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8.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9.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7.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8.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9.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최갑현의원 외 4인 발의)

(10시36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삼수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이삼수의원입니다.
  사천시 초석을 다지면서 병마와 투병하면서 세상을 떠난 신태영 과장님의 노제를 오늘 지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금 병마와 투병 중인 정대환 환경보호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립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무사히 완쾌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석의원님께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대방동에 소재 대교공원 야외무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해 있는 무대는 관광사천의 얼굴이라 할 지역에 위치하기에는 너무도 보잘 것 없는 무대인 것을 우리 고장의 새로운 명물인 해상 야외공연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무대는 솔직히 주변경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과는 너무도 부합되지 않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거의 흉물이라고 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여름철이면 세계타악축제를 비롯하여 야경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많은 이벤트들의 주무대치고는 너무도 초라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이를 연육교의 환상적인 조명과 어울려지는 훌륭한 해상 공연장으로 변모한다면 앞으로 우리고장의 브랜드를 높일 훌륭한 이벤트나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지므로 우리 지역에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있다 하지만 고성에 조석특구, 남해에 대규모 조선단지와 대학 캠퍼스 유치, 진주의 혁신도시, 하동의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본 의원은 이왕 욕심을 부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해상공연장을 가져보는 오기라도 한번 부려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개 모양의 지붕 하나로 세계적 명물이 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가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그 어떤 개발이나 산업단지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관광에 관한 제안으로 실안 프론티어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의 모형전시관인 ‘미니시암’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외국유명 관광지에 이러한 ‘미니시암’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으로 저희 사천 실안에는 다리를 주제로 설정한 테마형 ‘미니시암’을 만든다면 틀림없이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서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금문교, 시드니 하버브릿지, 콰이강의 다리, 사라지고 없는 영도다리를 모형으로 재현하여 선박이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하거나 정몽주가 죽음을 맞이했던 선죽교나 6·25때 동강난 압록강 철교 등은 역사적인 테마를 함께 할 것이므로 이는 틀림없이 우리 사천시가 관광 일등 도시로 거듭나게 할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관광분야입니다.
  본 의원이 두세 번 발언한 적이 있는 문제로 대교공원 내 특산물매장에 비어 있는 2·3층에 어떤 것이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만한 위치에 그 같은 여유장소가 있는데도 마냥 비워 놓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감히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시작하지 않으려는, 창조성이 부족하거나 복지부동에 기인된 게 아닌가 하는 외람된 판단을 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실이며, 일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이 없다’는 말은 오히려 ‘능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세 사람이 모이면 공자의 지혜를 얻는다”하고 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딜레마를 역으로 잘 이용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즉, 시민들에게서 좋은 아이템을 구하는 공모를 해서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심심한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발언 중간에도 잠깐 어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천, 특히 삼천포 지역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모두가 분명히 희망을 잃어 가고 있고,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오직, 우리 시 발전이 조선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시01분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시장님 위 세 가지 제안을 꼭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빛 잃어 가는 항구, 어진 시민들은 자기들 손으로 선택한 우리들만을 그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의원인지를 한번쯤 되돌아 볼 것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먼저 문화관광과장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대방 펌프장 사고와 관련한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한 것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정상화 및 직영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9월13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대방중계펌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급업체 용역 노동자가 사망했고 (주)한양 소속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중환자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심각한 장기손상과 외상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펌프장의 문을 열어준 (주)한양 기간제근로자 조기사는 도급업체 용역근로자들이 쓰러지는 현장을 보고 1명을 부축하여 끌어내 목숨을 구했고 다음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도 질식하여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주)한양 (주)우진이 공동으로 위탁받은 상황이며, 중심펌프장을 비롯한 6개의 펌프장은 평소 위탁업체인 (주)한양과 (주)우진 관할이고 펌프장의 퇴적물 준설공사는 사천시가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20여 일이 지난 10월3일 현재까지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 현장은 꼭 필요한 장비인 유해가스 측정기나 산소호흡기 등이 10월3일 현재까지 구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7년을 유지 관리한 위탁업체는 사고발생 후 이 시점까지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위탁업체 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펌프장내의 탈취팬은 (주)롯데가 지난 5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한 상황으로 5개월 동안 시운전 중이었고, 이 새로운 탈취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된 것인지 직원들의 설명은 평소에도 자주 악취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작업장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일이고, 이미 인명피해가 난 상황이며,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안타까운 사고라는 뉴스까지 보도가 된 상황에서도 조속한 사후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위탁업무에 따르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의 업무는 (주)한양과 (주)우진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도급업체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참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평소 (주)한양에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최소한 안전장구를 구입해 놓았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아까운 목숨을 두 사람이나 잃었고, 그 사람들을 구하러 펌프장으로 들어간 조기사 마저 중환자가 되어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 제10조 업무의 적정관리 제1항에 보면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갑과 협조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물론 을은 위탁업체이고 갑은 사천시장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제13조 나 제14조제1항 “갑”은 평가반을 구성하여 “을”의 위탁업무의 성실이행 여부와 재산 관리 실태 등을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련부처 정기검사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살펴보아도 위탁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의 책임은 사천시에 있습니다.
