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6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민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민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11일부터 현재까지 본 안건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전문위원 김국연입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6월20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 공공시설설치관리및처분의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7월11일 13분의 의원으로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위원장에 김민조 위원님, 간사에는 이인효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2000년7월1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와 토론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8일 개의하였으며 사천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 예정지역인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원과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서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날 본 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을 9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결정한 후 산회하였습니다.
  2000년8월16일 제4차 회의를 사천청사 회의실에서 가졌으며, 본 회의에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설명과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사항 설명, 건설과장으로부터 경지정리사업 장기계획, 농정과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월24일 개최하였습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을 보다 원만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하였으나 위원님의 대부분이 반대하여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날 신청사 건립위치인 용현면 덕곡리 현장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마쳤으며 집행부에서는 총무국장과 회계과장으로부터 현장에서 신청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오늘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중대한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세번 정도 현장답사와 여러 가지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만으로, 위원장으로서 어떤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나 설문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민조  어디까지나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써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구요, 또 사실 예산의 뒷받침도 안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표결에 붙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의 어떤 대표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논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3대 의회가 후세대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명제에 놓여 있는데 섣불리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관계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는 법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오늘 이 위치선정이 민주주의방식대로 할 때 정당한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숙고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의 3대 의회가 정말로 떳떳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서 제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강석춘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실 이 신청사 문제는 도농통합 당시 사천군과 삼천포시를 통합할 때 제가 알기로 5개항목의 한가지 합의사항으로 쟁점화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전 위원님이 신청사 문제를 몇 번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결국 우리 3대 의회 의원님들께 화살이 넘어 왔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정말 어려운 난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여론을 들어본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그것하고는 성분이 틀립니다.
  위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할 따름이지 협의단체처럼 선전을 하고 홍보하고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7월달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지가 정확한지 아닌지, 위원님께서 다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서 가부간 표결을 붙여 집행부에 넘겨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참여연대에서 3명이 방청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시에는 퇴실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민연대에서 3명이 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방청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표결을 붙일 때는 이분들을 퇴실시킬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요?
○ 위원장 김민조  시민연대에서 왔습니다.
정순갑위원  참석시키지 맙시다.
강득진위원  참석시키지 맙시다.
○ 위원장 김민조  또 없습니까?
최동식위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결정단계에서 그 사람을 불러,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정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민조  그러면 시민연대는 방청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아까 강석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보 보다는 사천시 청사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각지역별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본 사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어 본 여론은 사실 지금 현재 삼천포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는 청사이전을 상당히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부 사천이나 곤양, 서포라든가 곤명 등 여기에서 좀 먼 곳에 계신 분은 앞으로 사천대교와 연육교가 놓이고 하니까 하루속히 신청사를 가운데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도 도·농통합 당시에 앞에 의원님들이 이것은 합의사항이다, 언젠가는 신청사가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중간지점에 와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 개중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듣기로는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도농통합 5개항을 자꾸 들먹이시는데 도농통합이 하고 싶어서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천지역이나 삼천포지역이나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난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꼭 ······.
  청사는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항목에 의해서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움직일 것 같았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대로 5개 항목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으로서 5개 항목에 따라서 청사를 어디에 짓던 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민조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때 당시 5개 항목으로 했던 6개 항목으로 했던 역시 그럴 것입니다.
  사천지역의 농민들은 5개 항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 삼천포 시민들도 5개 항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을 들먹이면 정말 열 받지요.
  그 당시 의원들과 의회에서 또 대표자 몇 명이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 내고 하니까 , 사실은 시민들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3대 의원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정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성문화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개 항목을 들먹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삼천포시 청사를 옮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순갑위원  5개 항목을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현철위원  저도 5개항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대표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 위원장 김민조  예.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 삼천포시의회 속기록에 보면 시민의 대표에서는 5개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한번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강조를 하니까 저희들의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김 위원님!
  위원장도 한시적인 위원장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신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적에 그때 통합이 안되었으면 삼천포시청이 영원히 이 자리에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묵과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꾸 5개항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강제성을 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삼천포시의회 의원이 의결한 사항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삼천포시의회에서는 이 5개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대표는 의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또 전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때 의원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삼천포에서 “당신들 대표하라”고 뽑아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시민들의 대표는 의회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그 당시에 김 위원님!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의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 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과 의장님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의회에서는 의결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그것은 ...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 방청하러 갔을 때 5개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득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득진위원  5개항 들먹이고, 왈가왈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개항을 들먹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단 어떻게 되었던 통합 당시에 어떤 명분이 있어 시청사를 중앙에 놓는다는 명분이 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안을 내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자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에게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넘어온 것인데 지금 현재 5개항을 따지고, 전자를 따지고 하는데 그래 봐야 서로 감정만 나빠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서 어차피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이목년위원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을 합시다.
  어차피 우리에게 넘어온 것인데 선정이든 아니든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위원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기립표결 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석춘 위원님!
강석춘위원  아무리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한지 10분도 안돼서 이것이 뭐 각본을 짜서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 위원장 김민조  강 위원님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여기는 의사당이니까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퇴장함)
○ 위원장 김민조  다른 위원님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기립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의회 의원생활을 5년을 했지만 그런 방법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 위원장 김민조  정 위원님!  표결은 기립도 있고, 거수도 있고, 무기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있지요.
