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1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시장제출)

(9시58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이상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행정과장 최문섭입니다.
  행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인과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조직전환이 요구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비코자 사전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고 대상사무의 기준은 우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격된 단순행정사무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기관위윔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우리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구성인원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내용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의의 소재 및 명의표시를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을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이에 따른 감독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무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에 있어서는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문제가 생기면 법적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이 금년도 1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문은 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제가 낭독을 해 가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버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에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저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격된 단순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의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겟습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뵤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을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①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하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해 사항에 대하여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수탁기관성정위원회가 영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가 되겠습니다.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수탁을 받아가지고 모든 공적인 권한을 해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협약체결 등)가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고나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중을 하여야 한다.
  신빙성과 법적인 책임성을 확보학 위해서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증을 해가지고 협약을 할 때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위반을 할 때에는, 의무, 이행 모든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공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지휘·감독)가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우리시 사무를 수탁기관에 줄 때에도 시에서는 필요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사무편람)가 되겠습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어떻게 위탁을 받았으며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지 모든 것을 구비하고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버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 실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침을 원안그대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하여 민간인들이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 시의회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까 통과가 되고 법적근거가 확보된 연후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제안설명을 일광 다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다음은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규에 근거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해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 마음대로 6급이나 5급 기관장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고 어느 정도 4급이상 기관의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 직장협의회간 현합혀의회 설립을 금지했습니다.
  사천시 직장협의회와 고성군 직장협의회가 같이 연합을 하면 그 세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 법률에서 열기한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명확화입니다.
  직장협의회에 공무원이 다 들어 가면 시정이 마비될 수 있기에 인사·예산 등 관련보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직장협의회설립, 가입및탈퇴, 대표및협의위원선임, 협의 및 합의등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마. 직장협의회규정 등 협의회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바.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직장협의회를 한다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사.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도 거기에 담당공무원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기관장과 협의가 되면 필요한 직원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지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조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곡공무원의 수,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단위로서 직장협의회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부서운영의 업무를 봐서 동이 본청과 달라서 5급이상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이니까 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읍·면·동 단위로 합해가지고 하나로 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읍·면·동이 본청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직장협의회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쉽게 말하면 행정관리국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실·국·과는 행정보조기관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가 되겠습니다.
  ①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형·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사천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어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금 1호부터 8호까지는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입니다.
  가입을 규제하는 목적은 사실상 주요부서 운전원이거나 주민에게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일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공백이 생기고 행정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부·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되는 어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어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어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하다) 당해기관(제1조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서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다.
  다만, 설립사실통지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 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울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읽습니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입니다.
  협의회 가입 및 탈퇴 내용만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협의회는 가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입했는데 언제까지 탈퇴가 안되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1년이 못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 이렇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수시로 가입도 할 수 있고 탈퇴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7조는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입니다.
  협의회에서 회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협의회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3일전에 충분히 그 분에게 제명대상이다는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입니다.
  협의위원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직, 기술직이 쭉 있느넫 그 비율에 따라서 협의위원이 행정직 10명이고 기술직이 1명일 때 행정직위원도 한 사람, 기술직 위원도 한 사람을 선임하는데 그 직종별·직급별 비율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도 협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협의회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입에 대해서 불리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놓았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입니다.
  이것은 협의회가 되었으면 설립기관의 장은 시장님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수시해야 되고 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는 합의사항의 이행입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시장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를 보면 근무시간중에 협의회 활동의 제한입니다.
