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각 단위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모두 다 반영하지 못하였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비롯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주민숙원사업 또한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도비 지원 예산의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의 반영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19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4월30일자로 두량농공단지 지방채가 승인되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의 조기 매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비 26억 5600만원만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몇몇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수정예산안 제출요구는 하고 계십니다만 재원 고갈로 인해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502억원에서 224억원이 증가한 2726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188억원에서 203억원이 증가한 23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4억원에서 21억원이 증가한 3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726억원입니다만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총 273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391억원, 특별회계 335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면 3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0.3%로 일반회계 71억원과 특별회계 10억원 등 총 81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대비 224억원이 증가한 2726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98억 9000만원과 세외수입 69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1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3억 6200만원이 증가한 2391억 2300만원이며, 6페이지 특별회계는 20억 6700만원이 증액된 33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량농공단지 조성 수정예산안을 포함하면 특별회계 규모는 36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9억 8800만원이 증액된 619억 99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7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23억 24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6300만원이 감액된 47억 530만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1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과 품목별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은 3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건립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 7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며, 정동면 금곡 경로당과 향촌동 8통 경로당, 동서동 1통 경로당 건립비는 도비 지원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산산성 복원 사업비 8100만원 감액 편성과 다솔사 대웅전 보수사업 1억원, 매향비 보수사업비 1억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비 등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안도항과 검도항 선착장 보수사업은 도비가 각각 2억원과 1억원이 지원되어 시비 1억원씩을 부담하여 편성하였고,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경카센터에서 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대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비가 4억원과 5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목단천 정비사업은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며, 과수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FTA협정에 따라 과수농가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배정되었으며, 환덕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다음 4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FTA 협정에 따른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억 1400만원과 용현 명품토마토 영농법인 선별기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균특회계는 총 1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투·융자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9억 9000만원을 비롯하여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금년부터 신설된 사항으로써 당초에 분권교부세 재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토록 지침 시달이 되었다가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 일부 조정된 내용과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8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추경예산안 중 주요 자체사업 조서로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처음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인당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고, 사천읍과 동서, 벌용동에는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다소 그 규모가 적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동반자적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은 총 건축비 15억원 중 우선 6억 5000만원으로 착공토록 하였으며, 노산공원 전망대 및 박재삼 기념관은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비는 삼천포공고를 비롯하여 신규로 2개 학교가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어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벌리 인공암장 추가설치비 5000만원은 지난해 연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배정된 후 불용처리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곤명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주리 정수장 부지에 시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동면 사천IC 입구 만남의 광장에는 화장실을 비롯하여 휴게시설 설치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 2억원은 교량 아래 수산물 가공시설 매입부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되겠으며, 온정마을 진입로 확장은 실안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취장 주변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천여중 진입로는 금년도 9월 개교를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사천여중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중 부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민원으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동성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곤양도시계획도로 또한 일부 부족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총 27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나 우선적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일부 건물 철거에 필요한 17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내로 보상과 철거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10억원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으로 11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사업비 8억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천읍 육거리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수관거 매설을 위해 부지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농공단지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 개설사업은 우선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덕성할매집 부근의 지장물을 매입하고, 일부 구간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8억원은 사천읍 평화리 경호한의원에서 사천인쇄소간 구간으로 소방차 진입은 물론 청소차나 유류운반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시내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수차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 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연말 도비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된 것으로 시도 1호선 주변 정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상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인 동 사업장에 2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였고, 남양중학교에서 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은 백천사 입구인 저수지 위 주차장 주변 진입로 확포장에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설계 결과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용현면 용정마을 교량 가설비 1억 8000만원과 각산 대방사 진입로는 우선 1억원을 배정하여 지장물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은 남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고, 이치마을 진입로 1억 2000만원은 지난해 연말에 도비지원이 있었으나 불용처리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2리 소하천 정비는 태풍 피해지역 복구사업으로 사업 준공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시행 사업비 5000만원은 시급한 사업비만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비 5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무선감시 시스템 6000만원은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차선 도색비 5000만원과 신호기 이설 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몰에서 성방간 도로 확포장은 1억 4700만원으로 금년에 마무리 짓겠으며, 선진~주문간 2억원, 덕곡~용치간 2억원, 우티도로 2억원, 포곡 진입로 2억원은 지난해까지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중인 도로 개설사업비로써 우선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 배정하였고, 초전 진입로는 2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금년 중에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남 임시도로 재활용 부지 매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7000만원, 곤양 본촌 진입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구 수도교 철거비 5000만원, 신벽동 버스베이 설치 후 교량 확장에 8000만원을 각각 배정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2억 8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용두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각각 5000만원을 배정하였고, 성내공원 부지 매입비 5000만원과 목섬 경관조명시설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각산 종합 정비사업에 5000만원,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 수출 차액 손실 보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내외벽 도색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는 다소 재원이 많았다고는 하나 전체 규모가 220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지역에 사업비 배정이 편중되고, 자신의 지역구에는 다소 적게 배정됨으로써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솔직히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정할 수는 없는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에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후 예산 편성시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미흡하고,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사업에 투자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위원회별로 심의하기 전에 담당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4월달에 임시회를 개회하려고 하다가 우리 자체에서 5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4월25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회기가 5월9일부터 10일간으로 늦어짐으로 해서 사천시가 계획하던 재난관리과 운영, 와룡문화제 개최 및 각종 사업의 집행에 추경 재원 확보가 없어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자가 시에 와서 물어봤다는 말이겠지요?  자기들이 그냥 쓰지는 않았을테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전화가 왔기에 우리가 회의한대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회기 결정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특별히 급한 사항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와룡문화제 예산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지금이 5월이니까 와룡문화제 예산은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짤 때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숙지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2억 얼마의 예산에서 1억원이나 이렇게 크게 추경이 되면 모르지만 3000만원이면 10%의 예산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행사에 문제가 있다?
