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4인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외4인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질의 및 답변방법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질문과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사천시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정서의 요철부분을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역 순례까지 해 가면서 사천시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영돈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쁘신 가운데 의정에 참여코자 방청을 오신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3회 임시회 대 방청을 오시다가 무안을 당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천시의회의 현주소라는 것을 사과드리고, 오늘 혹시 방청을 오시다가 무안을 당하시지 않았는지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인은 정말 사지가 덜덜 떨리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반건축물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는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발언권입니다.
  이것을 막론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적절한 해답으로, 용두사미 격으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아니하여도 서류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면 쌍방이 서로 시간과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괴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도 9월 21일 제5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건축법 제18조 2항에 의한 허가나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를 필하지 않고 증․개축 또는 신축한 위반건축물 25건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교의 기본경전에는 사서오경이 있습니다만 먼저 대학의 교리는 삼강령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진실한 품위를 남에게 보여라.
  그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며 명명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웃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친하게 해서 그야말로 이웃사촌이 먼 일가보다 낫다는 예부터 내려오는 좋은 얘기가 있을려고 하면 ‘친인’ 즉 모든 사람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지어지선’이렇게 하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대학의 교 삼강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사등 쓰레기장이 91년도에 승인이 났다손 치더라도 행정력으로 모든 문제를, 시설을, 여건을 구비해 줄 것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정서를 읽어내 오는 것이 확실한 처사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현 상태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누수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향촌동 사등 주민은 얼마나 양순하고 글자 그대로 우리 조상의 얼을 그대로 내리받아 참신하고, 인정있고, 얌전한 주민인가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등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동민만 사용하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전 시민이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투기장소인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1년 5월 환경처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11월경이면 거의 포화상태가 된다고 행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조성이 되지 않았느냐?
  다른 시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사천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천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런데 현재까지 쓰레기장을 확장하지 않아서 주민의 정서는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감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13회 임시회 때 사등 양지마을 일대를 포함하여 향후 20년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97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답변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지마을이 이주를 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양지마을 이주대책에 따른 예산과 추진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년간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할때 그 면적은 어느정도가 예상되며 양지마을을 포함한다 라고 하였는데 예산절차도 없이 답변을 한 것은 허위 답변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신규매립장 조성기간 중 쓰레기 처리는 1.5m 정도의 복매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모랫등 주민과 양지마을민들의 의사를 수렴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가 환경처로부터 승인되었는데도 지금까지 한 가구도 이주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주민의 정서를 너무 집행부에서 무시한 탓으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주민이 차단하는 집단민원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불어 쓰레기 중소각로 착공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내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이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수차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으나 전혀 아랑곳없이 동문서답을 하였는데 96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할 때 예산사장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의 범위는 유효한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당산소류지 민원해소책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소위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당산소류지는 해마다 와룡저수지의 보조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입니까?
  이런 것을 시정질문이라고 해야 하는 집행부의 그야말로 성의없는 자세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당산 소류지는 와룡저수지의 보조수원인데 몽리구역이 불분명하여 영농철만 되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취락지역지구 확대고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의 생활환경이 날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사항도 또한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구내의 취락지구에 대하여 건축시 대지 최소면적은 350㎡에서 200㎡로,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해 주는 법을 정부에서 개정하여 조례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연녹지 지구내 취락지구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고 또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 위하여 주거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의 취락지구를 결정고시 하기 전에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무지로 인하여 도면에만 의존 차후 취락지구 발전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고, 공람 등을 통해 졸속하게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이 연결된 대지, 주택도 취락지역 지구지정에서 누락되는 등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도로 개설이나 신규주택 건립시 공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즉각적인 시정이 요망되므로 이의 변경 확대는 취락지역 지구 고시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이라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히 개선이 요구되며 이 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의 요건이 합당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설정 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의 소유권 이전대책을 묻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는 70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등은 그 당시 소유자의 동의나 사용승락을 받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전 기부채납 및 기타 방법으로 시지역에서는 시장 앞으로 등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분할,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전․답․대지 등의 사유재산으로 방치된 것이 많아 소유권 이전시나 건축시 소유권자의 복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마을주민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법적소송 등 민원이 다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간 관습적으로 통해해 오던 도로를 보고 기존도로가 있다고 인정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축, 신축하고자 하는 주민의 인․허가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뿐 아니라 이는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물로써 민선자치시대의 크나큰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시정이 어렵다면 현황측량을 거쳐 소유권자의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도로대장 공부에 등재하므로써 항구적인 분쟁소리를 없애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9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성립되어 우선적으로 분할이나 