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이념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6월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폐지됨에 따라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설치는 대통령령 15903호, 1998년10월1일, 폐지는 대통령령 18003호, 2003년6월2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는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8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3년7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7월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설치근거인 대통령령이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한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감면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관련법률명이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관계법령 및 적용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만 참고적으로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세수증가 사항을 퍼센트로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추계가 조금 어려운데 대충 저희들이 내 본 결과 광주민주화유공자는 우리 시에는 등록한 자가 없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34명인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 7명에 대한 등급이 7등급 이하가 된다고 보고 연간 약 74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뒤에 광주민주화 부분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것도 역시 법률의 바뀐 것을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이것도 역시 법의 명칭에 따른 내용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줄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들어가고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내용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제15조도 보면 당초 『도시계획법』을 법률 명칭이 바뀐 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는 것이고, 제15조에도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제2항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각각 변경된 법률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설명을 다 마쳤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8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8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어의 일부 수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했는데 면제는 아예 안 받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몇 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인지, 전액 면제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만 감면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영원히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 세무과장 강대평  한시적입니다.
김석관위원  재산세와 종토세만?
○ 세무과장 강대평  사권제한토지는 100분의50을 감면하고,
김석관위원  100분의10만?
○ 세무과장 강대평  100분의50입니다.
김석관위원  100분의50이면 반을 감면해 주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김석관위원  감면기준이 상위법에 50%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7가구라고 했는데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아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7명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연간 74만원 정도인데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최고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50%다?
  더 이상은 안 된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농어촌주택개량은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것이 100분의5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석관위원  100분은50?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조에 『동법 제24조 및 제26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동법 제30조 및 제32조』라고 되어 있는데 24조와 26조의 내용을 첨부해 놓지 않았네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데 ······.
  뒤에 개정된 안에는 30조하고 32조를 첨부해 놓았는데 ······.
  24조하고 26조가 완전히 틀립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유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유사한 내용이에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용어만 바뀌다 뿐이지 법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가서 대조해 보고 내용이 틀리면 틀린 내용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법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에 따른 조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지요.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일괄 상정합시다.
○ 전문위원 박명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습니까?

3.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중 금리보다 높게 적용된 공유재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 인하 조정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여기에 다라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정도의 이자를 적용하던 것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 공공목적용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적용하던 것을 6%로 낮추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으로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 이자를 6%로 낮추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3항으로 실수요자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내용 중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인데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로써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60월까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였고,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고, 기타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3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신문게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생략하기로 하고, 뒤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법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항 『영 제84조의2의 규정』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으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항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제4항에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3월30일 조례개정 제1항에 보존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사용·수익허가조건)의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시키고, 9호 『허가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다음은 2항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로 인하를 했습니다.
  3항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24조(토석채취료 등) 중 제1항 『제2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22조제3항의 규정』으로 제3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중 4항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입니다.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정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으로 개정하고,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개정하고, 『제37조(의회 의결의 신청범위)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의 의회 의결 신청은 중요 재산에 한한다.』는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2p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중 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안에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계상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2필지인데 수량은 2,105.4㎡이고, 금액은 9,3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표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는 토지 93필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변경은 토지가 2필지, 2,105.4㎡, 금액은 9,34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토지 95건에 96,136.19㎡이고, 금액은 78억 8,2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동에 2,525.69㎡이고, 금액은 19억 1,1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대지 1,701.4㎡와 곤명면 봉계리 990-9번지, 대지 404㎡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9,349만 9천원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도 하반기, 취득사유는 곤명면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곤명면사무소 부지 내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면사무소 외에 시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교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의 교환이 어느 정도 좋다는 합의내용에 따라서 서로 사고 파는 형식을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7월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3년8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8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 인하 조정과 연체료 부과 대상기간을 종전의 무기한 부과에서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1993년도 건립한 곤명면사무소 편입부지 곤명면 봉계리 990-8번지 3,936.6㎡ 중 사유지 1,701.4㎡와 곤명면 봉계리 990-9번지 404㎡ 매입의 재산 취득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부지 매입으로 사천시와 개인간의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도모를 위하여 재산취득이 필요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조례를 보면 이자율 같은 것이 6%가 되고, 4%가 되고 그렇는데 최고로 낮출 수 있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천시 회계과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표준안에 있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경감율을 같이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잡종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얼마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습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전체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까지 거래된 것이 1년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매각해서 분할상환을 하는 건수가?
