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시장 제출)
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00분 개회)
○ 부위원장 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1.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시장 제출)
○ 부위원장 박병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항공산업팀 류은화 팀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예산이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  연계 질의하는데,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개정에 관한 조례만 발의하고 개정하는 것 같아서 업무에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 됐는데  우리 시가 우주항공청 직원에 대해 시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항공청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만들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 조례의 건도 우주항공청 연계에 관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례 제목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관련 사항은 상위법이라든지 제반 규정에 따르는 게 맞는데,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주항공청과 사천시가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행사나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파리에어쇼에 다녀오셨잖아요.
 보니까 상담도 많이 하셨고, MOU 체결도 많이 하셨고, 엔진 부품 수출도 계약하셨더라고요.
갔다 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저도 파리에어쇼를 처음 다녀왔는데 그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천관을 운영했습니다.
사천관을 운영해서 거기에 우리 사천시 소재 7개 업체가 관에 같이 참여했고, 또 단독관에는 KAI라든지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메스터가 단독 부스를 설치했고, 그 옆에 또 경남관이  김해나 창원, 진주 업체랑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만족도가 다 좋았고, 판버러에어쇼나 싱가포르에어쇼에 그런 관을 다 만들 수는 없더라도 큰 시장인 파리에어쇼는 향후 계속 가서 수출 상담도 하고, 그 업체들이 또 계속 커져서 단독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을 건데 갔다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하신 말씀과 연계해서 지금, 이 조례는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육성이라 되어 있고, 사천시는 우주항공도시로 간다고 하고, 같은 맥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되니까 많은 혼선도 오고.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가 가고자 하는 것하고 같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는 항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정서연 위원  그런데 아마 육성하려고 이런 것을 하신 건 맞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정서연 위원  지금 우주항공도시로 간다면서 또 항공우주산업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약간 고민하여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108쪽에 소요 예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홍보 물품 제작이나 클러스터 홍보 물품 제작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과별로 보니까 이런 물품들을 다 만들어내고있더라고요.
우주항공과에서는 이런 홍보 물품도 있지만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작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리플렛이나 홍보 물품들을 했고, 지금은 복합도시 건설을 해야 하니까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 서명해 주신 분들에 대한 포스트잇이라든지 문구를 담아 가지고 리플렛, 조그마한 기념품, 홍보 물품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  그냥 그런 분에 대해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자그마한 소품 정도 드린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습니다.
홍보 물품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큰 건은 금액 대비 수량이 작고, 지금 참가자에게 서명을 받을 때 홍보 물품을 줘야 하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도 과별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지요?
그리고 소품도 사실 주는 뜻에서는 뭐라도 한 게 줘야 하지만, 받는 처지에서는 받을 때뿐이지 가져가서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계속 고민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예산이 더 작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병준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근 위원  과장님, 우주항공산업 등을 홍보하면서 항공정비업 포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정비업이라면 MRO 사업도 해당하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항공 MRO.
윤형근 위원  항공 MRO에서 거의 군용기 위주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저가 비행기들이 와서 수리 좀 하는데.
홍보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예산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질이 좀 높고 좋은 걸 손님에게 줘야지, 가격이 낮고 질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질이 좋은 것은 가격에 비례해서 가는 것인데, 홍보하는 제품은 좋은 것을 써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기 때 KAI에서 제가 의장이라고 비행기를 하나 주던데,  우리 손자가 만지다가 하루 만에  다 부셨어요.
만지니까, 어르륵 하고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십몇만 원, 이십만 원 가까이 한다는데.
당연히 애들 손이 가서 제품을 만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보할 때 사천에 항공 부품이 70% 업체가 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집약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알리는 거, 좋은 제품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 좋은 제품을 그냥 아무나 주면 안 되겠지요.
좀 실용성 있게 질 좋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산을 좀……
윤형근 위원  예산을 많이 가져오세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일반인에게 나가는 물품, 기념품을 차등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좀 차등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캠스는 민항기도 저가 비용으로 하고 있고, 군용기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민항기 경우는 한 172대, 군용기는 같은 경우는 한 702두 대 정도 정비하고 있고.
