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9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 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3.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동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최동환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병역전문가라고 하면 1대부터 3대까지인데, 방위가 아니라 현역 복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환 위원  제2조 정의를 보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공익도 됩니까?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김규헌 위원  현역도 있고 공익도 있네요?  
최동환 위원  등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면제 말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잠깐만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동환 위원님의 자의적 해석이 있으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14페이지, 관련법령을 보면 조항이 나옵니다.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복무 중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상근예비역도 있지 않습니까?  
김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 근무자입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와 저는 현역인데 아들은 공익입니다.  
제가 87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공익 근무자는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예.  
김규헌 위원  공익 근무자는 이등병으로 전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상근예비역까지만 포함하고 공익은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단기사병 같은 경우는요?  
○ 행정과장 김태기  요즘은 단기사병이 없습니다.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것만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김행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행원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김행원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제8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역연대를 결성하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사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가 구축되면 그쪽에서……
김여경 위원  불미스러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작지만 고민이 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길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21페이지, 제2조 정의를 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8세 이상이었습니다.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것인데……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청소년 기본법」은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연령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아동은 보편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보호법 등 대부분은 만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서 연령이 다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했다는 말씀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김규헌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김행원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합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제6조에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예, 어차피 위탁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김행원 위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자율방범대 또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에서 현 자율방범대에 추가해서 외국인 방범대를 결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몇 년 전에 자율방범대에서 고생하신다며 예산을 증액한 적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예.  
김영애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방범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밤에 돌아다니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태기  순차적으로 공단지역이라든지, 사남이라든지, 동서동 쪽을 우선으로……
통역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선별적으로라도……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인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증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20명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14개 읍면동인데 동서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13개 대에 280명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자율방범대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증원할지 협의할 겁니다.  
한국인을 빼고 외국인을 1∼2명을 넣든지, 아니면 22명으로 증원하든지, 이 부분은 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협의해야 합니다.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영애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예, 고민을 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외국인 방범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인원에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인원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자율방범대 통역 문제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밤에 순찰하다가 외국인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뽑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다 보니 이분들을 통제, 관리, 지도함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각 읍면동마다 자율방범대원이 20명 이하여야 된다는 조례 규정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인원 제한은 없지요?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41페이지, 장사시설에 무연고 유골이 많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봉안당은 2016년도부터 관리했기 때문에 무연고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뒤 무연고 유골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자연적으로 해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41페이지, 제22조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30년을 사용한 뒤에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하다가 30년 1차례만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같습니다.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김행원 위원  최초에 30년은 무조건 사용하는 것인데, 연장 신청은 15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상위법에 3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연장을 안 하면 30년이고, 1번 연장하면 60년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제2조제1호를 보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설장례시설까지 추가로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공설장례시설과 관련하여 운영에 대한 개별적 조례를 만들어야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공설장례시설이 마무리되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다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규칙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이제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장례시설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60% 정도 진행했습니다.  
우선 조례에 공설장례시설을 신설하고 그 외에 운영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자체 조례는 개별적으로 만드실 것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게……
○ 위원장 김경숙  개별 조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시설 운영 등 조례의 내용이 많은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공설장례시설 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자주 가고 공사를 하는 것도 자주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례시설에 관한 조례는 꼭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목적 또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든 이유를 시민들이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7월 5일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에서 설치한 탁로소가 없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간보호 등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재가급여가 6가지 있습니다.  
민간한테 돌리고 시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탁로소 자체가 99년 당시에는 용어도 있고 법에 관련돼 있어서 제정을 했지만 현재 그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탁로소 조례는 의원 발의입니까, 집행기관 발의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노인복지법이 있을 때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써 복지부 쪽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시에는 탁로소를 설치한 바가 없습니다.  
대체 법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해서 가능하니까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엄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 노인 여가와 관리, 노인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업적 목적에 의해서 탁로소가 설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0년 이상 운영했는데, 조례에 대한 역할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에 대한 폐지 절차가 없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업무를 하면서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되고 불필요한 조례들은 그때그때 폐지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폐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그때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제가 정책일몰제를……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과나 법무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실효성이 없고 시행된 사례가 없는 것은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탁로소를 설치한 적이 없고 역할도 못한 조례안을 가만히 두었다가 발굴해서 폐지까지 하는 것은……
과장님과 직원들이 결코 놀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격려드리고 싶은 조례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KCC 아파트가 6월에 준공되고 6월 말이나 7월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시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지요?  
지금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아직 공고를 안 냈습니다.  
김여경 위원  사천시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KCC 스위첸의 분양률이 4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KCC 스위첸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입주자대책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면 안 해도 됩니다.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관리인께서는 90%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  입주하시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자 질의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기준에 맞게 과반수가 원치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삼천포지역의 예미지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분만 지원하셨습니다.  
재공고 시에도 또 한 분만 지원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80명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어린이집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단설 유치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8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생기면 주변 어린이집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신규 500세대 이상인데, 사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법이 2018년 12월에 개정돼서 예미지가 첫 번째입니다.  
