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의원사직의건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의원사직의건(이영술의원 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6.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원사직의건(이영술의원 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서동 출신 이영술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의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10시27분)

○ 의장 이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강석춘 반갑습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방금 의원 한 분의 사직원이 의결됨에 따라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이 그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석춘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은 2002년2월26일 및 2002년3월8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3월13일 제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매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부의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확대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90명에서 7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74명에서 782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2월29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 시행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 개정과 삭제로 관련 조문정리·관계법에 따른 조문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 기업유치 촉진 유도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천시 동림동 산55번지외 10필지의 부지면적 2만 1,576제곱미터에 사업비 149억 8,500만원이 소요되어 2001년12월31일 완공한 지하2층 지상3층의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을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이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은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 방식에 의한 능률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시설을 1년 넘게 시가 직영을 해서 수지 타산 등 현황을 충분히 파악 후에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반대의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민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2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재난관리담당 주사』를 『방재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을 받아들여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단가를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2001년 개정된 하수도법 제38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개정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한경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김현철
  의        원정순갑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