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09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개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정으로 회의진행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사회환경국 예산에 대한 질의도중에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0페이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분계 약수터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을 해야 합니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와룡약수터 것도 고쳐주고 골고루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사천시민이 보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까지 오는 사항이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참작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에 지금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바꾸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공중화장실을 2개소를 수세화 할 것이라는 것이 산출기초에 나와야만 우리가 보기에 안 좋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1,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놨는데 자체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1,500만원, 시비 3,400만원해서 2개소이고 능화숲에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천골 안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그 앞에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500만원 우리 시비를 아끼고 그런 식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사천시 노인회에 관계가 됩니다.
제가 노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노인회 회관을 들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읍 선인동에 있는 노인회관 건물이 3층 건물로써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관리면이라든지 여러면으로 봐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 회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마당을 보면 비가 한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수구 처리가 안 되어져 있어 물바다가 되어 연못처럼 되어지는데 하수구를 꼭 내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겠금 오래전부터 숙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시 노인회에서도 시장에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겠금 또 외부 모양새도 갖추어질 수 있겠금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176페이지에도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노인회회관 배수로 설치 및 건물 도색비로 해서 약 2,000만원, 노인회에서 건의한 그대로를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혹시나 수정예산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짰는데 그것이 자꾸 탈락이 됩니다.
비가 오면 그냥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꼭 이것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애원에 봉고차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에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애원 봉고라든지 그 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소에 사천군 시절에 있을 때 그 당시 당초 예산은 간 적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써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치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급하게 필요한 데는 추경에 얹어서 써 달라는 이 조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 부분이 바로 잡히도록 해주시고, 매일 거기에 점심 먹으로 가는 노인들이 70명입니다.
거의 빠짐이 없이 매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불편함이 많아서도 안되고 남이 봤을 때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이것은 국장께서 꼭 다시 기획실에 말씀하여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음 추경에 계상하자는 이야기를 합디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지원자금 6억4,000만원, 당초에 도비가율 것이라는 것이 안왔지요?
영달이 안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되면 동장들은 사천에만 다 간다 하는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말이 동이지 동이 면보다 못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18개 나누어서 조금 남는 것은 읍에 1,000만원 더 주고 그 외에는 꼭같이 3,000만원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읍면동장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므로 해서 보사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의미에서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정책 결정과정에서 위원장님, 당초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등에는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2,000만원씩 깎아버리라고 읍면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이게 원래 읍면 위원들하고 읍면장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에다 사업항목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동에는 사업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8억원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재원내역이 양여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산서에 요구가 되었지만 참작을 해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수 경로당에 한 개씩 노인들이 앉아 노시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입로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이 당초예산때에도 다룬 것 같은데 임차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철도부지를 불하를 받아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 건물은 시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어린이 놀이터를 300평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평당 65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살려니까 약 18억원 정도인데 일시에 18억원 전액을 내서 사기는 어렵고 또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5년 연부로 상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는 재원이 어려워서 못하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분의 1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5년동안 상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매년 올라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만원 300평이면 18억원이 됩니까?
지금 향촌지구에 철도청부지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내고 있습니까?
주로 농경지는 좀 싸게 해 주고요 대지라든지 기타 잡종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는 감하는 것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거비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서무관리에서 아래쪽 셋째 줄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일부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이 증원되어 그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밑줄에 있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증액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81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앞장에서 감액한 3,100만원과 국.과장 특수활동비가 연간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통과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체교육강사 수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중에서 연금지급금이 부족하여 2억을 요구합니다.
사망조의금이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역시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 부족분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포함되어 증액보조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시민과에 연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5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9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정과에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는 2,448만원을 삭감합니다.
시정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과목경정을 해서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간소하게 치루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안 된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판제작과 체육관 정문 아취, 가슴꽃 리본, 경품권 인쇄, 체육행사용품 구입, 상장인쇄 및 상패구입, 읍면동별 피켓 및 현수막제작, 우수팀 시상품 구입 등은 사실상 간소하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사후의 일을 위해서 책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여비와 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가지 수당과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는 체납세 및 도세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증액입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99페이지 관서당 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가 회계과에 연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50만원 더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103페이지 재산관리중 일용인부임 증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소 방역수수료는 예방의약법상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4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을 책정했습니다.
그 반으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징수관리 역시 수당과 일용인부임 증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증지소인 인증기 부족분을 832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증지소인 인증기는 본청과 용현면 선구동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기를 더 늘려서 현금을 취급하는 민원창구가 없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등 예산을 6억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천청사가 구조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할까 해서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를 1,000만원 요구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써 선구동 사무소 부지매입비를 5억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선구동 사무소 수선과 청사 전기 승합공사,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비를 9,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큰 단위 예산을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일용인부임이 10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일용인부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애매모호 하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천시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8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과연 얼마만큼 이야기가 되어졌느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각 실국에서 나오는 일용인부임 증액은 예산 단가가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단가에 따라서 증액되는 분을 각 실국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퇴직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여직원 한분이 거제시에 기능직으로 시험을 쳐서 합격해 간 후임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용직에 대한 증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시민이 원하는 바이고, 또 108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28억원이라고 행정적으로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내지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과 같이 108명에서 증원을 안하고 자꾸 감축을 한다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사천시 공무원이 약 1,300명?