김행원 위원  예미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그쪽은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간 것이라서 기존 원생에 입주민들까지 있어서 50명 이상 됩니다.  
김행원 위원  KCC 스위첸은 완전 신규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KCC 또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500세 이상 아파트 입주 시 건축법상……
신규 말고도 사천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선정되었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1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올해 초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와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대효과에 보면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 선정·운영으로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삼천포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보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전 어린이집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팀장님, 담당자와 한 번 더 나가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글을 올린 학부모와 만나보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아직 못 만났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맘카페에 글이 올라온 지 1주일 정도 됐는데, 행정의 발걸음이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꼭 언론에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거니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운영자의 인성이 바탕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여야 된다고 전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2년까지 요구했는데, 지금은 1년 더 당겨서 2021년까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질 있는 원장들을 모집하고, 아니면 기존에 선정된 원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현 정부의 어린이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만 제공하고 정책적 할 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돼서 지자체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생후 몇 개월 안 된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이는 것부터 해서 선정 과정에서부터 신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어떤 분들입니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이런 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체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시든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예전에는 7세, 8세가 말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4세, 5세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원장님이나 교사 분들을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어린이집을 방문하잖아요?  
불시에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통보된 상태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심 등 식사 때 주방 쪽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원장님들이 아낀다고 먹는 걸로 장난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향후에는 불시에 지도·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부적인 지도·점검을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외부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점검을 나간다는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4군데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위촉되었습니까?  
○ 보육팀장 조현근  2019년 4월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2021년 4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심의위원들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위원회를 선정할 때 상임위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사회 여러 곳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 분의 인성 및 인품을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성진  세무과장 정성진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원희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74페이지, 사전 협의 후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예.  
최동환 위원  지금까지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실제로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유명무실하게 있었던 조례를……
○ 회계과장 백원희  실제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법도 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2017년도에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최동환 위원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 조례는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라는 명 자체를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바꿔야 하는데 제때 바꾸지 못한 사항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런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는 이것만 일부개정하면 다른 일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을 보면 입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회를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물품을 취득할 때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 주무팀장이 검수를 하고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입회해야 하는 필요성이 떨어져서 “입회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살 때마다 회계과 물품담당 공무원이 전부 다 입회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주무팀장님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29조에 검사 또한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입니다.  
제1항,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을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바꾸는 것인데,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물품출납원이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예를 들면 분임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라는 말은 주무팀장님이 휴가 등 공석이 될 때 그 다음 팀장을 검사원으로 입회토록 한다는 겁니다.  
부서 내에서 대기지정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2항의 “입회한다.”는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입회할 수 있다.”로 유연하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차량을 샀을 때 수령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만 접수받고 사천시 재산관리대장에만 기재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시스템으로 물품관리는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물품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확인도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원희  사업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자료만 받는 것이잖아요?  
○ 회계과장 백원희  차량의 경우 조달청 물품이기 때문에 검수 자체가 면제되는 물품입니다.  
면제되지 않는 물품은 물품검수조서가 넘어올 때 사진 등을 통해서 입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동의가 어렵습니다.  
입회해서 관리물품 출납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게 회계과입니다.  
“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조례가 바뀌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백원희  물품구입의 1차적인 책임은 사업부서가 맞습니다.  
저희들은 계약 절차를 진행해 주는데, 조달 물품이 많기 때문에 검수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물품출납원이 가서 ……
○ 위원장 김경숙  필요시에는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속력과 공직자의 책임감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백원희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경숙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93페이지, “제17조, 시장은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시장이 합니다.  
최동환 위원  체육진흥에 공헌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람권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관내에 유료로 관람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에라도 유료 관람을 하는 게 있다면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최동환 위원  주관적인 선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례가 있다면 위원회라든지, 공적 기구를 만드는 게 마땅한데, 아직은 이런 사례가 없고 명문상으로만 존재하는 문구입니다.  
지금은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추후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동환 위원  12만 시민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드실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지금 당장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최동환 위원  언제 만드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유료로 관람하는 체육행사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체육행사 등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누구나 가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나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애 위원  사천시에는 유료로 관람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차후에 문제가 되면 보완책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환경보호과장 박종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제 지역구에 사천시 가축 사육장이 70%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 공고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처리하니까 주민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규칙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2월 감사원 감사 시 지적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헌 위원  행정 예고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규헌 위원  한 번 더 거친다는 내용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만약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우리가 바로 공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 될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거리제한이 700m인데, 그 이내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줄이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70%가 곤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한됩니다.  
동지역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곤양과 곤명에 신축을 많이 합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해양수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대를 300m 연장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최동환 위원  도에서 공사를 했지만 방파제 안쪽의 바닷물 흐름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00m를 연장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만 내 수질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위원님 말씀대로 큰 배들이 접안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항만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이동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동환 위원  배를 어디로 이동시킬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다른 방향으로 빼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배가 많을 때는 몇 대 정도 정박하는 줄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정확히는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준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협판장 주변은 몇 년 전에 준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준설한 지가 ……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2013년도에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7년이 넘었네요?  
