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1.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2시24분 개회)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삼천포화력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년간의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이며,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중간 중간에 보고 받으시고, 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와 삼천포화력본부를 직접 방문하시고, 합의문 조인에 참석하여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1~4호기 탈황설비를 2002년10월 착공하여 2004년12월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준공식만 남겨두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특위에서도 시민들의 바램이나 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나름으로 노력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특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지 못한 점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쉬운 점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집행부 주관으로 시의회와 사천시, 화력본부 3개 기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으로서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먼저 그동안의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다 아시는 내용이고, 2005년도부터는 실무협의회를 주축으로 본 업무를 다루게 될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특위 활동을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특위 활동을 종료코자 하는 이유는 특위 활동기간을 삼천포화력본부의 탈황시설공사 기간 중에 하도록 한 설치목적에 따르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합의하여 본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서 한 테이블에 앉아 삼천포화력본부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게 된 데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삼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특위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갑현  특위는 종료하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특위를 종료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낸 것이네요?
  실무협의회 자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는 오늘 날짜로 종료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갑현  지금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까지 구성을 했으니까 ······.
이삼수위원  그러면 종료해도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안 자체는 안 나왔거든요.
  합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에 대한 것을 한번쯤 스스로 평가해 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당장 특위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서울에도 가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 성과를 가져왔는데 합의서 조인만 하고 그것만 성과내용으로 담고 특위를 해체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 위원장 최갑현  우리가 모여서 처음 특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
  원래 특위라는 것이 어떤 안건에 대해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답니다.
  내용 자체가 조사까지도 애매하니까 계속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특위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문제로 발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화력본부와 우리 특위가 합의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특별위원회가 해체되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특위를 1년 몇 개월 운영하면서 고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합의문 조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이 건으로 인한 부수적인 어떤 ······.
  특위를 운영하면서 화력발전소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도로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것도 했고 ······.
  그런 식으로 몇 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하나 정도의 성과를 얻어놓고 해체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를 조금 더 연장한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제중봉  특위 활동 자체가 사실상 탈황설비시설 공사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호기 탈황설비시설은 2002년10월에 착공하여 2004년12월 현재 가동하고 있고 준공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종결 되었고, 6개월 연장을 하면 설치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삼수위원  연장하면 설치 목적에 벗어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전문위원 제중봉  그리고 과연 여태까지 활동을 해 왔고, 실제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잡히는 것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협의회에 우리 위원님들 중 두 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의회와 사천시, 화력본부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원활하리라 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토론도 하고, 발전기금을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계속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제중봉  예.
이삼수위원  1년 몇 개월 동안 활동한 성과물이 남동발전소 본부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합의문 조인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특위가 결성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회도로 개설 부분인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
○ 위원장 최갑현  우회도로 개설이 장기간이 걸리니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제중봉  그 사안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성재윤위원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실히 내놓는 특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집행부와 삼천포화력본부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목적대로,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위원장 최갑현  실무협의회에 우리 의원 두 분이 들어가야 하니까 사천시가 존속하는한은 협의회가 유지될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거두었던 성과하고 6개월 후가 동일하면 오히려 특위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해체를 하는 것이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이 노력하셔서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천시에 장학금을 주되 고성군하고 사천시하고 구분해서 주었다고요.
  위원장님께서 활동을 하셔서 고성군만큼 사천시에 달라고 요구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 부분은 ······.
이삼수위원  그런 부분이 성과에 들어가야 하니까 실무협의회에서 ······.
  제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없이 합의문 하나만으로 우리 특위를 해체하는 것이 ······.
○ 위원장 최갑현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 중 두 분이 들어가지요?
○ 전문위원 제중봉  예.
○ 위원장 최갑현  들어가게 된다면 이삼수위원이나 박종권위원, 그리고 제가 유력하지 않겠나 싶은데 ······.
이삼수위원  저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
  다른 것이 없으면 ······.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특위 활동을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특위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제중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