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안전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안전도시국장 지방서기관 채영석
재난안전과장 유재기
도시과장 정종욱
건축과장 한윤철
건설과장 정재화
도로과장 안용주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중 오늘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을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공직 기간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11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재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 자율방제단 구성․운영 및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이 1023건인데 작년보다 113건이……
개인이 하려면 부담이 많아서 안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52%에서 92%까지 단계를 두어서 하므로 본인 부담이 별로 없어서 일반 가입자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 명단을 파악해서 되도록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0%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10%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가입을 많이 안 했는데 한 2~3년부터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마다 그 부분이 해소되었습니까?
작년에 대대적으로 가입했습니다.
길옆에 있어서 회전이 불편하다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운행하는데 지장은……
아까 재해위험지구인 고읍 선인지구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LH에서 그 부분에 주택지를 하게 되면 밑이 침수돼서 저희가 배수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갖고 있고.
사천시가 발전하려면 앞뜰이 발전되고 최적화한 정주 여건이 되어야 하므로 배수펌프장을 위시해서 그 부분의 유수지도 넓히고, 장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가 계속 오니까 물이 차 있었고, 사실 기능을 잘 몰라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물질이 벨트 같은 곳에 끼여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담 요원과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가동,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월 15일부터 재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셔서 운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운용했었고, 올해 6월 15일 전후로 시장님을 모시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CCTV 상황판으로 배수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원터치 작동으로 배수장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802대에 비해서 공중화장실 18대, 재난․재해 19대가 조금 적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불편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할 때 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한 번씩 누르니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차라리 비상벨보다 CCTV를 공중화장실 앞에 설치해 놓으면 위험 요인이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돼서 그렇습니까?
교체라면 노후겠네요.
요즘은 화질이 좋지만.
우리나라가 안전으로부터 격상되는……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CCTV를 가지고 출입한 곳의 사람을 찾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제센터에 설치해 놓은 CCTV는 상당히 기대됩니다.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범인 검거율이 높게 나와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저희한테 자료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시민 만족도 부분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장 회의 때 해도 되고.
이제는 마을 입구에도 CCTV가 다 있지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AI(인공지능)도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움직이는 동작 부분을 찾아라, 어떤 부분을 찾으라, 범죄의 유형을 넣어서 추출한다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국가에서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소방서와 경찰서가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이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불빛을 비추면 안심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불빛이 비치니까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 인적이 드문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CCTV도 경찰하고 그렇게 협의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상 3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천시가 법을 어긴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됩니다.
작년에 종료된 한 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용역사업 지침에 보면, 계속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계하는데, 계약이 안 된 분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해고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자기들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용역 업체를 끼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당 해고되었다고 억울하다고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게, 거기에 근무자가 몇 분입니까?
과장님, 지금 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에서 집행률이 57.2%로 최고 높습니다.
’1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8900만 원, 올해는 27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 목표액이 7억 3800만 원이고, 조성한 금액이 27억 3900만 원……
집행률이 57.2%로 기금 중에 최고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기금 집행률을 보면 1.7%, 2.8%짜리도 있고 애가 탈 정도로 기금운용 관리가 엉망이고, 지난해 태풍 타파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렇게 기금의 집행률이 높지는 않았지요?
기금을 쌓아놓고 사업 발굴도 하지 않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경우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심 불빛 로고 라이트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구축사업은 높이 평가하는데, 불빛 면적을 키웠습니까?
작년에 지적했는데.
40~50㎝ 되는 것을 키워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보행자가 읽어 볼 수 있게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크게 해 주십사 건의하고.
40페이지 해양재난안전 및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설치는 우리 관내 업체이고, 제품은……
그런데 이 과정이 ’18년, ’19년,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했잖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절차 과정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내부적으로 취약계층 주택 화재 지원 등 이런 게 있는데, 조례는 자기들이 갖고 있고 지원은 우리 보고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일을 하려면 예산을 줘야 하는데 주지도 않고 하라니까 소방서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합니다.
소방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지어 주는데, 짓는 것을 보고 돈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싶어요.
더더욱 국가직이 되어서 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산 10억 원이 큽니다.
사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땅 사주고 나니까 차일피일 착공을 미루면 엄청난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재규 팀장 언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시설계인가 부분은 혹시 자동 해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실시설계인가 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거의 변경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최대한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자주 현장에 나가서 주민 의견을 듣고 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만 바라보고 또 변경되었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있다가 실시계획인가가 난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에 실시설계인가 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노선별로 실시계획인가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므로 장기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급한 건 지금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땅을 몇십 년 묶어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에 딱 붙은 게 두 평, 세 평도 있어서 매각을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되고.