  사천시는 관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사업장에 구체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 한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현재도 중환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조기사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현실적인 보상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고 이후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고당시 (주)한양의 소장은 입원 중이었고 관리과장은 (주)한양을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책임질 책임자가 없어 업무지시에 애로가 있었고, 현재는 또 다른 두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보완이나 정확한 책임주체를 선정하지 않아 그야말로 현장은 나머지 인력으로 풀가동을 해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현장소장이 부임해 왔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장은 업무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의 업무체계 인력의 운용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난 10월3일 중심펌프장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심펌프장의 통신 및 자동운전기기 고장이 발생하였고 중심펌프장 펌프 4대 중 3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1대는 업체수리 중, 1대는 누전으로 인한 펌프고장, 1대는 경보기 오류 발생 고장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대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의 펌프시설 중 1대만이 가동되는 상황으로 이미 하루를 보냈고, 만약에 그 1대의 펌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중심펌프장이 침수되는 것은 시간문제였고, 침수 시는 하수가 그대로 바다에 방류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최소 수 십 억원의 수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 마산의 사례가 이런 침수의 결과가 어떤 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TM(펌프 자동 확인 기구)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 24시간비상근무를 하면서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인력은 모자라고 실질적으로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전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책임을 맡는 구조는 정비되지 않아 직원 모두가 불안해하며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해수와 생선찌꺼기 등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처리장의 처리능력을 넘어 과부하가 걸리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사고보수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관리팀과 계약직 직원의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능력이 확보되지 않고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위탁업체는 사천시와 맺은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위탁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에 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민간위탁은 업체에게는 이익이 돌아갈지 모르나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없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도 없는 모순에 빠집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기업의 원칙에 따라 적정인력을 고용하지도 않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사업장 운영의 부실로 결국은 지역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현재에도 사천시 하수도사업소의 공무원은 총 26명입니다.
  각자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안전관리 및 운영요원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과 현장요원관리 직원,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 삼천포하수처리장 관리담당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련의 사고들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구조가 옥상 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기가 매우 난감한 이중 삼중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그 기능의 중요함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운용되는 공적 기구이며, 특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 부실하게 운영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심각한 부실운용이며, 시민의 혈세를 그저 버리게 되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10. 12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석훈  부시장 김석훈입니다.
  김수영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현재도 중환자가 되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조 모기사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현실적인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의하여 수탁사인 (주)한양 측에서 안전사고 발생환자에 대한 산재처리 등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인 우리 시로서도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탁한 각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장비인 방독면, 산소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송풍기 등을 확보하여 모든 작업 시에 반드시 필요기구를 착용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하수와 생선찌꺼기 등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처리장의 처리능력을 넘어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동지역에는 70여 개소의 소규모 수산물 가공공장이 산재하고 있으며 환경부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지침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 폐수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유입부하 상승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유입부하량 상승 억제를 위하여 현재 시설개선과 고도 소독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생선찌꺼기 등을 하수시설에 배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관리팀과 계약직 직원의 적정인력 확보 및 운영능력이 확보되지 않고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위탁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와 맺은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유사한 타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의 경우 공주시에는 24명, 경산시에 11명, 직영의 경우 속초시 18명, 통영시 18명, 영주시 1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운영 인력은 18명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환경부의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 산정 결과 1천톤당 0.24명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인력 21명은 적정 확보 인력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수탁업체의 신규직원 채용시 실무경력자 또는 자격소지자 채용을 권고하고 기존의 근무직원은 매년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폐하수 처리시설 운영요원 과정을 수료토록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체제로의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은 현 수탁업체인 (주)한양에서 우리 시와 수탁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2008년부터는 수탁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으므로 (주)한양에서 정식으로 수탁 포기서가 접수되면 시직영, 공단위탁, 일반기업체 위탁운영 등 경제성과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 방향에서 직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정희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희의원  예.
○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하시는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하수도사업소장님!
  저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천시가 법적인 어떠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사고를 당한 조기사의 경우는 산재에 따른 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 받게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 원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임을 사천시가 반성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 이 조기사가 옛날처럼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기사 분은 이미 심각하게 재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의 70%밖에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예.
이정희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 죽여 놓고 미안하다고 사후 인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은 사천시가 지도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답변은 적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사천시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70%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답변에 앞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신 이정희의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환자인 조기사는 우리 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체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기사가 직접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산재보험료 외 또 적정한 보상을 서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한양에서 서로 적정한 보상이 안 될 때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시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의원  의무가 없어서 사천시에서는 법적인 사항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해결을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저와 담당계장이 몇 번 위문을 가고, 또 한양에다가 안타까운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간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문제는 이런 것에 있습니다.
  실제 원청인 사천시청이 가져야 할 지도 책임의 문제, 지휘 감독의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천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성실한 태도로 조기사에 대한 일을 처리해 주기를, 주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인력 확보의 문제입니다.
