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검토보고

○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검토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관 총무위원장님과 최갑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352억 9000만원, 수납액은 4331억 4900만원, 지출액은 3492억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은 320억 500만원, 사고이월 78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은 129억 22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3898억 2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3963억 9100만원, 지출액은 321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49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307억 6600만원과 사고이월 57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 129억 22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41억 8300만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454억6200만원, 수납액은 467억 5800만원, 지출액은 2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억 3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89억 31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과 2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 표시와 2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는 빠졌습니다.
2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표, 29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3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963억 9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600만원입니다.
67억 87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과목별 집행액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ㆍ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TV난시청 해소사업 외 2건에 4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6건에 309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7990만원으로서 2007년3월4일부터 3월8일 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외 2건에 6280만원을 지출결정은 하였으나 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발전소 과학관 설치사업 용역비 외 212건에 494억 74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명시이월비는 발전소 과학관 설치사업 용역비 등 143건에 307억 6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고이월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설치 등 57건에 세부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13건에 129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에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 2800만원이며 2007년도에 수납액은 21억 1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64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억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59억 57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1억 4800만원이 발생해서 12억 9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91억 3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36억원이 발생하고 29억 6100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0,212필지에 11,276천㎡, 3026억 3900만원입니다.
건물은 273동에 120천㎡ 914억 9900만원입니다.
기타 4건에 14억 60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 총액은 395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53억 3000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4억 98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1억 3900만원을 매각ㆍ폐기 등을 했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15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시간인데 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이문상 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합시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오셨네요.
수도사업소장은 대기를 하셔야지요.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4층에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2007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현황 인구는 102,215명입니다.
유수율은 58%이며 보급률은 89.9%가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총수입은 229억 92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167억 6500만원, 차기이월액은 62억 2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42억 1600만원, 사고이월은 20억 990만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는 61건에 116억 7464만 1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은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확장공사는 33건에 49억 3075만 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은 8억 8063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개량공사로는 우리 시와 수도서비스센터 공사로 건수는 25건에 집행액은 59억 5900만원, 8567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공급확대 성과는 사천시는 2007년도 상수도분야 역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공급에 역점을 두고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2억4900만원, 신수도 해저관로 보강사업에 5억87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7억 8700만원,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에 9억 1700만원 등 7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서부첨단산업단지에 차질 없는 공업용수 공급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나. 재정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12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ㆍ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지방채 8억 5200만원 전액을 상환하고 매년 지급해야 할 이자 8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6%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으로 전기대비 10억 8800만원이 증가한 12억 7900만원의 영업이익으로 차기 신규사업 투자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경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당년도에 22.6㎞를 교체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도래된 노후계량기  2522전을 교체하는 한편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복구 424건, 긴급 누수복구 431건을 복구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였고 옥내누수 1607건, 노면누수 280건, 수도계량기 617건 출수불량 426건, 통내누수 796건, 요금 관련민원 2010건, 수질민원 및 기타민원 632건 등 총 6368건의 수도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라.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입니다.
사천읍 산성배지수의 공원화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69억 6400만원으로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관교체공사, 각종 시설물의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옥내누수 무상점검 서비스 시행, 지역 opinion leader(여론 주도자) 중심으로 한 서비스모니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등 Happy-Call제도(사후민원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여 불만족 민원은 재방문하여 처리하는 One+1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단수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발생하는 단수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 대표자, 대형수용가, 음식점 수용가 등 21,223가구를 대상으로 Xro-Shot(음성메시지)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총 138회 83,384건을 발송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Xro-Shot(음성메시지)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총 232억 762만 2253원이며 세출예산결산은 167억 6568만 5910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은 81억 3481만원, 수입은 148억 5748만 5140원, 지출액은 167억 6568만 5910원, 차기이월액은 62억 2660만 9543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7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7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우리 시의 지방채 승인금액은 총 69억 3800만원이 당년도 원금 상환액은 8억 4040만원이고 이자는 1235만 8210원의 지방채 이자가 상환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중 유동자산은 65억 6976만 4828만원으로 그중에 65억 3946만 2658만원입니다.
