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8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7.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종범․최용석 의원)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이종범․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7.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따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상철  사무국장 박상철입니다.
제190회 사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8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대식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범․최용석 의원)
(10시01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계속 되는 폭염에 시민의 안녕을 빌며, 좀 더 나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잠자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업과 꼬여있는 해양낚시공원사업에 대해 해법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잘못된 진실게임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노인종합복지타운 문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준비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공공경영을 위해서는 산업화와 사회복지, 관광, 교육 등이 동반 성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형도시로 전락하여 우리시민의 행복이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의 가속화에 밀려 노인복지사업은 뒤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시의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시는 노인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비 약 17억 원으로 서포면 자혜리 일원의 경남도 부지 및 사유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결정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사인 꼬일 대로 꼬인 비토해양낚시공원 문제입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에 과업목적을 두고 2010년 5월 7일 KSM기술(주)에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비토마을 어업권 허가구역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약 10회의 비토마을 주민회의와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각 1회를 거쳐 관리선 및 시설물 관리문제로 난상토론 끝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어촌계 선박이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원의 관리선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들은 수용,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낚시공원의 사후 시설물 관리는 비토어촌계가 맡기로 협의하여 2011년 5월 30일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해 7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발주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명하신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 5년 3개월 동안의 사업 추진과정 회의록과 중간 보고서, 그리고 최종 보고서 등 관련 업무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단 한마디도 위․수탁해야 한다는 말은 없으며, 위․수탁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재고(再考)했을 것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이 마무리된 현시점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신뢰 없는 우리 시의 행정은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아집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갈등을 해소시키고 늦었지만 해양낚시공원을 개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해양낚시공원의 본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말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집행기관과 의회 간 갈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려 본 의원은 집행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의원과 공무원이 연루되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내용 등을 대서 또는 협조함으로써 시장과 의원 간의 갈등을 촉발시킨다며 주의를 요구한 사항은 익히 들었지만 본 의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의원들의 본분은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서면자료를 공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저도 이번 사건으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집행기관이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의원은 명분과 소신이 없는 거수기 역할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 속에서 죄 없는 공무원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미래사천을 이끌어갈 젊은 공직자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하여 시민복리를 위해 소신껏 일하며,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절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 이전에 감사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뒤로 하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데 대해서 정말 우리 사천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주민의 복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은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의 복리 저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은 물론, 마치 경남도의 노예처럼 도가 시키는 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지난해 제1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근거 조례도 없는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 예산을 끼워 넣어 수정 제출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가 먼저입니다.
경남도의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논리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개 시․군 특히, 시단위에서는 진주시와 밀양시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세 번째인데 이러한 집행기관의 논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 MRO, 항공국가산업단지, 케이블카사업 등 경남도의 협조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예산은 도지사 개인의 것이 아니며, 도민들이 부담한 것이며, 이는 도민 전체의 의사에 반하여 도지사 독단으로 어디에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국가 및 도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지 도지사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진정 무엇이 시민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와 도 교육청에 의한 무상급식 사업 추진 이전에도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용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시장님과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친환경급식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기 위해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도지사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소속 당원들과 시장과 시의원들도 좌파 포퓰리즘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을 일컫는 또래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홍준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심에 어른들의 싸움이 묻어 있는 표현이라 가슴이 답답하며 부끄러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치졸한 전략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어른이 되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보면 방청인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녹음이나 촬영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이종범․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2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한 2건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 중 2건은 보류하고, 원안가결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시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부료 요율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만세 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등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등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의 있습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 어느 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제5항입니다.)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을 먼저 처리 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절차에 따라 의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우리 시민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상급식 원상회복, 그리고 서민자녀 지원조례의 폐기를 사천시에 촉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또한 죄송함에 고개 숙이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정치로부터 깨어있지 못하면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래왔고, 지금 또한 그러한 내용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이유로 홍준표 도지사는 반드시 소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홍준표 도지사는 자본의 논리만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입니까, 여러분!
둘째, 홍준표 도지사의 권력은 여러분들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준 이 권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값 내고 밥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저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 조선팔도에 아이들에게 밥값 내라고 하고 밥 주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상급식은 우리 부모세대들이 새벽밥 먹고 허리띠 동여매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그 추종세력들, 권력과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악용해서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한민국 검찰이 홍준표 도지사가 돈을 받아먹었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 나쁜 도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름으로 홍준표 도지사 그리고 그 추종세력들,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충분히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에 의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토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아니, 지금 찬성토론 순서인데 찬성토론이 없습니다.  찬성토론을 하고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데……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요청합니다.)
○ 의장 김현철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를 끌고가면 안 됩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 의장 김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의 토론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 의장 김현철  정당한데 조금 전에 우리 김봉균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셨기 때문에……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김봉균 의원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표명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의장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비록 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 의장 김현철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짧게 할 것입니다.  짧게 할 것이고, 당연히 반대토론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서 표결을 합시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 의장 김현철  그러니까 제가 반대토론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었으면……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모든 의원들이 토론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반대토론 했다고 더 이상 반대토론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까?)
○ 의장 김현철  토론은 원래 반대토론, 찬성토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찬성토론을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의장 직권입니까, 아니면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의장 김현철  직권이 아니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아니, 회의규칙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 의장 김현철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반대토론 하십시오.
최용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홍준표 씨 막장드라마 같은 정치놀음에 사천시의회마저 동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정 사천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뽑아 준 사천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막장드라마 같은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놀아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의 없습니까?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의 있다고요?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말씀하십시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무기명보다는 유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무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유기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의장 김현철  전자투표로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이네요?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유기명으로 합시다.)
○ 의장 김현철  그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유기명으로……)
○ 의장 김현철  유기명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아, 저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으로……
제가 잘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규칙이 숙지되지 않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는 유기명이 될 수 없습니다.
기립으로 했을 경우 유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립으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예, 말씀하십시오.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최용석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거수로 최용석 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 의장 김현철  회의규칙에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기명투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회의규칙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10시37분 투표개시)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버튼’은 ‘투표개시’ 전에 누르시면 전자시스템상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출석버튼’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투표버튼’을 누르신 의원님은 지금 새로 ‘투표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에 찬성 8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7.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정철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건의 건의안을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결된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획정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수역 설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채택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어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으로 기존 조례에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를 1995년 6월 1일부터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내린 단비로 더위가 조금은 가신듯 합니다.
아침․저녁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부   시   장이선두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구정화
  의      원김봉균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