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08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계획안
  O 기타토의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마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의회운영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위원장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좋은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고 내년에는 더욱 더 알찬 운영위원회를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9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폐회중에 요청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12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21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각종 부의 안건 심의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이어 휴회결의 후 산회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2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경호 전문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되었기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정질문 21일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의사일정이 홈페이지로 공고 및 게시하는 것을 여러 군데 빨리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이번에 22일 하면 금년 회기가 100일로 꽉 채워집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최인환위원  22일하면 100일, 내년에는 25일이 되어 있어서……
○ 의사담당 박운택  그것은 제1차 정례회는 6월15일 일요일이고, 6월30일이 되면 상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이 안 없습니까?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이정희위원님, 간담회에 결정한 대로 12월5일부터 시작해서, 회기가 21일입니까?
  22일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21입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22일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21일 하고 26일하고 중간에 24일은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 위원장 이문상  예.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일6일 둘째날 연석회의에서 지방중기 재정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오후으로 14시로 되어 있는데 16시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16시 같으면 너무 늦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두면 좋겠는데, 15시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빨리 마치면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하다보면 1시간 정도 늦추어서 15시로 의사담당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일날……
이정희위원  의견 합의를 보고 넘어가야지요.
탁석주위원  의사일정 시간 조정은 21일은 본회의를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한꺼번에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대하여 1시간 정도 시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이정희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 보고 받은 원안은 14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을 텐데 3시부터 합시다.
탁석주위원  아까 의사일정 중에 21일은 10시에 속개하고, 6일은 15시로 하면 사실 1시간이 가능한데 14시를 하면 내용으로 봐서는……
○ 위원장 이문상  바쁩니다.
탁석주위원  아마 16시 정도 되어야 총무위원회 개의가 안되겠습니까, 내용을 봐서는 연석회의가 상당히 오래 갈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15시냐, 16시를 결정해 주시면……
탁석주위원  15시를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한 시간 정도는 괜찮으니까 15시로 하는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그대로 하고, 21일날 본회의 시정질문을 11시로 의사국으로부터 들었는데 10시 정도로 하여 시정질문을 두 분 정도로 했을 때 시간적으로 봐서 조금 늦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두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21일 본회의도 1시간 정도 당기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간담회때 말이 있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왔네요.
탁석주위원  예, 간담회에서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이네요.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안이나 회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예」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13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평소에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간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분산 편성되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정과 또한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본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큰 틀은 종전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이라는 두 가지 세항을 가지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부서가 의회사무국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부서는 의회사무국이고, 정책은 두 가지 정책입니다.
  열린의회 구현하고, 1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해 가지고 정책 2가지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정책사항 밑에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나 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부사업이 의정활동 과목이 전에 같으면 비목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산출근거입니다.
  산출근거에 의정활동비 9개 편성 통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내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억 76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87만 5천원보다 75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출근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수당, 월정수당은 기존 월123만 5천원에서 16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이 220만원에서 231만원으로, 부의장님이 110만원에서 115만원, 상임위원장이70만원에서 75만원, 예결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하고 위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 의원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의회비입니다.
  위원님들 여비가 그 중에서 6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 위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 해외여비가 5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전년도보다는 227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회운영비도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는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가 전년도보다 6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쪽에 감이 1431만 1천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집행부에 풀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1431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보완 구축입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용량 저하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시스템 일종을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한 1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우선 1000만원을 가지고 보완하는데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은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인데 의회업무용 차량 교체입니다.
  1133노후화로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와 우리 국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33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뉴 카니발 9인승이 잠정적입니다.
  조달 단가는 한 323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  정이 되면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예산과목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신규 같이 해서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밑에 인건비,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전년도보다 9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 보수는 전년도에 두 사람입니다.
  청소부하고 박미수인데 이것은 부속실에 무기근로자 한 명으로 신규 편성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700만원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비 안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2140만원이 감이 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2350만원이 감이 되어 100만원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비교 증감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사업명이 의정활동이고, 과목이 의회비입니다.
