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5년 3월 14일(토)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군세감면조례안
3.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5. 지방채발행승인의건
6. 가뭄극복대책및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군세감면조례안
3.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5. 지방채발행승인의건
6. 가뭄극복대책및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수가제출한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채무부당행위승인신청의건, 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현지확인한 가뭄대책및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옴)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사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은 내무부의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전체 지방공무원의 충정원은 472명인데 이범위내에서 읍면정원이 199명인데 4명을 삭감해 가지고 195명으로 4명을 군본청의 세무부서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본청이 211명에서 4명이 불어서 215명이 된다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은 고지서 송달이나 체납관리 긍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게 되며 군본청은 기존의 세정계를 부과계로 하여 중시업무와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정계를 부과계로 하고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해서 부과와 징수의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무부에서 그동안의 세무비리 관계가 일반 군부에서는 부과하는 부서와 징수하는 부서가 같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사천군지방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천영배  천영배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계가 하나 증설된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계는 증설되지 않지만.
○ 의원 천영배  예,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천군에도 징수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징수계가 폐지되고 부과계라고 했는데...
  우리 사천군에는 독립세라고 해봐야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가 있었는데 농지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도 납세의 의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천군수 명으로 읍면에 징수명령이 하달되고, 예를 들면 사천읍에서 모든 것을 징수해서 군금고에 혹은 도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에 와서 징수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른 일반 시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사천군에서는 오히려 사천읍에 한사람을 더 주고 해서 읍면을 보강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천의원께서 우리 군부를 생각하여 읍면행정을 보강해야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읍면에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가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군부에서 내려가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군수가하고, 군수에게 위임된 것을 재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감사원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체 군부에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를 분리해서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는 부과계와 징수계가 생기게 한 것입니다.
  인구수가 적은 군부에서는 부과와 징수의 업무를 분리해서 기존에 있는 조사평가의 업무를 합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서 인원수만 군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천영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부과업무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재산세의 부과도 읍면에서 하고 있고, 취득세도 읍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만 우리 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의원 천영배  사실이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예.
○ 의원 천영배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로서 30%는 군금고에 들어오고 70%가 도금고로 들어가고 있으며, 재산세가 군의 독립세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 의원 천영배  완전히 우리 군금고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읍면에서 부과.징수를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징수계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부과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내무부의 조례지침에 의거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실시를 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법에 따라서 자법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운영의 묘를 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읍면을 보강하는 것이 우리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천의원님 이 문제는 읍면에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군자체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이연식  과장님께 한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운 지침에 의한 개정입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부에서 전 시군에 시달된 세무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 의원 이연식  그렇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연식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세금비리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금비리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비리해소 방법의 일환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군본청에 이관시켜서 부과는 부과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징수는 징수대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세금에 관한 모든 비리를 근절하고 군세와 지방세가 원활하게 징수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 의원 이연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ㄴ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6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세감면조례안
3.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세감면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옴)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먼저 사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천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존 13개 조례를 폐지하고 단일 감면조례제정안 준칙이 경상남도에서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 관련 군세 개별 13개 감면조례를 통폐합하며 제7장 제23조로 단일 감면조례로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자는데 있습니다.
  신설된 감면조례를 보면 제2장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5장 제15조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6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6장 제20조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내용 중 일부 수정 및 신설된 조항에 대하여는 1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군세개정안 준칙에 의거 95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군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상위세법에 명시되어 삭제될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될 조항을 살펴보면 제16조 주민세 납기등과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5항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를 삭제하고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와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그리고 61조 사옵소세 납기사항, 제64조 과세 대상지역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신설조항으로서는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과 제2항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첨가되었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법 조항이 다소 변경되었으며 내용은 현행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확대 완화된 조치들임을 말씀드리고 사천군세감면조례안 및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3월 8일 의원님께 사전 설명드린 바가 있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님 질의 하세요.
○ 의원 이원식  고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세감면 대상이 20여건은 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감면조례로서 시행이 되었을 때 이에 따른 면제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은 제20조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신설은 혹시 삼성항공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쟁기념관과 관계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식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천군세감면조례안에 있어서 감면으로 인한 저희군의 세액감면액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감면에 따른 감면 금액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금까지는 1,500cc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2,000cc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이 자동차에 있어 1,500cc까지만 감면대상이되다 보니까 1,500cc이상은 구입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0cc까지 적용을 하게 되니까 2,000cc까지 구입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세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이원식  차액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 감면사항을 보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 예를 들어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보더라도 어떻게 감면금액이 안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앞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았을 때와 적용을 했을때를 비교한다면 앞으로의 세액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액이 생길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시점까지는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에 차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원식  그러면 좋습니다.
  이 대상자를 파악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아직까지는 파악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넝 시행이 되어 지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 의원 이원식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런 대상자도 구체적으로 내 보고 감면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원식  그 뒷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항공에서 짓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쟁기념물에 대한 감면조례가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사천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이원식  삼성에서 전쟁기념관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저희들도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원식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이것은 사천군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원식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이연식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단체나 장애인복지법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음성나환자,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것지이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연식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불이익이 됩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에 있어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 의원 이연식  확실하지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 의원 이연식  쉽게 말하자면 좀 더 도와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제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 의원 이연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군세감면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6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의 불참으로 제안설명을 들을 수 없으므로 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음 회기로 유보하겠습니다.

5. 지방채발행승인의건
(10시3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과장 박용봉입니다.