김석관위원  예.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현재 분할 상환조건에 맞는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납부가 금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은 몇 건 남아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금년도에 매각된 것이요?
김석관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잡종재산 남아 있는 것이요?
김석관위원  거래해서 분할상환하고 있는 것이.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옛날에 분할납부 조건에 맞아서 한 것은 다 끝났고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사천시에는 지금 별 거래도 없고, 실적도 없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조건하고 부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는 것은 없고, 전부 일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곤명면 ······.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우선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는 것이 ······.
김석관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체료 부과대상이 무기한에서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60일을 넘었을 때 ······.
○ 회계과장 장석기  60월, 5년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60개월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문상  죄송합니다.  60일, 2개월인줄 알았네요.
○ 회계과장 장석기  예전에는 계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5년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곤명면사무소가 1993년도에 건립되었는데 당시의 곤명면사무소가 현재 지어진 원전지역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지역하고 건립에 따른 토지 문제로 실랑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면사무소를 원전에다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토지는 그쪽지역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면청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환지를 하고 난 뒤에 지분등기 정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990-1하고, 990-2하고 992-4에 관한 건인데 그 세 분한테 우리 시유지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면사무소 안에, 990-8 안에 조현기씨, 한원정씨, 김분엽 그 세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교환을 하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므로써 완전히 지적변경을 마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데 990-9번지 이것을 갖다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완전히 개인이 사는 것이고.
최동식위원  현재 그곳은 공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공터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울타리 안이라도 공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떼줘 버리는 안 됩니까?  보기가 좀 나빠서 그렇지 큰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나중에 사려면 다시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면사무소 울타리 안에 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찢어낸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최동식위원  사실상 다른 면사무소보다 곤명면사무소가 커거든요.  면적이 너무 큽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장래를 보더라도 그렇고 모양새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
최동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993년도에 우리가 그 택지를 만들어서 환지를 해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업무를 안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통합이 되고 나서 직원이 바뀌고, 또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총대를 맨 것이 이 건인데 1년 이상 법적인 검토를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사고 팔고 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
최동식위원  행정에서 일을 안하고 여지껏 처박아 놓았다가 이제 와서 마지막이라는 ······.
○ 총무과장 김영고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둘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990-8번지가 시하고 개인이 공유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두 분이 갖고 있는 면적이 1,701.4㎡를 가지고 있고,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3,932㎡입니다.
박종권위원  거기에 우리 시부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럼 이 개인들의 부지를 다 사 준다는 것이지요?
  교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사 넣고, 지금 보면 990-1, 990-2, 992-4에 보면 그 사람들 지분이 우리 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만큼.
박종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유분할등기로 해서 나누면 되지 이것을 굳이 매입하고 ······.
○ 총무과장 김영고  990-8에 그 사람들 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시하고 공유되어 있는 다른 면적이 있다면서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990-1, 990-2, 992-4에 우리 시가 공유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시하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 공유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서로간에 매입하고,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번지를 공유분할등기라고 해서 분할을 해서 바꾸는 식으로 하면 되지 ······.
○ 총무과장 김영고  재정회계법상 교환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교환이 아니라 공유분할등기를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사고 파는 것으로 해야만이 완전히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
박종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매입하는 것만 나와 있고, 처분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처분도 같은 가격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같은 가격으로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이미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평균적으로 평방미터당 얼마에 사 들일 계획입니까?
박종권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공유 명의로 되어 있는 번지는 매각하고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공유분할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각각의 개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조현기, 한원정, 김분엽씨의 1,701㎡가 곤명면사무소 안에 공유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유지분 되어 있는 번지는 시의 명의로 돌리고, 다른 990-1, 990-2, 990-4번지는 개인명의로 두는 것으로 공유분할등기를 하게 되면 매입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확한 관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간편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
박종권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면 아무런······.
박종권위원  동일 소유자하고 공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번이 다르더라도 공유분할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달리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제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지요.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곤명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부지로서 사천시와 개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조현기씨와 한원정씨 김분엽씨가 갖고 있는 공유지분을,
박종권위원  사천시하고 하면 4명인데요?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그 외에 바깥에 공유지분이 있는 것이 3필지인데 이 3필지의 소유자 중에 우리 사천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지번하고 우리 시에서 팔고자 하는 공유지번이 일치하는 소유자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1993년도부터 1995년도에 환지할 때 밖에 남아 있는 면적이 사천시로 들어오고 사천시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소유로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교환이나 그런 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은 990-8번지로 되어 있는 소유자 4명하고 외부에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동일 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동일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김분엽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10년 이상 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효위원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특조법도 지나고 했는데 ······.