지목변경, 공부정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천시의회 제13회 임시회 때 항시 견제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내에서 교통신호기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는 단적으로 우리 일반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어떤 여건하에서 예산이 제안 내지 성립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기 이전에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려서 사상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동시에 매스컴을 통해서 창피를 당하고 난 연후에야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얘기가 됩니까 그것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빨리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된 연후에 귀중한 우리 인명을 보호해야 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도저히 마땅치 않고 그야말로 진짜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13회 임시회 때도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구획정리니 사천지역의 도로확장공사니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호기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동금APT까지 96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겠다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면 일찍하지 왜 그렇게 의결기관과 집행부가 똑같이 창피를 당하고 난 후에야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느냐는 말입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고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확의계절, 결실의 계절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흔히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14회 임시회도 이러한 시기에 개회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의 가닥을 잡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믿고 시정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이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  용현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졸변을 방청하게 된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저의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조그마한 민원이 엄청난 사건으로 전개되어 마을은 물론 지역과 13만 시민의 집단민원으로 확대된 주식회사 대하레미콘 문제에 대하여 시의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번민하고 고뇌 끝에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좀더 냉정한 판단으로 예의주시 했더라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일전에 질문했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 대하레미콘(주)는 1991년 5월 20일 공장을 설립하여 벽돌 제조업을 가동해 오다가 94년 9월 14일 공장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 수리를 추가로 득하였습니다.
  그후 1995년 1월 9일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설립 변경 수리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해 오던 중 용현면 금문리 주민들은 레미콘 제조업을 가동할 경우 주민생활과 농경지 등에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1995년 6월 1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1995년 9월 18일 재결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라 시에서는 1995년 9월 23일 대하콘크리트(주)에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 취소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하콘크리트(주)에서는 95년 10월 13일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지난 8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내용을 보면 첫째 ‘농지전용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과 둘째, ‘브럭 및 벽돌 생산을 하고 있던 곳에 유사한 업종인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 농지전용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라는 판결과 셋째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위해가 있다거나 자연조건 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과 넷째, ‘민원발생 이후 막연히 공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공장 설립 변경 신고 수리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사천시가 패소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96년 9월 10일 부산고등경찰청 검사장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고 제기코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 관련이 있는 금문마을 주민들은 해결이 잘 되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 현재의 입장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내용을 보듯이 심리당시 관계공무원이 재판장에게 우편 제출한 답변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는 한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주민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장측에 서 있는지, 또한 공장이 건립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립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의견을 밝혔듯이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음, 분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아무튼 대하레미콘(주)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매우 심각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보잘 것 없는 저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이인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 분량이 많아 시간을 초과할 것 같아 사전에 의장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예.
김봉권 의원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답변을 하실 분들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대부분의 답변자들은 일반적으로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재차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로 답변을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정을 할 것이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서의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말 6대의 항온항습기가 있었는데 1995년도에 2대를 취득하여 8대중 4대를 관리전환하여 현재 우리시는 4대의 항온항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된 4대의 항온항습기는 항온항습기가 아니라 가습기 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습기와 항온항습기를 구분하지 못해 가습기가 항온항습기로 분류된 것을 보고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입 당시의 관련서류에 항온항습기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가습기가 항온항습기 분류되어졌으리라 추측해 보면서 총무국장께 항온항습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의 용도와 우리시에서 필히 설치되어야 할 곳, 설치가 되어야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한 4대의 항온항습기중 1대는 15평인 삼천포 청사 4층 전산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15평의 공간이면 1~200백만원 정도의 에어컨을 설치하면 될텐데 약 900만원이 소요된 항온항습기를 에어컨 대용을 설치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토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합전 사천군과 진주시, 진양군은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위해 협의서를 만들었고 그 협의서에 의하면 사천군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구사천군 지역의 쓰레기를 광역쓰레기장에 매립지 못하고 포화상태로 매립되어 가는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의 현실을 바라만 보면서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통합전의 협의서는 무효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를 광역쓰레기장에 매립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의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소를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삼천포화력본부의 발전소건설 및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액을 산출하여 허가권을 가진 사람과 어업권을 가진 개인 및 단체에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5, 6호기가 가동되어 피해를 보상하고 나면 그 보상은 소멸보상으로서 더 이상의 피해보상금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은 바다의 오염 및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단체의 어장들이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바다가 확실히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5․6호기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는 우리 앞바다가 완전히 죽은 바다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삼천포청사 4층 회의실에서 있는 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정창식 교수는 분진으로 인하여 조개를 피해 범위에 넣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밑의 조개가 분진으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데 그 분진을 직접 마시는 우리 시민은 그 피해가 어떠하겠습니까?
