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토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15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2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10월29일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부의안건 심의가 있으며, 10월30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만남의 광장 설문조사 결과 외 4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예,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의사일정 중 제4차 총무위원회하고 제5차 총무위원회가 4일, 5일 그렇지요?
  4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이고, 5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수요일 할 것을 화요일에 같이 하고, 수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집행부의 사정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소관 전문위원께서 일정하고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제갑생  총무위원회에서는 4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이 계획되어 있고, 5일 수요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만에 가능합니까?
김유자 위원  그렇게 해서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하루만에 다 하는 것이 어려운지, 집행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저는 가능하면 5일은 비워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 위원장 제갑생  그 뒤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진수  집행부의 특별한 사정은 없고, 각 부서의 업무를 감안하여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것인데…….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하고, 시간 안배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삼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날 양이 많은데요?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적절한 배치를 특정 개인의 일정에 맞춰서 바꾸자고 제안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왜 바꾸고자 하는지 공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바꾸고자 하는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바꾸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의원들이 “나는 몇 일날 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들도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김유자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정희 위원  여기에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공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날 외에도 뒤로 가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님, 혹시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김유자 위원  이정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데 다른 의원님들께 큰 무리가 없다면, 집행부에 무리가 없다면…….
  이 의사일정대로라면 제가 어느 행사에 빠져도 하나는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날 창녕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가 있습니다.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연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오후 늦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수를 좀 받았으면 싶어서…….
탁석주 위원  그렇게 되면 4일도 빠지고, 5일도 빠지네요?
  4일부터 5일까지라면서요?
김유자 위원  아닙니다.  5일하고 6일입니다.
  5일 일정을 4일로 조정하면 내가 5일과 6일은 연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제갑생  5일 오후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가셔서 6일날…….
김유자 위원  사정이 안 된다면 여기에 빠지든 저기에 빠지든 한 행사에는 빠져야 하는데 그것은 제 사정이고, 할 수만 있다면 편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김유자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업무계획을 청취했지만 하루에 6개 과를 다 하기에는 벅찹니다.
  우리도 알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6개 과를 하루에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이 의사일정을 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6개 과면 보고받기 나름이겠지만 좀 자세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일정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자 위원  제가 볼 때 4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로 간단하기 때문에-보고받기 나름인데-5일 일정을 앞으로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탁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김유자 위원께서 양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유자 위원  그렇게 되면 어디든 한 군데는 빠지게 되지요.
○ 위원장 제갑생  일정을 조정할 때 그동안 저하고도 상당히 많은 공유를 했습니다.
  적이 하게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6일은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김유자 위원  6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 제갑생  6일은-오늘 거론이 됩니다마는-회의규칙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탁석주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중에 10월30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천시에서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공장설립이 진행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사천시에서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세 군데 정도가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공단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연석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공단조성 계획을 보고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탁석주 위원  현재 추진 중인데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추진사항을 보고하면 되지요.
탁석주 위원  추진사항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추진 중인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받아야…….
  예를 들면 어디에 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것은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후에 바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지요.
탁석주 위원  집행부가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계획 중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김유자 위원  업무계획 청취 시간에 안 할까요?
탁석주 위원  저는 계획 중인 부분을 공식 석상에서 보고해도 관계가 없는지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업무청취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탁석주 위원  잘못되면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공단조성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이것이 공론화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이런 보고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이러저러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라서 힘들다.  기밀이다.  기밀은 아니지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답변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보고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우리가 미리 그것을 예단해서 보고받을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렇다면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공단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공장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리지역 세분화계획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공장지역이 엄청난 개수로 늘어나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 그 공단 안에 공장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매스컴에서-우리 지역경제과 문경옥 담당일 것입니다-향촌지구에 활주로를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다음 날 제가 지역경제과에 확인하니까 다른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는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전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고 했더니…….
  물론 매스컴에서 앞서 취재를 하니까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이 보도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사천시민들 중에 많은 시민이 방송을 시청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공단이 조성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강삼중 담당이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은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이틀 사이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발표를 했느냐?”고 하니까 발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면 참 좋겠지만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이 보고됨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론화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정리하겠습니다.
  읍지역에도 장전하고 몇 군데가-공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소규모의 공장이 여러 개 들어가서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도 괜찮을 것만,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만 보고를 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 위원장 제갑생  실현 가능하다고 할까,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고 할까 그런 것만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자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되지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 보고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림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한 것이고요,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네요.
  예를 들어서 행정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지금 이 자리가 이런 토론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활주로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공단조성 계획이 결정되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 한 가지 더 보고를 받았으면 싶은 것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제갑생  그렇다면 이 2건을 추가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조성 관계는 꼭 안되는 것까지 내놓으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장이 없는 것만 보고 받도록 하고, 두 번째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에 토론한 대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에 공단조성 계획의 건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의 건을 추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1시21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분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바쁘신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유인물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 드린 파워포인터가 아니라 2007년도에 보고하던 서식으로 재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며칠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 의논을…….
