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5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5.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
6.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포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8. 2026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 의원 발의)
3.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5.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포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시장 제출)
8. 2026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입니다.

1.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 위원장 강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현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회의 중이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공기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상위법인 것 같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병준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 부칙에도 2026년 1월 22일로 규정했듯이 상위법도 2025년 1월 22일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2026년 1월 20일부터 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께서 사천시 인공기능 기본조례에 대해 발의하신 거 아시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병준 위원  김민규 의원님께서 한 것은 상위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고,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공기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대충 보니까 지금 두 조례 기능이나 부합되는 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 두 조례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김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기본 정책 방향, 그리고 행정 윤리적인 기준, 시민의 권리보호에 근거를 두는 조례라고 하면, 이번에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고 있어서 두 조례는 같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조례에 종합계획 수립이나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담아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고.
좀 다른 성향이 있더라도.
아까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담아서 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저희도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차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이 조례 발의가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준 의원님이 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의원의 조례가 기초 기반을 다지는 조례 같으면 구정화 의원은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정부하고 도나……
사천시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손바닥 보듯이 뻔한 사실이고.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기반 조성이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저해 요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례를 깔아주는 것인데, 육성 지원이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래서 지금 담고 있는 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돼 있고,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 조항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또 AI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의 공모사업도 AI라든지 AX에 맞춰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뭔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남에서 우주항공 개발 특별법에 대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있습니까?
조례하고는 관리가 없는 부분인데.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지금 우리 지역의 서천호 의원님과 또 진주 지역 박대출 의원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작년에 발의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국회, 중앙부처를 가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은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있다.
또 관련 부처에서 좀 부정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경남도, 대전하고 삼각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남은 발사체 특화 지구, 경남도는 위성 특화지구, 대전은 인재, 교육 쪽으로 특화가 돼 있는데 전남과 경남도가 같이 삼각 클러스터 체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자고 그렇게 서로 의견이 모였고, 그래서 경남도 의원님과 전남도 의원이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도 광범위하게 우리 사천만 있는 것을 진주하고 사천, 그다음에 위성 특화에 전남 고흥까지 넣어서 그렇게 지금 공동 발의하자고 분위기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준비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그 대응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내용은 그대로 또 같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집행기관하고 의논을 잘했겠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해 준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도 예산을 가지고 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져와서 그게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지금 AI와 관련해서 4차 산업, 6차 산업,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데 AI를 활용한 사천시만의 특화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제정됩니까?○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현재 산자부나 국토부 공모사업이 이와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AX 실증 산단이라고 해서 경남국가항공산단 내 선도공장을 구축하고 KAI라든지 또 다른 협력사가 AI를 접목한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또 AI 픽토리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이 무인 공정으로 라인을 까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원님께서 방문하고자 하는 엔젤렉스도 지금 AAM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해서 기체 제작하는 곳을 현장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도와 우리 시, 인근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 용역한 것도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국토부의 모든 공모사업은 스마트 공모한 용역을 체계로 지금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선도공장이라든지 5G  생산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자격 등 취득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 이 조례가 가장 필요할 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도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이 잘되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인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진배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먼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께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저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요지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진배근 의원님하고 시간 관계상 소통을 못 했는데, 과장님, 404페이지 개정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행하고 진배근 의원님이 개정한 안을 보면, 별표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기준안을 보겠습니다.
100세대에서 1500만 원 이하를 2000만 원,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 500세대 쭉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00세대에서 2000만 원 같으면 세대 수를 보면 20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박병준 위원  그리고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2500만 원 이하라는 거, 최고 300세대로 계산하니까 8만 3천 원 정도.
그다음에 300세대에서 700세대에 3500만 원인데, 700세대를 기준 하니까 5만 원 정도.
그래서 세대수가 많을수록 세대당  돌아가는 금액은 작년 것은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겠지만.
세 가지로 분류해서 100세대는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100세 대에서 300세대는 3000만 원, 3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 이하로, 5천만 원 준다는 게 아니고, 이하로 이하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이 개정 조례 목적대로.
사실 요즘 물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세대수는 장기 충당금 모으는 것도 사실 쉽습니다.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씩 2만 원씩 엘리베이터 하나가 고장이 나도.
저도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가구당 20만 원씩, 30만 원씩 추가 부담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금액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진배근 의원님께서 별표2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원 대상 심사표를 세부적으로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
진배근 의원님하고 소통을 좀 했는데 사천읍, 정동이나.
