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유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질문대상, 질문 및 답변방식, 질문시간, 질문요지서 송부 및 답변서 도달 등 시정질문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시정질문과 관련된 동 규칙 제72조제4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신설조문에 반영하였으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을 각각 20분으로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규칙을 개정하여도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된 것이 라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현황을 빼봤는데 주로 본질문 20분에 보충질문은 10분 해서 합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문1답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점을 추슬러 말씀드리면 제72조의2에 시정질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혹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유자 위원  토론된 바 있으므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1문1답의 경우에도 사전에, 72시간 전에 요지서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지서를 낼 것이고, 질문의 형식은 1문1답이 될 것인데 포괄적으로 질문했을 경우에는 전문을 보내고, 전문의 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지서를 보내고 전문의 답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1문1답의 경우 이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는 형식으로 보내기는…….
이 방식은 어떤 것인지?
○ 위원장 제갑생  72시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규칙안과 같은 내용이고, 의원에게는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휴일이나 공휴일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1문1답식으로 했을 경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질문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질문요지서만 집행부에 송부하고, 1문1답식으로 할 경우 답변자가 충분한 답변 준비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요지서만 간단하게 보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1문1답식으로 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김유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 질문요지서만 보내고 1문1답이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다가 1문1답을 넣은 것 아닙니까?
요지서를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와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와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못할 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원래 원했던 내용이 이것이니까 질문자가 1문1답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답변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오히려 질문 자체에 충실할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일괄 질문, 일괄 답변보다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질문에 대한 많은 예상 답변도 준비해 와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나리오에 기타토의가 없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영균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용관
  속기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