  그동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10년 동안 이렇게 ······.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당초에 환지 마치면서 환지청산을 할 때 청산이 서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 절차를 넘겨버려 가지고 ······.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총무과장께서 마지막에 정리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
  앞에 관리한 분들이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찍 정리를 했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시비도 많이 들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즉시 1993년도에 환지를 마칠 때 바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
최동식위원  그렇게 했으면 시비도 낭비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와서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 위원장 이문상  더 궁금한 점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회계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지번 등기까지 되어 있는 재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
박종권위원  아까 우리 계장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김분엽씨 소유 부분은 567.2㎡라고 되어 있는 것의 가격이 전체 금액으로 환산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분엽씨하고 사천시하고는 매입을 할 필요 없이 교환도 아니고 공유분할등기를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조현기나 한원정씨한테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까 우리 최동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입니다.
  외부에 있는 토지는 개인 소유로 만들어 주면서 왜 청사 부지는 사천시 앞으로 명의를 안 바꿔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산다는 결론인데 ······.
  지금 현재 김분엽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줘도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이땅 하고 이땅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그렇게 해서 굳이 매입을 해서 돈을 받고, 또 다시 돈을 주면서 매각을 할 필요 없이 공유분할등기를 해서 마칠 수 있고, 그러면 총 매입 금액에서 1/3이 줄어들어서 9,350만원에서 약 3,000만원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조현기씨나 한원정씨 부분도 무조건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외부에 있는 토지와 사천시가 공유되어 있던 부지를 개인 명의로 돌려주었다는 그때 당시의 서류가 확인된다면 이 부지는 지금 와서 매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종권위원  다시 받아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돌려 받아야지요.  외부의 토지는 사천시 것을 개인 명의로 바꿔주고 청사 부지는 왜 못 우리 시 명의로 못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외부에 있는 토지 자체가 사천시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전혀 없었고 전부 개인 토지였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은연중에 외부 토지는 그때 당시에 사천시와 공유되어 있던 것을 개인 명의로 해 주고, 지금 이 토지를 못 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석관위원  당시 환지할 때의 서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등기관계 업무는 우리 박종권위원님이 박사고 도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류를 해서 자세하게 들은 연후에, 꼭 안 된다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데 우리 위원들이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권위원님께서 전문가니까 검토를 해서 공유분할등기를 할 것인지,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박종권위원님께 묻고 싶은 것은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9,000만원의 1/3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상으로 거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6,000만원 밖에 안 나간다  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필지에 대해서.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절차상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돈이 왔다가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이고, 또 조현기씨나 한원정씨 부분도 아까 하는 이야기가 청사 부지는 공유로 두고 외부 부지는 시하고 공유되어 있던 것을 개인 사유지로 만들어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와서 그것을, 그때 당시 해 주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와서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이 서류만 그렇지 돈은 우리 시에서 ······.
박종권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만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그 경비는 지출이 되지요.  서류상으로 나가야 하니까.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등기하는 것하고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분할등기 하는 것하고 경비차이가 많습니까?
박종권위원  그것은 개인도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없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해 갈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분할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더 듣지요!
○ 위원장 이문상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으면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권위원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외부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줄 때 당시의 자료를 받고······.
  잠깐 설명을 들어도 ······.
○ 위원장 이문상  설명을 들으면서 박종권위원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자료 요청을 하든지 합시다.
  한번 들어 봅시다.
김석관위원  환지 할 때의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럼 다시 오시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담당 박태정  시정담당 박태정입니다.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곤명면사무소를 신축할 때 면사무소를 유치하는 측에서 전체적인 부지를 공짜로 시에 주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부체납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서 가만히 놔두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진작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인효위원  기부체납을 하기는 했구나!
○ 시정담당 박태정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시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990-9번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곤명면사무소 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 있고, 그 옆에 990-5번지와 990-6번지, 990-7번지는 ······.
이인효위원  박계장!
  복사를 해서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좀 봐야겠습니다.
  설명이 그게 뭡니까?