동에는 해당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보면 점수 차이가 최고 15점이 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4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원래 5년인데, 4년이 되면 2차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위원이 생각해 보실 게, 이게 너무 강하면 4년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지원받아야 할 아파트가 갑자기 생겼을 때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이  심사표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문제라기보다는 형평성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별표2 기존의 지원금 지원 순위를 보면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의외로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표들을 수치화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우리가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공동주택만의 특별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끔 배점표를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굵은 선으로 긴급이나 효과성, 필요성, 밑에 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이나 전체적인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점을 20점을 더 넣어놓은 표를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것 역시도 2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긴급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표는, 이 표를 고치게 되면 또다시 지표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표를 사용하지 않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표를 사용하든지 사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표를 선택해 주셔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기준을 하나 더 마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되는 표를 그대로 진행해 주셔도 거기에 맞춰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받는 아파트나 단속 주택 수가 사천에 대충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지금 전체 한 3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숫자로 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년에 30개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00개에 해당하는 이 공동주택 중 우리가 1년에 30개를 선정한단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150개입니다.
150개 아파트 중에 30개.
박병준 위원  150개 중 1년에 30개 선정한단 말입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예.
박병준 위원  30개 같으면 삼 오십오, 한 5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예.
박병준 위원  150개가 더 안 됩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지금 공동주택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다세대나 이런 주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박병준 위원  해당하는 것은 150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예, 150개로 보면 됩니다.
박병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심사표가 너무 객관적이고, 잘 돼 있으니까 올해 선정했는데 4년 뒤에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어서 현실에 맞게 할 적에도 충분히 가산점이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충분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원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했는데 2년 뒤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 20점의 가산점을 줘도.
엘리베이터는 주민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가산점을 20점 줘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더 가산점을 못 줘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심사표로 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기존에 심사표가 없을 적에는 급한 사항에는 지원을 바로 해 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표가 강화되면 긴급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못 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할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제일 하단에 한 줄을 더 넣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의 긴급한 개선에 대해서는 표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 넣어주시면 우리가 위급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진배근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업무에 관한 방침을 받을 때 넣어서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조례에 돼 있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방침을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긴급하게 시민의 생명과 관련해서 재난기금이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긴급 자금 같은 경우 재난과의 예비비나 이런 것은 사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과 공적의 중간 단계, 약간 사적에 가깝지만, 공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인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재난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례와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와 관계없이 직접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례로는 만들지 않지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해 보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 하고 상충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으므로 법을 조금 너무 확대하여 해석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부득이한 사항이란, 그것도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부득이한 경우는 인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불편한 그런 내용은 긴급한 사항이 안 되지만,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긴급성 항목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성 항목에 상, 중, 하, 20점, 13점, 6점 해서 분류가 돼 있지만, 이 점수만 가지고는 긴급성을 2년이나 1년 안에 또다시 재지원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점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 제일 하단에다가 생명과 그런 피해 내용을 삽입한다면, 저희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지표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4페이지에 별표1, 별표2가 이번에 개정됐지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박정웅 위원  그래서 지금 별표1에서는 단지 규모별 지원 사업 금액이 500만 원이 올라가면서 4개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별표2에 정량평가단지 규모에 보면 별표1하고 지금 세대 수가 다르게 표기돼 있거든요.
이것은 250세대라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2500만 원이 될 것이고, 정량적인 점수 자체가 10점, 만점을 맞는단 말입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반대로 만약에 800세대면 지원금은 맥심 4500만 원을 다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점수 부분에서도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원 금액에 따른 단지 규모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 정량평가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가야 하지, 이것을 별도로 다르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이 기준은 사실 우리도 통일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정량 기준이 지원한 기준의 단지 규모와 같아야 형평성에 맞아 보이거든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게 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웅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배근 의원이 나중에 추이를 보고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명가도 살아보고, 명가는 나홀로 아파트로 100세대 미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지원금을 받아도 별도로 내야하고.
지금 살고 있는 KCC는 한 1750세대입니다.
1만 원씩만 거두어도 1년에 2억 원이 걷힙니다.
100세대는 2000만 원인데,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00세대 이상은 1000세대이든 1만 세대든 5000만 원 이하니까 3단계로 안을 내고.
별표2도 외람된 말씀인데, 사천읍, 정동은 해당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받았다가 긴급하게 뭘 해야 하는데 못 받으면.