○ 위원장 제갑생  작년처럼 보고를 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옛날에 하던 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바쁜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심에 저희들이 기간 내 원만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10월20일자로 시장님께 드리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양식대로 제출하면 오늘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더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자 유인물로 보고를 받으시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업무보고서 작성 체계를 개편해서 다시 작성토록 지시하여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시간을 줬는데도 각 실과소에서는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조금 늦더라도 23일까지는 제출받아 공휴일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나와 제본을 해서 27일 월요일은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총무위원회의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과부터 청취하게 되는데 10월31일부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일 전에는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그 이전에 된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의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위원님들,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도 들으니까 “거꾸로 가느냐?” “작년처럼 하면 되는데…….” 등등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시로 과장님들이나 책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니까 파워포인터로 보고를 받으셔도 쉽게 이해를 하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때 받는 보고서를 봐야 “아,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옆에 불평하시는 과장님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회의 하루 전에 보고서가 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는 것이 예전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터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고, 실과소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한을 맞춰 주셔야지요.
  하루 전날 자료가 온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런데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그런 방법으로 받겠다고 했으면 처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미리 2부를 작성하여 가능했을 것인데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거의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사실상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보고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장님께 보고 드린 파워포인터를 그대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오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방식을 달리하게 된다면 시장님께 보고드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바로 의회 보고용을 동시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께 보고 드린 파워포인터를 그대로 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시장님께 보고 드린 파워포인터 양식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는 구체적인 사유까지 설명을 받으시고자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재작성합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가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찮게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주위에 있는 과장님들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여기까지 몰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겠지요.
  지금 당장 보완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기에는 기간적으로도 안 맞고,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의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행정사무감사 시 받는 업무보고와 예산심의가 사실상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이런 식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시장님께 보고 드린 파워포인터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정기한을 꼭 준수하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보완을 해서 제출하는 한이 있더라도-제가 볼 때는 사실 낭비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입니다. 그러나-오늘 오후에 파워포인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인물로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꼭 법적인 기한을 준수하라고 하신다면 그런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파워포인터로 하면 필요 없는 종이가 유인물로 만들면 엄청납니다.  직원들도 고생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지금 양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보고드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27일날 한꺼번에 드린다면 이후에 활용하기도 쉽고, 업무보고 4일 전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원하신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경위를 설명 드리면 10월10일 임시 감담회 때 2009년도 업무보고 서식을 변경하자는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서 변경된 것이거든요.
  10월10일 변경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집행부에도 우리가 요구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다고요.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파워포인터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며칠까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월10일이 아니라 10월 초순에 변경이 되었으면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파워포인터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이 되었을 것인데 10일10일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 배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을 접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국장님, 10월10일 이야기된 것이면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소상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요업무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던 10월10일부터 지금까지 각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서를 못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정이 난 그때 바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날짜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의 작성은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리는 20일 이후에 밖에 작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으면 업무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지난 20일 월요일 끝났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신 사항도 있고, 또 업무의 추진방향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방향지시도 있기 때문에 의회 보고용 업무보고서 작성은 사실상 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20일이 지나야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하루 전날 배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된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전부 새로 작성하지만 앞으로는 의회에서 유인물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신다면 시장님께 보고드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회에 보고할 것도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님께 드리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의사일정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상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워포인터로 보고 드렸던 사항을 감안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중간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차질이 있어서…….
  사실상 의회사무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저하고 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제갑생  다음 6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5대 의원님들은 이것을 원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실과장님들께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감사합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집행부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제갑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들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 위원장 제갑생  다른 기타토의 하실 내용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저번에 연석회의 시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을 철회한 형태로 되었는데 사실상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정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공식적인 채널은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꼭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그 건으로 회의를 10회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되는 과정은 단 한차례의 연석회의도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전날에 의장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국내 사정이 이렇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 자신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볼 때 해외연수 취소를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소되는 과정은, 결정되는 과정은 연석회에서, 또 사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해외연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국내연수는 어떻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국내연수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든지 개별로 그룹을 만들어 가시든지, 전체로 가시든지…….
○ 위원장 제갑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 뒤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참 결정 잘했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해외연수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국내연수는 해외연수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연수비로 연수를 가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만 가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으면 갈 수 있도록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국회에 갔는데.
○ 사무국장 이영균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탁석주 위원  연수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자 위원  연수도 몇 명 안 가던데?
탁석주 위원  본인이 참가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좋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다음 간담회 때 결정을…….
