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7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 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제126호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과 주택 밀집지역에 불법 설치된 헌옷 수거사업에 의한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헌옷의 폐기물화를 방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 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무 범위가 교육감 소관업무인 제4조제1항의 조문 중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면 이중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더 의지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안이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정해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 도비, 시비 교부 비율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정해 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금액 한도를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김영애 위원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잠깐 들어 봅시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입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오셨네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다.
발의하신 최용석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지원청 인성교육에 대해 특별하게 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많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할 것이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할 때 한정된 금액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자체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경상남도 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한 도 교육청의 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부분에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하고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다소 완화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쳐 주시면 전체적으로 문맥이 부드럽겠습니다.
사천시장 책무에서도 전체적인 계획 등은 지자체 조례로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제계획위원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부드럽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조례 부분에 금액을 한정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자체가 협조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건 무리가 좀 있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 대외적인 조례 문맥상 “지원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나 논술교실 특강 등 여러 가지를 시가 지원하는데, 특별히 인성교육에 대해 예산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6조 인성교육종합 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다음연도 예산으로 받을 때 교육청을 전부 거쳐서 계획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교육에 관한 예산이 필요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경비는 교육경비에서 전부 다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일반 단체나 교육관할 기관으로부터 지원요구가 들어올 때도 가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거의 교육청 쪽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는 정확한 개수 조사는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 자체가 교육청 소관입니다.
지자체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마 협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 때문에 3년 정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규모를 계획하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보조금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개, 공고 절차에 의해서 삼락회가 선정되어 3년째 지원합니다.
당초 의원 발의했던 문맥으로 나가다 보니까 앞뒤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교육청의 업무 같은데요.
발의한 의원한테 설명을 좀 듣고……
상위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주무부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따릅니다.
사실 인성교육 자체가 교육감의 책무 상태여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자체에 예산요구 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제6조 인성교육 지원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 소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시가 나서서 하기는……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면, 발의하신 최용석 위원님을 잠깐 모시든지 해서……
잠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으로 넘기고, 다음 안건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7-제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인력을 기준인력 증원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은 879명에서 8명이 증가한 887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4급 5명을 6명으로, 5급 49명을 48명으로, 6급 이하는 792명을 800명으로 8명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19페이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 국가정책 반영, 사회복지 인력충원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인력을 기준 인력 증원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다소 위반이 있는 사항을 법제처와 의논한 결과,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맞지 않는 대행 허용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부적합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한 사람의 대행관리 허용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본문 외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입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다만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여 임대를 할 수 없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맞지 않는 대행 허용 단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에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남녀표시로 성별 구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 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제5호에 수용인원을 초과 입장시켜 장내 질서를 어지럽게 한 때는 법제처의 개선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남녀 성별을 표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쓰는 걸 없앤다는 말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54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삼천포구역사 주변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분양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입니다.
대상재산 처분으로 삼천포구역사 주변 대지조성 사업 토지 49필지, 면적 1만 5232㎡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처분이유는 삼천포구역사 주변 일원에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도시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삼천포구역사 주변 대지조성사업 대상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분양대상 재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7년도에 처분할 삼천포구역사 주변 대지조성사업 분양을 위하여 토지 49필지 1만 5232㎡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로 올해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까?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7억 원은 기존 특별회계를 가지고 확보한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개발하지 않고 왜 방치해 두느냐는 문의가 있어서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공유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너지효과로 그 주변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40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옛날부터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삼천포지역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몇 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항만과 인접해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개발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닷가 가까이 아파트를 건설해도 괜찮을까 걱정됩니다.
항만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 시점을 계기로 그 주변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한 건의를 많이 합니다.
민간인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지 이므로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서……
미래를 보았을 때 항만과 연계되는 사업을 구상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에 사천시 땅도 있네요?
법에 맞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건 특혜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집행기관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잡음이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동지역에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오면 참 좋지요.
시에서 분양도 관여합니까?
민간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져 있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우려가 됩니다.
40층 정도 올라가면 몇 가구입니까?
계속 비상하는 사천시가 될 것입니다마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박종권·이종범·최용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용석 의원님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바쁘신 일정 관계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교육부장관 위주로 하는 인성교육이 있고, 교육부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별도로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 위원장 윤형근 최용석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바쁜 일정으로 나가셨는데, 보류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의원이 발의한 것이므로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강제규정을 완화 수정해서 통과하시든지, 우리가 최용석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윤형근 정회시간에 최갑현 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로 완화해서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오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 김영애 위원 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인성교육은 도 교육청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시 조례는 인정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윤형근 조례 자체가 부적합하다?
○ 김영애 위원 예, 그런 의견이 상부에서 내려왔더라고요.
○ 정지선 위원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되, 5페이지 제7조 재정지원에 시장은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애 위원 제5조에도 있고……
○ 구정화 위원 제8조제1항도 있고……
○ 위원장 윤형근 제5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최갑현 위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 위원장 윤형근 “하여야 한다”는 강조 문항을 완화해서 “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것이네요
제7조 재정지원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로, 발의하신 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수정해도 되는 겁니까?
○ 김영애 위원 제9조에 보면 포상 규정까지 있는 거 보면 단체를 만들자는 의도가 있는데, 시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 최갑현 위원 제7조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맞거든요.
○ 정지선 위원 우리 시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 최갑현 위원 조례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조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거의 없답니다.
○ 최갑현 위원 예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하니까, 시장님이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이고, 예산이 되면 올릴 것이고, 보류를 시키든지……
○ 위원장 윤형근 조례에 강요 조건이 있으면 예산을 꼭 수립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지선 위원 조례에 조건이 있으면 예산을 신청하겠지요.
○ 최갑현 위원 할 수 있다면 신청할 것이고, 예산은 시에서 짜는 것이니까……
○ 정지선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인성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구정화 위원 사실 인성교육은 따로 할 필요 없이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본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니까……
○ 최갑현 위원 의원 발의는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해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2인)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회계과장강두리
민원지적과장김 헌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재난안전과장이종주
해양수산과장제정건
지역개발과장이상석
항공우주과장최 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