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9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
10. 삼천포대교통합명칭에관한건의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진삼성의원, 김기석의원)
1.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6.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시장제출)
9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삼천포대교통합명칭에관한건의안(성재윤의원외 13인 발의)

(10시27분 개의)

○ 의장 정복영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사천초등학교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석관계로 김수영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진삼성의원, 김기석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본 회기 중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삼성의원님, 김기석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삼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의원  곤양면 출신 진삼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본 의원과 축산인들의 바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동분뇨처리장 사후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축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기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능전환이라 함은 민간에 매각한다든지 대부한다든지 사천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 시설의 사후처리를 구상할 때 경영수익차원에서 너무 수지타산을 따지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환경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대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시설은 입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한번 환경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축동분뇨처리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를 환경시설로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 시설을 축산분뇨처리시설로 기능을 전환하여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성면에서 볼 때 우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기반의 취약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축산분뇨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중 특히 돼지에 의한 폐수는 톱밥발효, 액비화, 처리후 재활용, 위탁 수거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폐수처리 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방안을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는 구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돌리면 환경업무의 특성상 장기적 안목으로 일을 해야지 세월이 가면 어찌 되겠지 하면서 안일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하에서 어려움이 많겠으나 재원조달 방안은 연구하면 좋은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의 필요성을 심각히 느껴 지난 91년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정리되며, 체계적인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여 이를 매각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거나 하는 구상은 장기적 안목을 결여한 단견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꺼집어 내기 위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축산인의 여망임을 명심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리라 믿고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진삼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사남면 출신 김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분권 특별법 제정이 국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중진에 이바지 하고자 허리띠를 다시 한번 추슬러야 할 시기라 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투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것이나 소홀히 하여 예산 투입의 성과를 반감시키고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로 인하여 투자에 관한 효과는 뒤로 한 채 일하는 시정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현실에 대하여 발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와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 문제는 시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역사업 시행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현황을 사전에 제공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난 회기때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느날 아침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 땅을 파고 있는데 기사한테 물어봐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정확히 답변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귀찮다는 듯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의원인데 ·····.’ 하면서 무안한 얼굴로 돌아서는 심정이 어떤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시의원이 이럴진대 하물며 일반 주민이야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는 공사안내판 설치가 미비하여 어떻게 보면 하찮은 공개 행정을 하지 않은데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라 생각합니다.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사내역을 공개하면 말못할 껄끄러운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장의 내막을 공개하는 것이 성실시공과 책임시공을 담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또한, 안내판에는 반드시 공사 기간, 규모, 금액, 시공업자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감시관 제도 “사천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제목과 같이 대형공사라는 제한이 있어 주민들이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공사와는 괴리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주민 감시관이 시공, 준공을 감시하기보다는 해결사 노릇을 한다고 까지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하여 우리 시의 올해 1,000만원 이상 투자사업은 모두 649건에 2,037억원으로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이 35건에 1,239억원, 5억원부터 10억원까지가 45건에 302억원, 1억원부터 5억원까지가 163건에 341억원, 1억원 미만 사업이 406건에 1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건수로 보면 20% 정도에 해당하는 80여건만 시민감시관제도에 의하여 시민감시관이 위촉되어 있고 나머지 80%인 325건은 시민감시관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금액이 적을수록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쉬우며,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5억원 이상만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부실공사 방지 장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에 시민감시관제 및 공사안내판 설치가 번거롭고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질적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단지 본 의원의 단순한 생각에 그칠까요?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관행에 따라 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을 이 기회를 이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각오로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상 적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안내판 설치 및 시민감시관의 전문성 보완과 확대에 대한 시장의 규칙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는 차원을 떠나 당장 실천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만약 집행부에서 동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미적 미적 뒤로 미룬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원 발의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언뜻 보면 행정 부담만 지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행정을 위한 조치이며 결국에는 부실공사 방지와 재정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과 집행부와 의회는 밀월과 반목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 관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기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종권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보고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시장제출)
9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시장제출)
(10시44분)