  곤명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중 지방채 승인신청에 따른 의회 심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은 기존 상수도시설이 남강댐 숭상으로 이전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매년 갈수기의 식수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곤명 15개 마을 중 11개 마을의 오염된 우물 미 간이상수도 의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책 마을 및 곤양면 소재 육군특수부대까지 급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곤명 상수도 기존시설 및 확장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의 설치의도는 81년부터 82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사천군 곤명면입니다. 확장계획은 기존시설 300톤을 1일 2,000톤으로 확장하는 계호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년도별 공사비 시공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15,500만원으로 도급액 296,800만원, 관급자재금액 104,300만원, 용지매입비 4,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10,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93년에 5,000만원, 94년에 118,400만원, 95년에 291,100만원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투자재원 조달방법 및 년도별 투자계획은 총금액은 41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93년도에 설계비로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4년도에 118,400만원, 95년도에 292,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및 미확보 사항입니다.
  93년도에 5,000마원, 94년에 18,000만원, 95년도에 75,000만원인데 지금 확보액은 9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금액은 31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자원공사의 대체시설비 10억원은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71,400만원을 제외한 미확보 금액 중 국도군비 146,1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또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채무현황입니다.
  94년말 현재 상환계획이 332,500만원으로서 기상환액이 134,5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19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12년까지 상환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상환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92,400만원과 농어촌 개발기금 105,600만원이 남아서 현재의 상환 총액은 19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지방채승인신청금액 결정입니다.
  승인신청액은 71,400만원으로 차용시기는 95년 3월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지역도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7%입니다.
  다음은 8번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과 위치, 사업기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수 개시일은 당초 96년 1월입니다만은 남강댐 숭상의 지연으로 98년이 되겠습니다.
  94년 시공구는 관로매설이 11,969m로 공사는 9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관로매설은 7,888m, 취.정수장 시설이 2,000㎥/일 다음은 기타부대시설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35%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하동 화력발전소 송수관 매설 촉박으로 당시 사업비 확보금액으로 발주하여 화력발전소 송수관매설 공사와 병행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행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금액은 약2억원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어 지방채 신청이 불가피하여 즉 만약에 국도비지원과 대체시설 보상비 확보상 차질이 생길시 추가로 지방채 신청과 군비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곤명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 지방채 승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연식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내용중 미확보 금액 중에서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은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추경시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당초 93년도 계획을 할 시에 국도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군수님과 국도비 신청을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봐서는 군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연식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한다는 것과 결정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기는 많이 하지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우리 군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군수님과 기획실장님도 건설부에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연식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채 71,4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71,4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의원 이연식  지방채 71,400만원이 안된다면 군비가 얼마쯤 더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미확보액 317,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지방채로 71,400만원을 하고 대체시설비 1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면 미확보 금액이 약 146,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될 시에는 어차피 군비를 확보 해야될 사항입니다.
○ 의원 이연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천영배  도시과장님의 설명에 이의를 하나 제기 하겠습니다.
  곤명면 상수도시설 학장시설 확장공사비는 당초에 계획을 할때 거액이었는데 국도비에 의존을 했어요.
  국도비에 의존할 때에는 세부적인 계획과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가 안되서 군비를 가지고 충당해야 되겠다고 기채를 내는 것은 아주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곤명면이 사천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거액을 국도비가 안된다고 해서 군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아주 계획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때에는 415,5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2,000만원, 도비가 60,700만원, 군비가 41,400만원, 지방채 71,400만원, 수자원 수공비 1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83년도에 여기에 따른 국도비 신청을 요구했는데, 93년도 국비 확보액이 18,000만원이고, 올해는 3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군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도비만 확보되면 국비도 줄려고 건설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액 146,100만원 중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천영배  국도비가 안되니까 군비 기채를 하는데 곤명면만 하는데 곤명면 상수도는 물론 해야지요. 중요한 사업이지만 곤명면이 사천군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방채를 무계획적으로 발행하고 국도비가 올 것이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도저희 용납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기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군도비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곤명면 하나 때문에 사천군이 흔들거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서는 안되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올 것이다 또는 될 것이라고 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군비 기채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원 천영배  결론은 기채를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의장 정동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천영배  과장님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광역권 사업으로 우리 서산명이 다 먹는 사업으로서 결정이 되었다가 서산면 사업은 남해로 가는 광역권 사업에 붙이고 우리 곤명면과 곤양면 부대 쪽으로 이것을 취소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그당시 도에 승인을 받을때에 광역사업으로 6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소가 되었다 해서 그 당시 이 사업이 우리들에게 누차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누차 듣고, 그 당시 채무부담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처음듣는 것같이 생각하는 의원이 계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답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나오실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의원 이연식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9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과장님 설명시에는 98년까지로 넘어가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95년 완공과 98년 완공은 거의 3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기간을 그냥 두고도 이 7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지방채는 작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도에서 지방채 융자를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71,400만원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의원 이연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단 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5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뭄극복대책및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4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뭄극복대책및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송용규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송용규  송용규의원입니다.
  가뭄극복대책및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확인은 1995년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5년 3월 9일부터 3우러 13일까지 5일간 전 의원이 확인반이되어 가뭄극복대책사업인 암반과정, 소류지 준설과 군정주요사업장 2개 분야 77건 중 29건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면 가뭄극복대책사업인 암반관정은 제3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현지확인시에 지적되어 시정조치 된 후 재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시공조치 하였으나 일부는 케이싱내 자갈이 없고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소류지 준설은 양호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뭄대책 시설물은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향후 관리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인 대통령 공약사업외 11개사업은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어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도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고 가곡 산복도로와 사남 우천임도시설사업은 산주의 미동의로 미착공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산주의 미동의의 부분외 다른 곳은 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 어촌개발사업 4개 지역에 대한 호안공사와 선착장 시공시 석축의 규격이 미달되고 잡석이 질이 좋지않아 재시공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울 군내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향후 현지확인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시공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뭄극복대책 및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의원 수고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천군수에게 통보해서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5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진용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환경보건과장공영옥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주
  도시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천영배
  의원김종수
  사무과장정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