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김기석위원외 2인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10월28일 있었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 작업을 정회한 가운데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조정과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법에 관한 보통세의 1,000분의8을 그 해 확보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까지 한 것이 어떻게 적립을 했느냐면 그 해 적립하는 돈이 확보된 금액의 50%를 적립하고, 50%는 당해연도에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발생하는 이자는 따로 통장을 관리해서 다음해에 넘겨서 50% 쓰는데 보태어서 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장을 따로 따로 합니다.
  적립금 통장은 적립금 통장대로 하나 만들고, 당해연도에 사용할 통장은 따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한 통장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당해연도 100분의50만 쓰던 것을 적립한 금액도 당해연도 50%를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적립 누적되어 온 것도 50%를 쓰고 당해연도에 확보한 것도 50%를 쓰고 해서 쓰는 금액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었고 통장을 두개로 분리해서 관리하라는 준용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여기에 있는 농협금고에만 넣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예산회계법상에서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지정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여기 밑에 있는 농협에 넣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농협중앙회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경남은행에도 우리 돈이 들어 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다른 과목입니다.
  경남은행에 일부, 일반회계의 예금은 농협중앙회에 넣고 그 다음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만 경남은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금고인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은 넣지 못하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보고형식으로 일괄할 것을 조례안까지 개정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재해가 자꾸 나니까 저희들의 누적된 적립금액은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50% 떼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은 기금이니까 그때 그 때 입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김기석  장기예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금리면을 생각해 봐야 안 됩니까? 무조건 시장이 시금고를 지정했다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돈을 떼일 우려가 있지 않는 또 금리가 높은 데가 있다면 그 쪽에 예탁하지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단일창구보다는 열어 놓고 서로가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고, 제가 듣기로 은행법에 적용한데 보다 수신금고는 우체국이 높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데 예탁을 시키면 안 될까요? 우체국은 정부기관인데.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이 말입니다.
  꼭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시금고라는 것을 한정하지 말고 문을 열어 놓자는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이자율이 높은 적립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적립금 상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시금고 하라는 것은 인출하여 쓰고 비례하는 방법이 편리해야 되니까 또 모든 문제에서 믿음성이 있어야 하니까 상부에서 준용조례로 내려 온 것이라서 다른 변칙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단일창구만 할 필요가 있느냐, 창구는 열어 놓고 운용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창구까지 단일창구로 일원화 해 놓은 식은 너무 폐쇄적인 행정업무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연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50/100이상 가장 자율적인 높은 예금 예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감사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자금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개정안이 내려 왔는데, 다른 질의가 별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일단은 창구를 말하자면 딱 한 쪽에 폐쇄적으로 몰아 놓을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창구는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적립을 시금고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시장이 일 하는데 있어서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최연조위원  농협 쪽에 제가 아는 상식은 비싼 상품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런 것은 다 알아요.
  창구를 열어 놓고 경쟁을 시켜 주어야, 그 쪽에서도 특별금리를 적용해서라도 다문 1%라도 더 낼 것인지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창구를 한쪽에 몰아 놓으면 업무상 경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상 경쟁이 안되니까 업무상 경쟁을 우리가 시켜 놓자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지금 이것은 건설과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삼수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이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상부에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것을 봐서 시금고가 가깝고, 계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인출, 적립하는 관리 방법, 저희들이 쓰기도 편하니까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그리고 이 관계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을 다른 금융으로 하면 어떤 금융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사천시만 그렇게 하자는 것도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합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시나리오상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나리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지·····, 아무 이상이 없네요?
