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1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1.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2.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3.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4.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7.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8.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6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6분)
○ 위원장 강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가능한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사무라든지, 단체에 위임해 주는 단체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은 기관 위임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는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을 기준으로 우리 사천시 현행 조례는 6건이고, 훈령은 2건이고, 총 8개 법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5페이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장한테, 기관 위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급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는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한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단 제정하시고,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는 아까 집행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규칙을 한번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제가 조금 전 지적하신 말씀에 추가적인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인근 시군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작년에 산청에 산사태라든지 호우 때 주민 대피에 행정의 지원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소 미흡해서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사실 이전에는 위에 상위법인 재난안전법에 마찬가지로 법의 기능이 다 정비가 돼 있는 거로 알지만, 조례를 정해서, 구체화해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규칙을 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도내 시군에 다 입법 예고나 제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나중에 혹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세분화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든 규칙을 정하든 맞는 말인데, 저는 지자체 사무 조례 제정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조례 제정 가능한 사무는 아까 같이 자치사무라든지 단체 위임사무이고, 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사무가 기관 위임, 장한테 위임해 주는 거는 것은 조례 제정을 안 하고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목적하고 정의를 보고 싶은데요. 목적에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사천시에 있는 사람이지요. 밑에 정의에 보면 “주민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항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천시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의의 내용도 우리 진배근 위원님 우리 재난부서에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난이 여러 가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다 있고 세분화한 이유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봐, 우리 주민이라든지 사천시에 있는 사람을 규정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3호에 있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관련 법에 누구누구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체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105페이지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세분화하는 게 더 업무의 혼선이 있지 않나, 사천시 안에 있으면 재난 기본법에 다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가 그렇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102페이지에 지금 우리 민방위기본법입니까?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등에 지금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지요, 총 몇 개소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저희 대피장소는 백열한 개 정도 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대피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표지판을 그러면, 지금 제5조와 제6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게 실제 금방 우리 박병준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로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난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각각의 부서별로 매뉴얼에 다 돼 있고, 실제 표지판 같은 것도 부서에서 보면 대피소가 어디라고 지정이 돼 있는 내용인데,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피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이 내용은,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굳이 사회재난·자연재난의 담당부서에 기본 매뉴얼이 다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어떻게, 대피장소 표지판이라든지, 지정 장소를 더 명확화, 혹은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제가 지금 제5조, 제6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금 표준안도 사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타 시군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면서, 실제 우리 시군에 거의 맞게 작업을 한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동 매뉴얼이나 저희 재난부서의 업무 매뉴얼에 사실은 다 돼 있는데, 조례로서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피장소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도 인터넷을 다 보시는 건 아니지만, 누리집에 다 공개돼서 정보가 평상시에도 공유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시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사전 선거라든지 선거 장소를 찾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안전 매뉴얼, 안전 문자,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맞습니다. 지금 조문대로 대피장소가 어디다 구체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플랫폼, 어떤 SNS를 통해서 평상시에 유비무환, 어떤 재난이든 평상시에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예방이라든지 대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조례로 명문화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사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안전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한번 이 조례에 나왔을 때 제가 지금 대피장소가 몇 곳이며, 안전에 대한 메뉴얼을 우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봤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조례 105쪽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관한 내용들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천시에 안전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실제 지금 안전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린이하고 노인들, 거의 우리 인구수의 절반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조력자가 없으면 혼자 힘으로 힘든 경우가 한 450명 정도, 이런 진짜 힘든 분에 대해서는 1 대 1 조력자들이 매칭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취합을 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우리가 읍·면·동장에게도 주민대피를 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한 이유도 현장에서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이라서, 실제 저희가 이런 대피의 사례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조례에 명시하고 세분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고, 여태껏 그렇게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왔다.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반 이상이 아마 취약계층이라고 하셨지만, 그중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대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피장소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다 공지되고 공포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해 오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라는 부탁드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준비하고 개장할 때까지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입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명확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 제6조(휴장일) 한 번 보겠습니다.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까지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럴 일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화요일하고 1월 1일, 제4호까지는 명확한 날짜가 있지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명확하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런 게 명확해야 하는데, 용어 자체가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쉬는구나’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볼 때는 이 날짜 말고도 또 특정한 날짜에 시장이 휴장하자고 하면 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이 했다든지, 그다음에 대수선해야 한다든지 그런 꼭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방침을 받아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할 거 같고, 이때까지 여타 각종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휴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자의대로 해석하고 휴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보통 조례를 보면 다수의 조례 용어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게 명확한 조례 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제7조(운영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 제2조에 보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체험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이런 시설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 제3조에 보면 위치가 있습니다. 체험장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사천시 실안동 248번지 일원)에 둔다. 그러면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케이블카나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다가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보통 몇 시에 입실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보통은 현재 한 9시쯤 되면……