그 이후에 뻘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수협 쪽에서 큰 배들이 못 들어오니까 검토해 달라고 해서 1월~2월쯤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상태에서 수질조사를 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까 ……
퇴적토 위에 있는 잔여 어업폐기물을 걷어내고 시행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2021년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수협의 요구사항 등……
항만 내 뻘과 수질 등 좋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한 번 들어가면 …… 손대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예.  
최동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300m를 연장시켜서……
결론을 짓자면, 만약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할 때 협의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최동환 위원  협의 시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점검해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잔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년 이상 돼서 악취도 나고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집을 하는 분들이 물을 끌어들이는 것 또한 관정을 파든지, 사실 지금 관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적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고 준비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지역구의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입장료가 1500원입니다.  
단체만 입장료를 내리고 개인은 안 내렸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원래 금액이 저렴해서 그런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125페이지, 바다낚시공원 이용료 개정안은 변동이 없습니까?  
○ 해양레저팀장 강명호  현행에는 7세 미만은 무료로 보호자가 있을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김규헌 위원  126페이지, 바다낚시공원 해펜션과 관련하여, 비토낚시공원은 펜션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수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규헌 위원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성수기는 4명 기준에서 5명 기준으로 바뀌고 25만 원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에서 비수기는 평일에 20만 원, 주말에 23만 원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7∼9월, 성수기에 25만 원은 적정한 금액입니까?  
인근에 비토펜션 단지가 많은데, 금액이 어떻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는 25만 원을 받더라도 비수기 평일과 주말은 금액을 많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률이 70~80%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대기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토낚시공원의 임대료는 조정했습니까?  
아직 재계약을 안 했지요?  
○ 해양레저팀장 강명호  조정을 했습니다.  
연 3200만 원입니다.  
김규헌 위원  이전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 해양레저팀장 강명호  예.  
김규헌 위원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평일이라는 게 월화수목까지이지요?  
비수기 평일은 15만 원, 주말은 20만 원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 인원이 3명 정도 되니까 고정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비워두는 것보다는 금액을 내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그분들과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조정할 기획가 있다면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해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해양수산과는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서 최동환 위원님과 김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과장님께서 100% 체크해 보지 않았다고 하고,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정박한 배 숫자를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통영이 아닌 우리 사천의 선어잡이 배 중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제주도와 홍도 주변입니다.  
일본……
김여경 위원  사천에서 가지고 있는 배는 몇 척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1400척 이상 됩니다.  
김여경 위원  큰 무역항을 만들고자 하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3~4년에 걸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도 있고, 여하튼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여경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개보수 사업도 올라가 있던데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5월 초 연휴 때 서포에 있는 개인펜션은 자리가 없는데, 해상펜션은 자리가 남아돌았습니다.  
왜 잘 되고, 왜 안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펜션에 머물렀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치약, 비누 같은 물품도 없었습니다.  
개인펜션에 가면 그런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해상펜션이 안 되는지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보다 불편하면 금액이라도 낮춰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행원 위원님, 그 시설은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육지펜션과 해상펜션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육지에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개인 칫솔, 치약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년 주기로 계획하는 연안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있고, 무역항 기본계획수립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위원장 김경숙  2021년부터 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역항 기본계획만 있고,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은 자료에 없네요?  
내일 현장방문을 하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역항 기본계획과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다르지 않습니까?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예, 다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다른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은 올 6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연안정비사업은 하나도 신청을 안 하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신청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왜 자료가 없습니까?  
무역항 기본계획처럼 자료를 주셔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이 계획안은 조례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내일 현장방문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 주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예.  
○ 위원장 김경숙  항만사업이 주로 매립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양장과 관련하여, 수면보다 지표가 낮아서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현재 물양장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사천시에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용권한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예.  
○ 위원장 김경숙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쉽게 이야기하면 삼천포항을 무역항이라고 합니다.  
구항의 물양장 관계는 의견청취라든지, 2011년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3차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4차로 넘어가면서 2021년부터 진행되는데, 3차 때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김경숙  연안정비사업이나 무역항 사업 중에서 3차에 선정된 내용, 기 사업수행 실적, 향후 4차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예.  
○ 위원장 김경숙  사실 8대 의원님들께서 6대, 7대에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이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실시계획수립은 따로 하지요?  
○ 연안관리팀장 구자회  예.  
○ 위원장 김경숙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는 하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27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경숙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국가사업에서 삼천포 무역항 사업이 기본계획에서 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 의회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적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해하셔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무역항 관련 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선택되었을 경우 행정관광위원회와 함께 내용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을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은 찬성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9분)

○ 위원장 김경숙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김상표  민원교통과장 김상표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민원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문화예술회관, 남양동 슬레이트 철거 사업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여성가족과장서효숙
  행 정 과 장김태기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
  세 무 과 장정성진
  회 계 과 장백원희
  문화체육과장정대웅
  환경보호과장박종원
  해양수산과장조경배
  민원교통과장김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