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5월 24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체육지원과장 허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형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예결위원님 모두에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은 사전에 인지하여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상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의 불찰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와 대통령기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제51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88억 3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000만 원이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10월경에 삼천포 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 인원은 2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유치 배경은 사천시 체육 진흥·발전과 우수선수 발굴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부양 효과 등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경기부양 효과는 7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윤형근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는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7년 전에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선수 선발전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여기에서 겸해서 하는 겁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체육 진흥·발전이라든지, 우수선수 발굴, 사천시의 홍보 등을 감안한다면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잘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7년 전에 사업비를 2억 원씩 지원해서 2년 연속으로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국대회를 치른 후에 태권도협회와 논란이 많았습니다.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 홍보에도 효과가 있어서 좋습니다만 10월에 하는 행사를 작년에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사들이나 협회 관계자들이 체육지원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와야 할 예산이 상임위도 안 거치고 예결위에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예결위를 왜 합니까?
본회의로 바로 가면 되지요.
제가 어제 과장님 말씀을 들은 후에 사천시 태권도협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권도 협회 이사들이나 관계자들은 전국대회 유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누가 유치해서 가져온 겁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 협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방금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협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협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주변에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협회장님은 나름대로 통솔해서 협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도 안 거치고 보고도 없이 …….
예결위는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지 않는 자리라서 상임위원장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
다른 전국대회 유치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라도 유치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사를 전에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가 제기돼서 협회장이 사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사들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월에 전국대회 유치가 다른 데서 한다는 게 확정되었다가 취소되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이 행사를 꼭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했다면 상임위에 올라왔겠지요.
그랬다면 저희도 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현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가 틀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꼭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 고유기능이 예산 심의이지요.
예산 심의는 질서와 법이 규정이 되는데, 물론 수정예산은 규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정예산은 그 위원회의 쌍방 합의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수정예산은 5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돌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의장님,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다 넘어온 겁니다.
박종권 위원님과 한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회 고유기능이 이상해집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상황이지만 사업성을 보면 하는 게 맞고, 절차를 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예산은 절차를 밟아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승인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꼭 짚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권도협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사천시 태권도협회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 건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좀 많지 않습니까?
저도 태권도 관련하여 좀 알아보았습니다.
유치를 하면 홍보 효과는 크지만 박종권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국태권도협회에 지원하는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기 대회와 전국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대회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기 대회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정회 때 했던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회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협회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협회장님도 전자와 같은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대화를 통해서 협회장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태권도인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천시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협회 차원에서 아는 사람도 많으시니까 과장님께서 중개 역할을 잘 하셔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선 위원  사천 태권도협회에서 개최하는 데에 협조를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있던 사실 같고, 아침에 알았다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문제입니다.
이전에 협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협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방향만 가지고 온 겁니다.
협회장님이 “예산이 성립된 후에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연락드릴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조가 대한체육회 이사, 경남도 이사, 사천시 태권도협회 임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알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력이라는 표현이라는 써서 좀 그런데, 알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게 유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사천시 태권도협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를 깔았기 때문에 태권도 협회장님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종권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최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권도협회와 관련한 논란의 문제를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전 회장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국태권도대회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두 번이나 유치를 했습니다.
행사를 치른 후에 사천시민들과 숙박업소나 식당 등 전국단위 관계자들과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숙박이나 음식 문제, 바가지요금 때문에 홍보보다는 이미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사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권도협회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부분은 좋은 일입니다.
예산 절차 문제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태권도협회가 서로 협의되지 않은 점을 짚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예산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서로 간의 오해 부분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제51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의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 경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6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5월 2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5일인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342억 4000만 원보다 51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860억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95억 8300만원이 증액된 4943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 회계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추경예산액의 0.49%인 2억 5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행정위원회는 2억 1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는 44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세입 증가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체육지원과 소관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관광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와 평생학습센터소관 용남중학교 특별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증축지원비 2억 원은 시장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비는 상임위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체육지원과 소관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개최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종합심사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 문 위 원이상석
  전 문 위 원제준봉
  의 사 담 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체육지원과장허태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