  근무시간에 협의회 위원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업무상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협의회 활동을 절대할 수 없다, 그리고 협의회가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조>
O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정수조례중에 곤양면 가화리 관할구역은 단일마을인데도 이장관할구역이 탑통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화리”아넹 탑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탑동일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화리일원”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마자미가으로 사천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위원이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25인 내외를 잘못 판단해서 지금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앙부서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오면서 20인 내지 5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개정할 때에는 25명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구성하다보니까 동지역에 15명, 읍·면지역 11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단체라든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제2의 건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25인에서 35인 이내로 10명을 넓혀서, 지금 읍·면지역, 동지역 분포도 해소가 되고 또 기능별, 직능별로 확대시키고자 10명을 더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경과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999년 2월 2일과 1999년 3월 3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들에 대한 검토의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면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강조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 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등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능률적인 부분을 개방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1999년부터 추진할 지방조직개편시 인력감축과 연계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됨으로써 인력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권유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보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직장협의회는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회 회원자격, 기능 등에 많은 제한이 있긴 하나 기관장과 소속공무원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로서 서로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직장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으로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5인 이내로 증원키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서는 시·군의 위원의 구성인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 지침에서 20인 내지 50인 정도의 민간합동위원으로 구성하되 인구, 읍·면·동수를 감안하여 적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관련 조례를 제장한 바가 있으나 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구성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들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쌍이 되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
강석순 위원  상식선에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 관계는 일시에 같이 시·군별로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문섭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이 내려왔는데 도내에 한번 물어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2월중 임시회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직장인협의회를 구성한 시·군이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3월중 임시회때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강석순 위원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 완료된 시·군은 어디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최문서  진주시를 비롯하여 5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거의 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장협의회가 4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석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판단이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입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 행정과장 최문서  지금 사실상 내용을 어떠 s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수시로 공문은 지침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고, 지금 환경기초시설,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완공되면 민간위탁을 시키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협정을 하면서 같이 민간인에게 넘겨주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안 받아 줄 것 같으면 시에 잔류를 하지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공무원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 내용 중에 자구가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재량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어야 한다”고 딱 정하면····. “할 수 있다”로 되어야지요.
○ 행정과장 최문섭  그것을 시룸선에서 검토하면서 너무 강제규정이다, 그래서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사해 가지고 이것을 남이 봐도 객관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모범이 그렇다고 따라가서는 안되지요, 실정에 맞게끔 맞추어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되어야지요,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명령적인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 내용은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얼추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앞에 내용이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면 이목년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필요한 때에 하니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최문서  필요한 때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필요성,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할때에는 꼭 해야 된다는 강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전부 이러어져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긍적적으로 수용이 되도록, 그런 경비에 그런 사업이면 해야 안되겠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영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슬 위원  지금 제1호의 의안을 쭉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예산절감이나 효율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에게 양질의 공익서오가 서비스질을 제공하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누가 뭐래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수긍이 간다는 차원에서 이러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결국 여기 대상사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것이 이해가 참 안 가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공익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익성은 배제를 시키고 또 기타 시민생활과 직격되는 단순 행정사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하등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누가 뭐래도 과넹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졌을 때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져야지 구조조정차원에서 사람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실내수영장을 줘가지고 너희가 운영해서 먹고 살아라는 제도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제 이야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제가 공무원을 예로 든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예를 들면, 위생환경사업소는 공무원이 10여 명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수탁이 날 경우에 거기에 기술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있던 기술직을 쓰십시오.
  이런 차원입니다.
  공무원구조조정이라고 억지로 명퇴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어체에 전속이 되어서 일자리를 받아라 하는 차원입니다.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꼭 필요없다고 안 받을 것이라고 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 이영슬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대상사무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문구는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납득하기 힘이 들거든요.
○ 행정과장 최문섭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분들이 볼 때 시에서 수행할 업무는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는 것보다는 전부 공익성 위주로 예산을 투자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투자해 준다고 보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민간위탁을 받는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나 채산성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과 협약을 하면서 너무 너희 몫만 챙기고 채산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고, 협약이 중요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능률성이 확보되고 예싼절감이나 인력감축이 될 것이고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는 측면인데 이것은 특히 환경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업무, 청소업무가 공익성보다는 능률적인 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느데 그분들은 직원을 적게 쓰고 장비가 적어도 행정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에 이바지하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처음 의회에 통과될 때에는 정부안으로 모두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사천시는 타시·군보다 먼저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인근 타시·군에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통과가 되는가 하면 경상남도를 볼 것 같으면 일부 수정안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천시는 통과를 먼저 해 주었는데도 운영은 제대로 채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니 어쩌니 하고 다시 인원요청을 해 왔습니다.
