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김봉균 의원입니다.
김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인생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6호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72페이지, 제7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입니다.
혹시 사천에 귀농 귀촌했다가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기간을 지나고 이사하면 회수되지 않고, 그 기간 내 이사하면 회수된다는 그 내용이죠?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예, 지원하고 나서 분기별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제9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단계 변경인데 예방·대비, 삭제…… 예방 대비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4단계를 거침으로써 시간이나 최고의 응급 조치사항 단계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4단계를 단계별로 운영하는 부분을 2단계로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목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를 축소해서……
구정화 위원  대응하고 복구하려면……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현장에서 신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구정화 위원  대응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것은 상시 활동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사전 점검 자체가 예방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대응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활동이 다 예방하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부서에서 예방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응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문위원의 조문 수정 검토보고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 확실히 지켜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규정에는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7명입니다.  
이 중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좀 많은데 9명으로 올리면서 여성 비율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  협의회나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속 주장했는데 조례에도 이제는 노력하여야 한다기보다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도시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10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8-제11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 입안을 위한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처음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4일간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청취합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현재까지 내용은 없습니다.
의회 청취를 거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됩니다.
구정화 위원  심의가 끝나야 보상에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결정되면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가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청사 확장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구정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장되면 많은 이용도 할 수 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포는 10년이 넘어서 폐지한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10년이 넘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지 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실제적으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하려면 길이 먼저 나야 하고, 길이 나고 난 다음에 공원해야 하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202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미리 신청이 와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시에서도 공원의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녹지공원과 의견을 물어보니까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서포근린공원) 결정(폐지)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건설도시국, 우주항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별 공통 18건과 과별  200건, 전체 2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실과소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의 효율적인 질의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8월 22일 국내연수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 감독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감사 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업무의 주요지적 및 건의 내용은 15개 부서, 건의가 71건, 시정 5건 해서 총 76건이며, 1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집행 및 정산에 철저하도록 시정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공사 설계 시 현장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주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견제와 감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재난안전과장강영호
  지역경제과장강점종
  도시과장강삼중
  농축산과장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