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2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
2.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2.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3건입니다.
1.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시장 제출)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 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12월 회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12월 회기 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인석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발효재단 설립등기는 2020년 6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조직현황으로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해서 총인원은 10명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공무원 파견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 농업․식품․환경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시책 추진과 친환경 미생물 종균 연구, 개발, 보존, 관리,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식품산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9738만 8천 원이 증액한 7억 3167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은 인건비 1억 9139만 원, 복리후생비 외 운영경비 2억 28만 원, 다기능 가정용 발효기 개발사업 외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4000만 원 해서 총 7억 3167만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밑에 신규 사업으로 먼저 다기능가정용 발효기 개발 사업 4000만 원, 손에 잡히는 발효 강좌 운영에 2500만 원, 44페이지입니다.
손쉬운 장 담그기 사업 500만 원, 축산악취 저감 환경개선 시범사업 1억 6000만 원, 사천시 우수 미생물 종균 활용 시범 사업 6000만 원, 국도비 공모사업 매칭비로 5000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45페이지, 관련 법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경남 신용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 현황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출연금 비중은 정부에서 419억 원 15.8%, 경상남도에 762억 원 28.7%, 시군에 168억 원으로 6.3%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총 2291억 원의 비중으로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신용보증․대위변제 현황입니다.
’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보증공급 현황은 업체 수 1만 481개소, 금액 2418억 원, 대위변제발생 현황으로 업체 수 799개소에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 6억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2022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금융회사․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3조 결산 보전에 대해서는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도․시군․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출연금의 증액 배경으로는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등 적극적인 보증공급 확대와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보증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군 출연금을 보증하게 되면 우리 시에 6억 원 정도 배정하는데,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경상남도의 보증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관련 심의이므로 질의 답변은 미래농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호출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사천시 발효재단도 큰 틀에서 그런 형태로 가야 하지 않겠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다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차근차근한다는 뜻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크게 보면 작을지 모르겠지만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단계에서 5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발효재단을 시작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발효재단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뒤에 지역경제과는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발효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식초도 발효에 해당하지요?
이야기를 들어 보셨지요?
발효 내용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에 국한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의 묘미를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한 식초도 건강식품이니까 광범위하게 연구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 천인석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재단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설명하겠습니다.
미생물발효재단 목적에 대해서는 미래농업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재단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민선 7기 송도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6월 12월 재단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는 8월 10일부터 시작되어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보니까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김봉균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생물과 관련하여 첫 번째가 순창이고,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첫 번째입니다.
발효재단 목표는 크게 세워 보았습니다.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먹는 식품, 주변 환경, 농업, 건강증진을 위해서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미생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출발 시점에서 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재단이 꾸려진 이상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전국 최고의 발효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0시22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 추가와 올바른 약칭의 사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개소 중에서도 월 100t 이상 되는 곳이 18개소입니다.
현재 감면 전 요금이 3160만 원이고, 감면했을 경우 3057만 원이 나옵니다.
연간 104만 원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해서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18개소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인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공동발의자가 전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이제는 직계가족이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조례로 공감하나 혹시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충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국회에 되어 있는데, 예민한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여쭈겠습니다.
「수도법」 제2장제4항에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네요.
공익시설 등에 수도요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다자녀가정,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감면 대상을 늘리면 재정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 받는 곳이 47개소에서 100t 이상 쓰는 곳이 18개소밖에 해당이 안 되고, 연간 사용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가령 말입니다.
어린이집도 해 주는데 우리도 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이해 단체나 이런 시설 이용자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사천시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못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은 요금 인상률이 1.5%인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는 5년 동안 수도요금은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기존 감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되었으면 감면해 주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감면해 주고, 다자녀가정,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조례를 진행해서 하는 곳이.
또 전국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렸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더 좋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안 묶어 놓았습니다.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미래농업과장최동근
지역경제과장김삼수
우주항공과장조현숙
○ 기타 참석자(1인)
(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