  운영도 안한 상태에서 인원이 적으니 많으니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또 우리도 경상남도 조례를 본을 안받을 수 없습니다.
  인원이 적을 것 같으면 공무원은 빼고 다른 일반인을 관여시켜서 지역정서에 맞게끔 골고루 본포시킬 수 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많아지면 예산도 많이 수용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완전히 깎아버린 상태인데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먼저 확충하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꼭 그렇다면 완전히 공무원을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사천시추진위원회가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 도내에서는 우리시 조례제정이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마지막에 통과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국대회하기 이틀전인가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군에는 당초 공무원하고 고문 두는 것 하고는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를 빼고 20개 시·군에는 준칙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26명을 구성했는데 구성분포를 보면 동지역 15명, 읍·면지역 11명이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가 미흡했고., 구성을 하다보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직능별로 좀 참여가 되었으면 싶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들의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장을 위촉시키기 위해서 25명에서 35명 이내로 조례 준칙범위내에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사회단체를 포함시켜 가지고 원활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위원이 26명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직능별 계층별로 고루 위촉이 못되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26명을 위촉할 때 어떤선에서 위촉을 했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위촉을 해 주신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했습니까?
  위촉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그 당시 제가 위촉은 안했습니다.
  위촉경위를 한번 알아보니까 읍·면·동 추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중에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많은 사람은 못 만나 보았지만 두∼서너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이 위촉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추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다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위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숙의나 의논을 해 본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능별·계층별로 고루 위촉이 못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인원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영슬 위원  그리고 26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26명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가 25명 이내로 그대로 명시를 했는데 26명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중에 이 조례는 표결에 붙이겠지만 만약에 10명이 증원이 되어서 35명으로 되었을때는 모르지만 만약 부결이 되면 25인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25인 이내도 모르고 이상도 모르고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하는겁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5명 이내로 하라고 정해 놓은 것을 26명으로 위촉시켜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 이영슬 위원  이유는 놔두고, 일단 결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안되는 대로 25명으로 바로 잡아 주세요.
이목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번 열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창립총회 겸해서, 제가 알기로 한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개념하고 계획과제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목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신지식인라면서 목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도 안해 보고····.
  이것은 구조조정에 안 들어 갑니까?
  공무원은 구조조정하면서 다른 것은 깎으면서 이것은 왜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영슬 위원  되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현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읍·면·동별로 못 만들게 되어 있지요?
○ 행정과장 최문서  한 읍·면·동 단위로서는,
○ 최저경 위원  그래서 한 협의회 밑에서 두 개,세개를 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최정경 위원  그렇다면 본청 직원과 읍·면·동을 구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업무를 조금 달리한다든지 소속되는 어떤분과를 만든다든지.
○ 행정과장 최문서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읍·면·동은 동단위로 해가지고 한 개의 협의회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최정경 위원  한 협의회 밑에서요?
○ 행정과장 최문섭  한 협의회 밑에서는 안됩니다.
최정경 위원  협의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사천시협의회가 있고 축동면 협의회가 있고.
최정경 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최문섭  그것은 5급 이하 기관장이기 때문에 축동면 자체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없습니까?
○ 행저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 위원  면단위는 안됩니다.
최정경 위원  면단위는 5급 이하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읍·면·동 협의회를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과 본청하고 합쳐서 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데 사천시청 협의회 밑에 읍·면·동 협의회는 둘 수 없습니다.
  14개 읍·면·동 전체가 합쳐서 한 단위로 만들 수 있고, 시청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사천시청 협의회 밑에 읍·면·동협의회는 없습니다.
  협의회 관계는 대단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정경 위원  그러면 본청협의회 하나, 읍·면·동 합해서 하나 만드는 것은 가능하네요?
○ 행정과장 최문섭  예.
○ 이영슬 위원  그것은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제약을 많이 받던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사부서도 빠지는데 전부제한이 되는데 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문섭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5급이상은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영슬 위원  가입할 수가 없지요?