○ 박병준 위원 퇴실은 그러면……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아, 자연휴양림. 보통 11시 되면 나가고, 11시 이후부터 저녁까지 입실을……
○ 박병준 위원 조례에 정해둔 9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보니까, 보통 케이블카나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이용하실 분들이 입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시 전후인데, 입실하고 이용하실 분들은 신청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휴양림을 들리고,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5시 반까지 딱 이용을 제한해 버리면,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한번,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아침 부분은 현재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뒤에 5시 30분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력이 관계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 목재문화체험장을 좋게 개장하고, 자연휴양림이나 케이블카를 이용한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홍보를 하고, 좋은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동절기는 5시 반 해 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조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동·하절기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에 개장했지요? 지금 7월 1일부터……, 이 요금을 언제부터 받을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현재 조례 제정이 되고, 정식 개장을 하는 7월 6일부터……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이게 시험 운영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시험 운영을 이제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애용하는 거 이런 게 다 시간대별로 어느 체험을 더 선호한다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현재 네트 포레를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위에 그물 형태로 돼 있는 거 했고,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을 이번 3월에 준공해서 지금까지는 시설 점검하고, 그래서……
○ 진배근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비용추계를 해놨는데, 기간제 네 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지금 채용했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 타고 오신 분, 개인적으로 접수하시는 분, 안에서 숙박하시는 분 등이 목재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3개월 동안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 점검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해봤는데……
○ 진배근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현재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끝나고……
○ 진배근 위원 이렇게 끝나고 시범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조례를 제정하고, 비용추계를 했어야 맞는데,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서면으로 따로……
○ 진배근 위원 지금 기간제 네 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가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어린이가 목재 체험할 때 위험하거든요. 사포도 하고 드릴도 하고 그렇게 되면 1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그렇지요.
○ 진배근 위원 그런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시험 운영 3개월 동안 어떻다는 자료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고, 비용추계라든지 조례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간, 우리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있지요? 거기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기는 5시 반까지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다른 조례와 운영시간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쉴 때도 같이 쉬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쉬는데 저쪽은 쉬지 않는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휴무 관계는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비용추계를 하는 분야도 선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용이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리 뒤에 팀장님이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 위원장 강명수 그러면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산림휴양팀장 윤민석입니다.
저희들이 3월 31일 준공하고, 개장을 하고 나서 한 20일간 긴 마무리로 내부 정비하고, 4월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14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잡아서 한두 달 정도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자가 한 6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오전 타임은 대부분 유치원 쪽에서 단체로 많이 오십니다. 오후 타임은 유치원이 하원 시간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렇게 해서 한 6600명 정도 되고, 지금은 놀이방 이용객이 그렇게 되고, 목공 체험을 지금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시범적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 다 개인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주시는데 10일 동안 전회가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또 한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게 기구를 사용하니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타 시군의 목재 문화체험장을 견학하고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 전문적인 목공 수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톱이라든지, 망치라든지 드릴이라든지, 우드버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참 곤란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목공 체험 교실 교재로 확보한 재료는 대부분 다 조립입니다. 그냥 깎고 자르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깎고 잘라놓은 걸 가지고 간단한 조립, 본드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숙박하시는 분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할인 혜택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그거는 숙박 이용객이라고 해서 따로 할인을 해드리지는 않고, 부의안건 뒤에 보면 할인 부분에 일괄적으로 이용하시는 숙박객들은 20% 일률적으로 다른 경우하고 똑같이 20%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객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사천시의 문화 체험을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운영이니까 한 번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 산림휴양팀장 윤민석 그건 향후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지금 관리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하고 기간제 4명, 6명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네 명이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아니 지금 비용추계에는 라급 1명, 마급 1명, 기간제근로자 네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추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6명 맞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추계를…… 그리고 지금 추계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홍보물 제작 및 피복비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옷을 입히길래, 또 홍보물은 제가 볼 때 이미 홍보는 우리 목재체험장은 외부인들이, 어른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사천시 관내 어린이들, 연령대별로, 물론 아까 진배근 위원께서 위험성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나이대별로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 데려올 때 원장, 교사, 보조 교사 이렇게 다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비용추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나 피복비를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잡아놓으신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아까 며칠부터 이거를 운영하셨다 하셨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4월 20일,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이분들 급여 같은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해서, 뭘로 드렸어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도 없는데 돈은 어떻게 이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했습니까? 