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5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2009-2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쉬운 한글 체계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개정 조례안에서 인용한 법조문은 전부개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을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심의가 불필요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 규정을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도로의 설치 등의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불합리 하여도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예치금을 0.8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작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경관ㆍ미관 및 지구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등을 촉진코자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 확보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과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3건 중 2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했습니다.
5월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심의대상 건축물 규정,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의무 대상, 맞벽 건축 기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대한건축사협회 사천시건축사회로부터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협조가 있었습니다마는 분양에 관한 법률에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한선이 되어 있어서 3천 제곱미터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분양법을 적용하여 3천 제곱미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축조례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1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 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대로 둡니다마는, 4호 『영 제5조제4항제5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완화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 안으로 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영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제4호가 신설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건폐율과 제56조 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5호입니다.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입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항 내용은 같습니다.
1호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종전의 0.8%였습니다마는 1%로 한다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허가, 제14조 신고, 제16조 허가신고사항 변경, 제19조 용도변경, 제20조 가설건축물,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허가와 신고만 허가수수료 납부대상이었습니다마는 허가사항변경이나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옹벽 등의 공작물에도 준용이 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9호에 하천ㆍ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ㆍ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조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제30조 옥상조경 권장입니다.
시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제2항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물 녹화비용 등이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제34조 맞벽건축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10층 이하의 맞벽건축물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제38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중에서 64페이지 제5호, 제6호가 신설되겠습니다.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2개 층 이상 또는 5미터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호 공개공지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1개소의 최소면적은 당해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65페이지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별표 중에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이 삽입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주택일 경우에는 5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과대상 금액이 최소 2분의 1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4분 1까지 완화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므로 이번에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되어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개정 ’08년3월21일  쉬운 한글 체계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11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하고, 전문위원회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7인 이내”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지정하여 운영하므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거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건축물 관리 및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안 제15조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관련법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를 안 제16조에 마련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0.8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안 제19조에 높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수재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및 위로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용 건축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납부를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도 납부가능 하도록 안 제20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경관ㆍ미관 및 지구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옥상 조경 및 입면녹화 등을 촉진코자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및 대상용도를 세분화하여 사용자에게 편익 및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산출액의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완화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2008년3월21일 조례 개정이 처음이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3월21일에 개정을 못하고 그 뒤에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김석관 위원  먼저도 조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축조례를 잘못 정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든요.
3월21일 개정하고 나서 전체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2006년5월 9일 이전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대한건축사협회 사천시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부분이라든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물론 건축과에서는 건축사들의 심의를 받고 토론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건축사를 한번 모셔 놓고 상세하게 들어 보고 승인하자고 제의하는데 위원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이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사천시건축사의 회장과 「건축법」을 전담으로 하는 건축사를 초빙해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다해서 심의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개정내용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들께서 어려운 용어부분에 다소 봉착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시군의 개정내용 범위를 충분히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건축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17명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이 11명이 되어 있다가 30명 이내로 한다는데 현재 17명을 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11명에서 20명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의원이 들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시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건축 신청을 했을 때 법 조항을 이해시키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개정함으로써 이 앞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한 시민들은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쉽게 생각하면 개정이라는 것이 글자 몇 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개정할 것 같으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이문상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건축법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이 건축조례에 다 있었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흡수됨으로써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단지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예치금이 0.8%에서 1%로 상향된 것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법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구조계획, 조경, 전문분야만 건축위원회로 흡수를 했는데 위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이라든지 디자인, 도시경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해서서 그 범위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조례가 시민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려와 고려를 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 조례를 정해 놓으면 건축허가문제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건축조례 앞에 건축한 사람들은 조금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단지 완화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를 내는데 기존건축물에 승강기, 화장실, 현관이 철거됨으로써 기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계없이 종전 면적만큼 증설이 가능하도록 더 완화를 해 주는 범위를 정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석  담당공무원이 저보다 전문가일 것이고 세상에는 법령이나 맞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개선될 것이 있으면 개선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견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온 것인데 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 수정해 가는 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이문상 위원  개인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위원회 위원이 17명 이상 30명 이내라고 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석관 위원  이렇게 되면 최소한 25명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석관 위원  이렇게 위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교통영향평가를 경상남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서 교통 및 정보기술분야라든지 도시계획단지계획, 경관, 디자인 광고물 분야도 경관 쪽으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법개정이 됨에 따라서 범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여기서 분류를 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새로 위원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  구성을 하되 한 가지라도 심의를 하려면 전체 25명을 소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심의 범위에 있으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다 소집을 해야 합니다.
김석관 위원  전체 실비변상도 다 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법령개정이나 조례제정이라든지……
김석관 위원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하다보니까 많다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1년에 건축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 4회 이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참고로 17명 중에 대학교수 11명, 건축사 4명, 소방방호과장, 우리 시 국장, 도시과장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이번에도 시의원은 추가가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참여를 하면 조금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석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조례안을 보면 안전관리예치금이 0.8%에서 1%로 상향조정된 것 외에 수수료 감면, 또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된 것을 봐서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봐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6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제2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07년12월21일 법률 제8749호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관련법 인용조문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변경함입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사천시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 “사천시농정심의회”를 “사천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심의회”를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 을 “1명”으로, “2인” 을 “2명”으로, “30인” 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중 1인”을 “부위원장 중 1명”으로, “1인은 위원중”을 “1명은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제4조제2항 중 “2”를 “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5명 이내
2.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5명 이내
3. 축산분과위원회 5명 이내
4. 유통분과위원회 5명 이내
5. 기반정비분과위원회 5명 이내
6. 산림분과위원회 5명 이내
④각 분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 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이영기입니다.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되어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관련법 인용조문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분과위원회 제1항 “인력육성분과위원회”를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위원회별 5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4항에 각 분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장 2명, 생산자단체 등 제4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쭉 5명을 했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이문상 위원  제4조제4항에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전체 위원 30명을 위촉한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다시 두게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분과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호선을 하게 됩니다.
