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3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
6.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1.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부의안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을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최동환 위원  운영은 읍면동에서 다 하고?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읍면동에서 하고.
최동환 위원  구성도 읍면동에서 하고?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최동환 위원  나름대로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면 회의 시 별도로 실비나 방역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회의 시 실비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최동환 위원  세부내용이 짜여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읍면동에 자율방역반이 있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방역반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비 주던 부분이 지원을 안 되었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방역인부 관리도 힘이 들지만 자율방역단이 구성되면 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김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천시 조직 단체가 각 읍면동별로 13개 단체가 있고, 16개 단체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방범단에 실비를 지원한다면 타 단체와의 관계도 조심하시면서 실시해야 하지 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에 김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김경숙 의원님은 여기 상임위에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7대, 6대 때 의원발의하면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가서 직접 제안설명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고, 해당부서장의 부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반론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이든 타 상임위든 대표발의한 의원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은 배려 차원에서 자제해야…… 표현을 달리 찾지 못해서 자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제안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현재 방역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율방역단이 아니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전재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재난안전과에 있는 자율방재단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전재석 위원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방역이……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여러 가지 감염병 요인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재석 위원  한 달에 두 번, 세 번 방역 할 때 그분들도 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전재석 위원  실비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그동안 보수 없이 했는데, 활동할 때 회의 참석 수당이나 간단한 수당을 줄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재석 위원  일반 단체하고 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 보건위생과장 김성일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 배경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최인생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김경숙 위원  의원으로서……
○ 위원장 최인생  이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김경숙 위원  조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례를 발의했는데.
김경숙 의원  발의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이기보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이해되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전재석 위원님이 감염병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는 급진적이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읍면동에서 방역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기본적인 게 필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나가서 진화작업을 하면 일정 부분 소정을 주는 시스템 식으로, 우리가 약간 책임성도 부과하면서, 자율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시작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실 자율방역단이 구성되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긴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행정기관에 통보하면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현상입니다.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은 앞으로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한 번씩 보면 이해는 되지만, 여하튼 시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할지……
‘가설건축물’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입니다.
철거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 도시과장 정종욱  전혀 다릅니다.
최동환 위원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건축물이 불법입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그 기준을 3년 이내라고 하면 사업을 허가한 시점인지?
준공 시점을 둘 것인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 도시과장 정종욱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 의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사 기간 중에 기간이 완료가 안 되는 경우에 계속 건축물이 존치하는데, 그 기준을 3년 이내로 정하면 철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충분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동환 위원  공사 기간 연장과 함께 같이 연장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다가구주택이나 택지 조성, 아파트 등에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것도 3년 이내는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사실상 불가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불가한테 3년 이내 존치할 수 있다니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불가능한데 가능토록 해 놓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여태까지는 존치 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하고 모델하우스가 옛날에 건립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공사 구역 내에는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은 되게 해 놓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그 안에 모델하우스도 설치할 수 있고, 공사 현장에 사무실도 지을 수 있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3년을 벗어나면 불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 도시과장 정종욱  연장이 가능하다.
○ 위원장 최인생  괄호 열고 단 몇 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없으니까, 입만 갖고 연장될 수 있습니까?
항시 연장이 가능하면 문구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아파트 용지나 대형 택지개발을 할 때 3만 3천㎡ 이상이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때만 해당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가설건축물 외 건축물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지었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게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사업할 때마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건물 짓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법에 의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업 구역 안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행정에서 사업을 하면 시공하는 데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앞에 간판 붙여 놓고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것은 「건축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일정 기간 이상 되면 현장에 사무실이나 자재 창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경남도 신용보증재단이 도 재단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105페이지 2022년 시군별 출연금 산출 내역에 사천시 2022년 경남도 출연금이 1억 2600만 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출연 필요액이?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16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경남도 전체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이것을 경남도 시군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2022년에도 전체가 6억 원이 필요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설명은 6억 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내년도 예산이 출연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봉균 위원  6억 원이 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올해도 6억 원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김봉균 위원  올해 상황이 코로나로 이 사업이 너무 활성화되어 출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년에 대폭 올려야 하는 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그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그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경남도가 1억 2600만 원 확정이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년도 도 출연금 금액도 어느 정도 다 확정해서 시군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경남도가 지금 26.1%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율이 안 바뀌면 사천시가 9.7% 부담해야 하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 자료는 저희가 ’96년 6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출연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시군이 9.7%입니다.
김봉균 위원  작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작년도도 똑같죠.
김봉균 위원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도는 1억 26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올해 사천시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6월까지 202억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202억 원이 아니고 출연금 비율을 9.7%로 따지면 6억 원이 필요한데, 9.7%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건 통상적인 현황이고.
