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6.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6.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도시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8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9호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 위원  복합교류공간 ‘7004’, 삼천포와 사천을 플러스해서 ‘7004’라고 명명하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정철용 위원  도심재생뉴딜사업이 ‘삼천포愛 빠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7004’로 한다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삼천포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니까 삼천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5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단계가 아닙니다.
공가를 활용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설계에 들어가고, 현장조사를 해서 ……
정철용 위원  게스트하우스 조성도 공가들이 띄엄띄엄 있을 겁니다.
대방 구랑 양계단지 있지요?
집들이 노후되었는데 거기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그쪽은 구역이 다릅니다.
정철용 위원  그쪽 구역까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아닙니다.
대방 쪽은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탈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거회관으로 신청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정철용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나면 외부인들이 와서 볼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고, 밑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른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주민협의체는 주민들 자체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에 추진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요?
○ 도시과장 강삼중  센터를 설립하려면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6월 말까지 센터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센터장과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 둘 수가 없으니까 박재상 문학관 3층을 센터 사무실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 ……
○ 도시과장 강삼중  사무실을 구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임시로 해 놓았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노산공원 밑에 횟가루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옮길 겁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센터장도 1명, 2급 상당입니다.
공모를 해서 채용할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2급 상당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센터장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추진위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무엇 때문에 ‘7004’로 된 겁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사천과 삼천포를 합친 부분입니다.
이종범 위원  주 사업내용이 ‘삼천포愛 빠지다’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공모명입니다.
이종범 위원  삼천포항을 항구다운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정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천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삼천포항 조성 복합교류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2급이라는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월급 자체는 2급 상당이 아닙니다.
안재락 교수님이 우리 시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월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범 위원  그분은 교수직을 가지고 있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이종범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가능합니다.
이종범 위원  8급 상당 팀원 임명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정부 공모사업에 차 떼고 포 떼면, 과연 얼마가 투자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안이 나왔으면 실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안재락 교수가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경상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용석 위원  국립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상 겸임하지 못 합니다.
급여를 준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변칙이나 다른 방향으로 줄 겁니다.
현행법상 국립대 교수가 겸임하지 못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활동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립대 교수가 이중으로 취업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걸리지 않게끔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에 걸릴 것이거든요.
교수님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해서 다르게 해야 합니다.
급여라는 것은 회의참석비 등으로 줄 수는 있으나 공식적이고 같은 수준으로 나간다는 것은 급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법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의회에서 말이 나왔을 때 다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과장님이 오신 후로는 설명이 없었고, 퇴직한 최인수 과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 부탁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특별히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고, 작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가 변경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재의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절차상 재의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용석 위원  실질적으로 사천시의회가 생긴 이래로 재의 요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본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석 위원  제가 본회의 때 오지 않았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50cm를 이격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또다시 50cm라는 조항을 없애버리면 그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50cm라는 부분이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0cm를 띄워서 건축을 하면 통풍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인접한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범위인 50cm 정도는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석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법률행위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혼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했다?
명분이 많이 약한 것 같은데요?
법률이 정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에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이전에 법률행위를 했고,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법이 개정되므로 법률행위 전에 했던 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된 것을 다시 의회에서 법률행위 전에 했던 공무원 행위대로 맞추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무원의 책무가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법에 맞추어서 준수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과 직무인데, 법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시행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달라.
그래서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50cm를 띄어야만 주변의 일조나 통풍 등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것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50cm를 띄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법화된 축사를 대지경계에서 50cm를 띄워서 법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다 뜯어서 50cm를 이격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홍보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축산농가들과 서로 협의할 때 축산농가들이 최소한 50cm를 요구하고, 시에서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신규 축사를 짓는 데 대해서 대지경계를 없앤다면 이해가 갑니다.
기존의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왔습니다.
시민 위에 공무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지경계를 없앴을 때 재의를 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시의원한테 거짓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정신이 나가서 대지경계 없이 해 준 겁니까?
통풍도 중요하고 화재 위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랜 기간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방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성화시킬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농가들에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집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는 시도입니까?
그것은 시정이 아니고 아집에 불과한 겁니다.
사천은 주식회사 사천시입니다.
최대주주는 사천시민입니다.
사천시민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의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적법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지경계 없이 했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제가 중간에 와서 앞의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축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물도 양성화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해서 양성화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양성화할 때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법률들은 어느 정도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성화한다고 해도 모든 법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적인 부분이라든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면서 양성화하는 게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최근에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언론을 보면 완화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의 「건축법」을 보면,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은 대지경계에서 1m 정도 띄웠던 조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2m를 띄워야 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풍과 화재를 생각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좀 멍청하고 우리 사천시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다른 지역에서 이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 위원  이러한 일들이 집행기관에서 부의한 안건이 부결되고, 의회에서 한 부분도 재의 요구가 와서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축산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소통이 없었지 않나, 물론 시간적 제한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 위원들과도 미리 의견 조율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후에 다시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13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90억 원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잡았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용역에 따른 내용 자체를 올린 겁니다.