○ 의장 정복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들은 3월4일부터 3월12일까지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9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용어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0% 인상하며, 누진단계를 조정하고 업종 통·폐합, 누수감면제도의 보완,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상수도사용료가 최근 기준으로 2000년도 25.8% 2002년도 21.5% 인상한 후 금년에 20%를 인상하게 되어 인상율만으로 보아서는 과도한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독립채산제 경영으로서는 아직 적자상태이므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고, 업종 통·폐합은 업종별로 평균요금의 격차가 심하고 업종별 요율적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누진요율체제의 실시근거는 절수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현재와 같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수도 요율 체제하에서는 누진요율제에 의한 절수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겠지만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로 가격을 정하고, 집단이주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60%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13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안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 보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은 사천읍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제2공장까지 420m 도로를 현재의 2차선에서 35m 폭의 대로로 시설하는 결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시설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고 앞으로의 교통 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은 2001년1월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사업안은 공항 주변 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 주변 정비사업은 사천공항 인근에 105억원의 사업비로 가칭 “에어로 빌리언”이라는 3,600평 정도의 항공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연접 지역에 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약 7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적당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 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심사보고서
  ·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지방소도읍제안사업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심사보고.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신 교사,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2년12월12일과
2003년3월4일, 3월13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와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사천시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교사,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18일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시 의견을 제시한 학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예상되었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의 의사 반영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를 이행하면 재심의 하기로 가결하여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2003년1월22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이행하지 않고 문제점만 제기하였기 때문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를 이행토록 촉구하여 2차 보류하였습니다.
  2003년3월19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 동안의 추진사항, 학부모 설명회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 후에 학교 관련 단체와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 제8조3호의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와 제8조6호의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기금 집행시기를 시행일로부터 2004년2월4일까지 1년 간(평가기간)을 유예하는 권고내용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내에 직종·직급별 불부합 현원의 기한을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불부합 총수 37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적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와 일부 조문정비, 기타 법률 변경에 따른 다른 법 적용 조항 변경,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시민들에 세금 감면과 수혜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신청사 건립부지 사천시 덕곡리 424-2번지외 68필지 7만 587㎡ 매입의 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써 신청사 건립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는 필요 사업이고, 대방동 733-1번지외 8필지 1,998㎡와 토지내 건물 2동 761.69㎡ 매입은 삼천포대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 편입부지로 연륙교 주변 불량건물인 수산물 가공공장 철거로 환경정비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갑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최갑현의원입니다.
  오늘 2세 교육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수고등학교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방청을 해 주신 선생님, 사회단체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의 입장과 학교 입장을 점검 했습니다.
  저 자신도 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항이 나올 때 100% 만장일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말씀 드린 대로 두 번을 보류시켰습니다.
  그 토의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소비자 쪽인 학교에 대해서 설명회가 없다, 공청회가 없다, 학부모 설명회를 거쳤던 부분, 세 번째 안건은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도 시내에 계시는 많은 학부모들을 잘 압니다.
  저도 4년 간 학부모 임원장을 맡았습니다.
  총괄적인 뜻은 찬성을 했는데, 일선에 계시는 일부 선생님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 가장 쟁점이 된 두 가지 안건, 교사에 대한 지원과 우수고등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결국 2년이 됩니다.  그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보류된 내용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교사에 관한 지원 관계, 우수고등학교지원관계 이 두 가지 사항을 학부모 또 교사, 의회와 더불어서 내년 말까지 시한이 되는 데 미루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대다수 여론을 집약해 가지고 시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본 의원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제가 이 업무를 맡아 오면서 또는 우리 시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6월부터서 이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회 측의 의견을 충분하게 절충하려고 하고 반영도 일부 되었고, 지난 2월18일날 학부모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6,149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줄어진 인구 중 학생이 5,050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432명의 학생이 진주 연합고사 지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진주지역에서 309명의 학생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급 고등학교에는 결국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를 해 보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를 초청해서 간담회 해 본 결과 장학금만 가지고는,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학생한테 장학금만 주어서 이것이 우리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학교에다가 상사업비를 주었을 때 이 사업비의 집행 부분의 한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 간부직 공무원들을  1일 명예교사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중·고등학교가 저희 사무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써 우리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면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인구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회와 심도 있는 수차례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보라는 그런 권고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남도에서는 2001년 비전, 아까 고정택 선생님께서 왜곡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점심도 먹지 않고 통화를 했습니다.
  술을 먹고 했다는 박동식 우리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와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두되었던 내용들이 우리 시가 제목을 잡고 있는 사천시우수고등학교 우수자입니다.
  학교에서 자료 내놓은 것은 지역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가 전체적인 우리지역의 인재 육성과 사천시 인구유입 시책을 봐서는 관내 고등학교 육성은 인적자원부 내지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이런 현안의 문제가 되었된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교육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농어촌지역에 학교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니까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기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익히 알고 2001년6월달부터 지역경제활성화 100대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으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예, 최갑현의원님!
최갑현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에서 한 번 문제가 있었고, 저희 4대 의회에서 두 번 보류가 되었고 오늘 세 번째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권고된 안건에 대해서 기간이 2년 간 있으니까 시, 의회,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과 충분히 토의 후에, 100% 찬성은 바랄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마주 앉아 토의 후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실시를 하겠다.  그 안에 어떤 목적을 토출해 내겠다는 이런 답변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라고 있고, 그리고 가장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두 가지 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타이틀, 이 문제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이 정리가 안되면 위에 내용은 따라서 움직이니까, 가장 교육의 한 축인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2년 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류근간을 냈고, 기간이 있으니까 실행이 되기 전에 쌍방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토론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복영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갑현의원 이하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책임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주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 해 3월달 조례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육성추진위원회와 집행부, 의회,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 대표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권고 안으로 나온 부분을 저희 참모진한테 결정권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완벽을 가려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을 거치고 또 추진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천포대교통합명칭에관한건의안(성재윤의원외 13인 발의)
(11시3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대교통합명칭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건의문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참  조)
  · 삼천포대교통합명칭에관한건의안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대교통합명칭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직무대리정병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연조
  의        원김기석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