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04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2.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3.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8.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
9.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9.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안이유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법적근거로서는 측량법 제58조의 지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측량법 제35조 지명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7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을 조사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 별첨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잠깐만요. 잠깐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원래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참조>
  1. 사천시지명위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다음은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하므로써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안 제3조)으로써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이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으로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수의 수질보전지역,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은 제외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치조례안을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안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공작물 설치는 토지가격의 3/100, 토지의 점용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가 되겠습니다.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토지가격의 2.5/100입니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토지가격의 2.5/100,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은 토지가격의 0.75/100, 야적장을 위한 점용은 토지가격의 5/100,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토지가격의 1.5/100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수의 점용입니다.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할때는 초당 시간으로 하면 ㎡/sec 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는 0.05~0.5㎡/sec까지는 연간 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0.5㎡/sec이 증가시마다 1만원이 가산됩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수의 유수 채취는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배수 즉 주수, 물을 빼 나가거나 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업용수의 배수는 댐원수대의 1/3, 월 10,000㎡이상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타 용수의 배수는 댐원수의 1/4, 월 10,000㎡이상을 징수가지 아니한다.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는 제외한다.
  토석 사력의 채취는 도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내 가격의 평균치의 15/100입니다.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는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음에 스케이트장, 유선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은 토지가격의 5/10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은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한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입니다.
  이것은 10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3.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홍 위원  국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모양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그러면 이 안만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곈년도별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다음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기타의 경우에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징수의 위임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점용료 사용료 징수의 법적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 5일자로 내무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95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점용료 부과․징수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수면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 점용료사용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하천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진해시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고, 마산시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조례안까지는 알 것 없고, 주요골자만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충 간담회시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우리가 심의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을 듣고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성재윤  주택과장 성재윤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운영상 미비점으로 보완하고, 우리 시의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로,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개정조례안 제5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기준이 완화라던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등이 제4조와 5조 등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편의를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4월 29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지명위원회)에 의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정 제출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고 제96-69호로 그 내용 취지를 일간지에 예고하였으며 국토이용 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으로 준농림지역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장건설이 원활해지고, 농어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개발 가능지 확대로 지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난립하여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 촉진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이 95년 9월 6일 시행됨에 있어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점용료 징수)에 의거 제정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4일자 건축조례안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하였고 96년 3월 14일 사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58조 보전녹지,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대지면적을 완화 조치하여 건폐율을 20~40%, 대지면적을 350~200㎡ 공업지역내 건폐율 60~70% 완화 조치 개정되어 건축행정의 불만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관 과에 대한 질의가 있을시에는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준농림지역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즉 도시계획구역인 삼천포 도시계획구역, 사천 도시계획구역, 곤양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 삼천포시는 제외되는데 읍․면에는 거의다 해당되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주로 전답이라던지 이런 곳으로 주 핵심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러브호텔이니 하는 그런 것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농토를 보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포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서포에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속에 수자원보호구역도 있고, 준농림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준농림지역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런데 수자원보존지구, 수자원 보호지구라고 명시되어서 서포에는 남부지역 자혜 군도로부터 금진 지방도까지 다거던요.
  그 수자원보호지구 안에다가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용학  수자원보호지역은 건축법상의 적용을 받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염배출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준농림지역 안에 제한구역이 참 많거던요.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는 금지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서포같은 데는 휴게접객업소라고 해서 다방이 10개나 생겼거던요.
  우리 서포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다방가가 많이 형성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본문 제2조에 보면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시행령 제7조 8호 중에서 음식점 중에서 3층이상이 되고, 20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진덕현 위원  대상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진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설치제한고시지역 제1항에 시장은 제한지역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도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제한구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라도 제한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배제됩니다.
김봉권 위원  제한지역외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제한지역외라는 것은 제3조에 제한을 주고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이나 이런데 하고나서도 준농림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제4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및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위원회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분명히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던가, 제4조에 보면 심의회라고 해서 시장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김봉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접객업소 제한구역은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에 보면 휴게음식점 중 3층 이상 연면적이 200㎡이상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예를 들어서 제3조에 보면 설치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5항에 보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라고 했거던요.
  500m이내라도 3층이하와 연면적이 200㎡이내의 건물이라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이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은 안 받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장 조문래  500m이내에서도요?
○ 도시과장 신용학  3층이하와 200㎡이내는 대상이 안됩니다.
  식품접객업소로 보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설치제한지역이라도 3층이하와 연면적 200㎡이내의 건물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바꾸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덕현 위원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것이 있거던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진덕현 위원  전에부터 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제한구역이 200m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200m이내인데 정화구역안이라도 접객업소설치제한지역의 구속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신용학  정화구역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진덕현 위원  거기에 3층이상 연면적 200㎡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화구역 안에 200m이내의 점포에다가 금지되어 있는 노래방이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할때 학교 정확구역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건축법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건축법에 보면 복합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바로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거나 방재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십시오.