탁석주 위원  그것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수시로…….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해 보십시오.
  결정은 상임위원회별로…….
○ 위원장 제갑생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그러니까 국내연수를 가는 것은 맞는데 가는 장소나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그렇다면 국내연수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규칙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건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129회 임시회 시 심의할 사안인데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그날 심의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도 한번 의논해 보고, 그날도…….
이정희 위원  회의규칙은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이정희 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공고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오늘 의논해서 의원님들의 발의를 받아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회의규칙에 대해서 여기에 없는 또 다른 부분도 제안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안이나 그런 것들을 중간에 말씀드리고, 6일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그 안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오늘까지 안이 나와야 합니다.
  조항이 달라지면 안 되고…….
이정희 위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오면 그날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발의된 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 말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추가할 것에 대한 안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정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추가하실 부분은 오늘 주시면 되고…….
이정희 위원  6일날 안을 낼 때 그 안에 들어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이경수  오늘 책자가 나가야 합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그렇다면 12월 정례회에서 할 수도 있지요.  무슨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12월 정례회 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내면 됩니다.
○ 의사담당 이경수  이번 회의규칙에서 중요한 부분이 “5일전”을 “7일 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이 제일 시급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 외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언제까지 그 안을 제출해야 됩니까?  다음 회기에 그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앞으로의 일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이렇듯 까다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내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 줍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의원 개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미리 정말 조절을 잘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끊어서 정리해 주시고-사무국에서도 이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이후에는 이런 일로 개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미리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조절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오늘 이정희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것은 없는데?
이정희 위원  지금까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유자 위원  의원간담회 때 예전대로 보고서를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 위원장 제갑생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규칙은 이대로 가고, 이정희 위원님의 안은 다음에 발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내년도 의사일정 관계는 미리 배부를 해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회기 운영 기본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탁석주 위원  저번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 12월 정례회 때 같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요.
진삼성 위원  금년 회기는 100일이지요?
  내년에는 몇 일입니까?
○ 위원장 제갑생  90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생각입니다.
  10일을 줄인다고 다른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데 100일로 하는 것은 너무 빡빡하고 해서 90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00일로 하자고 하면 100일로 하는 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100일이라고 해도 숫자만 그런 것이지 문제가 있습니까?
탁석주 위원  운영 일수하고 행정사무감사 시한하고는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연석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겠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2009년도 의회 업무보고 내용에 넣으려고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탁석주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회기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 사무국장 이영균  저번 같이 검토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정희 위원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위원장 제갑생  의회사무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날짜를 90일로 하는 것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실시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회기운영을 90일로 하다니요?  저는 150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마땅치 않지만 우리 의원들이 동의원이나 면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날마다 출근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김유자 위원  줄이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우리 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사천시의회의 100일이 제일 많습니다.
  조례상으로도 100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작년과 올해 운영도 100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70일 내지 80일 사이가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 이 내용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100일 이내입니다.
  150일로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100일인데 우리 의사담당하고 제가 의논해서 90일로 잡은 이유는 추석 전후와 설 전후를 빼고, 하절기 공무원 휴가기간을 빼니까 9회에 90일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90일로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00일로 하자고 하면 100일로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이것도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유자 위원  굳이 90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데.
진삼성 위원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 위원장 제갑생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 사무국장 이영균  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90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회기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이 올라올 것이지요?
○ 위원장 제갑생  예.
이정희 위원  그때 90일로 하자, 100일로 하자, 120일로 하자 하는 것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그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에 대충 몇 일간 회의를 한다는 보고를 하고, 12월 간담회나 연석회의 때 따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보고하는 것이 90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90일로 했지만 12월 초순에 의원간담회나 연석회의에서 1안 100일, 2안 80일, 3안 90일 해서 의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2009년도 회기 결정의 건을 확정하면 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니까-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그대로 승인하도록 합시다.
이정희 위원  이것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제갑생  예, 죄송합니다.  승인이 아니라 협의.
이정희 위원  그리고 90일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업무보고 시에 90일로 하겠다는,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인데…….
○ 사무국장 이영균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 회기 결정의 건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1차 보여준 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제 말은 이런 안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존에 하던 대로 올라오면 이해가 됩니다.
  기존 100일인데 내년에도 100일을 하겠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회기를 줄여서 90일간 운영하겠다는 것은…….
○ 사무국장 이영균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기타토의 시간에 업무보고서 상에 90일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 9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의 의향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12월 초순에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것이 오늘 거론할 안건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토의 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한마당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안 하던 “소망등 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에 1만원씩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긴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단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김유자 위원  나는 10등도 더 달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따로 할 이야기…….
진삼성 위원  참고사항으로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2인)
  사 무 국 장이영균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