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1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1.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2.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3.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4.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5.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7.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8.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9.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59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1.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9분)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주봉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네.
○ 최동환 위원 이번 6·3 지방선거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사고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천시는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다고 위로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예, 감사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책자 40페이지를 보면, 제4조에 원래는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자기들이 주체해서 하는 행사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를 대상으로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주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변경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 목적을 보면 이유는 나와 있지만, 원래 사천시가 준비하는 것과 출향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우리가 출향인의 단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출향인들이 우리 시에 자문을 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자문기구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출향인 자체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3조 제4항과 제4조 지원 내용을 같이 묶어서 해석하게 되는데요. 제3조 제4항의 변경된 부분을 보면 분명히 '시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를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상을 우리가 아니라 ‘시가’ 출향인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행사를 할 때 제4조에 따라 지원한다면, 차량 임차라든지 기념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행사의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출향인들의 자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거기 현행을 보시면 제4조에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류 협력 사업 자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행사에 가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출향인 단체나 출향인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자문을 해주고 싶으실 때, 이럴 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각 출향인의 향우회 같은 단체 자체에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출향인들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네 출향인이 많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거의 다 출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부개정안에 보면 세분화시키는 게있거든요. 기존 조례 같은 경우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번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세목을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주체는 출향인들의 행사가 주체지만, 보조적인 내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 행정과장 박주봉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시와 출향인 단체가 함께하는 것이지 출향인 단체가 단독 주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호 1 대 1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하거나 교류 협력을 위해 포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야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네,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민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사천시 관내 단체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많습니다. 그동안 사천시 관내 새마을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가 2015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매년 지원을 해왔었고, 이번에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조례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10년이나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혹시 올해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천시 관내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오늘 부의안건으로 2건의 조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와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인데, 사실상 법률에 지원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출연금 지급 등의 지원 근거 법률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해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새마을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조례를 제정했었고, 이번 2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도내 타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조례는 도내 5개 시군 등 여러 기초·광역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발을 맞춰 나가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더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현재로서는 추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국민운동단체가 가장 중요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새마을회는 기존에 완료했고, 이번에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들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대부분 저희 시 보조금 관리 조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로 조례를 제정할 단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김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최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3 지방선거 관리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투표용지 가 부족한 곳이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없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네,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금방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예산은 당초 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 할 때 단체 측에서 “어느 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라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발의를 하면, 정작 담당 부서에서는 “이건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왜 굳이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례 제정이 되다 보니 매 회기 때마다 각 부서에서 항상 2건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매번 같은 질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묶어서 올릴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리고 출향인 조례를 보면, 아까 출향인 자문위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제5조에 ‘50명 이내의 고향발전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명이라 하면 출향인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일 것이고, 가까이는 부산이나 창원도 있을 텐데, 이런 지역별 비율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혹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저희 출향인 향우회는 현재 약 16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고, 회원 수는 약 6,080명 정도 됩니다. 그중 가장 큰 향우회가 재경사천향우회이고, 그다음으로 재부산사천향우회가 큽니다. 이분들이 주축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회원 수를 고려해서 적절히 안배해 50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네, 너무 재경 향우회에만 밀착되어서 편중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재경 향우회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출향인들 의견도 골고루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발전추진단을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 안배를 적절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출향인 발전추진단은 부산 향우회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치우침 없이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봉 행정과장님, 그리고 김승훈 시정팀장님, 정유진 대외협력팀장님, 우리 의회와 발 맞추어 소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책자 69페이지를 보면 ‘중촌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관련 유형2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중촌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대상지가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519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중촌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억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519번지 일원이면 실제 마을회관 위치와 거리가 제법 나는데, 여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배석하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는 것은 명칭이 '중촌항', '안도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농촌개발사업처럼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포면 자혜리 중촌마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촌과 구포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화장실 정비도 포함이 되고, 중촌항 일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묶어서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중촌 권역 내의 마을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그렇습니다. 명칭은 중촌항이지만 중촌과 구포 지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총사업비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고 건축비만 55억에서 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폐교 리모델링, 그리고 증축·신축이 있고, 귀어인들의 활동 공간 조성에 10여 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촌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억 원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산이 나온 김에 슬쩍 끼워 넣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된 예산이지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6년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적합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촌마을회관 리모델링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승인이 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해수부 승인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설계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다 포함해서 2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이 부분은 만약 설계 도면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민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안도항과 중촌항 관련해서 연계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각각 100억 원씩이고 용역비도 각각 1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촌항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비로 5,0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고, 설계 공모비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촌항의 ‘어촌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4억 5,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 비중이 큰데, 이 용역비 안에 나중에 추진할 ‘앵커 조직' 운영비와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그렇습니다. 안도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 1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중촌항의 경우에는 그다음 해인 2024년 1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 건물만 지어놓고 사후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승인 단계부터 해수부의 심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단계마다 상부 기관의 심의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2건 모두 올해 3월에 심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 김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향후 앵커 조직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앵커 조직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사업 내용과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만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유형 2'의 경우에는 반드시 ‘앵커 조직'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외의 별도 질의입니다만, 앵커 조직 활동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예산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몇 년 동안 마을 주민분들과 어우러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인건비가 마을 주민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시행계획 수립이나 세부 사업 운영 시 이런 주민 일자리 연계 부분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저도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저한테 질의 신청을 하고 발언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가는 시점에 제가 맞춰서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과장님더러 들어가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바로 보십시오.