  국장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시의 승용차들은 타시도 승용차들보다 더 많은 먼지가 묻습니다.
  그리고 비가와도 먼지가 씻겨지지 않는 것은 분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그 분진가루를 매일 마시고 있으며, 유연탄 연소시 생기는 각종 유해가스 역시 배출량은 법적인 기준치 이하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은 십수년간을 마시고 있습니다.
  와룡산의 이끼류들은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다 죽어버리고, 바위들은 이끼 한점없이 허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및 시민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여 사회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죽어가는 바다는 어떻게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시 및 시민을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항우주산업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우리시에 가장 먼저 자리잡은 삼성항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항공이 우리시에 온다는 발표가 있은후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시민은 굴지의 대기업 삼성항공만 유치되면 엄청난 변화와 이득이 있어 당장 우리 시는 또 우리 시민은 허리펴고 살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크면 실망이 크다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매년 약간명의 지역민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삼성항공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은 하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마을도 우리시 관내가 아닌 타시군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항공이 우리시에 입주한 이후 제세공과금 등 실질적으로 우리시 및 우리시 지역경제에 미친 손익 부분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에는 많은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산업경제국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기업들의 주사무소를 관내로 이전시키겠다고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주사무소가 관내로 이전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내 업체들이 대부분 종업원은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기 보다는 진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중 많은 시간을 우리시 관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축동에 있는 위생사업소는 이들의 배설물 처리를 위해 우리시는 시의 예산을 부담하여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푼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거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들이 거주지를 우리시 관내로 옮긴다면 이들로 인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은 상당액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주 및 종업원의 거주지를 우리시 관내로 옮겨올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업경제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침체일로를 걷고있는 우리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와 관련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천포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설계안에는 7-10℃의 냉수를 냉방열매로 하는 150RT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 1대와 2㎏/㎠증기를 열매로 하고 시간당 1ton의 증기를 발생하는 노총 연관식 증기보일러 1대를 이용하여 중앙공급식으로 냉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냉난방 설비와 관련하여 배치도 및 투시도 등의 도면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설계안 및 과업지시서에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계획 전체를 취소한 설계서를 (주)종합건축사 건원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냉난방 계획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 담당부서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설비 및 기기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매하더라도 향후 냉난방 설비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것이라는 기본계획까지 취소한 것은 엄청난 업무착오 이거나 업무상의 오류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계획 설계안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냉난방설비 설치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된 설계서를 납품받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냉난방 설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까지 취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후레온 가스와 전기열선을 열매로 하는 9대의 냉난방 겸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냉난방기 1대당 소비전력은 냉방부하시 24㎾ 난방부하시 61.5㎾로써 이들의 냉방 총 소비전력은 216㎾, 난방 총소비전력은 553.5㎾입니다.