다른 것도 계속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심의도 오늘 마쳐가지고 내일 예결위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부터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도중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전부 마쳐놓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민방위과에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증액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재난사항 관리 및 수습업무추진 활동, 별도로 계가 생겼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96년도 민방위 급수시설을 2개소 할 예정입니다.
읍지역과 동서동 지역에 할 계획으로 도비와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10만원을 요구합니다.
진공부목과, 인공산소 소생기, 구조용 들것, 자동엔진 착암기 및 브라켓, 에어리프팅백등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사실상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읍면에서 필요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예산 309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우천마을 자연발생 유원지 물막이 설치와 진분계 약수터 정비, 서포 소류지 보수공사, 신복 진입로 포장공사는 읍면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동예산 합계 역시 증액분과 임차료 등 설명드릴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120기동대와 행정타운건설조성단 예산을 설명드려도 좋겠습니까?
담당관이나 사업소장이 교육중이어서
그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과 단위에 업무 추진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수당과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직급별 증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책정되어 있지 않던 것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120기동대의 장비구입으로써 재산취득비로써 휴대폰 구입, 고가 사다리 구입, 정사진 카메라 구입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기본급,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용인부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기준경비중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보조금이고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30만원의 책정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서 5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 5억원을 요구하게 되고 공설운동장 출입문 제작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천읍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4,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경사업 및 상수도급수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120기동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상조회에서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고.
시민이름으로 말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작업을 착수해서 가을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조경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309페이지 읍면예산 마지막 장에 시설비목 중 우천마을 자연발생 유원지 물막이 설치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출신면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여름 육지 피서지로서는 우천지방 냇가에 가는데 그 냇물 유량이 작아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 인근 우천마을 주변의 요구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주민이 진정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삼천포 동쪽에 있는 시민이 가천용소유원지 가니까 협소해서 구룡저수지 말미에 이런 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룡저수지 위 죽전천에 하천이야 어디든 막으면 여름에 그늘이 있어 좋기야 좋죠.
정식으로 면장이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4~5백년 살다가 불쌍하게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 마을회관도 못해 주면서 일선에 시장이 직접 출두했을 때 건의를 해도 못해 주면서 레저사업이 무엇이 시급하다고 해 줄 것은 못해주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일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읍면 일반 기반행정 육성을 위해서 4~5백년 살다가 집단 이주된 마을에 마을회관 지어주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정식으로 예산요구 추경재로 내놓으라고 지시가 되어 내놓은 것도 삭감시켜 버리고 요구도 안된 이런 레저사업으로 해 준다고 볼 때 어느 것이 완급한 사항입니까?
이 배경이 몰라서 궁금합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시민의 레저사업상 필요한 것입니까?
현지에 나가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거기 주민들의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고 확실히 해 줄려고 보니까
읍면장이 행정수상인 시장에게 서면상 예산추경자료에 요구한 것도 안 해 주면서 이것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가천 용소에 여름에 가보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가 되돌아 가는 판입니다.
제가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읍면장이 정식으로 레저산업에 관련한 것을 건의한 것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시급하게 건의한 마을회관의 건도 팽개쳐 놓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저의 총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사회환경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분계 약수터 정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사회환경국에 보면 진분계, 와룡약수터 비 1,00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국은 국대로 1,000만원이 올려있고 면은 면대로 1,000만원이 올려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여 그렇게 됐습니까?
8개 읍면에 8×8,000만원=6억4,000만원, 8,000만원씩인데 제가 알기로는 본래 읍면당 1억씩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야 되는데 도비지원이 1억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6억4,000만원이라도 갈라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8 곱 8,000만원은 6억4,000만원, 그러니까 8,000만원씩 쪼개어서 당초 읍면에 2월인가 3월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읍면장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배분하여 출신 의원들하고 연명으로 확인을 해서 보내라하여 제가 8,000만원 사업에 도장을 찍어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 동쪽에 생활환경개선사업비인가 어느 쪽인가 좌우간 돈이 5~6억원인가 되어 사업은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도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2,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8,0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소규모는 읍면동 공통이고 읍면동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가지고 1억6,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앞에는 공통사업이 면에는 안 나간 줄 알고, 안 나갔으면 이걸 줘야 하는데 전에 읍면동에 나갔고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장 입장에서나 총무국장 입장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하고 남으니까 읍에는 조금 더 가고 7개면하고 10개 동하고 3,000만원씩 해가지고 공히 개발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되면 도리가 없지만, 또 동장들은 동장들 나름대로 면만큼도 못한 데가 많다고 하는 욕구불만이 생기니까 이런때 골을 막기 위해서도 조정해 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총무국 소관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작업은 예산서 첫장부터 세항별로 축조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실과소와 동별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설명할 때 감할 것은 감하고 마지막 회기가 1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지금까지 계수조정작업을 한 결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1억4,51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조병곤 정상동 문기호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호래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