박종권위원  여기에는 그 지번이 안 나와 있거든요.
○ 시정담당 박태정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번지는 저희들이 사천시······.
○ 위원장 이문상  이 뒤에 도면이 있는데 한번······.
박종권위원  번지가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인효위원  나도 곤명면사무소는 기부체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사천시 재산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특조법도 다 지나고 할 때까지 뭐 했습니까?
김석관위원  서류상으로만 이렇지 돈은 안 나가는 것이지요?  
○ 시정담당 박태정  66만 1천원만 시에서 더 지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등기비나 취득세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정담당 박태정  그것은 매입하는 분야에서······.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보태서 66만 1천만 우리가 더 부담하면 됩니까?
○ 시정담당 박태정  예.
○ 위원장 이문상  위원님!
  보충설명을 정회한 가운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7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실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이라는 대의제에 의해서 전세계의 178개국의 정부와 NGO들이 참석해서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21세기를 위해서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지방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수행토록 하는 지침서인 의제21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제21 제28장 ‘의제21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 등을 담은 지역의제21을 지역주민과 합의를 해서 작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1999년 말 세계적으로 약 2,0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의 세부적인 추진에
실무지침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1999년8월에 푸른사천21을 작성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사천21의 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사천21 계획은 자치단체나 기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천함으로서 전개되는 행동계획이 되겠고, 지방의제21의 실천적 추진을 위해서 시민이나 기업, 행정간의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써 각 분야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최소 30명 정도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21 관련 조례가 제정된 도나 타 시군의 경우에도 보면 20명 내지 30명 이내의 위원과 2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간의 의제21 관련 법규의 검토결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이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을 미설치 했는데 행정주도형의 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자문기능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 해서 의제21의 적극적인 추진 및  예산회계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실천사업의 추진과 민간분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 자치단체의 의제21 구성 체계와 협의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조직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환경보호과장과 위원간에 서로 의견도 나누고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 우리가 푸른사천21과 관련해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해서 실천협의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환경기본조례에 푸른사천21 실천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환경 관계 조례를 기 제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이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인데 그 안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사천시환경기본조례가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관련한 조례를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무국을 둔다는 했는데 잘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 것은 좋은데 사무국장을 실비를 줘 가면서 채용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의 정원을 보면 실제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적다는 말도 있지만 ······.
  꼭 환경보호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무국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운용을 하든지 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도 30명 정도면 너무 많지 않느냐 싶고, 약 20명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잘못 되었으면 그때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보수 없이 우리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위원회는 30인으로 하지말고, 많이 모아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20인 정도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서도 미비된 사항이 나오면 다시 보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수에 대해서는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운영을 해 보고, 일단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상에는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사무국장을 두면 활동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면 사무국장을 둬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국장을 두는 조항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우리 과장이 하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동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인효위원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축소를 해서 출발을 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
최동식위원  25조1항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비 상근직으로 한다.』는 말은 삭제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삭제를 해야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살려둬도······.
최동식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공무원으로 한다든가 기타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조항은 환경보호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최동식위원  환경담당 공무원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돈은 놔두고 겸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동식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되나요?  안되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환경보호과장이 겸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인효위원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최동식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따라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죠.
  『협의회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조항만 놔두고 2항은 삭제를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순수하게 민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동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지금 사무국을 둔다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상위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법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방침입니까?  지침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권고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환경기본조례는 있었는데 개정하는 것이 결국 사무국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것은 없고, 사무국만 신설하는 것인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중에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시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현재 경남도하고 진주, 양산, 거제, 함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만 환경보호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큰 진주시에도 환경보호과장이 겸임을 하는데 ······.
  위원회 구성 관계는 인원이 안 적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동식위원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인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20명으로 하다가 30명으로 ······.
최동식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20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올리기는 30명으로 했습니다.
최동식위원  조례에 30명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어디에?
이인효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이문상  제3조제2항에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인 이내로 고쳐주고, 사무국장은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실제로 우리 사천시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담당 공무원만큼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연구하고, 관리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 생각은 사무국장을······.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천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정부 차원의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30인으로 해도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다른 시군의 경과를 봐 가면서 어느 정도 따라 주어야 하고, 우리 시의 재정도 아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여기 보면 1인당 한번 출석할 때마다 5만원이면 1년에 20만원인데 숫자가 많으면 경비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최동식위원의 말씀처럼 인원을 좀 축소해서 최소한 2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
  20명이면 사무국장을 빼더라도 19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16명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제안설명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 곱하기 16명이거든요.  그게 지금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회의를 한번 할 때 16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100% 참석을 안 한다고 보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30명을 하면 16명 보다는 더 참석을 하지요.
