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3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9일 제74회 임시회 때 심사하였으나 보류 의결되었으며, 3월11일 상정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의 구간을 개편하고, 요금을 전체 평균 30% 인상 조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상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의 명칭 변경과 일부 업종구분 내용도 변경하며,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내용과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하수도사용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4년까지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하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맞추기 어려워 부득이 하게 전체 평균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업종 통·폐합은 업종별로 평균요금의 격차가 심하고, 업종별 요율 적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누진요율체제의 실시근거는 절수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현재와 같이 절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요율체제 하에서는 누진요율제에 의한 절수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어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15조의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권장할만 하나 개정안과 같이 줄이더라도 다른 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 시의 예를 보면 톤당 마산 110만 4천원, 진주 100만 5천원, 창원 110만 3천원, 등 우리시가 개정하려고 하는 158만 3천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더 낮추지 못하는 이유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정책의지 여부와 기술적 분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원인자 부담금은 2002년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종전에 없던 부담을 주민에게 지워 작년부터 건축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 온 시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안 통과시킬 시 새로이 편입되는 사천읍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 및 기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어졌습니다.
  개정안에서 타 시보다 높은 이유로 최근 처리장 건설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들고 있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양의 하수를 내어보내는데 부담금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는 타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의 75%로 산정한다”라고 수정하여 동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삼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삼성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10일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현철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4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1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361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99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42.5%, 지방교부세가 7.6% 지방양여금이 13.8% 등 전체 8.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37.7% 등 전체적으로 33.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39억 4,600만원, 사업예산이 1,521억 6,000만원, 채무상환이 31억 6,400만원, 예비비 등이 168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삼천포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시설 설치와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어서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전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진삼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인효
  의        원최동식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