김봉권 위원  지금 하천부지나 그런 부분은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 조례안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계장 조용철  예, 지금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하천, 즉 직할하천이라던지 준용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이상의 규모가 큰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하천은 86개소로 작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소하천은 지정을 받아 있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 9월달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10월 18일날 86개소 폭 2m 이상되는 소하천을 지정했습니다.
  그 소하천에 대한 점․사용료를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현재까지는 공유수면점․사용료에 의해서 징수를 했지요?
○ 방재계장 조용철  예,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의해서 징수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하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지어먹다가 경작을 포기해 버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인근 유사지 농지의 소득금액의 5/100라고 되어 있거던요.
  이렇다고 하면 이제 경작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새 농산물값도 싸고 하니까 차라리 그것을 주고나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산정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철 땅을 놀리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점용료가 비싸서 경작을 안한단 말입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점․사용료 조정은 인근 시군과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경상남도 점․사용료징수조례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준칙안은 내려오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 6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은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공유수면점․사용료징수조례와 인근 시군 소하천점․사용징수조례와 맞추어서 제정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추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군데 가서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정도면 저 사람들이 점용료를 징수해 가면서 경작을 하겠느냐 분석을 해서 사용료가 비싸면 좀 낮추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홍서  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지금 공유수면을 불법매립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던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이 조례안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86개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점․사용조례입니다.
진덕현 위원  면에서 보면 하천점․사용료를 받고 있거던요.
  그러면 그것은?
○ 방재계장 조용철  공유수면 관계는 공유수면점․사용료에 의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의 점용료․사용료와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의 점․사용료하고 동일합니까?
  어느 것이 과세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 방재계장 조용철  여기에는 비교를 정확하게 안 해 보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어느 것이 과세비중이 높으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에 하천을 점용해 있는 농가와 비교했을 때 소하천이 비싼지,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 비싼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것을 내는 공식이 따로 다 있습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비율은 같다고 보아집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김봉권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문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96년도 3월 21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경상남도 조례 제2410호와 관련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취지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 건강한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 설치조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생활실천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한 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한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에 관한 조항,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조항,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내용을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입니다.
  제1항은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두 번째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제한규정입니다.
  세 번째로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판매 금지조항입니다.
  제4조 공공시설의 흡연 및 금연구역의 지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교육 등에 의한 규정입니다.
이인효 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12조의 규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12조는 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인데 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소장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준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설명하신 법 조문들이 이 유인물 안에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안 나와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연달아서 설명을 하시면....
○ 위원장 조문래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고,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있거던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제일 먼저 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조례안을 분리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먼저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1월 5일날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법의 제정취지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소장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만 해야 되는데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인물을 받은 것이 없어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혼자서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해 버리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 심의․의결사항 중에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 위원장 조문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소장께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연구를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여기에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법에 근거를 두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 법을 근거로 설명을 하시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 자료를 주어놓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예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담당계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 보좌역할을 안 해 줍니까?
  다음은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유영권  다음은 사천시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이 되며,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시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관할법원 및 이의 제기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사천시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문래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성 위원  전문위원!
  거기에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의장이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조금 껄꺼러운데요.
  의장․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진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만 의장․부의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 가다보면 또 위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지?
○ 전문위원 배수명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이 보면 의장․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것이 밑에 보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던요.
김봉권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말입니다.
  주요골자 ○있는데 보면 ‘협의회 회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마지막 ○에 보면 ‘협의회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서 회장과 의장은 결국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협의회니까 의장이라고 표기하기보다는 회장 또는 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성 위원  제4조에 넘겨보면 임기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위원이라고 넣어 놓았거던요.
  그런데 의장이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전문위원 배수명  자구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진덕현 위원  협의회라면 회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렇지요?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부의장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회장․부회장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  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의결사항 중에 협의회 중에 의장․부의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 할 것이 아니라 옳게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수성 위원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전문위원이 생각해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을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
김봉권 위원  이것은 우리의 권한인데 왜 그것을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합니까?
○ 위원장 조문래  우리 사천시 조례에서 다른 협의회도 있지요?
정지수 위원  모법이 있을 것인데 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모법은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모법에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닌 말로 위원장으로 한다던지, 의장으로 한다던지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도 조례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덕현 위원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의장이라고 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지요?
김홍 위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회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의회 해 놓고 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 동이라면 동장이 되어야 하고 동이라고 해 가지고 면장이라고 하면 안 맞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도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되는 경상남도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협의회니까 장은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사계장 김태주  의장도 가능합니다.
  방위협의회 의장 이렇게 나오거던요.
  협의회라고 해서....