○ 위원장 김민조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순갑 위원 퇴장함)
○ 위원장 김민조  예,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정신을 좀 차려서 합시다.
김현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도 있고, 거수도 있고, 기명, 무기명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제2대 의회에서 시명변경에 따른 청원을 내서 청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충분히 기립이나 거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노출이 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노출이 되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똑바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통상적으로 이런 방법이 쓰인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채택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표결방법을 결정하자고 하는데 바로 거수하자, 동의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회의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차병탁위원  의회상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고 읍면지역, 동지역 해서 우리가 오늘 새청사 위치선정 결정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지역에서도 그 지역을 선호하는 위원님이 계실 것이고, 읍면지역에서 그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립안이 들어오고 무기명안이 들어 왔는데 그 방법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도 무기명으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차병탁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으로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정순갑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재청입니까?
정순갑위원  예.
○ 위원장 김민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
  기립식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무기명으로 표결에 붙일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  그것도 무기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는데 제 안은 그렇습니다.
  무기명으로 하되 표결방법도 기립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묻는 것도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선거방법을, 회의진행상 번잡스럽습니다.
  나중에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든 기립으로 하든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2개의 안을 내 놓고 기립식이 있고, 무기명식이 있습니다.
  어떤 안을 선정하면 좋을지 그것부터 손을 들어 보십시오.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님 손 들어 보십시오.
정순갑위원  차병탁 위원님이 낸 안은 그것을 무기명에 붙이자는 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차병탁 위원의 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민조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위원장 김민조  위원님들의 토론에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기립으로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차병탁 위원님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저는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무기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거수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에 따라 기립으로 하든지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의회에서 다루는 안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기립과 무기명은 거수로써 해서 다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예, 알겠습니다.
차병탁위원  내 이야기는 방금 두 개의 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표결방법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차병탁 위원님이 선거방식도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번잡합니다.
  그것 때문에 ....
김현철위원  아까 정회한 이유가 무엇때문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회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아니지요.
  그동안에 논의하시라고 정회한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표결방법에서 정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표결방법에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는 것 보다는 조율을 보겠다고 정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표결하지는 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좀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시명변경 부분도 기립할 수도 있었지만 뻔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민조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부분이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정회시 그것을 할 것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김 위원님!
  우리가 표결을 할 때는 기립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지금 두 가지 안이 들어 왔는데 지금 무기명으로 하자, 기립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무기명으로 하자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기립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하실 것인지 가부를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쉽지, 안 그렇습니까?
김현철위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기립으로 하자는 안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도 있으니까 잘 조율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조율이 된다면 ...
최정경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민조  조율이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최정경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까지 양분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표결로 가야 하기 때문에 표결방법까지 결정해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조금전에 최정경 위원님께서 표결방법까지 무기명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최정경위원  그게 아니지요.
  표결방법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도 물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김민조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이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토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강득진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그 표결방법도 무기명으로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손을 들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차병탁위원  아니지요.
  제 안은
최정경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나는데...
차병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을 안을 붙이세요.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표결방법도 표결에 붙여야지요.
이목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기립하자고 하셨고, 차병탁위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개의가 들어왔으니까 그것부터 물어서 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개의부터 붙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민조  안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최동식위원  제가 신청사위치선정 관계는 기립으로 하자고 하고, 차병탁 위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그 안 자체도 즉 말하면 차병탁 위원님의 말씀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그 부분도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이었거든요.
○ 위원장 김민조  예, 맞습니다.
차병탁위원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저는 거기에서 거수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것을 붙여야지요.
○ 위원장 김민조  지금 묻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목년위원  개의가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표결방법에 거수하는 식까지 무기명과 기립이 들어 왔습니다.
  기립을 원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또 무기명으로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민조  내려 주십시오.
  기립으로 하실 위원님 6명,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님이 6명, 무료 1명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7명인데 이는 결국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개인 위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민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천시신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자는 안과 연기를 하자는 두 개 안이 들어 왔습니다.
  두 개 안을 놓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  1안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민조  1안은 오늘 결정하자는 안이고, 2안은 연기하자는 안입니다.
강득진위원  연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위원장 김민조  결국 집행부에 다시
김종찬위원  특위는 존속하면서 ...
이목년위원  제49회 임시회시까지로 연기하는 ...
○ 위원장 김민조  제49회 임시회까지 결정을 짓자는 안과,
이영술위원  잠깐만요.  49회 임시회는 언제 있을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영술위원  대충이라도.
○ 전문위원 성호영  10월에 어차피 문화행사가 있어 안되고, 11월경에 있을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위원장님!
  표결하면 감정이 상하니까 표결하지 말고 연기를 해야겠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다수가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자는 것은.
  오늘 원만하게 서로 의논을 맞추어서 나가야지 이것은 그것까지 표결하는 것은 그렇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인가 누가 하셨더라?  최동식 위원님이 그랬습니까?
  양해를 하고 우리 정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이 연기를 하자는 쪽인 것 같은데 .....
○ 위원장 김민조  오늘 결정하자는 안이 있고 연기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제가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제49회 임시회까지 연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찬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조  좋습니다.
  제49회 임시회까지 연기하자는 안과 오늘 결정하자는 안이 상정되었는데 제49회까지 연기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있음 )
  오늘 결정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있음 )
  좋습니다.
  연기하자는 위원님이 7명이고, 오늘 결정하자는 위원님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본 안은 제49회 임시회시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부재 중)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