이문상 위원  30명 중에서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님과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은 30명 이내로 위촉을 해서 다시 분과위원을 5명씩 나누어서 선임이 되면 거기서 다시 분과위원장 호선을 하게 됩니다.
이문상 위원  30명 중에서 전체적인 간사는 과장, 담당주사가 총괄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전체 간사는 제7조에 나와 있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전체 위원회 간사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되고?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이문상 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간사가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렇습니다.
일단 정책심의를 하면서 분과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본심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간사 빼고 일반인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금 위원은 30명입니다.
간사는 위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문상 위원  농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가 있는데……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렇습니다.
지금 6개 분과위원회를 해도 나중에 시장님, 부위원장님을 빼면 숫자가 모자라게 됩니다.
중복으로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정책분과위원회에도 있고……
최인환 위원  중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분과위원회는 중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도록……
○ 농축산과장 김식일  둘 이상이니까 두 군데는 가능합니다.
최인환 위원  겸할 수 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두세 개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둘 이상 됩니다.
전체 인원을 배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만약에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분과위원들이 다 와야 됩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친환경분과위원은 친환경분과위원만 오시면 됩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5명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이문상 위원  위원장은 안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자체만 회의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문상 위원  공무원을 한 분 빼고 나면 4명인데……
○ 농축산과장 김식일  간사는 별도입니다.
이문상 위원  간사 외 5명이 들어가네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5명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본심의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전체 심의위원 30명이 같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일원의 관리지역을 2008년12월22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지역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아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리 세분화를 해서 경상남도의 결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관리지역 세분화  는 현재 2009년1월2일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서포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입안을 해서 세분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관리지역은 약 111.65㎢에서 계획관리지역이 36㎢로 약 33%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 30㎢에 약 27%, 보전관리지역이 45㎢에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관리지역 세분화는 총 면적이 약 9.6㎢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수가 8964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권자는 경남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로는 기존에 있는 관리지역이 약 9.6㎢입니다.
현재 미 세부관리지역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이 약 1.7㎢로 약 17%, 생산관리지역이 2.7㎢로 약 29%, 계획관리지역이 약 5.2㎢로 약 54% 정도로 현재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견을 받고, 5월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의견을 받고 나서 경상남도에다가 6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를 4월에 완료하고, 주민공람 공고를 14일간 해서 5월18일 마쳤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약 7~8월이면 지형도면까지 승인을 다 받으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관련 도면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의안번호 제29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5월19일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포면 일원이 2008년12월22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나 2008년12월31일까지 보전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 서포면 일원 수자원보호구역내 육지부 21.279㎢ 중 관리지역 9623㎢에 8964필지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전관리지역 1651㎢, 생산관리지역 2789㎢, 계획관리지역 5183㎢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여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주민공람 공고 시에 의견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데 협의한 관계기관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서포 해수면 500m 이내 비토를 제외하고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지금 해제가 안 된 것은 몇 %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해제가 안 되어 있는 면적이 육지부가 당초 22.14㎢에서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약 9.6㎢가 되겠습니다.
약 55% 정도 수산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석관 위원  법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어쩔 수 없이 30년간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 해안은 특히, 바닷가 쪽으로 전망이나 실제 관광지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김석관 위원  개발행위제한에 묶여서 발전이 어렵습니다.
남해나 창선은 거의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나머지 구간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관련도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수산자원보호구역선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선이 있습니다.
도면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호구역선이라고 파란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변경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나와 있는 도면이 너무 적은데 큰 도면을 가지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당초 육지부에서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서부터 500m까지 직선거리는 제척이 다 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가 되고 나머지 분야는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비토섬은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제척이 되었고, 취락지역 10호 이상 되는 곳도 제척이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지역도 제척이 되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55%가 되었다면 45% 정도는 안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약 4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다맥, 자혜마을 단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500m도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마을에서 500m 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을 긋다보니까 이런 형태의 선이 나온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인데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사람도 안 사는 곳에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10호 이상 되는 지점은 제척을 했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다음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런 비율로 나누었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결정권이 있는 도에 올라가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로 관련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할 적에는 현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척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구성비는 사천시 행정 속에서 이런 정도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관리지역을 전체적으로 유보를 시킬 것인지, 초안을 조정하라고 내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임의로 계획관리지역만 많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 조절이 필요한데 서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규정됨으로써 사천시 전체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많아지면 다른 지역이 적어지는 한계성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전에 설명할 때 김석관 위원께서 관리지역 결정을 할 때 선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틀이 있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관리지역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단, 토지평가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에 대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토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 평가를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가서 용역사들에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포는 54%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경상남도에 올라가면 각 부서로부터 의견이 들어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느 지역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다 받아서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킵니다.
경상남도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하고 맞추어서 심의가 되고 조정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 전체 평균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협의과정에서 세밀하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종지구단위로 가서 아파트, 공장도 지을 수 있으니까 가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때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중에 최종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천시의 입장은 이 지구에 관리계획지역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서포지역의 개발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국토해양부 방침에 맞추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 이 선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건축과장최용상
  도시과장강상민
  농축산과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