업이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천강 개수사업이 도비가 1억원이 늘어났고, 무고에서 진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도비가 4억원이 늘어났으며, 다평 도로확포장에 도비 1억5,000만원이,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용역비가 도비가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1억원이상짜리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청사 해결을 위한 삼천포천주교회 매입비가 5억5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5억원, 사천읍 운동장 주변 정비사업이 2억5,000만원,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개설에 2억원, 이것은 지난해 불용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해안도로 개설공사가 4억원, 이것도 작년도 불용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동서동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천진입로 개설이 2억원, 기능대학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곤양시장 부지매입비가 3억3,800만원, 진널 현수교 설치가 1억원, 암반관정 사업비 5공에 기채분입니다만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1억원, 농수산물 유통사업 95년도 미부담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기획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천시민헌장제정안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3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상동 의원, 문기호 의원, 이연성 의원, 문진기 의원, 김봉권 의원, 정순갑 의원, 진덕현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의원외3인발의)
(12시3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17일 1일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출석요구하오니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34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인효 의원과 조문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오는 5월 27일 5명의 의원들이 12건의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김홍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강광원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감사실장박복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인효
  의원조문래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