김홍 위원  제가 방위협의회 회원인데 회장이라고 하지 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지수 위원  회장으로 한다던지, 의장이라고 한다던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국민건강촉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지수 위원  원안의결이 아니라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안대로 통과한다고 되어야지요.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해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사천시건강한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문안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문자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동판매기가 지금 커피와 담배를 겸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그것은 담배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담배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겸해서 판매한다면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저는 제일 애매한데 법 제9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원래는 법상으로는 어린이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저희 농촌지도소 안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 개발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담당을 하고, 농민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해서 실시․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운영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기술 장비를 보강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의 용어와 정의는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농민에게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제3조의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은 13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새기술 실증시범포로써 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이 있고, 지역특화작목 시범포는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이 있고, 우량종묘 생산시설은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상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13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운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훈련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해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별표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7.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의 내용과는 약간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 95년부터 지금까지 용현 신복리에 현재 설치중에 있는 실적을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7-1.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실적자료
  (부록에 실음)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필지외 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부지의 면적은 5,760평입니다.
  여기에는 국유지가 2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해서 관장하고 있는 면적은 5,76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안에 시설물은 유리온실이 한 동 67평, 현대화 하우스가 두 동에 399평, 개량축사가 한 동에 40평, 과수덕 및 방풍시설이 300평, 과정 및 관․배수시설이 3종, PET 온실 및 버섯재배사 두 동, 방상휀 설치 등이 3대 설치되어져 있고, 기반조성은 부지복토 및 정지, 외곽배수로, 전기인입공사, 중앙도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휀스 울타리 등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포로써는 과수품종별 시범포장이 단감, 배, 참다래가 설치되어져 있고, 약초시범포는 약 60종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안에 운영상황은 과수포장은 단감 시설재배, 품종, 방상휀을 설치하고 참다래는 덕 및 방풍시설을 설치했고, 배는 덕 시설과 품종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연동 안에는 현재 수박이 재배되고 있고, 품종전시와 멀칭재료별 효과, 또 일반 수박과 복수박 이렇게 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양액 락울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추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펫트온실에는 분재 야생화, 희귀식물, 관엽류 등이 재배,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작포장에는 약초, 산채 등이 재배, 전시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은 진입도로 옹벽을 개설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안되어져 있어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득작목, 예찰포 등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하고, 우량종묘 생산시설에 조직배양실 50평, 순화온실 54평, 증식망실 300평, 증식포장 1,000평을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차질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29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9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고객 중심의 21세기 행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농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농촌지도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분석, 시험, 연구, 자연특화기술,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보강하여 지역 농업개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는 시달된 조례 준칙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농민들에게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 보면 협의회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등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시장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협의회나 심의위원회 등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부분이 보기보다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작정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나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조금 전에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는데 협의회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이나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소 안에 농촌진흥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진흥위원회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을 심의하고 또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도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좌우조정이나 이런 것을 중앙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소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 시의원 중에는 몇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지금 세분이 들어 있습니다.
  서일삼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한분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세분이 들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심의위원의 구성요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소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병태  심의위원회도 중앙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농업에 관련되는 기관 단체장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습단체 임직원들, 그리고 각 지역의 독농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전체사항을 한번 거쳤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1시55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안규탁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채승인안은 계속되는 가뭄과 96년도 영농대비를 위하여 암반관정을 조기에 개발함에 있어서 소요사업비를 농협중앙회 금융기관자금에서 차입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하였고, 사업개요로는 암반관정을 조기에 파기위해서 96년 3월부터 96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5공을 1공에 3,000만원씩 이렇게 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15군데를 보고 받아서 위치는 5공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곤명 송림지구, 용현 구월지구, 축동 예동지구, 동좌 좌삼지구, 곤명 마곡지구 각각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으로 몽리면적은 3㏊씩으로 해서 지금 현재 5공을 1억5,000만원으로 5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를 기채를 1억5,000만원 한 것은 97년도 예산에서 연리 9%로 일괄 상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
  8. 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96년도암반관정개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96년 5월 2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5월 2일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남 예산 13320-226(96.3.22)호로 가뭄극복과 영농대비를 위하여 암반관정 사업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장소를 비롯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오전에 이어 속개를 선포합니다.

9.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편성순서대로 소관 담당과장이 나와 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조문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농촌지도소의 당초 예산이 총 17억3,800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3,000만원이 삭감된 17억7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주로 잘못 편성된 예산의 과목경정과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추가 매입과 센토조정 및 운영비이며, 특히 농민교육 참석자의 급량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상단까지는 인부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추진과 병충해 방제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는 남부상담소에 도난방지 안전시스템 이용료입니다.