  통계목 안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둘, 넷, 여섯, 여덟 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년도보다는 5936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554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간업무추진비 3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원 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꼭 같고, 의원님들 국외여비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을 쭉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27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가 40만원, 국내여비 1431만1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국외여비 1500만원이 집행부에 잡혀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증액된 것은 1800만원, 아까 도서구입비가 안 나왔는데 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도 다른 목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없습니다.
  인력운영비 수당은 시간외수당이 9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1996만 4천원이 청소부하고 박미수 하고 두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한 사람 1293만 1천원이기 때문에 감이 703만 3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가 2140만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공공운영비 2350만원이 위쪽 의회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가 내년도에 2350만원이 불어났지요, 그것이 셈셈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기본경비가 2140만원인데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227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거의 셈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단위정책사업별로분리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증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감분석 자료는 의정활동에 월정수당에 5544만원이 불어 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92만원, 의원교류 국외여비 640만원, 의회운영지원에 전부 7530만 9천원이 불어났고, 인력운영비에 우리 직원들 시간외 수당 92만 8천원이 순수하게 불어난 것이 1억 4199만 7천원이 불어 났고, 감액이 된 것은 직원들 국외여비 1500만원이 감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 703만 3천원이 감이되었고, 사무관리비 2140만원, 공공운영비 2350만원이 감이 되어서 순수하게  감액된 것이 6693만 3천원입니다.
  이것을 빼내면 순수한 증액분이 750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기초자료 월정수당은 종전에 의원님들한테 주던 월 123만 5천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월 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월11만원,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은 월 5만원씩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님은 70만원, 위원님은 50만원 해서 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증감은 우리가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접어두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회의록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룹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최인환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여기에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은 필수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탁석주의원님, 최인환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삭감할 부분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하면 운동할 때라든지 위원님들이 축구시합을 공용으로, 출장 중에 사고라든지 이럴 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비회기 때는 관계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비 회기때는 의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출중 중에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회기중이라든지 사망사고, 상해가 생겼을 때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2년 분가, 그런 식으로 공상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탁석주위원  2007년도에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니까 작년하고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작년하고 거의 천 몇백만원씩, 아마 12월달에 많이 쓰면 작년 수준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통계 수치는 위원회별로 제가 오늘 빼 보니까 1400만원 정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천 몇 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들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이 써야 되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손을 못대고……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이번에 의정비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 시민단체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말이 많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의회의정 공통추진비를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내역을 내놓아 봐라는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올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었다라는 측면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통경비가 늘어나야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더 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저희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누어 쓰기는 했으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짜인다면, 이것을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들 전체가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공통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1년 전체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바뀔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1년 동안 이 경비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정도의 가안 정도는 잡아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원장이나 꼭 부위원장, 간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데 그런 역할을 평소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자고 일이 진행되면, 이것은 굉장히 무계획적인 것이 될 것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 드린 바 대로 간담회에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의회는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상임위원회별로 잡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전국에 통일되는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220만원에서 의장님은 11만원이 증가된 231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꼭 같이 추진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인상이 안 되고, 기관운영만 인상이 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공통으로 쓰고, 전부 6760만원을 다 상임위원회별로 공통으로 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는데 아마 4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하여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배분이 되면 위원회별로, 공통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데 불우이웃 돕기, 설·추석공통운영에서 나가거든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짜고, 각 위원회별로 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면 위원장님하고 배분을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올해에 6760만원에 대한 상임위원회별로 공통으로 쓴 결산은 한 1월달에 가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위원님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별로 내역서를 전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특별히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 썼으면 나름대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예산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은 지침이고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지침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고 이것을 올리지 않았을 때는 만약 중앙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더라도 사무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예산을 왜 올렸느냐고 물으면 사실 답변을주셔야 됩니다.
  중앙에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지침을 만들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0명입니까?
