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4년 10월 10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군정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군정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0회 임시회기간동안에 군정주요사업장등 현지확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지확인한 군정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일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환경보호과장 공영옥입니다.
  94년 10월 6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10월 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건물면적이나 재산액에 따라 단기별 일정금액을 부과하던 수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함으로써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 및 배출방법과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종량제 적용범위는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및 일반 가정 쓰레기와 등산로, 자연발생 유원지, 공원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며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를 담도록 하고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유백색이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도록 하여 규격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다섯가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군수가 제작하고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도록 하는등 쓰레기 봉투의 제작.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쓰레기 봉투는 배출자가 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사용하도록 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16조에서는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9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규격 봉투의 가격으로 하며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21조에서는 봉투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등에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제공하는 등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처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규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본군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이동설명회는 물론 아파트단지 부녀자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고 가구별 방문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시기는 사천읍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 하십시오.
○ 김민조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천읍은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 과거와 다름없이 갖다버리는 것은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일반 가정에서 건축 페 자재라든가 토사 같은 것은 우리 군청에서 받아 줄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건축 폐자재는 다량 배출자 신고를 거치면 목재류, 플라스틱, 고철류를 분리한 것은 신고로써 개인 매립장에 얼마든지 매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들 매립장에 운반을 해 줄때는 복토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 매립장에 갖다 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농토나 유휴지가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흙은 다른데로 운반이 되어야 하는데 갖다 버릴만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사천군에서 요금을 받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에 갖다 버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자기 농토도 없고 자기 터도 없는 사람은 흙을 어디다가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현행 조례에는 어떤 사람이 헌집을 뜯고 새집을 지을 때 거기서 나온 폐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재를 완전히 분리했을때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릴때는 신고를 해서 창녕에 가면 유공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받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우리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 김민조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디까지나 조례도 주민을 위한 조례지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가령 사천에서 폐자재를 창녕까지 싣고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고 적어도 우리 군내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톤당 얼마를 부과해서 주민이 편리하게끔 그런 용역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창녕까지 싣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연구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첫째, 수수료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자는 것과, 둘째,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든 분리만 해 주시면 아무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폐자재를 창녕까지 운반해 가야 된다면 불법투지가 엄청나게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사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기 위해 창녕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법투기가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군이라도 법의 한도 내에서 건축 폐 자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완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등 분리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분리 수거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분리수거가 안된다면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확실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획기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한 대책이 없으면 이틈만 좋아지고 결과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완전히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보완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쓰레기가 분리 안된 것은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합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과태료 기준에 보면 분리를 안 했을때는 쓰레기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이나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쓰레기가 세분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분리를 할 수 있는 가건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운반을 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연식 의원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를 분리만 하게 되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것도 늦었다고 봅니다.
  총예산이 582,000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충분합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의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민조 의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폐자재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미온적으로 대답하셨는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 왜 하기로 해 놓고 안 했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개인이 매립장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건축 폐자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한가지만을 위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김민조 의원 질문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 11월부터 곧 시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시행됩니다.
○ 김민조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물론 정확하게 분리가 되면 정말 편리한 것입니다.
  편리한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되고 비닐은 어떻게 해야되고 에어콘은 어떻게 하고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미처 버리지 못한 것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걱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읍사무소에서 부녀자 리동장 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3일전에는 가정에 있는 큰 농짝이나 캐비넷등과 같은 대형 폐기물은 전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한집도 빠짐없이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군데를 할 것입니다. 저도 나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만큼 이해가 되어지면 안되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진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했고 8월1일부터 시범실시를 2개동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축 폐자재 문제는 크게 안생겨지고 쓰레기 양이 진주의 경우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는 문제가 안됩니다. 대형 에어콘이라든가 냉장고는 그 안에 무슨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심각한 오존층 파괴문제까지 야기시키는데 그런 것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 폐자재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천군이라도 법의 한도 내에서 어떤 장소를 마련 해 놓고 단속해야 실효가 있지 행정에서 절차를 안갖추고 주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등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94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등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확인은 1994년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4년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 전의원이 확인반이 되어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수리사항, 공사금액 1억이상의 주요사업장, 조림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등 4개분야의 총 대상건수 535건중 67건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수리에 대하여는 대상건수 437건 중 37건을 확인한 결과 7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과다 및 과소전용사례 4건, 전용허가 후 미전용방치 1건, 전용허가 목적외 사용 1건, 전용허가 및 신고수리 후 현지지도 미흡 1건이 있었으며, 대부분 법규대로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전용허가 신고를 득한 후 면적을 적게 전용하거나 전용면적과 잔여면적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불법 전용을 유발할 소지가 많았으며 하천변에 대형 축사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허가 하므로써 환경오염이 우려되었으며 동업무의 처리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앞에서 지적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공사비 1억이상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대상건수 26건 중 13건을 확인한 결과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벽형 측구공사와 쪼인트 부분의 시공 부실과 양생기간 중 물주기 미실시로 균열이 발생되어 보완공사가 요구되었으며, 도로 공사시 기충 부분의 시공 부실로 부실 공사가 우려되어 대대적인 보완시공이 요구되며, 특히 감사.감독 공무원의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 고취로 완벽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다음은 조림사업 분야에 대한 확인결과는 확인 대상건수 55건중 10건을 확인하였으며 수종 특성에 따른 조림지 적지선정 잘못과 사후관리 부진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동사업은 조림대상지 선정등 어려움이 많겠으나 동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확인결과로는 확인대상건수 17건중 7건을 현지확인 하였으며 2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하지 않고 전업 축산농가등 대농을 우선 지원하는 등 잘못 추진학 있었으며 앞으로 본사업 시행시 본래의 취지대로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공사시 내실있고, 적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향후 현지확인시 동일한 형태의 지적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등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현지확인결과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수 7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기획실장조근도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공영옥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산업과장권영근
  지역경제과장백종철
  산림과장윤영수
  건설과장박홍서
  민방위과장정일호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기술보급과장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