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6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시장제출)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민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민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추가명시이월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77억 3,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555억 2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세입세출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777억 3,45만 6,000원이 되는데 마지막 결산추경때 증액된 부분이 41억 4,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403억 1,231만 3,000원으로 오히려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닌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36억 1,4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 4,403만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도비보조금도 2,5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4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9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보면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이 모두 1,215억 8,9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27억 1,359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오히려 14억 1,740만 3,000원이 줄어든 대신에 마지막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96억 2,2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 예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게를 모두 합해서 94억 58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4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결산추경때는 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비에 국․도비가 지원이 조금되고 그리고 지방채 자체사업 중에서는 남강댐 수몰이주민 정착지원금이 승인이 되었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 모두 11건에 54억 7,956만 8,000만원의 기정예산액보다 오히려 14억 5,243만 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아울러 시비도 16억 2,148만 2,000원을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민교육관건립입니다.
  여기에 당초 국비 5억원이 온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시부담금 16억 5,100만원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연말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모두 105만 6,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 1억 6,860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전액 50%씩 이고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모두 3억 7,044만 5,000원으로 이것은 오히려 1억 4,390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2,302만 5,000원은 국비보조비율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303만 1,000원으로 이번 결산추경때 1,8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 등 특별생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 4,48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4억 1,146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3,9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최종적으로 3억 4,918만 8,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6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도 1,126만 9,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2억 1,419만 1,000원인데 당초예산보다 1억 6,5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7,67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2,5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사다리 장치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체예산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했느데 곤명면 봉계취락지구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산징수가 부진해서 이번 결산추경때 3,0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모두 1억 4,4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4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강댐수몰이주민 정착지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기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억 4,80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본청합계가 모두 1,444억 5,8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를 1,000만원 삭감했는데 앞서 120기동대 사다리 장치 차량구입비를 1,00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농민교육관 시비부담금인데 연말에 정리를 했습니다.
  16억 5100만원 시비부담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기정예산보다 43억 7,459만 7,000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액은 804만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2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4세대에 300만원씩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5만 6,000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중간부분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69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4,6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모두 1억 6,5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에 공립놀이터 개보수 600만원은 감액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 과목경정을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감은 없고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대행사업비로 40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1억 3,4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모두 국․도비정리에 따른 시비도 전부 삭감을 해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모두 순수한 예비비는 83억 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8년도 제3회 추경 제2차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난이 있습니다.
  사천읍 영신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내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가 12월 29일날 끝나는데 28일날 공문을 받고 처리할려고 그제 24일날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4억원에 지원되리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마지막 회기동안 계상을 해 놓고 처리하겠습니다.
  4억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까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무과장이나 담당이 배석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항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월한 것은 모두 21건에 이월액은 71억 7,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기 승인된 것이 모두 26건이고 현재 합계는 27건에 약 120억원 정도 작년 수준 정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민교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중에 설계용역을 뺀 금액 4억 6,84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관 건립관계는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비 추진에 따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지원 55억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천시 열림 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열린 문화마당을 조성한 연후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열린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연말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8억 9,905만 3,000원하고 시설부대비 340만원은 금년도에 모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개 사업중에서 현재 2개는 추진을 하고 있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문화재보수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사추진 마무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완벽하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말 추경때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하여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10억 2,821만 3,000원하고 시설부대비 450만원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상 이렇게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61만 5,000원하고 16억 8,139만 8,000원, 1억 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실내수영장은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장 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결산추경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등쓰레기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었는데 내년 3월 쯤에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되었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계부서와 주민들과 여러번 간담회를 가져서 약 반 정도인 3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분들 주변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신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4억원입니다.
  이것도 곧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민사업에 대한 실적가산금으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연동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입니다.
  이것도 농민실적가산금으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늦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자동 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도 상사업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작업용 차량구입이 1,100만원인데 이것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작업용 소형 트렉터 구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상상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것도 4억 3,187만 5,000원인데 집행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지구 배수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연말 추경때 4억원을 확보한 중에 상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곤양고교 뒤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인데 예산에 계상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탑동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수산분야 상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포방조제 배수갑문 보수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 모두 4억 5,881만 8,000원을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지금 창선∼삼천포간 교량가설 공사와 연계 추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가명시이월사업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위원  명시이월사업비조서 2페이지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 삽재마을입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장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각로로 나오는 환경개선 때문입니까?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지금 현재 양지마을하고 삽재마을 해안가에 유치되는 것이 사실상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양지마을 25세대에 약 600만원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 넘어오는 바로 인접한 마을이 삽재마을 54세대인데 여기에 주는 주된 것은 쓰레기 소각로가 완공이 되었고 가동연구비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나 모든 여러 가지 공해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주민들의 소각로설치에 따른 쓰레기환경개선비이고 부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변 악취, 공해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 위원  그렇다면 사등마을 뿐 아니라 사천 가산도 있고 구호도 있는데 거기도 매립장으로 가는 길목인데 냄새나 모든 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면도 한 번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정도라든지 오염정도, 공해 정도해서 사실상 그것이 가산쓰레기장 주변에도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 명목으로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득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등은 하고 가산을 안하는 것은 편파적인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강석순 위원  강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호당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조건을 예를 들면 300만원 받고 나서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지 말을 안하겠다는 그런 조건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날 며칠까지 말을 안하겠다는 그런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올해 주고 내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개선비를 주면서 주민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이 안되도록 지원에 앞서서 협약서를 체결할 사항입니다.
강석순 위원  문서화 해서 그런 300만원이라는 액면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300만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가 있다면 피해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주민과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지원하는 실무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한 차원 높여서 보면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지역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20년동안 이용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의 쓰레기나 하수종말 관계,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그 곳에 가게 됩니다.