김봉균 위원  출연금을 202억 원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출연금은 6억 원이고……
김봉균 위원  정부, 도, 사천시, 전체 출연금을 6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사천시만 6억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시만 6억 원을 해야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도는 1억 2600만 원 내놓는다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도 총 출연금이 50억 원이 넘었으니까 시군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1억 2000억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도는 21.6%를 부담해 왔고, 사천시는 9.7% 부담해 왔고.
그런데 사천시가 6억 원을 내놓아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위원님!
경남도 출연 참고1을 보시면, 경남도가 총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창원시부터 시작해서 18개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봉균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정부가 17.1%, 경남도가 26.1%, 사천시가 9.7%를 지금까지 부담해 왔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그 비율로 따지면 사천시가 경남도보다 금액을 절반 이하로 내야 되지요?
비율로 따지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경남도가 출연할 예산이 50억 원밖에 안 되니까 18개 시군에 나누면 사천시는 1억 26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서 나머지 6억 원을 사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자료로는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올해 6월까지 된 비율이 내년에는……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언성을 낮춰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위원님, 우리가 6억 원을 출연하였지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출을 해 준 건 202억 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경남도보다 사천시의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경남도는 예산을 적게 투입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시면우리 시뿐 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경남도는 50억 원밖에 못 내놓겠다는데 사천시는 6억 원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 비율이 차이가 적당해야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지요?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사천시와 도는 그런데 경남 18개 시군을 전체 다 보시면……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이 자료는 ’96년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잘못 뽑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잘못 뽑은 건 아닙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해야 지요.
도가 나 몰라라 하는데 사천시가……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난리가 날 사항인데.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도에서도 50억 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니지요.
하루아침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수년 동안 이런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105페이지 총합계를 보면 168억 원이지요?
최종 출연금 산출 금액이 168억 원이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시군 전체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군 전체 금액을 6억 27억 원을 모아본 결과 168억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도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도가 50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여기서 50억 원을 플러스하면 218억 5000만 원이네요?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총 218억 5000만 원 중에서 도가 50% 부담하고, 나머지 168억 원 중에서 시군별 시세에 따라 나열해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총 출연금 자료 분석이 안 맞아요.
이것은 퍼센티지로 나눈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것은 ’9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출연한 자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나열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집약적으로 표기를 하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아시라고 설명 드렸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봉균 부의장님께서 열을 올린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가 다른 시군 인구 등 대비해서 내년에 보증금을 6억 원을 내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경남 시군의 자료를 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많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통영시하고 밀양시가 우리와 인구가 거의 비슷하고, 밀양시가 우리보다 1천 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밑에 밀양시가 있습니다.
밀양, 사천, 통영, 출연 금액 등을 비교해 보면……
배분은 도에서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도에서 합니다.
최동환 위원  남해는 군 단위이니까 말씀 안 하겠습니다.
경남도 필요한 출연금을 비교해 보면 4억 원이나 5억 원을 부담해도 되는데, 우리가 6억 원이면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경남도에서 강제적으로 6억 원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통영시는 너무 적게 냅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의사를 제기하신다고 했는데, 출연금을 안 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18개 시군의 필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도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공문을 도에 보내고, 그에 따른 내용들은 공유를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2월에 금액을 조정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는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21년도 6억 원, ’22년도 6억 원, ’23년 이후에도 6억 원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19년도 발생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2019년 11월부터입니다.
김봉균 위원  ’19년도 사천시 출연금이 나옵니까?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20년 4억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19년도는 얼마입니까?
확인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어차피 2019년도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20년 사업비입니다.
김봉균 위원  코로나가 ’20년도 시작되었고, 4억 원, 6억 원, 6억 원으로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연금이 많으면 곱하기 12로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만큼 사천시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출연금이 많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끝났습니까?
김봉균 위원  아니요.
경남도는 매년 출연금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금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항만 경남도가 50억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코로나 전 3년 치 사천시 출연금, 경남도 출연 금액을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올해 필요한 부분이 6억 원이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내년도 예산이.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200억 원이고, 300억 원은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올해 대출한 게 202억 원이고.
김봉균 위원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절실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김봉균 위원  일단 코로나 전 3년 하고 이후 3년, 현재까지 도 관련 금액을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통영은 2억 5700만 원으로 경남도에서 통영시에  출연하는 금액이 배가 넘습니다.
통영시는 1억 원만 더 출연하면 되는 자료란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도 출연금 자체가 결국 우리 지역에서 6억 원을 부담하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배 이상의 대출 등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배보다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놓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천시에서 6억 원을 출연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잡하게 보신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가 6억 원을 출연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가 돈을 조금 적게 내도 혜택은 똑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건 아니죠.