우주항공산업 쪽 홍보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항공경비 MRO도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설립돼서 처음에는 한 61억 정도 7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607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재 한 40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 군용기,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많이 쓰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제6조제2항을 신설하셨다, 그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정웅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념품, 홍보 물품, 체험활동, 지역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항공우주산업 관련 각종 대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이런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시장님이 상을 준다고 할 때 공직선거법상 부상이 못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우주항공 관련 대회를 해서 상을 줄 때 지역 특산물을 준다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 전에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홍보 물품을 주면, 선거법에 걸릴 사유가 된다고 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박정웅 위원  조례상으로만 마련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저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하는 거는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박정웅 위원  앞으로 행사에서는 시장님 부상으로 기념품이 나가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시장님 명의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주최 측 명의로 나갑니다.
박정웅 위원  이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차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과별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지요.
지금 규제교육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  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이 상패 줄 때 이런 규정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시장님이나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상품은 선거법에 걸리고요.
이것은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주최 측에서 주는 기념품, 상품이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줄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 행사에서 시장님 이름은 아니겠지요.
특산물이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저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을 줄 때.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제6조제2항에 보면 기념품, 홍보 물품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는 홍보 부스 방문자라든지 참가한 자 이것도 걸리지만, 제3호에 보면 시를 방문하거나 시장의 초청을 받은 자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행사장에 오는 것은 괜찮지만 시장님의 초청을 받은 자는, 공직자 선거법이 있지요.
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아마 조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특산물을 두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선거법에 물품, 공직 기관에 줘 버리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한다.
박정웅 위원이 잘 지적하신 거 같고.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초청한 자는 분명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과장님, 시를 방문하거나 되어 있는데 혹시 시 또는 의회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의원들도 나름 우주항공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시만 방문하게 돼 있나?
의회도 방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회도 포함해서 이 지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의회  방문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를 방문한다고 해 놓으면 관광과나 그렇게도 방문하는 게 있고.
행정과에서도 대외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모두 검토돼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규제개혁팀하고 한번 검토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과장님은 그쪽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시를 방문하거나 되어 있는 조례는 의회도 같이 해 주면 같이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 부분은 규제개혁팀하고 한번 검토해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질의할 게 많았는데 위원장님 개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제가 여기 있어서 질의 하나만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사천시에서 가는 것하고, 사천시장 박동식 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건데요.
○ 전문위원 이중기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차이가 있어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전문위원 이중기  지금까지 안 주었잖아요.
진배근 위원  허해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집행 기관의 조례이지 의회의 조례가 아니어서 각각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형근 위원  의회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
진배근 위원  집행 기관 조례이기 때문에
방문객에게 제공하자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시장이 초청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으로 멸치 한 박스를 주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공직 선거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과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명의도 사천시만 들어가지, 사천시 의회만 들어가지…… 
윤형근 위원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것에 기념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천시 전체 행사에 가는 게 아니고.
박정웅 위원  3년이 지나서 꼭 시기상으로 안 좋을 때, 1년 남짓 놔두고.
○ 전문위원 이중기  명확한 규정이 없고 우후죽순으로 남발할 수 있으니까 한정해서.
진배근 위원  의회에서 주는 답례품도 있거든요.
박정웅 위원  똑같은 거죠.
진배근 위원  의장실에 오는 사람은 답례품을 주는데, 의원들은 안 주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박동식 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천시가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지.
정서연 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면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지.
정서연 위원  시장실을 방문하면 사천시 항공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윤형근 위원  정 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항공산업에 관련되는 행사나 이런 때만 준다는 것이고.
사천시에 방문했을 때 주는 선물은 따로 있고.
이것은 항공산업에 대한……
박정웅 위원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서연 위원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준다는 건 맞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시장실을 방문하면 답례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근 위원  주지.
정서연  그래서 그 말입니다.
윤형근 위원  이것은 항공산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 전문위원 이중기  항공산업 관련해서, 항공 관련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윤형근 위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전반기 때 의장할 때 KAI에서 비행기 1개 가져오더라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항공 관련되는 업체들이 방문하면 선물을 준다는 얘기이지.
이게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아무나 온다고 해서 막 줘서도 안 되고, 차등을 주자는 얘기이지.