  이들 냉난방기가 가동될 경우 최대부하를 받기 위해서 전기효율을 80%로 할 경우 692㎾의 수전 전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1㎾당 9,900원의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고용량의 변압기 설치를 위해서 설치된지 1년도 안된 현재의 변압기 교체, 그리고 교체된 변압기의 방치로 인한 예산의 사장 및 낭비, 공사비 추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고압 갑으로 분류된 삼천포 실내체육관의 942㎾에 대한 기본요금은 1㎾당 4,370원으로 매월 4,116,540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9월 13일 오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직원 입회하에 한국전력 삼천포지점 영업과에서 확인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천포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설계안에는 냉난방시설을 포함한 총사용 전력량이 400KVA로 계획되어 있는데 냉난방 설비를 중앙공급식으로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942㎾의 전력을 소비해야 하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냉난방 시설을 당초의 계획대로 중앙공급식으로 하지 않고 현재의 시설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방능력과 난방능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천포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설계안 및 과업지시서에는 냉방능력을 150RT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방능력은 1대당 7.4RT로서 효율을 100%로 본다고 해도 9대의 냉방능력은 총 66.6RT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RT의 냉방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21대의 냉방기가 필요한데 12대가 더 설치되어야만 신축계획 설계안대로의 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의 난방기를 설치할 경우 소비전력은 720㎾로서 효율을 80%로 할때 900㎾의 전기를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의 오늘 현재 수전 계약량 250㎾, 냉난방기가 설치된 현재 증설해야 하는 전력량 692㎾ 계획된 열량을 얻기 위해서 향후 증설해야 하는 전력량 900㎾ 총 1,842㎾의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남강 진양호 취수장의 수전계약 전력량은 957㎾이며, 우리시에서 가장 큰 냉동, 냉장, 제빙공장의 수전 계약량은 930㎾입니다.
  수전 전력량이 1,000㎾를 넘을 경우 전기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상시 상주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전기기사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삼천포 실내체육관은 애당초 냉난방이 중앙공급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실외기는 설치할 공간이 계획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외기 설치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공간이 없는데 실외기를 억지로 설치함으로 해서 생기는 건물과의 부조화 및 실외기 안전망 미설치로 인해서 냉방기 가동시 실외기 팬에 의한 인사사고의 위험, 실제로 실외기 팬 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가끔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향후 12대의 냉방기가 더 설치될 경우 실외기 설치공간의 절대부족 등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 기본요금, 변압기 교체 등 냉난방만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여름에는 전력 예비율이 떨어져 시장께서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전기를 아껴쓰지고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시장은 전기를 아끼자고 홍보하고,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는 이런 시장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기 히타를 이용한 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력의 최대부하는 여름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전에는 겨울에 최대부하 기록을 갱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시민을 계도하고, 홍보해야 할 시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다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기를 아끼자고 말씀하십니까?
  삼천포 실내체육관이 냉난방시설 설치를 계획한 개인의 것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 집행부서의 잘못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취소하여 현재처럼 각각 독립된 형태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는 주무부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 냉난방설치 설치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축계획 설계안대로의 냉난방 열량을 얻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냉난방시설과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9대의 냉난방기 가동을 위한 수전 전력량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냉난방기를 이용하여 신축계획 설계안대로 열량을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 중앙공급식 냉난방시설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습니다.