최동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6억 원을 출연하면 곱하기 12배 해서 72억 원까지만 대출한도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5억 원 할 것 같으면 60억 원까지만 대출한도액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내용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회의 자료에 있습니다.
신규 보증 규모 출연금의 12배가 72억 원……
최동환 위원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힘들지요.  
최동환 위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12배든, 15배든 신용보증을 하면, 6억 원이면 6억 원, 많이 낼수록 시민들한테 한도가 ……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신규 대출에 대해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우리가 조금 내면 그만큼 신용보증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사천시가 400억 원을 대출했다고 했습니다.
400억 원을 대출했으면, 작년에 사천시가 얼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여기 400억 원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 출연금하고 다 같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지금까지 대출 금액이 400억 원 아닙니까?
작년도 한 해만 400억 원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거기에는 시 출연금도 있지만 국가 재단 출연금, 도 출연금도 있고……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시에서 대출한 금액이 400억 원?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작년에 사천시 대출 규모가 약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국가에서 출연금 한 것, 도 출연금 해서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최동환 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 대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대출 4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전체적인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최동환 위원  400억 원을 대출했다고 하면 우리가 4억 원을 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위원님, 작년에 6억 원에 대해서 12배인 72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최동환 위원  그런데 400억 원 이야기가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전체적인 자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 위원장 최인생  우리 시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사천시 출연금에 관한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출연금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서류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도 자료, 우리 시 자료.
이원화해서 구분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오늘은 출연금 승인 가부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금액은 예산심의 때 다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재석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6억 원을 출연금하면 72억 원을 갖고 와서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전재석 위원  6억 원 해서 72억 원 준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을 가져와서 소상공인한테 저렴하게 줄 수 있으니까.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공인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김봉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다음 예산 심의 때 거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 관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오는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안이 타당하면 그때 가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억 원 정도 내면……
우리 시만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인근 통영, 밀양과 같이……
김봉균 위원  도내 관련 자료를 다 확인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  김봉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도에서 적게 내고 우리 지역 시군이 많이 내느냐는 말씀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연하는 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곱하기 12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예산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동의해 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칼질할 수도 없어요.
칼질을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냐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일을 안 했다든지.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좀 드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 위원장 최인생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귀어도 포함되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귀어는 해양수산과 관련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왕 하는데 귀어도 같이 하시지요.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뒤쪽에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신설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그 내용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필요하다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10호까지 있는 내용 외 좀 더 새로운 사업이나 지원해 줄 사업을 발굴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 목적은?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부정은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걱정을 수반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귀농 귀촌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귀농 귀촌 인구가 느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도 해도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귀농박람회 유치나 다른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여하튼 다른 사업들을 확장해 보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법적 근거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  신설되는 항이 없어서 일을 잘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농 귀촌이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할까 싶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건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전체 원인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한다면…… 오해를 받으면서도 소리도 듣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이 사업 진행이 잘 안되고, 귀농이나 귀촌했던 분들 중 돌아가는 분도 많이 생기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최동환 위원  산청이나 가까운 곳에 물어보니까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겠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로 한다면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안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음에도 한계가 보이고 있는 원인을 해결하려면 박람회 등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과장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결국 해당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업 발굴에 신경 써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 농막이나 생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주소지는 인근 시군에 두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조합원, 준 조합원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천시에 거주지를 두던 안 두던 사람이 오고 가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에 많은 귀농 귀촌인이 유입되도록 지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백인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발효재단 천인석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셨는데 소신 발언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승인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감사합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 12일 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업무가 8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적지만 작은 결과도 몇 건씩 도출되었고, 지금 특허 출원과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적은 인력과 예산, 사무실 장소가 협소하지만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년에 재단 사무실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신축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많은 결과를 도출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약간의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사천시에 직접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 복지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발효재단이 있고요.  
이 앞에 논의가 되었던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있고, 신용협동조합 6억 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금액이 사천시 재정적인 압박과 부담으로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문화재단이 8.2% 증액되었고, 복지청소년재단 24%, 발효재단이 22%입니다.
해마다 출자 출연기관에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다소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출자 출연기관을 운영할 때 미래농업과는 업무 부분에서 많은 이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생물 발효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농업과 직원들은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이 많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행정적인 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경상남도 추진 사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는 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발효재단에 출연금이 나올 때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발효재단이 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미래농업과에서 일을 잘 안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지금 저희들은 도나 사천시에…… 주로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교육 농장 등을 관리하시고.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몇 번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개별단위사업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9건이고,  폐지되는 사업 3건, 계속사업이 3건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미생물발효재단 발간물 1000만 원, 공급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대필을 통해서 10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필이라면 미생물발효재단에서 하는 일을 글을 잘 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업적을 홍보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대신 대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대필이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대필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대필이 대신 글을 쓴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가 있습니까?