예를 들어서 항공에 관련되는 업체가 여기에 투자하러 들어온다면 선물을 한 개 줘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이지.
지금까지 못 주었으니까.
이 범위를 항공산업만 쓸 수 있도록.
○ 부위원장 박병준  비용 추계도 1억 원 미만입니다.
상당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관련 문제도 있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27분)

○ 부위원장 박병준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걸 더 확대한다는 의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현재도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가 잘못돼서.
윤형근 위원  원칙은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여태까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네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겼을 때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할 거냐, 그 회계 담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우리 과에서 그대로 하고.
지금도 이자 차액 보전금을 121개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명칭을 기금 조성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냐는 말이지.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지금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지금 하던 담당자가 그대로 특별회계를 관리해서 넘어가면 되는 문제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특별회계로 갔을 때와 기금하고 이자 차이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전혀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똑같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윤형근 위원  그러면 문구만 변경해서 사용하면 된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윤형근 위원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7조 융자 및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한 것 같은데.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박정웅 위원  내용이 3년간 연리 0.5%를 가산하여 이차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경상남도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1년에,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 대상 기업을 한 7, 8개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3년 정도는 연리 0.5% 정도 해서 더 가산을 좀 해 달라고 공문도 왔고.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도 이게 5년 동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수출을 많이 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그 이차보전금에 대한 연리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이차보전금은 우리 조례상으로 2.5%.
박정웅 위원  2.5%도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사항.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5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박정웅 위원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 부위원장 박병준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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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09시42분)

○ 부위원장 박병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시에서는 보조가 나간 게 전혀 없고, 그때 당시 공간 확보만 하기 위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공간만 확보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당초에는 공항공사에서 굉장히 막대한 임대료를 요구했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항에서 돈을 안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공간만 주는 걸로 하고 안에 설치된 비품에 관한 거는 아마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했을 겁니다.
윤형근 위원  안에 시설하고 비품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예.
윤형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돼서 공고했는데도 여기에 영업할 사람이 안 나타나면 이 공간을 계속 확보할 수 있냐는 말이지, 못 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금은 공항공사에서 조그만 푸드코너로 운영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업무를 봤는데 당초에 사천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가 네 편, 여섯 편이 있을 때는 한 달 매출액이 1억 이상의 매출액이 올라왔더랍니다.
멸치가 특산품이었는데.
그런데 이 공항 편수가 줄고, 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는 매출액이 완전하게 떨어져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게 폐지가 된 겁니다.
윤형근 위원  차후에 사천공항을 더 활성화하고 편성도 늘어나는 이런 준비 과정에 있는데 지금 잠깐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등한시해서 나중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그 애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금 사천공항 안에 면적을 놓고 보면 사실 영업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항이 확장되고 공간이 조금 생기면 우리 시의 특산품을 판매할 진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항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도 그 면적을 돌려달라고 사천시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공항이 활성화가 됐을 때 대비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인가 우리가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안에 부스를 우리 시가 만들었거든요.
아까 윤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국제공항을 지금 사천에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천시가 공항대합실 안에 관광이라든지 지역 특산물판매 부스가 없다면 국제화를 하자는 이런 단계에서 좀 역행하지 않느냐?
지금 계속 항공 운항 편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발맞춰서……
우리 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부스에다가 좀 더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뢰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다른 국제공항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 특산물판매장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공항도 국제공항이 된다면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특산물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처럼 모든 통합적인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조례는 운영을 안 한 지 오래돼서 폐지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더 보완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의회 차원에서 아마 검토하고 난 이후에 폐지  요청이 와서 저희가 폐지하게 된 겁니다.
진배근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에 부스라든지 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폐지되면 사천시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스는 철거를 못 할 것이고, 그걸 관리 운영하려면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에 매장 자체는 공항공사에 모든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상황이고.
만약, 말씀처럼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했더라면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권리는 현재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천공항이 진주공항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조례가 폐지되어 진주에서 그걸 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특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 진주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는.
윤형근 위원  소문내고 행동합니까?