  7페이지를 보면 예산결산위원 활동 해 가지고 10명을 곱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때마다 예산심의하는 예산특위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산결산위원이 위원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밑에 300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30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활동해 가지고 10명 해 가지고 1000만원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이정희위원  예산결산위원이 무슨 활동을 해서 1000만원이 잡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 본예산하는데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이렇데 되어 있는데……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간섭을 못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된 시스템 하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설정하여 많이 주고, 우리 의정수당 같이 많이 주고 적게 줄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정 해 놓은 기준 선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활동을 해야 되고……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이정희위원  지금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다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저는 무엇에 쓰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초과근무수당 40시간이 일률적으로 배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고,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아닙니다.
  사천시는 15시간, 최대 40시간을 정해 놓고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현재 15시간입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고, 그 외에 15시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40시간에서 15를 빼면 25시간, 25시간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정액 15시간은 그대로 주고, 공통적으로 하든 안하든 주고, 그 외 자기가 초과를 50시간을 했더라도 40시간 범위내이나까 플러서 해서 25시간밖에 못 주는데 통상 많이 안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40시간도 줄 수도 있고, 30시간을 줄 수도 있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이까.
이정희위원  사묵국장님, 초과근무수당 이 의회사무국만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전국 동일적으로 다 잡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동일적으로 다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초과근무를 정말 제대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천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사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데 손 도장을 찍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천시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사천시 전체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속히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이정희위원  제가 묻은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초과근무를 40시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450만원 지문인식기를 우리가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한 3000만원 이 감액됩니다.
  올해 제가 와서 비공식적으로 해도 안 되느냐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터지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사전 결재를 득하고, 사후에 하고 나면 또 저한테 무슨일로 했는데 두 번을 결재를 맡습니다.
  우리는 수작업을 하는 식이고,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면 자기가 출근할 때 지문을 누르고, 퇴근할 때 누르면 자동적으로 시간체크가 되도록 하여 450만원을 추경에 하고, 올해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불용액 30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아마 삭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녀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의회사묵국에 오고 나서는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되도록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정상적으로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의회사무국에는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  지문인식기를 의회사무국만 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우리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스템에 연결해서 지문만 딱 누르면 저쪽에 체크가 되어서 거기서 출근시간 몇 시간, 퇴근시간 몇 시간, 2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무시간 시간외수당 계산을 분단위로 계산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본청 직원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본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정희위원이 말씀하신 일도 안 하고 저녁밥 먹고 와서 찍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야지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스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예산서를 작년, 금년 것을 쭉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전무 초과근무 수당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 급여 인상할 때 표면적으로 인상하기는 뭐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 해 가지고 인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지금도 우리가 수작업을 합니다.
  사전에 저한테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득하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결재를 두 번맡기 때문에 전산처리하다보니까 수작업 할 때는 그냥 소급해서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부 문서가 전산 처리가 되어서 시간까지 찍혀서 증거가 남으니까……
탁석주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예산결산은 사실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결위원이 7명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모르고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는 편이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을 아마 연초에 공개를 했을 것인데요.
탁석주위원  내용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이라고 해서 오늘 회의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이 그 부분 편성을 해 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의정담당 최진열  그것은 부기 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실질적으로 공통업무추진비로 쓰고, 우리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쓰고 있을 것이고, 부의장, 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은 그대로 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통업무추진비를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 기간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당초에 할때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매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2008년도 의정비 심의를 할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탁석주위원  우리가 이번에 의정비를 심의할 때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2008년 1년 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의정비 심의를 한다느데 그러면 금년 10월달에는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자동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탁석주위원  요구를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탁석주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별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직원들 국내여비는 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국외여비는 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모릅니다.
○ 의정담당 최진열  국외는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인환위원  어디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직원들 국외여비 심의가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것은 전에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직원들도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최인환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본청에 되어 있는 것이 기분이 찝찝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관을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3  기간을 달리하는데……
최인환위원  그런데 왜 사천시의회 소속 직원들 인건비하고 국외여비가 사천시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좀 석연찮은 면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서…… 진짜 맞는 것입니까?