행정이 바뀐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임시로 운영했다지만, 아까 우리 팀장님 66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아마 대체로 어린이집에서 왔을 겁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 통해서 호응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진주시나 인근에서 저는 올 거라 봅니다. 우리가 목재 문화체험장을 만들기 전에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서도 지금 예산이 1년에 3억에 가까운 돈이 계속 나가야 하고 수입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걷어들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범 운영하면서 우리가 6600명 이용을 했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작은 사고가 났든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더라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아무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별일 없이 지나가지만, 조례를 먼저 만들고 임시로라도 운영을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제 모든 게 정비가 되고 해야 하는데, 준공이 조금 빨리 당겨지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조례랑 여타 관련된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할 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안 되었고, 지금 비용추계 127쪽에 있는 걸 보면 올해 26년도 예산 추계 잡아놓은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볼 때 너무 방만하게 잡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현재 시설을 사용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올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진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은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6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우리 조례도 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천시에서 특별히 상위법에서 적용한 규정과 비교해서 우리 사천시 조례가 강화되거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한이 좀 강화됐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그렇게 크게 강화한 내용은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랬지만, 혹시나 상위법이 개정돼서 새로 허용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런 용도지역이 또 강화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3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병준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어 정비는 제가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있을 때 사례인데,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뀐 것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2014년 12월 9월 제정되었는데, 사실 이전에 벌써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2008년도에 제정되고, 부동산도 등기사항증명서가 2011년도에 벌써, 용어가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이 당시 법 제정할 때 이 용어를 썼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당시에 없었지만, 앞으로 조례 제정할 적에 이런 법률 용어를 한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8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1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5분)
○ 위원장 강명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27페이지 별표8의 6을 보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시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가정용 사용량(1~20㎡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20% 감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이거는 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상위법 명시는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소장님, 다자녀도 옛날에는 3명인데, 요즘 저출산 때문에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라고 하면, 사천에 혜택을 볼 분이 과연 몇 분일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19세 미만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1190세대 정도 됩니다. 두 자녀는 5700세대 정도 됩니다.
○ 박병준 위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사천시가 한 5만 4000~5000세대로 보이는데, 19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가구가 조금 전에 천몇 세대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지금 조례를 제가 수정할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이 부분도 크게 우리 소장님 보시고 수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이 조례는 이제 하수도 조례인데, 앞서 수도 급수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다자녀가 2자녀 이상인데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5700세대 정도 감면하면 연간 1억 5000만 정도의 특별회계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상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수도가 연간 38억 정도 출금을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해 줄 거 다해 줘 버리고 나면 더 적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 수입도 중요하지만, 복지나 저출산 문제도 있으니까 소장님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환경보호과 수질보전팀장 이행선입니다.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2개소 업체가 있고, 동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혹시 업체명을 말할 수 있습니까?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읍면 지역에는 사천위생, 사천그린위생, 그리고 동 지역에는 동방위생, 삼천포위생.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대중교통은 차량도 지원합니다. 근데 하수도 사용 조례만 봤지,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4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원방안이나 현재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지원되는 분야는 지금 없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는 법 자체나 지원되는 건 없고, 지금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수집·운반업체가 하수도 정비로 정화조가 줄어들면서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업 보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해서, 이제 폐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원하도록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중입니다.
○ 진배근 위원 폐업을 신고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저희가 용역도 하겠지만, 근거가 되는 것은 영업 이익의 2년 치를 평균을 낸 금액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했을 때 금액을 합친 금액을 주도록 지금 공익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근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같은 걸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 운반업자의 폐업하고 경영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뇨 수거 차량이라든지, 탱크로리, 업체에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분야는 없습니까?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왜 없습니까?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별도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진배근 위원 방금 제가 대중교통은 우리가 차량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경영난 때문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폐업하면 안 되니까 폐업 못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공공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정 이유에 나왔듯이,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시설을 보존해 주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수질보전팀장 이행선 이번에 법 개정도 있어서, 이것은 폐업이 될 경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행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보조하고, 폐업이 되면 안 되는 업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왜 그렇냐고 하면 제가 저번에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서삼면 쪽에 대형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서삼면에는 도로가 3M 폭밖에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4.5톤이나 이런 큰 차량은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영난을 돕는다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업체의 차량이라든지, 저장 탱크라든지 등등을 지원하는 것도 폐업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조금 더 검토돼야 할 사업 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강명수 박병준 정서연 진배근○ 청가 위원 윤형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7인)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녹지공원과장박은형 도시과장양재규 건설과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보건위생과장박한주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