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5일 (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4.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며앻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사남면 일원에 진사지방공단과 사남농공단지가 가동되고 이에 따라서 한주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는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장의 업무량을 조금 감소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리를 늘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이장정수조례 중 사남면 월성리의 정원 "2"를 "4"로 하고 관할구역인 "월성, 곡성일원"을 "월성1리, 월성2리, 월성2리, 곡성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정원을 2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정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계취락구조개발사업이 인가 됨에 따라서 면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곤명면사무소 소재중 "곤명면 봉계리 203-2번지"를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로 소재지를 바꾸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예,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윗도리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들은 1999년 9월 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남면 월성리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라 적정한 인구 규모로 리를 분할 획정하고, 이에 따라 이장의 정수를 추가 조정하는 것이며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곤명면 봉계취락구조 개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면사무소의 번지가 달리지게 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 위원님?
최정경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한주 아파트가 월성지역 등에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현재 한주아파트가 3/5정도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장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관할이 어려워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도 사전에 예측은 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이주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정경 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장임명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정수가 2명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장수당관계 2명은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 ,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지금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강득진 위원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강득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고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득진 위원  아파트를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보통 20~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반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리는 지금 이장정수조례를 보면 4 ~ 6개반을 한 리로 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석순 위원  이장이 관할 인구수를 보면 동 통장보다 업무가 적을 것인데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이 많고 독립가구가 많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만히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장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이장임명을 할 수 있지요?
○ 총무국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벌리동은 주공아파트 입주로 3개 동이 더 늘어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장정수조례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을 할 때 같이하면 수월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벌리동 현대 APT 뒤에 514세대를 말씀하지요?
○ 위원장 김현철  거의 입주가 다 되었는데 다음에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지요?
이영술 위원  10월달에 하면 됩니다.
강득진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9월 6일 청소년담당으로 오신 유한석입니다.
○ 청소년담당주사 유한석  청소년담당주사 유한석입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날로 증가되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절차,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관해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으로서는 저희들이 1999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일간 신문인 경남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1999년 8월 18일날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을 2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기준하되,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처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사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2.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요원 배치
  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강구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하여 운영
  제8조(협조체제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회과 소과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9월 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간단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접근을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지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는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없었습니다.
강석순 위원  신설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강석순 위원  그렇다면 상부지시에 의해 전 시.군이 다함께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석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춘 위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당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구역이나 업소 확정은 안되었지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안되었습니다.
강석춘 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같은 지침으로 유해 환경금지구역을 정해 놓은 법의 취지는 좋은데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고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때 실행할 때에는 충분한 여론과 검토를 해서, 사천시에는 윤락하는 곳이 없다고 실행할 때에는 여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법제로 정하지만 사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 여건을 봐서는 제한구역이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1일부터 청소년 법이 강화됩니다.
  일단 조례로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의견대로 해 가지고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이것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 방지를 위하는데 그 제한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자연경관의 기본원칙,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수립 및 고려사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 45조에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 사항은 예고 기간은 1999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예고방법은 신경남일보와 경남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간다. 1. “자연경관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 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푸른사천」이라 함은 도로변에는 상록가로수, 공한지는 꽃과 나무를 심어 시전역을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부)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5. 지속적인 「푸른사천」추진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가시지역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다.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자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마. 「푸른사천」추진상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자연경관보존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제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해안 가. 자연적인 해안선을 유지하고 해수 수질관리에 유의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등
  5.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 건설 및 동물 이동 통로 설치 등
  6.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지역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 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각 개별법에 의한다.
  ④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놓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연경관 보전단체)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 활동을 목적으로 할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업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환경보호과 소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9월 11일 사천시장에 제출하여 동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시, 사업자, 주민들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필요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푸른사천 」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위원?
강석순 위원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례안이 제14조까지 있고 각호가 많은데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상당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 분별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건축물을 짓는데 고도제한을 받는다든지 위치, 형태, 디자인이 말만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읽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도록 시정촉구를 했는데 중간에 몇 개를 줄어졌다는 답변이 한번 있은 것은 관계부서와 합의가 되었거나 협의가 된 것입니까? 위원회 증설에 관해서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조례상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하고 합의는 했습니다.