  현재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중앙공급식 냉난방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김봉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9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김봉권의원께서 항온항습기의 용도와 우리시에 필히 설치되어야 할 곳과 설치된 곳,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되지 않은 곳과 항온항습기가 전산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와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항온항습기를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온항습기의 용도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실외공기와 열 교환을 시켜서 일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중에 습한 공기를 기준점 이하로 냉각시켜 응결된 수분을 제거하므로써 건조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어야 할 장소는 대규모의 전산실이나 고온이 예상되는 통신실 등에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고나 지적서고 같은 곳에는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가 전산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산화 기반구축 사업에 따라 구삼천포시는 95년말까지, 구사천군은 96년말까지 전산기기가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구삼천포시에서 94년도 말 1단계 추진사업인 전산실 환경구축을 위한 사업비 3,900만원을 들여서 액세스 플로어와 소화설비, UPS, 항온항습기 등 환경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말 제2단계 추진사업인 주전산기 설치 소요예산 3억5,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 조치하였으나 그 이후에 양시․군의 통합관계로 인해서 본 계획을 미루어오다가 예산을 국도비는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 시․군 통합으로 인한 사무실 협소 등으로 인해서 현재 주전산기를 설치한 그 장소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는 우리시가 1997년도 종합행정 전산실 구축시에 전산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질문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께서 사등쓰레기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91년 5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서 15억원의 예산으로 28,000㎡를 조성해서 9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가기 때문에 매립장의 장기대책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총 사업비 14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현재 재정경제원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70억원, 지방비가 70억원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예산사항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내년도에 국비가 17억원정도는 계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공유수면과 양지마을을 포함해서 약 17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매립장 조성지로 예상되는 양지마을의 이주는 불가피하게 되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주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매립장 조성기간중에 쓰레기 처리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위에 2.5m정도 복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해를 구하고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에 1일 3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것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중에는 설계가 납품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30억원의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20억원 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중에 7억5,000만원의 도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저희들 시비가 2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월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께서 새마을 시설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새마을 시설물은 전체 1,4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마을 시설물이 새마을 시초, 당초부터 마을 자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새마을 도로라던지 이런데 편입된 부지가 자체적으로 회사라든지 개인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로 분할이 잘 안되고, 개인소유로 재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규모가 큰 사업은 기부체납이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부분 시소유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희사된 일부 규모이상의 도로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지목이 도로이면서도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2년동안 부동산소유권등기에관한조치법에 의거해서 2,410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중에서 일부 시행당시 지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나 지목이 변경되어도 도로개설 당시 도로승락만 받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1,440건에 대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것을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만들든지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께서 광역쓰레기장 미사용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구사천군과 진주시, 진양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3년 10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지만 시․군 통합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진주시에서 의회 및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공동사용의 협의가 지연되어 오던 중 지난 8월달에 양시의 국장이 협의해서 이것을 쓰레기 반입비, 반입시기나 반입물량 등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행정적으로 곧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사천읍과 축동면, 곤양, 곤명면에서 발생하는 1일 25톤으로 반입비를 진주시에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톤당 15,480원의 반입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4,600만원정도가 부담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고 특히 매립장주변의 진주시 내동면 3개면에 주민들이 사천 쓰레기 반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진주시와 계속 협의해서 공동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께서 화력발전소로 인한 우리시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로 인한 우리시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무연탄 사용으로 인해서 아황산가스라든지, 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초래되는 우리시의 토양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96년 8월 인근에 사등, 향촌 등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토양의 산성화라든지 중금속 등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주민이 항상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구입하는 무연탄의 종류를 수시로 파악해서 저유황탄을 사용하도록 촉구하겠으며, 고성군과 광역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서 무연탄의 종류와 무연탄의 관리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해양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발전소 터빈냉각수로 인한 오염이 큰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온배수 배출방법을 개선해서 온도차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맑고 쾌적한 우리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 99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별업체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저유황으로 대체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을 강화하고 기타 악취발생 및 무단소각 등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연안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각 가정이나 폐수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난 오폐수를 99년까지 삼천포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여 운영할 경우에 연안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시점까지 폐수배출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 절감을 위하여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관리 교육도 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오수로 인한 연산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각계층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계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산업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인 역기능 현상으로 생각되어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동참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산업경제국장 정중헌입니다.