과문해서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중심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간추려서 출판사에 드리고 조금 부가되는 것만 붙여서 쓰는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편집해서 보내 드립니다.
대필로 표기가 된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지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이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았으면, 수정하든지 삭제하든지 했을 것인데, 대필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대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책을 왜 발간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주된 내용은 저희가 다 작성하고 편성해서 합니다.
김경숙 위원  116페이지에 G4000 발효마을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어디서 제안해서 용역을 합니까?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궁극적인 목표는 사천을 발효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친환경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취적이고 협조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마을을……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안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면 잠정적으로 마을이 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일단 돈만 받아놓고 마을 선정은 차후에 재단에서 염두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마을을 염두에 둔다는……  
김경숙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마을이 선정되었을 때 이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단지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다?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는 논란이…… 이언령비언령 같은데.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저희가 3개 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총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용역이 나오면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면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2020년 6월 12일 출범했는데 처음부터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요.
더군다나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점을 볼 때 출연금으로 했을 때 집행내역이나 집행잔액 누계에 대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잘 안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효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행한 사업 중에 집행내역,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년도에 이월도 하시더라고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출자 출연기관 법률에 보면, 당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 세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보조금이었으면 절대 그럴 수 없겠지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청소년재단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왜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발효재단이 처음 출연할 때부터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저희는 출자 출연기관이지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문화재단은 출연금입니다.
김경숙 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인지 압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집행하셨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  미처 과문해서 몰랐던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어었습니다.
이번에 만든 발효 커피를 마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발효재단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고 큰 역할을 하시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발효 커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느 단체나 한 개인에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게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그것은 우리가 공동 개발한 브루뱅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생산해야 하니까 우리들은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만 시켜줄 따름이지 유통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좀 의아한 게, 우리 발효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신기술 개발연구,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만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커피를 한 개인이 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우리가 개발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유통 영업 행위에는 관여할 수 없으니까 브루뱅크라는 커피 기업에서 나름대로 대리점을 만들고 계약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온갖 것을 연구 개발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브루뱅크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왜 합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영리기관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고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을 시켜주면 그 판매액의 1%를 기술 이전 수수료로 받습니다.
김경숙 위원  좀 의아했던 게 브루뱅크가 수원에 있음에도 사천시에서 개발한 발효 커피가 사천시 마크를 붙여서 상설 경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대표이사님이시죠?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술을 공동 컨소시엄 해서 브루뱅크한테 이전을 해 주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이 아닌 기업한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우리 지역이 아닌 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발효재단에서 지양해야 하고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지양해야 할 게 없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대표이사님!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사천시 예산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다 해 놓고 업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우리 시에는 시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법이 그렇고, 제도가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 해서 그런데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발효재단관련해서 시민토론회에 오셨던 된장이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순창.
김봉균 위원  순창하고 사천시 해서 두 군데이고요.
지난번에 순창에서 오신 분 말씀이 지금 발효재단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니까 대부분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순창의 발효재단이 독립적인 형태로 가는 수준까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지금 발효재단이 아직까지……
김봉균 위원  제대로 아직 체계가 안 갖춰져서?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기본 자산이 3억 원으로 작년 7월에 재단을 설립했는데 시험실은 지을 겁니다.
내년도에 박사하고 석사를 채용해서……
김봉균 위원  한마디로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앞으로 그런 내용까지도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김봉균 위원  지금 커피 판매 금액의 1%씩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게 쌓이도록 많이 파십시오.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게 쌓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출연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을 만든 지가 몇 년 안 되었고, 시작도 어렵게 했는데, 안정화되기까지는 잡음이 있습니다.
발효연구재단 만들 때 사업계획성과 사업 방향성, 정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발효재단이 가야 할 방향성,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정관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또 하나는 발효재단사업 대비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판매 금액의 1%와 특허권은 0.3%로 아직까지 수입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언제부터 수입이 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지금 MOU 체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되면 사용료가 미생물발효재단으로 입금될 것으로 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것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활동하면서 발효 커피를 알린다고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바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루뱅크가 생산권, 유통권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눈뜨고 코 베어 가는 게 이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재단과 관련해서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지속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향성이 없으면, 경상도 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서 결과물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순창의 발효재단을 능가하는 재단이 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짧게 찾아보니까 재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효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수익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의 기술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당해연도나 차기 연도 세입에 잡아서 예산으로 활용합니다.