재고자산이 3030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571억 4069만 1596원으로 투자자산은 265만원, 가동설비자산은 478억3321만 8371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92억 9046만 91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에 자본금으로 37억 7100만 1045원이며 자본잉여금이 574억 4673만 2106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24억 5993만 6129원이며 자본총계는 636억 7766만 9280원, 부채와 자본총계는 637억 1045만 6424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익계산 영업수익은 88억 54만 4009원입니다.
영업비용은 81억 1758만 2396원으로 영업이익(손실)은 6억 8296만 1613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6억 8645만 4757원이며 영업외비용은 9041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익으로는 12억 7899만 9830원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은 12억 7899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2007년도 사천시 하수도사업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수익적수입 등 67억 39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을 포함해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해서 66억 7907만 8천원이며 결산액은 50억 61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재원충당금 해서 21억 42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으로는 관거비 등 사업비는 148억 1783만 9520원으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존 공사개황으로 7건에 95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사업개시가 2004년7월1일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적용 연월일은 2004년7월1일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85%로 전기 대비 4.9%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63,400톤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하수처리량은 1000톤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율은 0.5%가 증이 되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전기 대비 2.29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년도 결산액은 32억 9447만 6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당년도 영업수익은 18억 2010만 699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14억 7436만 9818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전년도 결산액은 31억 6967만 6256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5억 2076만 8786원으로 96.95%가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당년도 결산액은 31억 1147만 8660원, 전년도 결산액은 28억 6695만 6520원으로 108.53%가 증이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사업비용과 증이 108.53%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성과로는 공급확대 개선 성과, 재정운영 성과, 주요경영개선 성과, 주요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결산서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입예산 결산 총계는 72억 4694만 7398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은 총계는 50억 6154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으로 차기이월액이 21억 4264만 638원이 발생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에 따르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내용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은 감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료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데 하수도요금이 오를 경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현재까지 하수도요금은 216원에서 280원 정도의 금액을 상정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서 연말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216원에서 264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은 9.8%입니다.
요금 자체가 만약 264원을 100%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주민이 떠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을 100%로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용가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업은 계속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요금현실화가 계속 불가피하다면……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차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150평 이상 정도의 식당, 그다음에 10층 정도 원룸은 원인자부담을 부과하도록 2003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원인자부담을 부과하는 시는 창원시, 마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비슷한 곳이 의령군, 함안군인데 2004년도부터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도시는 국가의 예산으로 그만한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사천시는 10년 전부터 하수도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톤당 약 290만원 정도 받아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가…….
290만원이면 143%라는 금액이 됩니다.
금액을 인상했을 때 우리 시에 아파트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여론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기업은 우리 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범위에서 공공요금을 최소화 해 주고, 최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하수도를 유지 관리를 할 것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포하고 곤양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라인에 하수도관이 같이 있습니다.
외곽 촌 쪽으로는 하수관거사업을 한 지가 오래되어서 유수율이 적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수관거를 하고 나면 포장을 또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관거사업을 하면서 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곤양하고 서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로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골목에 있는 개인집 연결까지 관은 수자원공사와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곤양, 서포에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상수도관 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검토보고의 건(시장 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청사를 당초 아트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예술단체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재검토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구. 의회 청사는 위치가 벌리동 427-15번지입니다.
부지가 1169㎡이며 건물은 1,988.28㎡로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현재 사천문화원은 선구동 254-2번지로 부지가 628㎡, 건물이 1140㎡입니다.
당초계획은 구. 의회 청사를 아트센터로 기존시설 개ㆍ보수를 해서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1층은 연습장 및 소공연장, 2층은 아트센터 창작실, 3층은 영상미디어센터, 4층은 복합영상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천문화원은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부지가 약 3000㎡에 건물은 2050㎡ 규모로 신축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아트센터는 당초 구. 의회 청사 개ㆍ보수를 하고 사천문화원은 신축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검토 안으로는 문화원과 아트센터를 구. 의회 청사에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층은 창작ㆍ예술 활동 공간, 2층은 전시설, 문화원, 3층은 문화원, 창작ㆍ예술 활동 공간, 4층은 대회의실로 병행 사용코자 합니다.