  이연성 의원님, 이인효 의원님,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당산소류지 몽리구역 불분명으로 그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소류지는 와룡저수지의 보조수원 저수지로써 와룡저수지의 물을 당산소류지에 담소하였다가 다시 하류지역에 관개하는 소류지로써 1966년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소류지이며 소류지 규모는 7필지에 9,189평으로써 우리시 소유로 등기되어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와룡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하면 당산소류지에 유입되는 도수로 3호선 약 4,000m중 토사수로 3,526m일부 구간이 누수현상이 심하여 상류지역 봉이동과 하류지역 향촌동 몽리간의 용수 부족으로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서는 와룡저수지에서 당산소류지간 도수로 3호선 중 누수가 심한 300m,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관계용수가 원활히 공급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해소코자 관리부서인 농지개량조합에 도수로를 시공토록 기 협조한 바 있으나 조합자체의 예산사장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재량조합과 협의해서 조속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류지이설, 이관에 대해서 우리시가 소요하고 있는 소류지는 143개소이며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내 소류지는 당산소류지와 마당소류지로써 농어촌정비법 제16조 1항 1호에 의거 농업기반 시설 이관 문제를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물 이관과 등기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류지 시설물 일체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시의회의 승인이후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므로 앞으로 관리 문제를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인효 의원께서 착잡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신다는 그 말씀에 본인도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하콘크리트 공장설립 변경승인은 행정이 잘못되는지, 적법하고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용현면 주문리 347-2번지 대하콘크리트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 설립 변경신고 수리는 해당 실과와 관련 법규검토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제반법규의 취소사항이 없어 95년도 1월 9일 공장설립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내용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우편으로 제출한 내용은 담당실무자로서 그동안에 업무경위와 관련법의 적용해석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사견으로 제시한 것이며,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와 우리시 고문 변호사로부터 12회의 자문과 준비 서면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행정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소송, 승소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으며, 시에서는 공장이 설립되기를 바라는지 건립되지 않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공무원을 지정해서 변호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심판 재결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과 업주측의 원만한 타협으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주민과 업주의 극한 감정대립과 신뢰성 결여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대법원 상고후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며, 대법원에서 패소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해석으로써 우리시에서 판결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법원 상고를 위해서 부산고등검찰청의 상고지위를 받고 있는 중에 조금전에 상고지위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승소를 위해서 소송을 최대한 수행할 것이며 판결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장설립 허가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문제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마을에 피해가 조금도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소음, 분진 발생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회사측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책임을 물리게 조치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안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주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에 삼성항공이 입주한 후에 제세 공과금 등 실질적으로 우리시 지역경제에 미친 손익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삼성항공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성항공은 92년 5월 20일 공장설립 신고후 93년 3월 3일 전사지방공단 전부지 선수도 분양후 94년 3월 8일 입주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는 192,914평이며 건물은 16,874평이고 종업원은 1,300여명 규모입니다.
  삼성항공이 우리시에 입주한 후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총 17억2,300만원으로써 94년도 5억6,500만원, 95년도 4억6,4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6억9,400만원으로써 96년도의 경우 제세 공과금을 세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5,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3,000만원, 주민세 1억8,900만원, 사업소세가 1억5,500만원, 면허세 190만원, 자동차세 1억900만원, 취득세 5,200만원으로써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96년도 8월 현재 삼성항공 종업원이 1,300여명중 80%인 1,000여명이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므로써 우리 지역 농산물 구입과 일반생활용품을 구입하므로써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가 농산물을 매월 100만원 상당 납품하고 있고, 또 우리시 근로자 100여명이 연간 2억여원의 임금으로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항공으로 인구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약간의 서비어스업도 활성화되므로써 지역경제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삼성항공 건립으로 인해서 700여만평의 농경 등이 편입되므로 인해서 농경지 잠식과 교통난 증가, 오염발생 등의 역작용도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규모의 30%정도 밖에 시설이 되지 않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이나 완전가동 98년 이후에는 77만평과 종업원 7천여명, 가족 1,300여명으로 인하여 상당액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에 비치는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 주사무소 이전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는 88년 12월 10일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90년 2월 1일부터 9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공사 끝에 총면적 172,033평, 공장용지 130,004평이 조성되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총 입주업체는 21개업체로써 개인 사업자가 4개업체이고 법인사업자는 17개업체입니다.
  21개업체 중에 주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입주한 업체는 8개업체이나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주식회사 신성소재 등 16개 업체가 우리시로 이전하여 현재 14개 업체입니다.
  미이전업체인 7개업체는 법인 설립 및 이전에 따른 애로가 있으며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주사무소를 이전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사남농공단지 사업주와 종업원 거주지를 우리시 관내로 옮겨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남농공단지는 96년 8월말 종업원 1,187명중 관내거주자는 37%인 434명이며, 관외거주나는 63%인 7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입주형태별로 보면 총 21개업체 중 이전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창업이 5개 업체로 이전업체가 76%입니다.
