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30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용석 의원)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외 6명 발의)
3.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용석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용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5호 태풍과 장마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사남초등학교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영어도서관은 교육기관과 공동 운영이 효과적이므로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남초등학교와 연계하게 된 것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어린이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민간 사교육업체에 재위탁한 사항도 협약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없이 징수하는 연회비와 수강료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관련 사항이 있어 조례에 명기하지 않았으며, 타 도서관도 회비 등을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답변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특히 도서관 위탁과 운영 자체가 명백히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르면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기하고 있는바 이는 최초로 시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위탁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탁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회원증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이를 무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연회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이며, 관계공무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자에게 받은 연회비는 즉시 환불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 사이의 위탁협약은 2011년1월25일에 체결했는데 그보다 이전인 2010년12월28일 사천교육지원청과 민간 사교육업체 D사 간에 도서관 운영 위탁협약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옛 설화가 연상됩니다.
엄연한 사천시의 시설물을 사천교육지원청이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사천교육지원청과 민간 D사 간 협약서 내용을 보면 웃음마저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8조에 연2회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불법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는 사남초등학교 등과 체결한 위탁협약이 원천무효이므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직영 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사태를 유발한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문제가 많으므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철저한 대비로 불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410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437억 9500만 원, 지출액은 3703억 8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4억 14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2011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9억 5700만 원, 사고이월 40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 52억 6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3965억 9400만 원 대비 100.1%인 3971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24억 7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 13억 5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7500만 원이 미수납되거나 수령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965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2%인 3381억 24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590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44.7%이며, 그 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4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공공도서관 지원 등 20건의 사업에 6억 14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36.8%인 16억 9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66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억 59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수입액의 90.5%인 19억 5500만 원을 초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시 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99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322억 5600만 원임을 감안할 시 사업의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수납액 466억 58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4억 200만 원이고, 이 중 이월사업비는 25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1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국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국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국연 의원입니다.
제152회 사천시의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를 전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기회를 주어 의장·부의장 선거를 활성화 시키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장단 선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바 부의장은 의장 선출 후 작용하는 변수를 감안, 동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어 부의장을 삭제하여도 상위법령 저촉 및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김국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6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국문법적으로 “운영”은 학교, 기업, 상점, 학회, 대회 등과 어울려 사용되고, “운용”은 기금, 예산, 물품 등과 어울려 사용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금, 예산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운영”을 “운용”으로 표기하고, 표준조례 제명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원의 위원 대상 제외, 사무국장 임명절차, 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