최용석 위원  전 대선 때처럼 수치가 똑같습니다.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데이터 고민 없이 잡은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연구용역 결과만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90억 원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70∼80만 원을 잡고 만든 것입니다.
인근 시·군은 12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존해 주어야 할 부분은 보존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책은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개인 것이 아니니까 대출을 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석 위원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유사한 개념인데 위탁은 말 그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최용석 위원  시설의 위탁이 나오고, 임대가 나옵니다.
왜 임대와 위탁을 분리시켜 놓았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임대는 수탁자만 나와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시설의 위탁 및 임대를 보며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이 같이 ……
○ 도로과장 채영석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해 주는데 ……
최용석 위원  용어가 모호합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석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시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및 임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에 줄 수 있다, 위탁 또는 임대를 하겠다고 보이거든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최용석 위원  지금 줄 데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용석 위원  거기에 줄 것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케이블카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최용석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어쩔 수 없이 ……
최용석 위원  똑같은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건축법」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미 50cm에 맞추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 ……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법에 근거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
○ 도로과장 채영석  위원님, 우리가 케이블카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최용석 위원  조례는 그 전에 제정했어야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재정사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재정사업을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민자로 다 하는데 ……
최용석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을 했거나 케이블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에 주어야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케이블카 자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통영과 사천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해 와야 됩니다.
내일 모레 만들고 운영을 할 텐데, 얼마나 착오가 많겠습니까?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계속 운영해 버리면 되지, 왜 만드는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석 위원  공무원이 법 절차에 맞춰서 해야지요.
이게 시장 지침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시설물은 준공을 해서 개통만 시키면 되는데, 케이블카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용석 위원  오늘 조례만 해도 벌써 2건입니다.
실수가 생기니까 의회에서 필요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용석 위원  위탁이라 하는 것은 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최용석 위원  사천시에 전대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천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면 공단에서 전대를 하든,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단에서 케이블카든, 사무실이든, 마음대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이 전대라는 것은 사용수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대를 하는 것인데, 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대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제21조에 의한 문맥사항은 과장님 말씀 또한 포함되지만 제가 말했던 내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공단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최용석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그렇게 하려면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용석 위원  사천시 조례에 전대라는 용어 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이 전대는 식당이나 매점에 대한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협의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을 해 보십시오.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블카팀장 조현범  케이블카팀장 조현범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수탁 계약과 전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자가 행정재산을 전대할 때는 수탁자에게 전대계획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전대는 안 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그렇다면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매점은 전대가 가능하거든요.
최용석 위원  시에서 임대해 주면 되지요.
그러면 시설의 위탁 및 임대를 왜 달아놓았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냥 시설위탁이라고 해 버리지, 왜 임대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에서 마음대로 하게끔 두시지 ……
조례에 시설의 위탁 및 임대가 되어 있잖아요.
위탁이라는 설명도 있고 임대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위탁이랑 임대의 차이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명칭도 단일화해야 합니다.
시에서 임대는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매점의 경우는 임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
최용석 위원  그것은 전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단에서 임대를 주면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전대를 해 놓은 이유는, 조례 자체가 부족해서 보완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이 법에는 임대라는 개념을 빼도 제21조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마음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이사장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이라고 해 놓은 이유는 공단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대라고 한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최용석 위원  우리 시 조례에 전대라고 해 놓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다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최용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면 되지, 왜 공단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최용석 위원  전대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공단에서 전체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게 임대, 재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도로과장 채영석  재임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전대가 재임대이잖아요?
○ 도로과장 채영석  전대는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식당이나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석 위원  제가 말했던 내용도 된다니까요?  
○ 도로과장 채영석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 위원  운행시간과 관련하여, 야간 운행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40∼50% 정도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야간운영을 하려면 시장이 인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관광객 수도 증가되어야 합니다.
정착된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정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 수익금의 관리를 보면, “케이블카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2일 이내에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수납한 다음날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날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틀이면 도난이나 유용의 위험이 있으니까 다음날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맞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들어보았습니다.
5시까지는 발급이 되고 정산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하루를 넘기면 유용이 되는 겁니다.
정철용 위원  오늘 받은 수익금을 내일까지 입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날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그 말은 맞습니다.
정철용 위원  돈이 화를 불러일으키니까 유용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로 수정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감면 이용료와 관련하여,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역 시민들이 빼 버리는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삭제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동네는 감면을 해 주던데요?
○ 도로과장 채영석  인근 시 자체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넣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수익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어서 삭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봉균 위원  감면 이용료가 대인이 1만 5천 원인데 ……
○ 도로과장 채영석  30%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1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받을 게 1만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야간운행과 관련하여, 죽방에 조명을 설치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4장 보칙, 제25조 수입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시 세입에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업무만 위탁하지 돈은 전부 시로 올라옵니다.
이종범 위원  케이블카 상업운행 시점에 주차장 문제와 교통 체증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소통 관계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 현재의 시점, 운행 시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어떤 게 용역 중에 있다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교통체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3월에 상업운행을 할 것인데요?