○ 위원장 임봉남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자혜분교 공사' 교실 리모델링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증축 내용도 있던데, 일부 노후 구간은 철거하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가 해수부 승인을 받을 때 ‘전면 신축’은 사업 지침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교 건물의 경우에는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기존 구조물 중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과 옆에 일부 증축하거나 신축해야 하는 구간이 나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면 철거 후 신축은 안 되고, 일부 리모델링과 증축·신축이 융합된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조건상 리모델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니까, 전면 철거 후 신축은 못 한다는 설명이시지요? 그런데 그 학교 건물이 엄청 오래되었던데요. 제가 보기엔 40년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등을 다 받았습니다. 기존 기초나 구조체 중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리모델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공간은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만, 저도 예전에 폐교를 활용한 사업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신축 못지 않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신축을 해놓으면 향후 10년 넘게는 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2년만 지나도 계속해서 보수할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감안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면 신축을 하면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공사하실 때 보강 등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위원님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재석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 사업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어촌 동네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업 아닙니까? 안도항과 중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사천시를 빛낼 수 있는 아주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네, 해수부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간의 경쟁이 아주 심하고 치열합니다. 저희 사천시가 이번에 첫발을 잘 내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선정된 두 곳뿐만 아니라 저희가 삼천포 신향항 거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고, 현재 광포항 부근도 공모 신청을 위해 유형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시작 첫발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괜찮은 어촌 신활력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54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반갑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전흥국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주민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민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통합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혹시 이 입주하는 단체들 간에 별도의 ‘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지는 않았고, 9개 단체 회장님들과 직접 만나서 회의실 배치라든지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두세 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김민규 위원 네, 그렇다면 향후 9개 단체와 위탁과 수탁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마다 전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분명히 이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와 사천시가 위·수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간 배치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현재 각 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단체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거치는 것보다, 가까이 있고 하니,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처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통합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 다른 단체가 새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향후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현재는 9개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동환 위원 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보니깐 거금 들여서 보훈 회원님들의 염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들 중에 소유주가 사천시인 건물의 경우에는, 향후 관리권은 주민돌봄과에서 계속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로 넘겨줍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저희 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네, 그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아직까지 입주와 이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모두 완료되고 나면, 한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올해 추석 전에는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네, 추석 전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관리권이 회계과로 넘어가면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네,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는 이사 안 가겠다" 하고 버티는 단체는 없습니까?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네,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 건물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어서 확인차 여쭤보았습니다. 회계과로 이관되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돌봄과장 전흥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교육을 가서,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1분)
○ 위원장 임봉남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선거 때 보니까 열심히 경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족구장 막구조 설치하고 나서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막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족구인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구조를 설치하고 나서, 이번 경남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우리 사천시 족구협회에서, 사천시 족구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구장을 현대화시켜서 잘 짓고 나니까 성적이 이렇게 쑥 올라간다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는 무상임대가 되는 거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임대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족구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냥 운동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시에서 다 예산 투입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가 수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운영상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족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족구협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6인) 행정과장박주봉 회계과장정현영 해양수산과장송동주 주민돌봄과장전흥국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체육진흥과장김미정○ 회의록 작성자 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