○ 행정과장 최문섭  예,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공무원, 계장 이하면 되는데 인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운전하는 분이나.
○ 이영슬 위원  필요하다면 통과를 시켜줄 것이고 공무원들이 필요없다면 우리가 제동을 걸어 줄테니까····.
  되었습니다.
최정경 위원  전입 공무원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로 노동조합은 현재직장에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임 노동자로 관계하는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관장이 배려를 해 가지고 보조를 적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안 준다든지 해가지고 전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특수 권한을 만들어 주어야 이것이 활성화 됩니다.
  만약 업무시간 이후에만 한다면 활성화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행정과장 최문섭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러 놓고 전임 공무원 두고 월급을 준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위원  25인 하고 35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몇 사람 많고 적음은 큰 무넺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아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정한 조례에 25인 이내로 한다면 25인 이내로 해야 되는데 26인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리고 35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까?
○ 이영슬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다시피 지역안배를 해서 논할 것이 아니고 제2의건국위원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 탄생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 구성을 하 ㄹ때 각 직능 대표, 새마을, 그런 원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임명을 하고보니까 안빠질 사람이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해 보고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일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 안ㅂ를 위해서 추가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추진위원회 발족이후에 저희들이 듣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그대로 귀담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 단체에 몸을 담고 이지만 25인 정도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운영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엊그제 회의를 한번 해 놓고 인원이 적어서 안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인으로 정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26인이 되었는지, 전문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 입니까?
  25인이 왜 26인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 봐요.
○ 전문위원 성호영  임영 위촉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영슬 위원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25명까지인데 마은대로 26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득진 위원  이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위원장님!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부결시키고 3개안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겟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강득진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득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명을 해 놓고 나서 누가 추진을 해 가지고 지명을 했는지 읍·면장이 물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읍·면·장한테 가서 “어떻게 추천을 해 주었어요?”하니까 “행정과장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이영슬 위원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놔놓고,
강득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25명으로 하라고 한 것을 26명으로 한 이 조례까지 무시한 것이 첫째 원인도 될뿐더러 운영도 안 해보고 인원을 늘리다는 것이····.
  예산도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최정경 위원님?
최정경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처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처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자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세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작년 9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버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좋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전액감면, 그 다음 3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감면 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는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은 3년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기간을 연장 확대 했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보면 1,200만원이하는 1000분의 3, 최고가 4,000만원을 초과할시는 부과금액을 1000분의 70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는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여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사업개시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건축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지방세법 제 188조에 의한 재산세요율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이르 일률 적용케 함으로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등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말씀드리면 가 “영 제96조의 2조 제1항을 영 제95조의 2제 2항으로 한다”, 나 “조정원가”를 “조성원가”로 한다, 그 다음에 사천시 직제 및 직위의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영제 95조의2제1항”을 “영제9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증 “조정가능”를 “조성원가”로 한다, 제 48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털”로 한다. 제 49조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상위법에 인용조함이 사위한 부분과 불부합한 용어 또는 직제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달라진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이나 체계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이정 제7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쭝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중앙 및 시·도시사 권한사항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 골자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오염물질 발생현황”으로 “내용의 산정”을 비용의 산정“으로 중앙 및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지역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오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3항을 “발생량”에서 “발생현황”으로, 4항의 “내용”을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15조의 2,3,항에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젖ㅇ에 관한 사항은 중앙 및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따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O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쭝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앙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 분쟁 조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켜 시행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영슬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김현철  예.
○ 이영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도지사의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 이영슬 위원  전에도 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오염 분쟁조정을 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 이영슬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이영슬 위원  시장의 권한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 이영슬 위원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오염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시·도지사 중앙부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 이영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시장제출)
(11시31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창현입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과 인용조항이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잘못된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로 잡는 있는데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제3조 사용허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안 제2조 제10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중 인용조항이 맞지않거나 명칭이 변경된 “국문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어 시행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과장최문섭
  세무과장강정웅
  회계과장성재윤
  환경보호과장김영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장창현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