지금 기존 안 같으면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좀 선정할 수 있는데, 별표2로 되면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할 경우에는 늦어져 버리니까 융통성 부분에서 대처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진배근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성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노후관이나 이런 것에서는 상위 20점의 점수를 주니까.
박정웅 위원  제 생각은, 건설항공위원회 의원 발의에 대해 수정 가결하기보다는 원안대로 해서 나중에 수정하든지.
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걸 수정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를 변경하면 재원 조달 방안이 같이 나와야 하지.
진배근 의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박정웅 위원  지금, 이 금액도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안 가결했다가 운영해 보고 뒤에 한번 부족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병준 위원  동의하고, 그 전에 소통해서.
진배근 의원  이게 시의 재정상.
박정웅 위원  한번 해 보고.
윤형근 위원  건축과하고 이야기가 안 했나요?
박병준 위원  상향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서 진배근 의원님하고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면 금액하고 토론했으면.
○ 위원장 강명수 대표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 원안대로 하고, 나중에 추이를 보고 개정하는 것으로.
박병준 위원  이게 통과되면, 아파트 신청을 넣습니다.
윤형근 위원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박병준 위원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진배근 의원  이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이 바로 적용됩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마침, 아파트 지원금을 받는 시기거든요.
이것만 되면 다른 부분은 내년에 받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에 개정하면 지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년에 개정해서 또 차이가 나면 문제가.
진배근 의원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지금 받으나 3년 뒤에 받으나 4년 뒤에 받으나 순위는 똑같은데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박병준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이 부분은 이대로 해 보고 만약, 내년에 올해 접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대로 하는 건 동의하는데, 내년에 개정되면 금액이 상향하지 않습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뒤에 받았으면.
윤형근 위원  그런 말은 있겠지,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파트마다 시설 충당금이 다 있잖아요.
박병준 위원  큰 아파트는 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는 안 되고.
윤형근 위원  20세대도 시설 충당금을 모으는데.
○ 위원장 강명수  위원님들, 속기사가 혼란스러우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현재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회의 중이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인 박정웅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기 전하고, 시행된 이후에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예방에 따른 책무가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빗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제2조 정의에 보면,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지금 우리 시 관내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빗물받이가 한 2만 5천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빗물받이는 56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도로 측구 개념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빗물받이를 통해서 전부 공공하수도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소장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천시에 빗물받이도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해야 할 것이고.
우수는 보통 도로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하수도법에 분명하게 빗물받이.
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사천시 전체를 두고 있을 때 침수 우려 지역이라고 하수 정비 기본 계획상에 구역을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5660개를 관리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공원 구역이나 이런 데는 녹지공원과에서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부서별로 약간의 개수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박병준 위원  점검을 잘해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구역을 읍면동으로 섹타를 그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으로 볼 때 서포면 같으면 서포 삼거리, 곤양면은 곤양시장통 주변, 이렇게 구역이 획정된 게 있습니까?
정의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역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중성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금 빗물받이까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전체를 두고 해야 하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만 5천여 개라고 추정하는데 그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 본 적도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배근 위원  이 조례의 빗물받이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고, 설치됩니까?
형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형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빗물받이는 하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비가 왔을 때 노면이나 부지에서 흘러나온 물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하수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배근 위원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울이나 대도시가 TV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빗물받이가 도로나 골목길에 보면 스틸그레이팅 처럼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빗물받이라고  봅니다.
진배근 위원  빗물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스틸그레위팅 노면 위에 있는 거 전체를 다 관리하려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위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지금 바닷가 쪽이나 시장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고무판을 덮어놨다가, 비가 오면 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악취 방지 스트랩이라고 하여 냄새가 안 올라오고 비가 왔을 때 빗물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점차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삼천포 시장에 갔었는데 밖에 도로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 안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빗물받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악취가 위로 안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악취는 하수가 고여서 썩어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 같아요.
기존 있던 조례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이것은 기존 조례는 없고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조례이고.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서 우리가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예방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수도 정비 긴급 수선 준설비 예산하고 해마다 편성해서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빗물까지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인원을 더 고용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은 인근에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배수되는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만조가 되었을 때 침수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게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예.