김경숙 위원  발효재단에서?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자율적으로 지출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몇 군데 검토해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해서 그 재단의 자립도, 자주도를 높여야하는 게 재단 설립 기본에 근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발효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명문화해 놓았다는 정관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정관이 조례 또는 법률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자료를 근거해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법률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대한민국 법률이니까 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셨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브루뱅크라는 기업과 사천시 발효재단하고 MOU나 기술에 관한 양해각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도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브루뱅크에서 개인이나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당신들한테 판권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그것은 블루뱅크 자체적으로 합니다.
현재 대리점이 수원, 서울, 사천에도 있는데 브루뱅크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점을 선정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수원에 있는 브루뱅크라는 기업이 사천에 아는 사람이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계약할 수 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 발효 커피에 대한 판권을 가진 업체가 서울에 한 군데, 수원, 사천에 있고?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또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한테 해 보라고 또 다른 대리점을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김경숙 위원  세 군데에서 커피가 팔리면 1%로 사천시 수입으로 발효재단에 들어온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을 가지고 발효재단 측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된 성과 금액이 있습니까?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금년 9월 2일 출시가 되었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득이 아직 미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속일 수 없는 게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전체 판매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사천시발효재단에서 했던 역할, 기술적인 개발 부분에 대해서 널리 선양되고 사천시 마크를 단 좋은 기술개발의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표이사님 언짢지 않도록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발효재단이 발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현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발효 커피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커피는 우리 일상생활의 음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커피를 못 마신 시민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마셔서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판매처를 적극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 마련을 내부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따로 없습니까?
○ 전문위원 허원권  예.
김봉균 위원  소장님,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이 3개월인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1800만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도 16.3%, 2020년도 37.6%, 금액 단기 순 손익이 2016년도에 80억 원, 2020년도 46억 원으로 엄청 낮추었네요.
배로 낮추었네요.
시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을 시켰네요.
맞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시비에서 용역 인상을 안 시키면 세금으로 내서 다시 받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김봉균 위원  이것은 전체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지만 용역을 해 가지고 권고해 놓은 게 ’20년 요금 현실화율을 37.6%로 만들어 놓은 것을 ’25년에 64.4%까지 올릴 것이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작년에 용역을 할 때는 인상률을 약 40.8%로 예상했는데 당초보다 현실화율이 약간 미반영 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  행안부에서 현실화하라니까 너무 올린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래서 저희들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인상률을 19%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인상률이 5년에 50%, 앞으로 50% 정리하는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도는 80%가 넘는데 하수는 60%로 너무 낮아서 현실화율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공기업은 조금 적자가 나도 됩니다.
적자가 날 때도 있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지금까지 공기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누적 적자액이 1300억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현실화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조금씩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잘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내년에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으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용역 결과서 책자 만들어 놓은 책자를 한 부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첩해 주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관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관리에 대한 예산이 빠져나가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반영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1년에 약 60억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원래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직영했는데……
○ 위원장 최인생  직영할 때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삼천포만 해도 30억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지금은 60억 원인데 왜 이첩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삼천포는 처음부터 위탁했고, 이번에 사천, 곤양, 서포가 같이 위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체 금액이 32억 원인데, 60억 원 초과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운영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계산이 안 맞는데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이첩하기 전에 사용 예산부터 지금까지 해 주시고, 그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시 하수도 관리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 당시 삼천포만 관리 위탁했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했고.  
○ 위원장 최인생  삼천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1990년도부터 위탁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누가 위탁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 당시 한양에 위탁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한양에서 하수도 관리 위탁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처리장만……
○ 위원장 최인생  처리장이 아닌 여기에 하수시설 사용료가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 사용료 받는 비용 관리권을 시설공단에 넘겨주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하수처리사업장이 아니고 하수관로 관리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관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본처리장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었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사천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작년부터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직원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소장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처리장 운영만 넘어갔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건……
○ 위원장 최인생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 넘겨주었는데 21명이나 필요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처리장 운영만 넘어간 것입니다.
저희가 관로 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수관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순탄하게 하려면……
시민들에 대한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 넘겨주면 없잖아요.
김경숙 위원  시설은 다 합니다.
거기는 관리만 하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 신설하고 관리를 합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는 관로 신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지 말고 적정선에서 경영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하수도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지 말고 인력 운용의 묘를 살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사천 하수도 증설이 끝나면 하수처리장 운영 이전에 관한 용역 시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이사  천인석
○ 출석 공무원(5인)  
  도시과장정종욱
  지역경제과장박은영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백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