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 (박병준·강명수·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제출)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입니다.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2분)
해당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이런 발굴이 안 된 사례들이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호나 지원에 관한 제4조를 보면 신고 체계나 그다음에 방지 대책 그다음에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도의 쉼터라든지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혹시 조례를 통해서 연 1회 거주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와 있는데, 향후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10시10분)
해당 안건은 윤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2분)
해당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8분)
해당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사업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님, 만약에 재활용품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 현실화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공동발의자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현실화를 못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는 수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전문가이시니, 재활용하고 구분하고 하실 때 작업자들의 애로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게 열경화성하고 열가소성이 있는데 저희도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10시24분)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전재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생활하다 보면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에 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는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고 적게 수거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역할에 따르겠지만,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사천시민의 안전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복안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되면 지원 근거나 교육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안전용품을 지급하면서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얘기 주실 때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셨다고 얘기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5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과 2번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서 65세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4조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 안에는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주거 형태, 그다음에 소득 수준,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는 부분들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더 저소득층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한 대상자에게 포상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함에 대해서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칼날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실명제가 특정한 의도를 두고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이것을 방어하고 막을 것인가의 부분들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일 경우 이 부분은 어떤 의도를 두고 그 테이블에, 도마 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 평가를 어떻게, 위원회가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 가지고는 이걸 전혀 막을 수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운영하다가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운영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간 정책실명제를 해오면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실명제 운영에 있어서, 공개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다니까 규칙에서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개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에 대한 부분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개되고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행하면서 또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일할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 주신 내용과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설치와 기능은 나와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 구성에 있어서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 외부 평가위원들이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내부 공무원 5명과 외부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요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더해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 시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기존에 공개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원활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가 저번에 민간 암행어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후속 조치 취하겠다는 부분들이 전제돼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례로 만들어져서 저는 시민들한테 뭔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의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에 요건들이 나와 있지만,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느 분이 활동하실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일반적인 민원에 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정말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그런 구분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계획이나 내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보라는 게, 제보하기까지가 정말로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생각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자주 열려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에 관한 부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만나 서로 간에도 알고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유롭게 우리한테 제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를 잡는 입장에서, 요새 쥐를 잡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끈끈이 등을 통해서 잡는 게 있지만, 쥐를 잡으려고 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에다가 방울을 달아 놨다고 하면 고양이한테 쥐가 잡힐까요?
방울을 달아 놓으면 쥐가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당연히 쥐가 학습이 되고 방울 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제보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1년에 3~4건 정도는 공식적으로 감사실에 바로 접수되고 있고, 나머지 과에도 과별로 1~2건 정도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비리인지 안 그러면 단순 오보인지에 관한 것도 확인하는데, 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팩트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전화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저희 감사실로 하루에 2건 정도 이상은 매일 옵니다.
그런데 그게 악성 민원에 관한 것도 물론 있고, 팩트에 기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제도는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감시단, 주민감시단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2조의 구성 및 위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위촉을 사천시장이 한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천시장인데 시장님이 위촉하는 경우 신뢰성의 문제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자면, 지금 이 조례는 통과하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안 하고 감사원이라든지 소비자원으로 제보한다든지 등, 시민들의 의식들이 신고해 봐야 초록은 동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좀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평가하고 새로 조정하는 부분의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법에 규정해 둠으로 인해서 시민 명예감사관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의회 차원에서 발의해서 한번 해주시면, 의회가 운영하는 명예감사관, 이런 점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려된다면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의논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3분)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용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포기해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포기한 사유가 어떻게 되고, 혹시 지금 다시 선정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한 2,0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22년 11월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때 1년에 4,5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캠핑장 자체에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지금 인원이나 운영 부분에 실제로 옛날에는 캠핑장 내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차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 카트를 운영하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위탁 원가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원가 산정 자체를 한 3000~4000만 원 정도 산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토캠핑장 주변에 캠핑장이 많이 조성돼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운영적인 부분들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에 많이 오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됐다고 얘기 주셨는데 정말로 그때 한 2년 전에 용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원가 산정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변동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의 시설을 개량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가 거의 다 돼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캠핑장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왜 가졌느냐, 이게 돈은 많이 드는데 이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계속되는 게 없어요.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점에 가서 우리 먹는 것, 이거는 사시사철 장사도 되고 계속 변함없이 장사가 됩니다, 10원짜리 장사 팔아도.
이런 것은 반짝 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절대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리산에 가보면 캠핑장이 지금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다낚시공원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관련된 조례안 개정 내용 중에 제26조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삭제해 버리면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따로 있습니까?
