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기타토의

  (10시34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3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한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규칙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규칙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내용들은 이전부터 되어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렴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 집행부 고위간부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 국장, 시장, 부시장 등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공무원행동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42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세 가지 조례, 규칙안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안 지켰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된 후에는 실질적으로 시의회 의원의 자질과 청렴 등을 더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정하고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의원의 자질이 조금 더 투명하고 청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외에 출장을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에 투명성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의회를 좀 더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질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여경 위원  좋은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66페이지, 국외출장계획서가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도 변경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국내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의원들이 동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실 때 자료를 내는 것을 보니까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하는 민간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적도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는 두 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가시더라도 인증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원 위원  지금 다 국외로 가는데,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은 시의원에 관련된 행동강령과 비슷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있다고 하시니까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더 토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