비교분석을 보면 당초 안대로 하게 될 경우 장점으로는 문화원과 예술단체의 독자적인 활동영역 보장이었는데 검토 안으로는 문화원 신축사업비 절감과 문화ㆍ예술 단체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에 대한 단점으로는 두 개 단체가 공동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분담 애로사항과 예술단체의 상대적 소외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의회는 문화원과 아트센터 관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공간을 적절하게 분담 사용토록 하고 문화ㆍ예술이 공존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구. 삼천포 청사에 설치예정인 아트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문화원과 아트센터를 구. 의회 청사에 통합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계획에 문화원이 다른 곳으로 안 간다고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당초에 양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문화원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에서 불편하고 건물이 북향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번에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 페이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되었는데 여건변화로 구. 의회 청사에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 청사를 아트센터하고 문화원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괜찮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아트센터를 추진하던 관계자들이 시장님께 진정서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문화원을 쓰려고 하다고 또 바뀌어 다시 의회동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구.  의회청사를 활용하겠다는 여러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아트센터를 함께 쓰는데 동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원장과 이야기를 한 바로는 함께 쓰는 줄 몰랐다고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문화예술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시에서 일어나는 숱한 축제와 행사를 할 때 외부 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차후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런 정도만 정리를 하고, 제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대원칙을 가져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원도 있고 아트센터가 있으면 적어도 지역문화 기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안이라면 개인적인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트센터를 추진하라고 예총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 사람들도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원이 가지는 역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원이 가지는 고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간을 나누어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문화원장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1층 구. 사회과 건물이고 2층은 구. 의회사무국 장소였습니다.
공식적인 합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 아트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본 위원회장은 영상시스템 장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발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화원이 용현면 페이지에 신축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구. 의회 청사를 전용 아트센터로 계획이 있었는데 관계자들과의…….
물론, 영상한 미디어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의 수준을 봐서는 미디어센터는 극히 제한적인 사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센터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착활동 공간 외에도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공간도 적절하게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개 기관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와 문화원을 한 건물에서 같이 사용하면 예술단체에서는 항시 사용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밤에 아트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문화원 에 눈치를 보는 불편함도 호소를 합니다.
사용에 따르는 불편은 상호협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트센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장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조금 다른데 절충안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트센터 추진위원회, 문화원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를 그냥 예총 일부로 쓰고 문화원 일부로…….
아트센터에 대한 개념은 의회 위원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달라는 그런 개념의 아트센터가 아니고, 예산절감이 목표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원장님께서 저하고 말씀을 할 때에는 분명히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희 위원  1층, 2층 같이 사용하고자 했지만 문화의 독립공간으로 소통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와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문화원부분에 관해서 당초 원안은 그럴 것입니다.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중에서 최종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씩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면  접근성에 두지 않고 최종안이 신축을 한다는 식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아트센터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봐라 하여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 청사 활용방안이 몇 번씩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이 안에 최종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안을 보고하면서 최종안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탁석주 위원  이 안도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원, 예총단체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획안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담당이 바뀔 때마다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가 서너 번 있었는데 이 안이 최종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도 공간이 많습니다.
문화원을 신축하는 비용이 약 30억원 정도 되는 것이 국비확보가 아니고 대부분 시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하고 다르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안이 안 바뀌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하고 이야기 했던 말씀과 이정희 위원님하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화를 하면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술단체에서 창작활동을 할 때 언제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문화원에서도 공동으로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장소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정희 위원  중언부언이 되겠지만 문화원은 용역비를 확보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예총을 비롯하여 수차례 협의를 가진 내용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 추진해 왔던 의회승인을 거쳐서  예산까지 확보했고, 나름대로 리모델링 작업을 한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정희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문화원으로 의회공간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천시장님께서 아트센터건립은 공약으로 내세우던 것이 몇 번 미루어지다가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을 분할해서 쓰겠다는 개념하고 아트센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 가지는 큰 외부 행사를 불러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서 이후에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활동의 저변, 그리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과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순수성과 의미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행정은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문화예술은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사천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기반을 잡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다가 일정행사가 있으면 모여드는 이런 열악하고 조악한 환경이 분명히 사천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문화관광과나 예술계가 힘을 합쳐서 기반을 넓힐까를 고민하는 것이 과장님이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하시고 다시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되고, 그 단체에서는 당초 구. 의회 청사를 아트센터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전체 건물을 아트센터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100% 수용을 못하더라도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충분히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는 견해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한 영상미디어센터 활용부분이 부족합니다.