  배속기관 비슷한 기분이 들어서…….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관님에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이상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최인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9200만원 확보하는 조건으로……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 의정담당 최진열  그 문제에 대해서 따졌더니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최인환위원  우리는 추경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지 추경안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의회사무국 시스템은 정보담당관 업무가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우리 예산에 올려서 사업은 정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과목은 우리에게 인건비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업은 우리한테 올려서……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9200만원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증액 편성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해야 되는데, 지금 원안대로 되면 우리가 멘트를 별도로 남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원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문상  안 들었기 때문에……
탁석주위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9200만원은……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총무위원회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9200만원을 의회 회의록 시스템 용으로 증액할 것인지 물어서, 예산과목에대가 증액을……  
탁석주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제안설명 할 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올해는 수정예산이 안되니까, 올해는 수정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수정이 아니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내어서 증액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삭감은 위원님들이 아무데나 하셔도 되는데 증액은 반드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9200만원을 증액 해 가지고 하는 것이……
○ 위원장 이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석주위원님이 기억해 놓았다가 총무위원회실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갖고 동의가 되면 수정안이 내려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증액 요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총무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키로 하고…….
  증액편성이라는 말이 신규편성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 예산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신규 예산 편성으로 건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계획안
(14시58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아까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은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못한 말씀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배부된 유인물 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유인물대로 통과 시키 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다른 안은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최인환위원님 안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회운영기본 일정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14시59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 토의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들 사랑의 헌금에 대한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고, 전년도에 위원들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의정담당 최진열  작년에 의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인환위원  불우이웃돕기는 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랑의 열매는……
○ 의정담당 최진열  10만원 정도 하면 좋겠고, 불우이웃 돕기는 사회 분위기를 봐서 하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정희위원  현재 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약 12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알기로 100여 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쓰고, 중간에 간담회때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아마 70몇 만원이 있었는데 모였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우리가 3만원인가 떼니까 30여 만원하고……
탁석주위원  3만원 입니까?
  2만원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2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조금 전에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 위원장 이문상  동의 발언이지요?
이정희위원  더하여 잘 사는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돈을 더 내어서 한 100만원을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위원도 있고, 돈이 많은 위원도 있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돈 좀 내어 놓아야지요.
○ 의정담당 최진열  작년에 사랑의 열매이고, 작년에 적십자 회비 10만원 내고, 불우이웃돕기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정리를 합시다.
  상조 기금이 100여 만원이 있으니까 탁석주위원과 이정희위원께서 발이한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랑의 열매는 10만원으로 동결하고, 적십자 회비는 1인당이면 12만원, 불우이웃 돕기는 상조회비에서 한 30여 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혹시 그 중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이 모아서 한 100만원 선을 맞추어서 하자는 이정희위원님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른 일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잘 모르습니다마는 오늘 결정된 대로 의장님, 부의장, 다른 상임위원장들 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꼭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30만원은 기본이고 30만원 이상 정도 나오면 이정희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꼭 100만원이라고 정하지는 못하겠고요.
이정희위원  예, 개인 의지에 맡겨야 됩니다.
탁석주위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릭 ㅏ공식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30만원 결정하면 능력 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어서 한 100만원 하면 좋지만, 100만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저는 생가을 달리합니다.
  한 30만원, 50만원 선이면 모르겠는데 100만원 정도 되면 사천시의회는 상당히 부유하자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만원 선은 모르겠지만, 100만원이라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고 의회에서는 30만원, 50만원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100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60만원이 될는지 50만원, 30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회운영회에 이런 안이 와서 부의장, 의장님한테 물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내면 타 시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군에 몫이 따라온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원수첩 문제를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운영위에서 조금 짚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이정희위원  회기를 마치고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기타토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수첩문제는 따로 마치고  합시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더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탁석주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