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3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의건
2.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건

○ 심사된 안건
1.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의건
2.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의건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4일 실안주민이 제출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소개한 이영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동료 여러분께서 그 지역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전부가 단합이 되어서 청원을 요망할 때 청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떨어지게 개발사업이 안 되더라도 안으로 개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청원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으로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만규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절충을 하도록,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를 듣고 주민들이 청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로 돌려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도로개설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할 일이 아니면 집행부로 반려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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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1.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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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동식  이영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후속적으로 우회도로를 해 주라는 안은 없습니까?
이영술의원  터널로 통과를 해서 절충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백지화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백지화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백지화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안입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는 집행의 수장인 시장의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광도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짚어 주었습니다.
지금 김민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지화 방향으로 할 때 이 제안은 전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지화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다소 함수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청원서 내용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안마을 앞을 시속 80㎞의 준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 초래 및 주거환경 파괴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사태 발생 예견되므로 마을 앞 백지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사 수렴을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국토관리청의 산분령 터널안은 덜 경쟁적이다.
주민과 의회의 단일안이 도출되면 노선변경이 수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도로와 개설중인 산복도로로서도 교통소통에 충분하다.
이상이 청원서의 요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대방동에서 사천읍 사주리까지 총연장 18㎞를 폭 19.5~26.5m로 확.포장하는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공사비 1,946억원, 보상비 48억원 등 총 2,4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동 구간은 준고속화도로로 시속 80㎞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므로 인하여 대부분의 구간이 현재 도로보다 높게 도로가 개설되며 통과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조망권 상실, 통행 불편 등이 예상됩니다.
그 중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한 실안마을은 시에서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국토관리청 계획안은 현재보다 5~7m 정도 높게 계획되었으나 그후 변경안은 현재와 같은 평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마을 양분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소음공해 등이 발생하여 지금보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안주민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도로와 산복도로, 즉 시내도로만으로 연육교 개통으로 인한 차량 증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노선 선정이 전문용역 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도로, 통과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남양 지역과의 연관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지화 하자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시 99년10월 실안지역에 대하여는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시행하라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국가계획의 일관성과 신뢰성 훼손 가능 여부 및 국가지원 사업의 축소 건의로 인하여 우리 시가 입게 될 차후의 불이익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지역이 양분된다고 했는데 해안가에 거주하는 집이 몇 채나 됩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도로에 접한 집은 서너 채이고, 정확한 숫자는 7~8가구정도 됩니다.
이목년위원  그쪽 해안가 마을도 다 이주를 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안점판  예.
김민조위원  그러면 양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실안 프론티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조위원  도로공사가 완료될 때 될 것인데······, 모순된 것 같은데요.
최정경위원  도로개설로 인해서 실안마을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큰 사업인데 만약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전체 사업비가 집행부서 사업개요를 보면 약 2,500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구간은 약 1,500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최근에 주민 항의가 계속되면 그만 두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 건설과장 안점판  본 사업이 삼천포도시계획구역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사정에 부당하니까 보상비는 물론이고 공사비까지 정부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우리지역 출신이 힘을 합하여 문서로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실안주민들이 청원낸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점판  주민이 바라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대한 주 요지는 그 당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시작 10시35분)

붉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쪽이 실안마을이고, 이쪽이 바다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상이 시민설명회를 가졌던 안입니다.
설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은 약 7m 더 높게 계획을 잡고,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이 바다나 또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시야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 말고도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더 댕기고 낮추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용역 시행중입니다.
지난번에 실안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하여 완전 기존도로하고 0.4㎝를 맞추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라인이 기존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라인하고 같이 엎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시설규칙을 보면 이 도로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2차선과 4차선의 등급이 반경 면적 차량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분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를 없애고 기존도로에 표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포개지는 부분은 포개지고 나머지는 기형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도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도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기존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은 조금 있지만 삶의 터전인 바다 이 부분은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향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쪽하고 동선을 개선되게끔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도로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위로 올릴 때 그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이 도로는 그때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하면 됩니다.
김민조위원  백지화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자기 집 앞에 도로를 내주는데 백지화는 불가능합니다.
푸른 도로로 갈 적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없습니다.
김민조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그 공청회는 수렴한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원했습니다.
청원내용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나왔는데 회신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이쪽지역마을은 교통관광과에 넘겨서 관광지 개발을 하려는 쪽으로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고, 실안관광공원 밑으로 내줄 수 있습니다.
이쪽 남쪽이 보상된 것이면 마을이 양분 안 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답변이 안 되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관광지는 안됩니다.
자기들이 사는 터전에 대해서 그 당시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자녀들 학교 공부 시키고 나면 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정든 고향을, 그래도 관광지이고 도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여기에 꼭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데 도로를 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시장님과 주민들 간에 대화가 있었을 때 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남해안관광벨트로 인해서 거점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안지역에 사천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거기에 프론티어를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갈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대안 3개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안이고 하나는 각산안인데 지금 백지화가 아니고 터널 쪽이라도 좋겠다고 회신된 내용을 보면 그 쪽으로 왔을 때는 사실상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급경사이고 급커브이기 때문에 각이 안 나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연경관 훼손이 더 많이 된다는 부분에서 안 되고 세 번째는 자기들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널 쪽으로 묻혀가지고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 시의 이런 관광개발계획과 더불어서 이런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시행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지요?
○ 건설과장 안점판  예, 그렇습니다.