차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운용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 시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야 될 사항인지를 더 검토해서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같이 사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문화와 예술을 다른 분야라고 말씀은 합니다.
물론 문화와 예술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이 공존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예술단체지에도 이야기를 하고 문화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서 사용해 보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냐고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몇 번 의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여러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해서 계속 바뀌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당장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문화원과 아트센터가 공존을 하고, 예술과 문화가 공존을 하여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지금 기존 있는 문화원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지금 철거를 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철거하고 나서 거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으로 활용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문화원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건축이 되었습니다.
거의 30몇 년이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69년도 건물입니다.
이삼수 위원  40년이 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문화원 뒤에는 1층짜리 주택이 많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문화원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전부 뺏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해결되면 후속방안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넣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공원화 시켜서 40년 동안이나 뺏은 일조권, 조망권을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소공원화 시켜 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삼수 위원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께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저도 줄기차게 지켜 볼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간과 예산이 많으면 안 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부족하나마 문화와 예술이 한 번 더 공존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독립해서 분리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과장님, 문화원을 급히 훼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의 일환으로 여기에다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영원이 같이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트센터하고 문화원하고 사용하는 기간 말입니까?
김유자 위원  문화원을 새로 마련하기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닙니다.
앞으로는 문화원하고 아트센터를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을 새로 안 짓습니다.
김유자 위원  어느 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건 변화가 되어서 꼭 다른 기관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겠지만, 발생되기 전까지는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유자 위원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를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제가 발생되면 대책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김유자 위원  아트센터든지 문화원이든지 할 것 없이 다른 시군에 가보면 문화원이 아주 독립적인 건물로 지역문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표적이 있을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문화원하고 아트센터 간판도 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이고 두 단체가 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둘이고 일도 두 가지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러면 문화원과 아트센터가 옳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겉모습 자체가 이상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여력이 있으면 별도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사항으로는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두 단체의 건물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문화원도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100% 활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도 활용할 단체들이 예술단체 7개 단체들이 있는데 다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 의회 청사 면적이 현재 문화원 건물보다 약 2배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아트센터하고 병행 사용을 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김유자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를 이용할 대표자들하고 문화원을 운영할 대표자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안 되었다고 들었고, 또 안 된 분야가 더러 있다고 인정을 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견조율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단체에서는 독립공간을 써야 된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검토보고입니다.
담당과장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문화원하고 아트센터 관련자들하고 과장께서 합의점을 찾은 후에 활용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종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이정희 위원의 경우는 사용처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과장님 보고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이후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아마 이정희 위원하고 그렇게 대화가 된 것 같으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문화원하고 아트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최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정희 위원께서 들은 이야기하고 제가 들은 문화원장 이야기가 틀리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확인을 해서 다음에 기회를 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그렇지요.
보고를 받고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보고는 보고이고 추진은 추진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하고 차이가 나니까 확인을 하고 정례회 기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례회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문화원을 팔아서 부채를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축이 된 것을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말입니까?
최인환 위원  건립 때 문화원을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사항은 제가…….
최인환 위원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인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문화원을 매각해서 그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건립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축 중에 문화원 들어가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여 의견차이가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천시 관내 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촌, 12차 농악전수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또 구. 의회 청사를 문화원하고 아트센터하고 복합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절대 미흡하지 않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미흡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 농민회관 하나 지어 달라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평짜리 장소 하나 안 주는데 농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제갑생   진삼성   김석관   최갑현
  탁석주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기   조영옥
○ 출석 공무원(4인)
  회계과장                   문필상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