○ 도로과장 채영석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량 분석을 하고, 상업 운행을 하면서도 분석하고 …… 신호등 체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대교공원에 400대, 실안관광단지에 200대,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관에 주차장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체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 재정상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체계가 잘못돼서 엉망이 된다면 사천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결국 남해나 다른 데로 가 버릴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차들이 어느 위치에, 실안이라든지, 분산을 시키고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별 문제 없이 사천의 이미지를 좋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서동 지역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벌용동이나 향촌동 등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경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충분히 공감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탑승권 이용기간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당일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한꺼번에 많은 탑승권을 구입할 수는 없겠네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께 몇 차례 질의했듯이, 제21조의 전대 부분,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케이블카 전체를 위탁받은 자가 또 다른 개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케이블카를 팔아먹어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대 부분,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 위원  제4장 보칙, 제25조 수입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입금은 2일 이내” 부분을 “다음날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최용석 위원님이 제21조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1조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겁니까?
최용석 위원  전대 부분이 빠지는 것이라서, 제19조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3자한테 안 되는 부분, 주려고 하면 시에서 직접 입찰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아니면 공단에게 직접 운영할 수 방안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시 조례 전체적으로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대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제21조를 완전히 삭제하게 되면 제22조가 제21조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변동이 생기지요?
최용석 위원  예.
정철용 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 전대 부분은 전전세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공개입찰을 통한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최용석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실제 시설관리공단을 견제하거나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볼 수 없고, 이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주면 됩니다.
케이블카 운행 부분에서는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매점 등은 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정철용 위원  어차피 케이블카 업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
최용석 위원  임대를 주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공단에 주고, 공단에서 다른 곳에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대를 준 게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됩니다.
공단에 주어서 공단에서 임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
그게 오히려 이중적인 것입니다.
정철용 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용석 위원  아닙니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철용 위원  행정재산, 커피숍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케이블카에 속하는 한 부분으로 봐야지요.
최용석 위원  이 조항대로 라면 케이블카 또한 공단에서 재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까지 줄 수 있습니다.
법률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변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6.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14시26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14호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10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운영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민간위탁 관리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목적·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미비하고, 더군다나 다른 법에 서로 대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도의 공모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내용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창조적 마을 사업,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는 이유는 공모할 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구성되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의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용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악용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를 들어서 정동면 수청마을에 시설물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이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의 및 단체로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비토캠핑장 운영도 관계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지역개발과에 포함되어 있는 권역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 정도만 포함이 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최용석 위원  펜션, 낚시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바다 낚시터, 풋살구장, 이 부분들은 금액 이용료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의 비토낚시터를 참고했고, 풋살구장의 경우 사천시 체육조례가 있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 기하는 차원에서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최용석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에서 직접 하는 게 문제점이 더 적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석 위원  마을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법인 ……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10인 이상의 ……
최용석 위원  협동조합이 마을에 관련된 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최용석 위원  수의계약 관련한 부분이 마을에 관련한 것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최용석 위원  다른 단체로 넘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수의계약 조건으로 공모할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전에 교육을 시켜놓습니다.
시설이 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과 관련하여, 확대 가입대상으로 나온 지역도 이번에 저희들과 함께 가입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2012년도에 구성했는데, 섬지역, 바닷가 주변 도시에 대하여 당해의 시장, 군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입 협의를 받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경상남도의 경우 저희 시와 남해군이 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인근 시·군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사천시가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는 사항 같은데 ……
우리가 가입함과 동시에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비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지자체마다 2000만 원의 협의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납부가 되면 이 운영비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 위원장 박종권  단체장들이 회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박종권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말고 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모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주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연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1년에 2000만 원씩 내야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박종권  큰 시·군은 없고 여수나 남해 쪽에서 했는데, 별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윤철  저희들이 가입을 해 보고 일단 운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43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소장님, 과일도시락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방과 후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제철과일을 주고 공중보건의가 정기검진도 하는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치매센터는 준비가 잘 되어갑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수는 2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보건소에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치매 관련 20명 정도 기간제를 뽑아야 됩니다.
최용석 위원  추가로 기간제를 뽑을 분이 20명이고, 현재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오늘도 뽑고 있는데, 40∼50명 정도 됩니다.
최용석 위원  비정규직을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 2년 정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소에 가 보니까 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내부만족 없이 외부만족이 없기 때문에 ……
1∼2년 정도 되면 한 달을 쉬게 하고 다시 채용해서 퇴직금도 주지 않지요?
사천시의 현실이고 보건소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대부분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것도 시 전체 직원 총액임금제가 걸려 있어서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최용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분들이라든지, 공단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총액임금제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비정규직분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주의 산업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부터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정규직 또한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시켜서 ……
그런 역할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2년을 하는 것도 올해는 적용이 안 돼서 예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2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쉬게 하고 ……
○ 보건소장 강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부서와 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전대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수입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입금은 2일 이내에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를 “수입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도 시 과 장강삼중
  건 축 과 장박명영
  도 로 과 장채영석
  지역개발과장한윤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