큰 것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런 신규시책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삼천포천하고 사천강변도로는 경상남도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방을 제외하고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천이나 사천강은 완료되어 재개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넘게 되었는데.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으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사장되면 사천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도로를 확장하든지 기타 사업을 할 때 전선 지중화가 된 곳이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현재 전주 서 있는 것을 확장하면서 이설한다면 대부분 인근 토지소유자나 주택 가까이에서는 반대하고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실제 지중화를 하려면 전선, 가스, 몽땅 일괄해서 지중화가 돼야 맞습니다.
현재 전선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한전 쪽에서 우리하고 50대 50으로 건수가 있으면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남해 가 보셨습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데, 사천시는 전봇대 하나 빼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딴 동네는 다하고 있는데, 사천시는 전봇대 하나 빼는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 현황에 대해서, 건물명도 인도 박종부 외 3명 재판이 끝난 겁니까?
아마 6월 중순이나 말 정도 보상 협의가 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채는 추가 감정해서 보상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보상될 겁니다.
안 되면 수용해서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원이라고 근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재산 창고에 출입하는 분입니까?
그리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성 관련과 검토하여 타부서인 교육청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가드레일이나 방음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6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2021년 준공입니까?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됩니까?
공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있는 토공이 삼천포쓰레기장으로 가야 하는데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설계 변경 현황인데, 연약지반 개량, 보강토 옹벽 추가 설치 등입니다.
설계변경이 9300만 원, 9100만 원, 1억 7000만 원, 전에도 지적했는데 설계할 때 지질조사나 주변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든지 설계에 접목을 안 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해 놓고 보상하다 보니까 한 7~8년이 지난 후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설계하면서 지질조사까지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2019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부터 1년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할 게, 짜 맞추기식으로 13%, 15%, 약 19%, 20% 가까이 설계변경…… 물론, 설계변경 하는데 퍼센티지는 없지만, 연약지반개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주천년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회전 로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반룡 가는 신설도로?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로터리 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라고 하니까 혼란이 있는데, 회전 교차로에서 반룡 사주천년교까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농지 같으면 미리 다 조사하는데 왜 빠뜨렸는지?
농지는 밑에 뻘층이 있고 진흙층이 있어서 필히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고, 당초 7억 5000만 원, 8억 4500만 원,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안 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말은 안 하겠는데, 보강토 옹벽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회관 옆으로 하는 것인데.
○ 도시과장 정종욱 보강토 옹벽하고 마을 안쪽에 아스콘 포장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좁은 마을안길이었는데, 4차선 대로가 나니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보상도 청구하고 해서 마을 앞마당도 포장해 주고……
○ 위원장 최인생 그런 건 보상금이 안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얼마 안 들겠는데, 2018년도 실시설계를 했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전에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상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인 2017년이나 2016년에.
○ 위원장 최인생 그 당시 이 관계에 대해 업무를 본 팀장님, 과장님, 계원까지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원활한 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하셨습니다.
보상 민원이 일어났다고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예산 전용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건 강제수용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진행하고 있고, 4월에 3건을 완료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강제수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11페이지, 사천읍 한마음유치원-달마산 간 도로개설, 구미마을 시 계획도로 개설 용역이 왜 중지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노선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 도시행정팀장 문상희 5월 10일까지……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인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연승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감사 자료와 별도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이월 결정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판단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률을 제고하고, 사업비 불용 및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16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안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참고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동에 구 해태부지 자리에 정동2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798세대이고, 바로 옆에 정동1지역주택조합이 998세대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산업에서 하는 예수리 우방아이유쉘 1844세대는 아직 사업 승인이 안 났고 협의 중입니다.
용현면사무소 옆에 송지주택조합 설립이 1306세대 되어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도로 바로 위 그 필지에 2145세대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전체 약 6개 정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유도하고 있는지?
○ 건축과장 한윤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조합원을 구성하면, 시에서 조합주택이라는 설립인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충족하므로 인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까지는 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조합원만 구성하면 되었는데, 올해 7월부터 개정되는 법 내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때 땅에 대한 사용승낙을 15% 받아야 합니다.
더 강화해 놓았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땅에 대한 소유권 승낙을 15% 받고 해야 하므로 조금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내용이고.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당초에 조합원이 가입비를 내지만 사업 진행이 사실 안 됩니다.
조합원 수가 많고, 다 조합원 간의 내용이다 보니까 돈 집행에 관하여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체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승인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데, 조합주택은 빨리하라고 해서 빨리 할 여건이 안 되거니와 시민의 불편이 있어서 우리가 주택조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민원 상담해 주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조합주택 모집만 해 놓고 착공도 하지 않고 돈만 얼마씩 받아서 10년도 가는 수가 있고, 이게 기한이 없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기한도 없고.
몇천만 원씩 돈을 낸 사람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 찾아와서 문의합니다마는, 도와 드리고 싶어도 장치가 없습니다.
조합장을 찾아가서 최대한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최고 좋은 방법이 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지금 법적으로 자꾸 강화하는 이유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라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15%도 안 될 것 같아요.