  또 불과 몇 달 뒤에 있을 행사면서 해마다 하는 행사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관리과가 방재, 복구, 지역협력, 민방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기존에 있던 것은(총무과에 있던 것이지요) 방재계와 민방위계의 예산으로 임시 운용한다고 했는데 추경을 못해서 예산 운용을 못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계수하고 항목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와룡문화제 ······.
최갑현위원  항목하고 계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와룡문화제가 당초 계획에는 30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사를 좀 크게 하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인데 ······.
최갑현위원  그 3000만원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3000만원이 부족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예산이 추경자료에 67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한달 사이에 이것 못 한다고 신문에 이런 것이 나와야 했는지, 의회를 비판하는 내용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사가 났을 것이거든요.
  무슨 예산을 못 썼는지 ······.
  여기에 보니까 여비고 이런 것이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6000만원 추경되면서 시급하게 이것이 안 돼서 우리 사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고, 재난에 문제가 있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저희도 신문에 기사가 난 뒤에 확인해 본 결과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불평을 많이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자들이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럼 재난관리과에 관한 기사는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도 확대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능글능글하게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
  분명히 언론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곳도 아니고, 서로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볼 때 태풍도 곧 올 것이고, 큰 공사도 있고 5월에 당장 집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돼서 재난관리과 예산의 어떤 사업을 못한다,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언론에 난 사항은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기자가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렇게 썼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기자들이 취재한 것이지 우리가 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그 기자분들이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늦어졌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집행부에서 와룡문화제는 단체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들먹였겠지요?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전화가 왔을 때도 물어보니까 시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 기자들이 취재할 때는 의회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의회는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우리한테는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사를 보고 우려를 해서 알아본 결과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
최갑현위원  불편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넘겨 버리고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필요성 경비라든지 예산을 삭감한 사항 중에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것 외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그것도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무지침에도 필요성 경비는 분명히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와룡문화제 3000만원은 저희들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시민의날 행사 경비가 5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행사 자체가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아마도 과를 바꿔서 올리는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싶고, 계수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와룡문화제 행사가 시민의날 행사하고 전체적으로 포괄되어 갔거든요.
  이런 것은 항목을 바꿔서 당초에는 시정관리였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산으로 올려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추경에 계상된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당초에 삭감된 것 중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몇 개 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시행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를 해서 ······.
최갑현위원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한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다 해 주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당초예산 삭감 때도 그쪽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시행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
최갑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특히 1회 추경에는 올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는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담당관께서 서두에 읍·면·동별 예산 비율을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올린 읍·면·동별 예산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경예산서가 나오면서 인쇄가 되기를 ‘시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 포괄사업비도 이렇게 올릴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인쇄물 자체에 ‘시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올릴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본예산에 말입니까?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쇄물에 ‘시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나가도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관계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관계 없어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되면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사업비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시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잡으세요.
○ 예산담당 김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자료로 낸 것이고, 예산서를 보시면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
박종권위원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의원들하고 ······.
○ 예산담당 김길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이 예산(안)이 집행부하고 의회만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 예산담당 김길수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나갈 일이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벌리 인공암장 설치비 5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이 수년전부터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자기들이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본인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제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말로만 그렇게 되었다가 이번에 우리한테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사천 만남의 광장조성비 2억 7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 예산담당 김길수  그것은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도록 했는데 판매시설 자체가 공군부대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지어서 민간에게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권위원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왜 진행이 안 되고 우리 사천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공군부대에서 음식점 휴게시설은 안 된다고 해서, 민자로 할 사람이 나타났다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우리시에서 해서 별도로 공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권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 때부터 그 내용이 잘못되었거든요.