강석춘 위원  이것도 상부에서 이렇게 틀에 짜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석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전에 합의가 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석순 위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책임을 벗을려고 하는 것이 상당하게 내포되어 있고 따라서 한 위원회에 연간 위원들의 제수당 및 기타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이런 조례안이 금방 여기에 올라와서 10분, 20분 동안 읽어 주는 것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그 두자만 붙이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석춘 위원님?
강석춘 위원  과장님께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이고 저번에는 「푸른사천 21 선언문 」 그런 것이 있었어요 환경선언문이 선포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선언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
강석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슴드리느냐면 실제로 환경 보전 그 안에 이 환경경관보전도, 이것을 제가 지금 처음 받아 보았느데 그 틀 안에는 환경경관 보전이 들어가 있을 법도 한데 자연경관 보전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푸른사천21」이 확정되었어야 이 조례에 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푸른사천21」은 몇 달 전에 결정이 되고 조례도 선포되었고 선언문도 이래가지고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 위에 법하고 이법하고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푸른사천21」법에 준해야 되는데 푸른 사천 21은 환경보전이고 지금 이것은 자연경관보전입니다.
  그리고 푸른사천21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자연경관 보전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환경보전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한 과에서 몇 개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아까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심의위원회가 중복이 됩니다.
  전문위원도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자꾸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늘리고, 그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법안이 넘어오면 심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푸른사천21」에 위원회가 포함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푸른사천 21에 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자연경관보전위원회 하고 같이 별도로 안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것은 환경보전에서 심의하고 결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이것이 모법이고 앞에 한 것이 하위법이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개괄적으로 조례로, 저도 헷갈리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푸른사천 21 조례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것이 아마 환경기본 조례인가......,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
○ 위원장 김현철  같은 질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위원회 설치는 대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지금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아까 강석순위원님과 말씀과 같이 황당무계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푸른사천 21 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통과를 시켜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순 위원  저도 푸른사천 21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 할 수 없습니다.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조례 결과 보고를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고, 앞에 푸른사천 21은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위원회 설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있는 것이 환경자문위원회인가 그것이 설치되어 있고 자연경과보전위원회 이것하고 두개가 설치되는 경우가 되는데 푸른사천 21은 조례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푸른사천 21위원회 하고 자연경관 보전위원회 하고는 틀립니다.
강석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먼저 자연경관보전이 개정이 되고 푸른사천 21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과장들이 직무수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되고 세부 실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환경 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것하고 연계성을 갖고 정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뒤에 계신 담당주사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문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하고 새로 위촉되는 사람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거기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자연경관보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사천 21하고 관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푸른사천 21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 주민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저체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권리행사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 됩니다.
  상부 조례가 확정되면 푸른사천 21 내용을 기본적으로 주민들 하고 관계있는 것을 다시 수정을 하면 되고, 먼저 이것을 제정해 조셔야 푸른사천 21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같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득진 위원님?
강득진 위원  제가 자연보호 회원이거던요.
  자연 보호 회원인데 자연보호 규약을 보면 쓰레기를 줍고 버리고 자연을 깨끗히 한다는 것 외에는 거의가 이 조례안 내용과 비슷합니다.
  푸른사천 21도 좋고, 이 조례안도 좋습니다만 뭔가 체계적으로 단위를 줄여가지고 알기쉽고 터득하기 쉽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까 구속력을 이야기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강석순 위원  이 조례안은 아까 이목년 위워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조건 해서 통과하는 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늦게 나마 외국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면 갑동이가 집을 짓을때 내가 지붕을 파란칠하고 싶는데 시키는데로 빨간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거던요, 벽이 넓은 곳이 있어서 벽에 벽화를 넣어라 해서 벽화를 넣어야 건축물이 비로소 되고 준공검사가 나는 것 꼭 그런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것이 거던요.