  입구에 삽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항구적인 차원에서 삽재마을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한 군데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지정된 장소라면 20년이 아니고 약 50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골을 완전히 다 메운다고 생각하면 몇십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삽재도 이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목년 위원  3페이지, 한시적 생계비는 삭감을 시켰는데 한시적 생계 학자금 1,893만 5,000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17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명은 무엇이며, 18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억 6,559만 6,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번 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예산제안설명 겸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일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되고 관계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내시 내려온 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방금 이목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3페이지에 줄어든 것 한시적 생계보호비 말씀이지요?
이목년 위원  먹고 사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은 증액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시적 생계보호혜택을 보면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줄어들어도 또 한시적 생계보호자녀가 있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목년 위원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학생이 있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예, 사회복지과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장비구입비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지금 사천시 삼천포사회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라고 해야지요.
  다른 것은 차량구입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만 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비라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예.
이목년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까?
  이 앞에도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1억 6,569만 6,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예, 모자라서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목년 위원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먼저번 감사에서도 이것이 많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어물쩡거리다가 시비를 보태어서 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보육시설 중에서 7개가 공립시설이고 민간시설에서는 일부분만 지원이 되고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립이 7개 시설이 있는데 국가에서나 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목년 위원  우리 관내에 유아원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학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학생 몇 명, 원아생 몇 명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에 합당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예, 시설기준에 합당해야 민간인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담당이 사회과장님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사회과장입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사회과장님 어느 시설이 되어야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제가 전임 과장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목년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지원기준이 공립보육시설 또는 법인에 한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개인도 법인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법인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법인시설도 신축하는데 융자가 되어지는데 지금 97년도로 이것이 종료가 되고 그 외에 지원융자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보육시설에 따른 시설에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
이목년 위원  법인은 같은데 사단법인은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97년도까지는 그 시설융자를 지원해 주었는데 97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설림을 하고 안하고는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시설보조는 계속 받을 수가 있겠지요.
이목년 위원  사천읍에 JC에서 유치원하는 것도 사단법인체입니다.
  법인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십원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목년 위원  보육원하고 유치원하고 그 개념이 틀린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우리가 관리하는 것 하고 유치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진 위원  2페이지, 실내수영장 관계입니다.
  16억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전체 사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10억원을 포함해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이해가 되십니까?
강득진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 위원장 김민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할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장님께 물어보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사등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삽재마을에 환경개선사업비 300만원을 해 가지고 54세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은 그 세대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충막을 설치한다든지 에어콘을 설치한다든지 또 부엌에 파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300만원을 주고 사업한 것을 확인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확인할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삽재마을에는 돈을 처음 주는 것입니까?
  두 번째 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삽재마을은 92년도에 한 번 주고 그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최동식 위원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사등하고 축동 구호마을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호마을을 지나서 쓰레기차가 매일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왜 공평하지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저항만 하면 돈을 주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등하고 가산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저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시험가동중입니다.
  앞으로 사등쓰레기매립장 3만평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대단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목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사람 기분 상합니다.
  떠들면 주고 안 떠들면 안준다,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최동식 위원  제 지역구에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지원을 안해 주고, 우리 행정이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92년도에 삽재마을에 호당 200만원을 주었는데 또 300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할 때 만약 구호마을은 주민소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소요가 있는 것도 행정에서 많이 제재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용는 없는 상태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호지역도 주민의 소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산일대에도 진주 나동쓰레기장에서 폐수가 나온다고 엊그제 진주시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여기서도 해야지요 먼저 번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몫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든지 해야지요.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가산지역 주민들에게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어야지요.
이목년 위원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대책 강구한다, 업자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런 것도 빨리 빨리 하세요.
  지금 저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밤샘을 하자고요, 왜 그런 것을 미룹니까.
  주민의 편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안됩니까.
  어떤 데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데모를 해도 안 해 주고,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밤샘을 하더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고발장을 하나 넣으면 안됩니까? 왜 자꾸 미룹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목년 위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차려서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위원장님이 시정 질문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되는 방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목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장 부분인데 사실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52%가 사천시 땅이고 48%가 진주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마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주시와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촉구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월요일날 그 주변에 물을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구호쓰레기 매립장은 가산마을이 인근마을입니다.
  거기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과 같이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또 한쪽에서는 민원요소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득진 위원  실내수영장 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강득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내수영장건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8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98년도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58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액이 19억 7,200만원입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 내년도에 가서 1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비 16억 8,10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강득진 위원  업자에게 한 몫 다 주어야만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그 내용은 아닙니다.
강득진 위원  10억원이 더 이썽야 된다면 …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전체 22억 9,3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다 된것입니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강득진 위원님 이해가 안됩니까?
강득진 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98년도부터 모자라는 것이 19억 7,200만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19억 7,2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목년 위원  질질 끌지 말고 위원님께 매달리든지 시장님께 매달리든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추진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9억원 얼마를 확보하면 되니까 빨리 실내 수영장에 관계되는 예산을 주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되는 것은 빨리 빨리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교육청에서 5억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9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9억 7,2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도 10억원을 배려해 주시는데 5억원은 내려오고 5억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의장님을 대동해서 도교육감을 찾아가서 5억원을 가져오면 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경영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로비를 해서 매달리면, 5억원을 받으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니까 실장님이 머리를 짜내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다른 의문나는 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실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월활한 의사진행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를 위해 위원 여러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민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지금까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한 결과를 강석춘 간사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강석춘  지금까지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어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민조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명시이월사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던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강득진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강석춘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일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환경보호과장김영고
  지역경제과장박복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박명돈
  수도과장천병기
  농정과장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