받고 있고, 야간에는 안쪽이 통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사전 예방이 강한 규제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안전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삭제해도 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1차 형사상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은 경찰이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수탁자의 이런 내용들을 걸러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답변 중에 나름대로 답변은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이라도 어느 정도 해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먼저 혹시 최근 3년간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을 통해서 이런 민·형사상의 책임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수탁자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예 책임 소재가 없는 상황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도 얘기 주셨지만, 야간에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면 긴급하게 행동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감사에서 조례에 이걸 삭제하라고 권고를 받았고요.
위수탁 협약에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도 새벽부터 밖에 나가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 수탁자를 다시 정한다,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바다낚시공원은 혹시 그런 운영이 어려운 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밑에 주민이 있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고 공동대표자들이라던지 관리자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까지 애로 사항 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바다낚시공원은 원래 동절기에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비수기 때 인원 교체라든지 기존 데리고 있던 분들을 그만두게 하기 그래서, 교체 시기를 맞춰서 휴장하고, 다 수리하면서, 이번에는 인원을 좀 감원한 상황입니다.
재정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여가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투자한 시설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조직에 대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가 다른 조직의 활동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돼서 활동하고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조직 보면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조직 자체가 신·구의 나름대로 밸런스가,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수당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다른 어느 조직의 한 회원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타 시군도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 내에 한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나,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타 단체를 어떻게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새마을이 월등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사천시 행사나 새마을 사업에 대한 활동상 부분들에 있어서 월등히 새마을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누구나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재활용, 헌 옷, 비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모금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전달해 주고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을 다른 조직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새마을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그리고 새마을회 같은 것은 헌법 조직으로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수당도 수당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사업비 형식으로도 추가적인 부분들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수당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단가는 1만 1000원 정도 하는데 식비, 참석할 때는 밥값 9,000원하고 읍·면·동 대중 교통비를 볼 때, 한 2,000원 정도 해서 1만 1,000원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는 약 한 6회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려는 상황인데, 그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지금보다 어떻게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새마을조직의 어떤 최소한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타 단체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많은 돈을 주면, 타 단체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손수 밥이라든지,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위치인데, 다른 분들은 못 먹어서 걱정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봉사단체인데 이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올려주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1만 1000원 받아 가면 참 좋기도 하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오타?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예, 비용 추계 사유서에 보면 소요예산에 1만 1,000원인데 1,100만 원으로 쓰여 있어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지금 오시라고 해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관계 없어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별거 아니고.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그냥 1,000만 삭제하면 돼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렇네, 그렇게.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수정하면 되고.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지?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여기는 4억 2,000만인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불러서 차라리 기록을 하는 게,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00씨, 이야기나 한번,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지금 아직 안 나갔을 테니까, 이야기는 해야지.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수정 사항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아까 1만 1,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1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이거는 수정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제출)
(11시37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43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 작년에도 우리 시에 임야를 기부채납하신 시민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그때 감사패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시지가 상의 재산 가액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제로 매각하게 되면 이보다 좀 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자분이나 아니면 마을 소유의 이런 부분들을 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명예를 좀 더 올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공동주택 전세권 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팀장 이제훈입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단체 입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당초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이주하기로 결정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2년 동안 집을 무상 전세로 임대해 주기로 결정이 나서 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50채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구해서 허그에 주택 전세 보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전세를 해서 다시 제삼자한테 전세를 주기 때문에, 전전세가 되기 때문에 허그 보증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전세권 설정만 돼 있는 상태고요.
우주항공청에도 저희들이 이미 공문도 보냈지만 재연장은 불가능하다.
당초 목적이 기간 2년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이 오면 저희들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미분양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집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주들이 전세보다는 매각을 원하는 추세고, 삼정그린코아도 지금 저희들이 전세를 구할 때는 한 300채 정도 미분양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소돼서 한 50채에서 70채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0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0채 중에서 6월 30일까지 자기들이 계약해서 잔금을 치르도록 한 세대도 2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정 입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도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많은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도 불가능하고, 다른 저희 기관에 오는 분들도 전세를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결정은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삼정그린코아를 주변으로 해서 e편한세상 스카이마리나하고 파인앤유하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정이 지금 그쪽의 분양하고 있는 다른 세대들보다 약 1억 정도 분양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정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주항공청장님께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전세 기간이 5월 27일 만료된다고 일단 통보를 드린 상태고요.