  21명이 있기 때문에 적정인력을 훨씬 넘어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1명이라는 인력은 분뇨처리장 3명을 합친 인력입니다.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에는 해당이 되지만, 분뇨처리장 인력을 합친 인력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인데 21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8명이 충분히 적정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이 입원 중이셨고, 관리를 담당하신 분이 이미 한달전에 사표를 냈고, 사고 이후에는 또 두 분이 다시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직원 중 한 명이 초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부족한 근무상황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밤낮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 3명씩밖에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가 직접적인 조치, 적정인력의 확보 예를 들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람을 금방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천시가 직접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모자라는 인력의 즉각적인 확보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즉각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력이 없어서 사고현장이 그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천시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의원님께서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엉망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분뇨처리시설도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실제로 21명이 돌아가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2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18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님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한 원인을 보니까 자체적인 직원들 내부 문제로, 지금도 신경성으로 입원을 하고 있고, 그분이 또 휴직을 냈습니다.
  실제 시청 공무원도 당직을 하고 나면 오전, 오후 반나절을 쉬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24시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양 측에서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 노조집회 때 우리 시에서는 모자라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비상 인원 투입 계획까지 세워서 한양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양에서는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지원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항상 한양에서만 요청을 하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요청도 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인원이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상시에는 우리 시에서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위탁업체 한양에서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근무를 안 하는 것이지 내일이라도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비상근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정희의원  소장님, 한양이 요구를 하고 안 하고 부분이 아니라, 한양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나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24시간 비상근무는 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가지 고장난 기계에 대해서 주문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건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리 예비 기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지 등 지도 감독의 책임을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사천시가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안 하면 그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가지는 책임은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더 더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사람이 중환자실에 실려가 있었고,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줄은 알고 계시지요?
  또 한 분 배기사님이 송포펌프장에서 가스 흡입으로 병원에 가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천시는 한양이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 하수사업소장 송순호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정희의원  모든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상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더욱 적정인력이 여기에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새로 부임해 온 소장님이 이 시설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역량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
  사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 기업체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상부기관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의원님 질문하신 지도 감독할 의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는데 시청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갑자기 소장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한양은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자기들 본사에서 책임자가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한양에서도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기간만 참아 주시면 정상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정희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참고 안 참고 할 문제가 아니라, 사천시가 민간위탁을 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더 더욱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천시의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참고 용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천시가 민간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고,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더 이 일이 확실하고 제대로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천시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마지막 질문인 직영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서에 썼던 것처럼 주민들에게도 손해가 되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결국 기업만 이익을 챙겨 가는 구조가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설관리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는 사실 시간만 보내고 적정한 시점에 수리하고,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역할이 사실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기계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천시가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조차도 이제는 기간이 다 된 기구들을 교체해야 되는 책임을 업체에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수도사업소장을 맡고 나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전반적인 점검결과 한 7년 정도 세월이 경과되어서 대부분 기계들이 노후가 되어 계속 고장이 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자기 재산이라는 애착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교체를 하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가스를 흡입한 직원들이 있었고, 지금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이 실제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듣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의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노동승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 특별히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4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0월8일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김유자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9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 및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10월10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다음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551억 7105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74억 3022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77억 408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6억 288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0.3%, 지방교부세가 2.8%, 재정보전금이 31.8%로 증액되고, 보조금은 -0.6%로서 전체적으로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26억 7805만 6천원, 사업예산이 2612억 6870만 5천원, 채무상환이 40억 971만 5천원, 예비비 등이 172억 1458만 2천원이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미이행사업, 소모성 경비,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 하여 일반회계에서 5건에 6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예산편성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많은 사업비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관계법령 준수와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1시4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의 안건은 2007년10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2007년10월9일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제20조의2에 의거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매년 2차 정례회시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가 한층 수월해져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에 있어 향후 발생될 시설물공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부서의 총괄 부서 협의, 중복투자 방지조항 신설 등 관리부서의 의무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지리정보체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계속 사용 시 과다한 시설보완과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소각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정밀기술진단 결과 등을 감안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사분석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8.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9.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최갑현의원 외 4인 발의)
(11시5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진사일반 지방산업단지(1·2단지) 명칭 변경 건의안 외 2건의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명칭변경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9월28일 최갑현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0월9일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명명되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진사”는 진주와 사천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붙여진 명칭으로 동 산업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주시가 포함되어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며, 진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로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은 산업단지가 소재하는 시·군의 지명으로 지정 명명되고 있습니다.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를 “사천 제1지방산업단지, 사천 제2지방 산업단지”로 변경하여 제대로 된 산업단지 명칭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승인안은 2007년10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10월9일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총 사업비 156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2006년8월29일 착공하였으나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1일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 실시토록 2007년6월21일 환경부로부터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총 사업비 43억 2400만원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 요청에 따라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합처리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부와 국비지원 협의로 인한 예산지원 결정, 생활페기물 소각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 실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장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변경 사항은 없으며 2건의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심사보고서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심사보고서
  ·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과 조례 개정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인환
  의        원김석관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