김민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실안주민들이 사천시의 관광벨트가 이루어지면 농토보상금 적게 받고 사천시 좋은 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속으로 안 좋은 저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안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확실히 압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노골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실 것이 아닙니까? 사천시가 도시구역계획안에 들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 시비로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이 자리에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과장님 뜻이 아닙니까? 제 생각은 한 번 더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뭔가 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는 무조건 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지역을 개발해 주겠다고 하는데 없던 일로 백지화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청원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로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천시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명은 이 정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피해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피해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 지도 확실하게 잘 모르시네요? 그 확실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목년위원  지금 2,400억원, 2,500억원중에 여기에 공사비가 1,500억원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아까 최정경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막중한 예산이라면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 떠맡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지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땅 가진 것은 주민들은 20%도 안 되고 소유자들은 전부 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대지가 많으니까 막나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 문제가 지금 더 어렵습니다.
○ 건설과장 안점판  의회에 미루겠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니까 의회, 시, 주민하고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 검토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 있습니다.
상대 민원이 없을 때 이것은 시만 오케이하면 될 것이 이렇게 해서 시를 자꾸 들먹이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천시 전체 시장이지 여러분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수가 많은 수혜를 입는데 우리 의견은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의견낸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해안 쪽으로 가는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물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시장님이 미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미룬 것은 아닙니다.
이목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 시 간부, 실안주민대표, 남양주민대표, 시민단체대표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양보시킬 것은 양보를 시켜야 됩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 확실하게 실안을 이끌어 가는 대표, 시의회, 남양주민대표, 시민단체대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갈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동으로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단체에서 노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말고요.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최정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청원서 건입니다.
청원법이라는 법령집이 있습니다.
법령집 제7조1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려면 우리 의회가 다룰 성질이 아니고 그 도로를 주관하는 관서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청원서 내용은 아예 집행부를 경유해서 주관하는 관서에 보내든지 아니면 집행부로 돌려주든지, 직접 주관하는 관서에 청원서를 내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반려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3호선 청원서를 백지화 했을 때 남양동 민원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실안 쪽으로 백지화가 되면 해안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점판  지금 실안주민들이 차선책을 바라는 것은 각산 밑으로 내려오는 터널 쪽이거든요
○ 위원장 최동식  지금 청원을 내면 백지화 요망 청원건을 낸 것인데, 백지화가 되었을 때 남양동에서는 어떤 민원이 생기겠느냐는 말입니다.
김민조위원  도로개설이 안 되었을 적에 남양주민들은 어떤 반발이 올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 위원장 최동식  예,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양동하고 실안에 대하여 백지화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만약 백지화가 된다면 사천시 전체가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국장님, 뜻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안주민들은 국도3호선 백지화 요망 청원건을 냈습니다.
만일 하나 이것이 가결이 된다고 가정할 때 남양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 시가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라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백지화가 되었다고 해서 남양동 주민들 단독으로 민원이 있을 소지는 아니고 시 전체의 민원소지입니다.
김민조위원  국장님, 지금 이 도로개설이 안 되었을 적에 남양주민들이 우리 시를 보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물은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조금 전에 남양동과 실안동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양동 주민들 이야기는 이 도로가 날 때 이 선으로 가느냐. 저 선으로 가느냐 하는 남양동 주민 단독민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사천시 전체가 반발한다는 것이네요?
최정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고 또 실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도로를 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가 개통되어야 될 것 같으면 청원서는 청원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청원의건만 다루어야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안마을앞을통과하는국도3호선백지화요망청원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2.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건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6일 서포면 진덕현 씨가 제출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소개한 김종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의원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비토지구간척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본 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내용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포비토지구는 관광지개발을 해야 되는 지구로 봅니다.
섬이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을 간척해 가지고 육지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육지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관계 지구에 7개 리가 생활권이 되어 있습니다.
비토, 중촌, 선창, 염전, 다평, 신소 이런 등지에 어업인들이 종사를 하고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척함으로써 어업 전진 통로가 막힌다고 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몇 분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수긍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긴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좀 심사숙고 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간척을 할 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그대로 관광으로 개발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7개 리의 전체 주민들은 다 모을 수 없지만 대표자를 모아서 장·단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하는 의원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설명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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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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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동식  김종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원서요지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30일 진덕현외 358인이 농림수산부에 서포지구간척사업의 조기착공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 건의에 대하여 1996년4월7일 회시해서 정부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해안간척착공후 신규사업으로 착수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 기본조사를 종결한 지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1996년9월13일 사천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경남지사,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해안수산부장관 등에게 건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1996년11월20일 농수산부 회시로 정부 예산 형평 고려와 수자원 보전구역이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서해안 시행중인 지구 마무리에 의한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신규착수는 어렵고 2011년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새천년 시대의 복지농어촌건설과 국토확장 및 수자원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도·농통합 사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이므로 조속히 착공토록 건의해 달라는 것이 청원서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발사업은 지난 94년12일 농림수산부에서 국토확장 및 수산원 개발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원으로 유역면적 1,540ha, 방조제 4개소 1,250ha, 매입면적 400ha, 개발면적 368ha, 담수호 82ha 규모의 서남해안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8개월이 지나도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자 진덕현의 청원에 의해서 우리 시 의회에서 1996년9월13일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였으나 주요내용과 같이 2011년 이후 검토사업이라는 회신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다시 조기 착공해 달라는 2차 촉구를 건의하는 동 청원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특별한 여건 변동도 없는데도 다시 촉구안을 보내는 것이 논리적인지와 간척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에 보면 비토섬을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바다를 매립하여 농토로 하고자 하는 청원서 상의 구상과는 상충됨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농림수산부로부터 예산 형평상 2011년11월 이후로 고려한다고 했는데, 사천시가 개발계획에 들어 있지만 예산이 없는데 잘 되겠습니까?
정순갑위원  마지막에 간척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비토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 위원장 최동식  다른 위원님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남해안간척(서포지구)개발사업조기착공2차촉구청원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청원서 소개의원(2인)
  김종찬   이영술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