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0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5.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8.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8.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22.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7.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개회)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 의장 윤형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1건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 또는 유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겨울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7.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다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통하여 청년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청년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의안 시행으로 발생되는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의 전략사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이벤트나 행사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사랑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전한 관광 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수정가결하고, 5건을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3항에 대해 상향할 수 있는 융자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융자금액을 무분별하게 상향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다만,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감증명서를 갈음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계층에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 효과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의 관점에서 조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특정 성별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융자한도액을 수요에 맞게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한윤철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