  저번에 푸른사천 21에는 저명인사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속력이 없다면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인데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 위원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경상남도에서는 기 제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우리 시는 도로부터 상당히 촉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영술 위원  실무과장선에서는 이것이 조례로 상정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일선 시.군하고 손발을 맞추어야 될 그런 형평의 원칙도 있겠습니다만 10월 초에 곧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 조금 양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경하는 뜻에서 지금 과장님, 담당주사도 새로 바뀌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셨지 이와 관련된 푸른사천 21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연환경법을 잘 취함해서 웬만하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전문위원님 10월초에 임시회 예정이 있지요? 아마 10월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보름정도인데 20일 정도인데 서로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꼭 안되면 안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양해도 된다면 다음 추경에 통과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제 생각은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 늦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 관계는 자문위원회 하고 푸른사천 21 위원회에 있는 위원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전부 같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고, 큰 하자가 없으면 이번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목년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모법이 아닙니까?
  푸른사천 21은 사천시가 먼저 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모법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경관 보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푸른사천 21 위원회 하고 자연경관 보전위원회 하고 섞어가지고, 푸른사천 21에 대한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로 위원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이 되면 푸른사천21은 없어져야 됩니다.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이번에 담당주사로 승진을 한 환경지도계장의 설명을 조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예, 내용을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입니다.
  이번에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환경지도담당으로 왔습니다.
  푸른사천21은 작년 2월 28일날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푸른사천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제3항 정의를 보면 푸른사천이라 함은 푸른사천21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따라가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는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점은 전지역 고시이기 때문에 지역을 정할려고 하면 위원회는 환경시책사업 환경자문위원회는 없고,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석춘 위원  설명 도중인데 그 당시 사천시 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 과장도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 놓으니까 그것은 구속력이 없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이것이 과거까지 무분별하게 되었는데 푸른사천21 선언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그 당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환경자문위원회 하고 환경보번자문위원회 하고 틀린다고 했는데 한과에서 두개를 두고 실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환경기본조례인것 같습니다.
강석춘 위원  환경기본조례요?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기본조례는 사천시 전체에 대한 환경기본조례이고 자연 견관보전조례는 자연범위 부분 중에서 한 분야를 떼어낸 것입니다.
  전체 조례에서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서 하나 세분화 되는 조례입니다.
강석춘 위원  이것은 환경보전조례이고 저것은 보전조례안입니까?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환경기본조례입니다.
강석춘 위원  푸른사천 21은 환경기본조례이고 이것은 환경경관보전조례이고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유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인데 이 안을 세부적으로 보고 도로건축물 제한도 할 것이고 색깔을 할 것인데, 일단 조례만 제정을 해 주고 기본틀은 세세히 관찰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이것은 안이니깐 통과를 시켜주고, 의회에서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정경 위원  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 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이 되면 개발을 하는데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구속력이 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조금 연구검토를 해보고 다시...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3항에 보면 호수주변 환경보전이 나오는데 호수하고 저수지 정의는 무엇입니까?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저수지나 소류지, 호수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호수라고 하면 진양호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법에 말하는 호수는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은 진양호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토를 달아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호수가 아니어서 개발을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운데에 저수지라고 넣어주어야지요 호수라고 하면 진양호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당신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호수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따지면 당신들은 소류지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갔을 때는 호수는 면적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되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푸른 사천 21을 봐야 될 내용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것을 통과 안시킬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지금 조례안을 해 가지고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보전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의회에서 상의를 전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한번 되면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전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과장님 말로서는 그렇게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잉고 서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례에는 의회승인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위원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필요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를 촉구해 가지고 줄였는데, 요즘은 위원회도 어떻게 하느냐면 우스운 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다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니가 이유를 다니까 다른 위원회에 하나 들어오라고 해서 소위 위원대표식으로 한 사람씩 넣어 놓은 위원회가 여러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 위원이 가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위원을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밀어붙이는 것도 보았어요.
  지금 이런 식대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삼천포 쪽이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제가 그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15층 아파트를 잘 못 세워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환경경관보전에 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당연직으로 다 넣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 밑에 가서 위원하기도 조금 뭐하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욕을 누가 듣습니까?
  시의원 집에 시에서 하는 조례가 시법 아닙니까? 시법인데 위원들이 그렇게 조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보고 안하고 할 수 는 없는 입장이고, 보고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위원의 대다수가 연구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물어보고 할까요?
이목년 위원  다음 기회로 넘깁시다.
○ 위원장 김현철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현철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한번 더 1조부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면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10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때 검토하는 것으로 시간을 조금 갖는 것으로 양해가 되면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사천시환경경관보전을 위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최문섭
  사회과장김영태
  환경보호과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