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6일(목) 10:0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상정된 안건
1.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서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1.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 위원장 정서연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하민희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9일, 1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 등 3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서연  의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회 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 봤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4월 선거가 시작되면 시장님도 시장직에서 물러나 밖에서 선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간 연장과 선거기간 등이 겹치지 않는지, 임기 연장이 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팀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청문회 관련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까? 공문 원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 의사팀장 하민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청하는 공문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진배근 위원  그럼 지금 연장을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공문이 왔는지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하민희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맞는지, 그것부터 내가 여기 사이트를 접속해서 아침에 보고 검토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온다는 게, 하기 전에 사전에 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박병준 위원  네, 저도……
○ 위원장 정서연  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저도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 중에 덧붙여서 조금 일리가 있는 게, 3월 말까지 임기 만료고 4월 1일부터 연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벌써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임된 걸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집행기관의 업무니까 저희가 맞나 안 맞나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인사청문회 요청도 지금 사실은 4월에 한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왜냐,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왜 여느냐, 그래서 3월로 조정된 부분이고, 그러면 또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시장님이 언제 사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후보자 등록, 사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사권자가 4월 1일 연임하는 임명장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지, 여러모로 저희 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으로 없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집행기관하고 같이 검토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할 적에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도,
왜냐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거 하고 나서라도 아니면, 하기 전이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의사팀장님도 한번 절차상이나 다른 또 시군 조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네, 죄송한데……,
○ 위원장 정서연  예, 최동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네, 최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구성 결의안이라든지 우리 의회 일정에 이 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인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자리에서 이 부분들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본회의 통해서 통과를 시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일정 같은 부분 등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에 이 날짜를 던지는 등, ‘이 기간 내에 해주세요’보다는, 우리가 구성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후까지,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임기니까 우리 3월 9일 본회의하고 나면 이주 뒤에 우리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자료하고 등등해서 준비하시라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행정부에서는 4월에 하고 싶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임기가 3월 말까지인데 왜 4월에 하자고 합니까? 우리 3월 하겠다고 결정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회의 권한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권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논란들은 그게 맞다하면 저는 제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나름대로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그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서연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규 위원  예. 우리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제3조의3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 요청이 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조례에는 임기에 대한 부분들이 2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연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1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조례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임기가 되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조례를 한 번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 혼선이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서연  예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배근 위원  우리 김민규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조례 3조의3에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연임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장의 임기 동안에 권한이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님이 만약에 중간에 선거로 인해서 직을 나갔을 때도 이게 연임이 되는지, 연임이라고 봐야 되는지, 권한이나 임명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저번에 앞에 회의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다 받아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건을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이야기대로 처음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사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교육받으면 알지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전문성이 없으면 집행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도록 보좌하는 게 집행기관에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오늘 이 안을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공문이 온 거를 가지고 바로 다시 의안으로 상정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 연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법리상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박동식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시장님 오셨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자동적으로 그 직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거를 한번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검토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서연  진배근 위원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최동환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최동환 위원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발언했다시피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구성하고 난 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진행돼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배근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에, 3월 중순이나 말에 인사청문회 할 때 아웃라인을 특별위원회에서 잡아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 보면 인사청문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다 하듯이 이런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이다 보니, 이 부분들을 빨리,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나중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정리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서연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규 위원  네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온 공문은 연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2년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추후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이 공문도 같이 이렇게 첨부가 돼서……,
그다음에 이게 제가 구두상 듣기로 1년 연장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1년과 2년 다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임과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확연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서연  네,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신 안건은 우리가 3월 9일 오후에 또 계획서도 있고 한데, 그전에 준비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 위원  존경하는 다선의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인사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전에 그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 사전에 위원회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서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놓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놓쳤는데 그 부분을 챙겨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정서연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대표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서연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수정  전문위원 임수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조금 전에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임수정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