○ 전문위원 소재성  서면으로 써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전문위원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 발언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네요.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김기석위원외 2인 발의)
   (13시10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외 2인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겸 보충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하나 전체적인 이해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먼저 제가 건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 금년도 태풍 “루사” 내습시 남강댐에서 홍수조절을 위하여 당초 분산 방류계획보다 사천만을 더 많은 방류를 하므로써 100억원이 넘는 어업피해와 주택, 농경지, 도로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사천만과 그 주변에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었으나, 올해는 정도가 특별히 더 심하여 그동안 쌓여 왔던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시정과 보상을 요구하였고, 지역주민은 수차에 걸친 항의 방문에도 납득한 만한 응답이 없자 자체 피해배상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15일 2,000명이라는 많은 주민이 몰려 남강댐 현장에서 배상촉구 궐기대회까지 하였으나 아직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2년8월29일부터 초당 순간 최대 방류량 5,430톤의 방류가 8일동안 계속 됨으로써 사천만이 흙탕물로 완전 담수화 되어 바다로서의 기능을 잃고, 하천의 범람과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남강댐관리단에서도 부인을 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1969년도에 전면 보상을 하였으므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고,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주민들은 남강댐의 보조적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원점에서 정부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권리의식이 희박했고, 주민이 마음대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권위주의 시대에 일부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사천만을 죽음의 바다로 방치함은 어려운 주민의 고통과 생활을 감안하지 않는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의 독선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33년 전의 완전 보상을 핑계로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끄는 댐관련기관의 무관심에 분노를 느끼면서 의회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제기한 주민과 시집행부의 요구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오니 관계 기관에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산원공사 사장은 남강댐 방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 14개의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 방류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먼저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천만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지역피해를 ‘구조적 특별피해’로 인정하여 재해와는 다른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2. 경상남도 지사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남강댐 방류시 남강 하류 유역 시·군주민들의 피해 회피를 위하여 사천만 인근 12만 시민이 특별한 피해를 감소해야 하는 것은 위험 균등 부담차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4. 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에 정한 남강댐 건설기본계획 및 그 부속서류와 1964년 제정된 『공문서보존기관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에 의거 영구문서로 되어 있는 보상관련 서류를 공개하십시오.
  5.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홍수조절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천만 유입량을 줄이고, 원천적으로 본류쪽 방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천정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시고, 추후에도 금년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에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을 빠른 시일 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사천시의회
  이상 건의안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도우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1항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14개 다목적 댐중 남강댐만이 유일하게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므로 사천만의 피해는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시에도 구조적 특별피해로 인정해 차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나누어 드린 뒤편 법령 발췌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4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2항 건의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규정의 취지로 보아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법적으로 영향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남도 지사에게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항은 건설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판단만으로는 피해 보상등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법의 입법절차를 진행시키라고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4항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댐공사와 보상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서류는 반드시 영구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서류분실로 인한 불이익은 댐관련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을 추후에 주장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5항은 남강과 낙동강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천만 쪽으로의 유입량을 줄이라는 요구와 추후 피해발생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건의안은 이 문서를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내어 처리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주장의 논리를 개발 발전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문하실 분?
이연성위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남강댐건의안 첫장에 방류로 인해서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어디서 기준이 되어 나왔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장이 건의할 때 100억원을 썼고,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100억원이라는 수치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거기에 1항에 방류로가 아니고 명칭이 방수로입니다.
  그 다음 3항 마지막에 “주십시오” 보다는 라고 “진행시키십시오” 진행시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항에 마지막에 보면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좀 약한 것이니까 “밝혀십시오” 이렇게 조금 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항에 “진행시키십시오”, “방수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오늘 건의를 한 번 읽어보고, 오늘 따로 들으면서 읽으니까 이것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올라갔지요?
○ 위원장 김기석  의결해 가지고 올릴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의결해 가지고 갈 것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의결된 후에도 정용구 의사계장이 계시니까, 공보담당을 했으니까 이 자료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을 대정부차원에서 건설교통부, 도지사 등에게 내면서 이런 활약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아,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잘하구나, 우리 어민들이 느끼게, 또 15일 저는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안 갔습니다만 전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차원에서, 정말 잘 된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대안을 조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용구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  국회 쪽으로 보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지금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것도 찾아내어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이연성위원  이것이 자꾸 진행이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들 20인 이상이 동조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입안발의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 진행이기 때문에 바로 입법은 할 수 없거든요.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1인)
  건설과장박경진
○ 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