이인효위원  3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16명 분만 하겠다는 것이네요?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로 내놓은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20명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떻게 맞추더라도 맞춰서, 불참한 사람도 서명 날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거의 그런 추세니까 첫째는 이런 일이 적어야 하구요, 사무국장은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실시한다 하더라도 4개월 밖에 안 남아서 2,0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추경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국장의 활동비는 일단 환경보호과장이 하기로 하고 경과를 봐 가면서 차후에 예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봐서 ······.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사무국장 활동비 1,200만원 같은 것은 삭감하면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예산 확보 불가 시는 환경보호과장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싶은데······.
최동식위원  김석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조례를 일단 제정해 놓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검토해서, 연구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승인을 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늘 의원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다음에 의원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시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그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시를 위해서, 과장께서도 평생 공직생활을 하실 것도 아니고 어느 나이까지 하시다가 정년이 되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날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시비를 아껴야 되겠다 하는 그런 ······.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또 환경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최동식위원께서 제25조제2항을 삭제하자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최동식위원  일단 검토보고를 듣고 ······.
  검토보고도 끝났나요?
○ 위원장 이문상  검토보고도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인효위원  그것은 토론을 하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 더 묻고 싶은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안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김석관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판단해 볼 때 진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시군도 금년간 구성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사실상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사무국장 임명 조항 자체가 이 업무가 성숙될 때까지는, 추진협의회가 성숙될 때까지 당분간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담당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환경관리담당 안기동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도까지 합해서 5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경상남도가 올해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전국에서 카젠다21 사업을 도단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사실상 시행이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도단위에서 안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자기 실천의제만 가지고 추진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도에서 지사님이 늦었지만 우리도 도단위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시하라고 해서 환경단체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부터 매달 월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전에, 약 5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진주시의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직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계속 사무국장을 몇 년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양산, 함안 등은 민간인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 에도 당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비로 하고 싶고, 올해와 내년, 후내년까지는 우리 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무국장을 조례상에서 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 놓고 이후에 성숙되는 단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의 인식 형성이 왜 관에서만 주도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민간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담당계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이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조례에 그것을 넣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어 이 예산대로 1년에 5,000만원이 승인되면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하고 싶은데 저쪽 협의회에서 임명을 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잖아요.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협의회 위원은 민간인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해서 20명이면 20명 이내로써 구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무국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직까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사무국장은 환경보호과장이 맡아라 하면 ······.
○ 위원장 이문상  위원이 아까 20명 내지 30명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을 ······.
  방금 안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되어도 아직까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사무국장을 맡으라는 것인데 ······.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서 ······.
○ 위원장 이문상  저도 가정한 것입니다.
  그때 가정을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이제 더 못하겠다,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사무국장을 임명하라고 해서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다 하면 ······.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지금 다른 사항은 없고, 국장을 누가 맡든지 상관이 없는데 결국 활동비 이 관계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비를 100만원 주라는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무국장은 둘 수 있되 활동비는 무보수로, 활동비만 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석관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나면 ······.
김석관위원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시고, 세부계획에서 활동비 100만원씩 12개월간 준다는 것만 빼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활동비 안 받고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주어야 되고······.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저희들이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가정을 해서 100만원을 넣은 것이지 꼭 1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5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일단 이것을 넣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은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성숙될 때까지는 환경보호과장이 ······.
○ 환경관리담당 안기동  활동비 관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관계는 우리 재정도 그렇고 좀 성숙될 때까지 잘 하면 그 정도는, 효과가 있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될 때까지는 일단 활동비는 없다는 쪽으로 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요?
  조례에 활동비 관계는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없지요.
  없는데 ······.
이인효위원  이 조항을 빼 버리면 없어지지만 빼기 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우리가 환경보호과장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보내드리고 정회한 가운데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으로부터 정회한 상태에 토론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토론한 안대로 결의하여 협의회 위원은 20명으로 하고, 조례안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5조제2항을 새로 신설하되 그 내용은 사무국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직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4인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강대평
  회 계 과 장장석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