이후에 자기들이 그 아파트를 사서 다시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가는지, 진주로 가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따로 구성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도 얘기 주셨듯이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청과 또 기관과 협의해서 사천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원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들어오신 분들이 버티면서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50채 중에서 7채는 회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50채 중에 11세대가 두 달 전에 비워진 걸로 파악했고,
그러면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2년 지났는데 나가라, 이렇게 하면 사실 우주항공청에 다니시는 직원의 보수 등을 따져 보면, 새로 사는 부분들도 그렇고 우주항공청 자체에서도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프로그램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사천시 자주도 높긴 한데, 이때까지 100억 가까이 되는 걸 빼서 어디 쓰실 것은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결국 오는 족족 다 해주면 실질적으로 이게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우주항공청 직원들 아파트 전세를 줄 때 안을 차라리 우리 시가 100세대면 100세대, 150세대면 150세대를 지어서 차라리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이나 편치만, 없는 집을 자꾸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이고…….
우리 건축과에서 청년주택처럼 지어서 청년들이 하는 부분들은 자유롭게 애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2년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단 어쨌든 회수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컨트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공사는 4,000 몇 세대는 언제쯤, 그게 되면, 거기로 들어와서,
별 관심이 없고, 현재 선인 택지 지구를 어떻게 땅을 팔아먹을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림건설에서 자기들이 한 단지를 매입해서 올해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는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달 말이나 5월 초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림하고 LH하고 매매를 할 때 실제로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올해 7월 이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 되면 아마 한림 건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천 그게 해결이 나야 좋은데.
지금쯤 공사를 해서 3년 뒤를 맞춰야 하는데 사업주나 LH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2분)
주민돌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타이틀이 좀 잘못 걸린 것 아닙니까?
보건, 복지, 보건은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찾아가는 행복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뭐 긴급 지원이라든지, 긴급 보호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보건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어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경쟁력 있게 정책을 펼치면 출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력하고 협치해서 아름다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통과되고 나면 보건소장님이나 관련 과장님 모시고 말씀드릴 텐데, 주관 부서인 주민돌봄과가 적극적으로, 잘 통솔하고, 질서정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찾아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고령화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중에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전흥국 예, 대상자들에 대해서 발굴과 그것에 따른 다른 부서와의 연계, 협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14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 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철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버렸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중이고 1개소도 신설되는 것 맞으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기존에 있는 게 기간이 넘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두 군데는 9월30일 만료가 되어서,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돌봄센터가 민간에도 위탁되니까 그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 최동환 위원 평가서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평가서는 이제 저희들이 만료되기 3개월 남겨두고 준비를 하고 받아놓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럼 지금 돌봄센터 위탁하는 사람들, 처음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기존에 1호점, 2호점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이제 두 번째 위탁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전에 돌봄센터 없었나요?
처음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없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3개월 남겨두고 평가서 받으신다 하니,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냥 대부분 다 연장한다고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따로 민간위탁하더라도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연장해서 수탁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평가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적 근거, 법으로 하니까,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편한세상 주민들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것까지 있을 때 진행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그것 말고 민간위탁.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하면 위탁 체결되기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동의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지금 이편한세상에 몇 분이, 몇 세대가 입주했는지, 지난번에 물었었는데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저희들이 670세대 입주 세대구요, 605세대가 분양 세대였고, 605세대 중에 지금 입주 세대는 146세대 411명이 오늘 4월 8일 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월 7일 자 오후 늦게 보면 159세대 전입을 했고, 인구수는 401명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는 오늘 아침에 파악했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서 4월 7일 오후에 늦게 파악을 해봤는데, 조금씩 입주하고 있다, 탄력이 좀 붙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자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입주자들의 대표자가 구성되고 협의가 있을 때 일단 준비는 하되, 그 하나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는 제가 삼천포어린이집, 16개 어린이집하고는 4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 14시로 저희하고 간담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의견들 잘 수렴해서 정책집행에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동의안이니까, 동의안들이 통과되고 나면 저는 사실 이번 선거 안에는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협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 수당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만 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차원에서 혹여나 정책안을 내시는 것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딜레이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민들, 뻔히 부모들도 있고, 저희들이 입주는 2월부터 했는데,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있어서 무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예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하시되, 의견들을 좋게, 이편한세상의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철현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13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환경보호과장성재권
환경사업소장조용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관광정책과장박용국
해양수산과장송동주
행정과장박주봉
민원지적과장방태섭
세무과장전영묘
회계과장정현영
주민돌봄과장전흥국
여성가족과장김철현
○ 회의록 작성자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