  그렇다면 2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부분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시킬 것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민간에서 한다면 내부 시설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자기가 투자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 지역은 공군부대에서 협의가 안 돼서 음식점 휴게시설은 하지 못한다 해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하려던 사람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참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럼 2억 7000만원은 어떤 시설에 투자되는 것입니까?
  기반시설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건물도 지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건물을 짓고 안에다가 내부 시설을 할 것입니다.
○ 예산담당 김길수  건물입니다.
  화장실하고 판매시설입니다.
박종권위원  개인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김길수  관광안내시설로 해서 일단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
박종권위원  민간투자를 했을 경우 8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2억 7000만원으로 우리 사천시에서 어떤 부분을 해서 ······.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김길수  예.
박종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한 ······.
박종권위원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별도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 관계는 사업 투자자가 결정되었거든요.
  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할 것인데 의문스러운 것이 어째서 시가 허가를 받아서 하면 공군부대에서 해 주고, 시하고 계약된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당시에 할 때는 음식점을 만들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군부대와의 협의결과 음식점이나 그런 것은 못하고 휴게시설이나 화장실밖에 안 된다 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민간에서 투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기석의원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업종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나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기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때는 공군부대에 편입된 땅을, 즉 말하면 사천시에서 약 3,000평 규모를 매입한 그 사항입니다.
  그때 당초에 공군부대와 협의할 때는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만 짓겠다 해서 협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억원이 모자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거기다가 “화장실도 민간에서 지어라.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얼마를 남기든지 언제까지 기부채납을 하라” 이래 가지고 공고를 내서 입찰을 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군부대에서 “탄약고 주변이다. 거기서는 음식물 관련 장사는 일체 안 된다” 해서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에 따라서 공군참모총장에게 서신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사천시에서 그렇게 놔둘 수만은 없어서 당초 협의했던 사항, 관광안내소하고 화장실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2억 7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 그 관광안내소를 지어서 거기다가 공군부대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칸막이식으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장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자치단체도 하나의 정부인데 정부에서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되고, 차라리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
이삼수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매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기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주유소를 넣으려고 하니까 주유소는 폭발성이 강하고 해서 공군부대에서 주유소 관계는 안 된다 해서 다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이것이 꼭 필요 없는 시설물이다 싶으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집행하도록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추경예산이 200억원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초예산 때도 신규사업은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된 것 같거든요.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추경을 할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계상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의 입장만 난처하게 ······.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더라.” 그러면 결국 그 공을 우리 의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추경에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금 담당관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편중된 예산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이 앞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의 인구가 1만명이 줄었는데 동의 인구가 8500명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예산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민들이 전체 사천시 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이야기는 자제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편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항목하고 ······.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훑어보고 문제가 있다 싶고,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견출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나는 총괄적인 예산을 읍면지역에 얼마, 동지역에 얼마 이렇게 한 것을 찾아낼래야 찾아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찾으려고 하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
  예산을 편성했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7제도 못 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참말입니까?
  인정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3:7제는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에서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추경예산요?
이삼수위원  예.
  전문가들이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못 했어요.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분석한 ······.
이삼수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가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냐구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은 ······.
  읍면이 자체사업은 52%, 동이 48%이고, 전체를 볼 때는 읍면이 56%, 동이 44%입니다.
  3:7제는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추경예산이 그래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집계를 다시 내 보겠습니다.
  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건설, 교통, 도로 세 가지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특별회계는 빼시고요.
  특별회계는 집행자체가 상하수도나 이런 것이니까 순수 집행금액은 빼야지요.
이삼수위원  특별회계는 빼야지요.
최갑현위원  그리고 균특이나 이런 것을 들먹이지 말고, 우리시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시 수입입니다.
  대원칙이 기업도 그렇고 우리 관청도 그래요.
  수입은 수입, 지출은 지출이니까 ······.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오면 다른 부분에서 시비를 갖고 밸런스를 맞춰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시예산은 시예산대로 별도로 맞춘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딱 잣대를 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있게는 해 주어야 되고 ······.
○ 예산담당 김길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것은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를 볼 때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꼭 따지시면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 중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
  다른 중기사업 중에 오래도록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뚜렷하게 내세울 명분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자체사업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체사업조서를 보세요.
  우리가 총무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못 가서 말씀을 못 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마는 자체사업을 왜 그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사업을 시행한 년도, 년도별로 예산 투입한 것 ······.
  우리가 꼭 읍·면·동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왜 사업 자체를 그렇게 편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면 시급을 요하는 교통량 조사,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교통량이 복잡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뚜렷한 자료를 예결위원회에다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정복영
○ 출석전문위원(2인)
  문필상   김태주
○ 출석공무원(1인)
  기획담당관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