4~50% 이렇게 해 가지고……
○ 건축과장 한윤철 법이 개정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 전재석 위원 주택조합에 가입해 있으면 더 돈 내놓으라고 하고.
○ 건축과장 한윤철 가입이 되면 마음대로 탈퇴를 못 합니다.
탈퇴하면 지금 낸 돈을 손해 보고 없는 셈 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을 내라고 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고, 저희가 그런 것을 알지만 행정에서 개입해서 정리해 줄 장치가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가입한 사람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 전용과 관련하여 건축과와 기술센터 쪽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농지전용 면적이 조그마한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에서 하는 권한은……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신고 건은 면에서,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는 건축과에서 하고, 사후 관리는 농업센터에서 하고.
○ 김봉균 위원 허가나 협의는 건축과에서 하고?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예.
○ 김봉균 위원 신고 건은 읍면동에서 하고?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예.
○ 김봉균 위원 사후관리는 농지관리팀에서 하고?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예.
○ 김봉균 위원 과장님,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관련해서 최고 기준이 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봉균 위원 한 예로,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는데, 배천마을 아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곤양이요?
○ 김봉균 위원 백천저수지 밑에 흰내마을, 저수지 밑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건축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절대 농지이고, 유기농 단지이고.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서는 될 곳이 아닌데 한창 건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 김봉균 위원 담당팀장님은 아십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위치는……
○ 김봉균 위원 백천저수지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새 도로 난 곳의 면적이 농지전용 신고 건이 아니고 허가 건입니다.
팀장이 맞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농지전용 허가 기준을 보면……
○ 김봉균 위원 전용을 팀에서 내주었지요?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예.
○ 김봉균 위원 정확한 위치를 알겠습니까?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
○ 김봉균 위원 근래에 한창 석축을 쌓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위치에 전용 허가 내준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내용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건축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위치에 건축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지금 농지전용 요건에 보면, 농업진흥 구역에 보호구역은 제한적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 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용도를 변경한 모양이네요?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그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농지법」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이 아니라서 아마……
○ 김봉균 위원 농민들이 경작하는 나락을 건조기에 넣으려면 높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비막이 시설을 하려면.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해서 그 위치에 시설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이 나서 건축허가는 되고, 농업용 시설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기억으로는 거기가 농업 진흥……
○ 김봉균 위원 그 동네에서 건축과에 항의까지 한 모양인데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 건축복합민원팀장 정연승 그 부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농어촌 주택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농지를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반려된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농지 보전을 위해 그런 곳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맞다고 과에서 판단한다는데 흰내마을은 왜 그런 식으로 전용이 되고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 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건축 지주가 처음 신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허가 나고 진행된 사항, 건축주가 주고받은 공문서까지 제출하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보조 지원해 주고 나서 경미한 금액이지만 우리 지역 업체는 두 번 되었고, 창원 업체가 선정되었던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줄 때 우리 지역 업체를 선호하도록 단순하게 하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다른 외지 업체에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전용부담금 선납제 시행을 매년 하는데, 공동주택을 건립하다가 부도가 나면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정한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허가 낼 때 그 돈을 선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흥한에르가 같은 경우.
차라리 이용자부담을 하지 말고 선납제로 이용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그러면 개설에 따른 비용을……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먼저 받자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확한 건 없는데.
○ 위원장 최인생 지금은 물 건너가서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사전에 도로과와 건축과가 협의할 점이 앞으로 사천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겁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용자부담원칙을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업자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듭니다.
저 사람들은 마진율 40~50% 정도 빠지는데.
지금 KAI 회전 교차로 관련도 그렇습니다.
허가 낼 때는 앞으로 통행할 것이라고 해 놓고 결국 뒤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시가 11억 원인가 돈을 들여서 결국 해 주고 있어서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도시과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겠고.
그런 것도 업체에 부담을 시킵시다.
짓기 싫으면 말고.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미분양이 초래됩니다.
KCC 아파트 미분양이 398세대라고 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축 업무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인데, 떳다방이나 부동산에서 거짓으로 넣은 것을 시에 제출한 것인지?
분양가 계약서를 한번 보려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시민이나 외지인에게 30만 원, 50만 원 주고 주민등록을 빌려서 임의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맡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미분양이 상당합니다.
조사한 KCC는 실제 400가구가 입주자이고 나머지 1200세대, 1300세대는 아닙니다.
이번에 KCC 관련하여 접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를 지어놓고 점차 3년 이내는 다 차는데, 현재 청약 관계는 조금 불명확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KCC 문제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이동준 팀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팀장 이동준 KCC는 6월 1일 자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협약서를 썼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차적으로 주차 유도 시스템은 준공 이후 3개월 이내로 설치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 이후 2달 이내 잔금을 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80%만 충전해 주면 시행사 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구정화 위원님도 관심 사안이고, 저 역시 관심사항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8인)
안전도시국장채영석
재난안전과장유재기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이상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