소문내고 행동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주에서 공항을 노리는 소문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하지 않나, 염려가 된다는 얘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지금 그런 대비를 말하는 것은 지역 특산물판매장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 기획 부서나, 우리 시가 공항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이 조례를 살려 놓는 것과 폐기하는 차이점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사실상 판매장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집행 기관에 권고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윤형근 위원  불필요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항이 있는 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대비책이나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살려 놓는 게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조례에 공항 특산물판매장이 어떤 권리가 살아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살리는 게 맞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미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사천시 공항공사를 판매점의 위치 및 면적해서 명시해 놨네요.
위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서 아마 공항공사가 우리 시하고 무슨 체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별표1에 위치와 면적을 명시해 놨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부지 사용협약에 관해 협약은 했습니다.
협약한 기간이 다 도래하여 용도가 끝이 났고.
여기 위탁에 관한 것은 새마을지회가 위탁운영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진배근 위원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이나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사천공항 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더라도 사천공항 특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윤식  타 지자체 있는 국제공항을 보면 다 이렇게 공항공사에서 그런 공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항청사는 상당히 비좁아서 확장이 된다면 장소를 찾아서 우리 관광안내소와 특산물판매장, 기타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필요한 공간은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지금 사천시 공항 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 4조 위탁운영에 보면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조례에 따른다고 위탁운영 체결이  22년 8월 11일 개정됐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위탁 기간은 3년, 그러면 올해 우리에게 이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간이 연장도 안 되고 그냥 판매점이 이렇게 사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항 판매점이 없어도 별문제는 없는데.
아까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꾸 국제공항 하는데 이런 위수탁이라든지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과에서 이에 대한 신경은 안 썼지 않느냐, 그냥 관리하기가 뭐하니까 폐지 조례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형근 위원  놓친 거 같아요.
○ 부위원장 박병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박병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희판  정보통신과장 박희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 부위원장 박병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김성훈 팀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던데, 계시는 동안에 사천시 버스노선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을 때 애를 너무 많이 쓰셨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그래도 재난안전과로 가서 같은 위원회더라고요.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잠깐 쉬었다가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이 부서 의견입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냈는데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은 추가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추가할 시에 바우처택시 예산이 급증한다는 이유를 드셨더라고요.
두 번째가 중증 보행 장애인의 특별 교통수단 대기 시간 급증 이유이고, 세 번째가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고 이용하는 부정 사용 등의 사유로 이게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별 교통수단하고 바우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같은 급수를 하다 보니까.
정서연 위원  같은 급수를?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정서연 위원  이것을  조금 분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증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전화를 받을 때 같이 전화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36명이 3교대로 돌아가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좀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면 그에 따른 대기 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서연 위원  지금도 대기 시간이 사실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다하는데 18개 시군에 대해 36명이 이걸 다 정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증 장애인하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정서연 위원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오십몇 대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분리할 방법은 없는가 보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도에서 접수를 일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도하고 그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예전에는 바우처택시 사업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사업을 하면서 이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지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을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   잠깐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도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많은데, 증가 추세가 아닙니까?
이 사람 중에서 차가 없어도 이걸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보면 이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부분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정서연 위원  그런데 바우처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가 있고 차가 없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정서연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부위원장 박병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지원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하는데, 노후화 된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지원 근거는 이 사업하고 연동해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하는 것을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본 조례는 사천시에서만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는 거제시 도의원이 전기품 위원을 비롯한 51명의 도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경상남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2024년 2월 15일 제정 공포하고, 2024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는 도내 일괄적으로 조정되어서 표준안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특별하게 조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배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작년도 8월에 시행해서 도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총사업비의 한 30%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보태야 한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경에 도에서 아마 도비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만 한다 해도 1개 시군에 도비가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배근 위원   사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읍면동에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빌라, 연립 부분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렇게 삼칠로 지원한다면 이 사업하고 노후 건축물 지원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옥내 배수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을 때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비를 투입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건축물 관리 조례하고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 부위원장 박병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정리하고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의안번호 2025-제568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예산 낭비 사례, 보조금 집행 등 행정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23건, 권고사항 239으로 총 26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결정 사항은 토론을 통해서 논의된 대로 정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해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정 사항 23건을 25건으로, 권고사항 239건을 237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6인)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지역경제과장이윤식
  정보통신과장박희판
  교통행정과장정종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