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6인 발의)
  O 기타토의

(13시15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02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석관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관 간사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3월15일부터 시작으로 3월20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인 3월16일 오전 11시에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안건 심사가 있으며, 3월17일 오전 10시에는 각 상임위 통합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다음날인 3월18일부터 3월19일까지 2일간은 휴무일과 일요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3월20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도록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연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재윤의원 외 6인 발의)
(13시18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권의원 외 네 분의 의원과 성재윤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성만  전문위원 황성만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계법령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는 월 1,100,000원 이내로 한다”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2006년1월1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제4조제1항제2호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3시24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기타토의 없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 출석위원(3인)
  최연조   김석관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황성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