윤형근 위원  자연재해에 의해서 침수가 많이 되는 것이지 관리 소홀로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김정문  예, 맞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도시가 침수되려면 하수도 빗물받이로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는 게 아닙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하수도 뚜껑 역류로 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는 그 빗물이 침수를 일으키는 것이지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해는 재해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본원이 발의한 「우주 관광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재정 촉구 사후 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위원장석을 비우고 발의자로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박병준 부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장, 박병준 부위원장과 자리 교대)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51분)

○ 부위원장 박병준  의사일정 제4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건의안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강명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강명수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안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사천시의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한번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까?
강명수 의원  이번에 원래 우주항공청을.
윤형근 위원  힘도 없는 항공청을, 띠를 한번 두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한다든지 상임위원장을 한번 만나든가, 뭔가 행동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명수 의원  집행기관하고 한번.
윤형근 위원  집행기관 필요 없이 우리 의회에서.
강명수 의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주산업팀장 황현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천시도 이런 펀드 조성이나 사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우주산업팀 항현준 팀장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펀드를 아시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 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영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인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용기관인 자산 운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417페이지에 가칭 나우 경남지역 핵심 투자 조합에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운용사는 경남벤처 투자나 나우IB캐피탈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병준 위원연  경남벤처 투자나 나우IB 캐피탈은 운용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검증된다든지 정부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경남벤처투자는 경남에서 투자한 조합이고, 나우IB캐피탈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이라든지 패토링, 기업 신기술 투자라든지 전문 벤처 투자하는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419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게 운용구조거든요.
운용구조를 보니까 한국벤처투자회사에서 펀드 운영사를 선정해서 출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박병준 위원  읽어 보니까 지자체나 금융기관, 기업 등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모태펀드를 유치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 모태펀드 출자사업 중에 지역혁신 벤처펀드, 청년창업펀드 등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팀장님 한번 공모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여기에 민간 투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KAI의 상생협력 기금, ESG 경영 예산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남에 금융기관이나 중견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펀드를 결성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펀드를 이렇게 출자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이나 담보 신용 부분이 없어서 못 하는 기업을 지급해 주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함으로써 사천시에 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러니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활동하러 다닐 때 기술력은 있어도 사실 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남에도 우리 시가 이제 참여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 펀드가 조성되어서 사업이 시작되면 오겠다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강남에서도 44개 출자를 받아서 했던 기업 중에서 지금 한 9개 기업이 경남에 직접 내려와 있어서 우리도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하려면 수요 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세계적인 뉴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항공청도 개청 되고, 우주항공도시로 사천이 뻗어나가려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주 항공이지만, 항공 관련한 업체만 우리가 7⁓80%이지 우주 관련한 기업체는 사실 KAI 하나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KAI하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나 지브이 엔지니어링 한두 세 군데는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영세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평균 목적에 맞게 우주 관련.
여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청이면 우주가 더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다.
지금 사천은 항공에만 너무 몰두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주 관련 기업체는 두세 군데, 제가 알기로는 KAI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이런 기업도 편드나 출자를 많이 해서.
기술력은 좋은데, 자금력 때문에 이런 어려운 회사에 대해 수요 조사도 하고 재정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개인적으로는 출자를 많이 지원해서 우주항공청도시에 맞는, 거듭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는 우주항공에 대해 좋은 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원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과 투자 횟수, 4년 후에 실패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만약 올해는 사천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 특별회계에서 2억 5000만 원을 전입 받아서 투자하는데 4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운용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4년간 2억 5000만 원씩 계속 우리가 출자조합에다가 출자해 주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투자금이 횟수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출자 조건이 우리 돈 10억 원에다가 펀드 조합에서 10억 원을 더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가지고 하게 되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되어서 회수하게 되면 결국 지분 매각이라든지, 안 되더라도 우리 돈 10억 원은 횟수됩니다.
진배근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지금 모태펀드에 조성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 가지고, 총 20억 가지고 한다면 그 돈 회수를 못 한다지만 총 180억 원 이상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 김해, 다른 시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는 중기부 산하의 투자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유망 전도한 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기업을 운영할 때 우리 시가 투자비 회수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지, 유한 책임을 지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돼야 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우리 시는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입니다.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출자 동의안에?
조합 자체가, 우리가 유한 책임 조합원입니다.