  사남농공단지의 종업원 등이 주소지를 우리관내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다수 공장이 이전업체의 종업원으로 생활 근거지가 진주시로써 자녀교육, 문화공간, 주거지시설 등이 편리한 곳에서 생활환경 변화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과 문화공간 신설과 주거지 시설확충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우리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업체가 경영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시설 자동화, 직무화 등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술 및 품질 혁신을 경영 전략으로 지도를 육성하겠으며 또한 노사분쟁 없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전략과 세수증대 및 비싼 물건안사기 운동 전개, 외제품 선호 지양 등 소비억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이연성 의원님의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20일 제5회 임시회시 우리시의 불법건축물 2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25동중에서 14동은 추인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4동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7동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와 계몽을 해서 추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철거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여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취락지구 확대 고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기준에 의해서 녹지지역인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통합이전에 94년 9월 16일 경남고시 1994-210호로 삼천포도시계획구역 21개 지역에 817,600㎡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취락지구의 확대지정이나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을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시에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설치한 동금아파트 앞에 교차로 교통신호기 예산집행은 무슨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동금아파트 앞에 교차로 신호기 설치가 늦게 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금동 동금 아파트 앞에 교차로가 신호기 없이 96년 6월 27일 개통됨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96년 제2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계속적인 접촉사고 발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중에서 96년도 버스 승강장설치 사업비 일부인 3,080만원을 전용해서 96년 8월 26일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 이전 96년  6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신호기 설치이후 현재까지 본구간에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업무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계획과 설계는 관할 경찰서 업무로써 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통안전협회에 설계를 요청하고 설계가 완료된 후에 우리시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할 경찰서의 시설물설치 요령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장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동림아파트 교차로 신호기 설치관계는 96년 6월 22일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는 시민제보에 의해서 96년 7월 23일날 관할경찰서 신호기 설치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96년 8월 2일날 경찰서장으로부터 검토 결과가 통보 및 신호기 설치요청이 있어서 96년 8월 26일 날짜로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 실내체육관의 냉․난방시설이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중앙집중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계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상에는 중앙집중식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중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냉난방시설을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건물 준공 후 냉․난방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현재의 팩키지형으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중앙공급식의 냉난방시설은 열관리기사를 한명 고용하여야 하고, 기계실을 확장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팩키지형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난방 열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시는 9대를 모두 가동하여도 190㎾가 소요되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난방시에는 9대를 모두 가동시 540㎾가 소요되므로 최대한 4대 밖에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적절히 가동한다면 전력용량에 큰 무리가 없이 실내온도 조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대를 동시에 가동한다면 400㎾정도의 전력이 부족하다고 보겠으나 9대를 동시에 가동할 필요성이 극히 없는 실정이므로 이후 사용도중 9대 동시가동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전력을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냉난방시설을 중앙공급식으로 전면 개수하려면 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후 냉난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시 중앙공급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사오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봉권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자료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충질문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다소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2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질문과 답변준비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28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봉권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  김봉권 의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7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은 길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1가지 밖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내용중에 ‘현재 실내체육관 내부 전기용량은 250㎾이며 냉방시는 9대를 모두 가동하여도 190㎾가 소요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250㎾는 전기효율을 80%로 가정하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전격 소비전력은 200㎾가 됩니다.
  냉방기를 모두 가동한다고 했을 때 190㎾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선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을 산정하게 되면 216㎾가 됩니다.
  전격 소비전력 효율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에어컨만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는데 에어컨만 돌리고 전기는 끌 것입니까?
  마이커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250㎾만 있으면 에어컨 다 돌린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난방시에는 9대 모두 가동시 540㎾가 소요되므로 4대 밖에 가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적절히 가동한다면 전력용량에 큰 무리없이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운동경기를 하는데 불 안켜고 합니까?
  난방기만 돌릴 것입니까?
  ‘9대 동시 가동의 필요성은 극히 없는 실정이므로’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9대를 동시 가동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9대나 설치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주 많은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랬다면 그런 곳으로 돈을 돌리십시오.
  ‘사용도중 9대 동시가동이 필요하다면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력을 증설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도중 필요하다면’이라는 얘기는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도 없이 개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어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해 봐야 더 이상의 책임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들을 못하십니까?
  차후에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나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상동  김봉권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김봉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을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2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책개발담당관하두용
  감사실장성재윤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문기호
  의원배상근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