진배근 위원  출자펀드 동의안을 검토하면서 과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매년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항공 도시답게 잘 운용한다면 금상첨화가 되는데, 만약 갈수록 불투명해지면 시의 재정에도 아마 약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책임의 한도에서, 또 책임만 있을 뿐이 아니고 계속 투자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가 좀 더 정확하게 투자사에, 그 기업 자료를 잘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벤처투자나 경남벤츠투자라든지 아주 공신력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펀드 회사에서 하게 되고, 또 이런 펀드를 가지고 당근마켓이나, 하이브, 야놀자, 쏘카, 이런 데도 이런 펀드를 투자받아서 결국 코스닥이라든지 그런데 상장해서 키워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뒤늦게 참여하게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출자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조례도 제정돼야 이 뒤에 계속 4년간의 자금 운용에 지침이 될 것 같거든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조례는 투자유치 산단과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산단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투자산단과에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지금 사천시에서 처음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아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간다고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 잘해 봤겠지만, 펀드 사업이라는 자체가 좋은 이미지와 안 좋은 이미지로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펀드 회사로부터 돈을 못 빌려서 건설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펀드 자금이 있어야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이렇게 펀드 자금이 있으면 오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보통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그 시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주항공과 관련하여 사천으로 이전 추진 중인데 자금력이 열악한 곳이 사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전문……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전문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일반회계가 투자산단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투자산단과는 국가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면서 담보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윤형근 위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펀드를 받고자 해도 펀드 회사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붙이면 담보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하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그야말로 펀드는 기술, 잠재력 해서.
윤형근 위원  그것만 보고?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펀드 투자회사에서 판단해서.
윤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펀드 회사에서 모든 평가를 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10억 원만 투자한 이후에는 손을 다 떼는 거네요?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전문 출자 투자회사 출자조합에서 운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군마다 출자금만 출연해 주고, 그러면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그 회사의 장래 가능성을 보고 그야말로 투자합니다.
윤형근 위원  그것은 펀드 회사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로 우리 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을 시의원이 알라고 하는 겁니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는 게.
윤형근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자산단과에서 하는 보조금과 이 펀드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시의원이 알라는 의미의 전제를 깔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10억 원에 대하여 4년간 지원한 이후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논이 돼서 회수하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상장한다든지 인수합병, 지분 매각한다든지 총 8년 중에서 4년은 투자하고 4년에 걸쳐서 회수하게 됩니다.
윤형근 위원  4년간 투자하고, 4년은 회수하는 기간으로서 세운다?
○ 우주항공과장 허해연  예.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강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2026년도 보증 출연금을 미리 동의받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우리가 7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15배, 105억 원까지 소상공인이 보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은 7억 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내고 싶다고 해서 더 낼 수 없는 사항이고.
430페이지에 사천시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받고, 이분들이 상환 못 할 때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51억 원 정도 사천시가 대위변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대위변제는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줬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안 갚았다고 연락이 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하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대위변제를 신용보증에서 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사천시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대위변제를 우선 하고 뒤에 소상공인에게 다시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는 거기에 대한 대위변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2023년 2024년도 사천시에 이 정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포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포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에, 폭염에, 폭우에, 엊그제 을지훈련까지도 무사히 잘해 주셔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고 하면 건물은 아까 전액 도비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명의는 사천시가 안 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경상남도 소방서가 될 것이고.
박병준 위원  경상남도 소방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사천시 토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매입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박병준 위원  매입했고, 그러면 그전에 서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박병준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현재 쓰는 서포 소방서 건물 노후화로 불편한 게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멸실을, 헐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헐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난 부서의 특별한 관심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 위치에 서포119 지역대는 사실 부지 땅이 333㎡이고 건축은 2층 해서 아마 연면적은 245㎡입니다.
나중에 2028년도가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관련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실제 보면 인접해 있는 바로 옆의 토지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소방서에서도 지금 합병 부분을 같이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조금 필요해서 별도로 시의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쳐야 할 사항이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119소방서도 사천시 부지란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예.
박병준 위원  인접해 있으니까 주차장 부서나 또 그 근처에 서포면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포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이 내일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진배근 위원  먼저 현장 방문을 하고 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료에 관한 설명이 더 잘 되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년하고 현 연도 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므로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재하고,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최대한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년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게 실적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 대해서 실적이나 성과물, 결과물이 있는지 다그치고 압박하는 게 사실 저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환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다.
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해서……
저는 해마다 가보고 했지만, 안 가신 분도 있으니까 잘하고, 여하튼 응원하겠습니다.
사천시 미생물발효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사실 이게.
박병준 위원  정회하고.
○ 위원장 강명수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윔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수 많았습尼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5인)  
  우주항공과장허해연
  건축과장김성관
  지역경제과장김문정
  재난안전과장곽정란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