  당초 예산에 빠져있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경상사업보조인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229페이지 보상금을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만 당초 도비보조가 없고 국비와 시․군비가 50대 50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이 2,7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동쪽편 산 일부를 분할 매입하여 흙을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직선으로 바르게 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부족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쌀 증산에 필요한 각종 교재, 현수막 설치비용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수질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중 IPM교육강사 수당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부분의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건립된 개량축사 40평에 각조 희귀가축 및 재래가축 입식과 사육에 따른 운영비와 센터내의 시설과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수용비는 232페이지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중 농촌지도 자본조성에서 시험연구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 5,568만원은 센터진입도로 약 70m 길이에 높이 6m 옹벽설치와 조그만 고랑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센터 진입로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개발센터 휀스 및 정문 설치분은 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반인부임은 농기계수리기사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과 235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농민에게 배부되는 지도정보지 발간과 농민교육용 VTR교재 편집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급량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소득작물 병해충발생 예찰포는 농촌지도에서 시험연구로 과목경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삭감해서 이중 계상된 것이 과목경정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도 삭감과 과목경정이 되어졌습니다.
  236페이지 재료비도 농촌지도에서 시험연구로 과목 목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도 과목변경이고, 우량종묘 생산시설 지원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것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도비 보조를 지방비 누락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보상금, 읍면상담소 운영비의 지방비가 누락되어져서 이번에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끝으로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 설치 시범농가 지원으로써 저희 과내 18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지도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도소의 전체 부분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각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227페이지에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100만원인데 50만원이 줄어서 50만원이 되었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인데 먼저 번에 기정예산에서 50만원을 얹었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정지수 위원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비의 4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아까 오전에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소요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아까 우리 이인효 위원께서 위원회나 심의회가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무슨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족분이라는 말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다른 분야라면 그 다른 분야는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개발센터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지주들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지주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구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다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을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정지수 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이 나와야 말이 맞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여기 229페이지에 토지매입비 2,7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기존 5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50만원 집행한 내역이 나오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정지수 위원  그것도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사기 구입 부족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사기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받아서 그렇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했는데 계상이 되어질 때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졌다면 예산계에서 줄 적에 반을 사라고 그럴리는 없을텐데 올릴 적에 잘못 계상해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 가격을 잘 몰라서 적게 올려서 그렇지 복사기를 살 적에 500만원하는 것을 250만원을 주면서 사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대가 책정되었는데 한 대가지고는 모자라서 한 대를 더 올린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지도소의 직원은 불어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산을 확정짓고 나서 단가가 올라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당초 예산에 힘들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된 것이 많은데 236페이지에 보면 우량종묘 생산시설 지원해서 1억7,100만원이나 얹었는데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지도소 예산이 3,000만원이나 감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종묘생산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으면 지금 한참 생산을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사업조차도 안 해 보고 1억7,100만원을 얹었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다시 충당을 했어요.
  태양열 이 관계는 본예산을 할 적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안된다고 해서 감을 시켰거던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본예산에 올려졌던 것을 감을 시켜가지고 본 예산에서 사업이 부적당하다고 삭감했던 사항에 충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면상으로 보면 3,000만원이나 감이 되어진 것처럼 되었는데 어째서 사업을 실시조차 안 해 보고 1회추경에서 감이 되어진 것입니까?
  이런 것이 예산운영에 있어 상당히 결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우량종묘 생산시설 지원은 1억7,100만원으로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져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이중으로 계상이 되다니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중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안 했는데....
김수성 위원  그러면 요구는 그렇게 안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의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부기를 표시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인효 위원  중복되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229페이지 토지매입비 2,700만원은 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지금 현재 2,700만원은 오전에 설명을 드린 자료에 보시면 축사 앞에 꼬부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할을 해서 구입해서 그 흙은 복토용으로 쓰고, 직각으로 만들려고 추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렇던지 저렇던지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180평을 사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들이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이것은 추경이 되어지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승인을 받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그게 아니고 관리계획에 보면 한 평을 산다던지 하면 전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평 수는 모르겠는데 몇평까지는 승인을 받고 몇평까지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1,500평 이상은 승인을 받고, 1,500평이하는 승인을 안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강연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시까지 전부 마치고
이인효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란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옹벽, 교량가설 10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수지 옆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옹벽설치 내용은 거기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약 1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책임자 세분을 만나서 현재 진입로에서 약 70평정도 저수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두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조하고는 이미 협조를 받아 놓았습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땅은 국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이하 각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로계장 손유일  안녕하십니까?
  수산담당관실 어로계장 손유일입니다.
  저희 수산담당관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인데 현재 장기교육중에 있으므로 저희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어정관리에 관한 추경예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직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목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48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으로 69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 앞으로 예상되는 보상민원 조정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서안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급에 따라 정액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담당관실 직원 조정에 따라 40만원 삭감이 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직원 관내여비가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수산증식에 관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관내 다수 어업인의 민원사항이자 당면 현안사항이고 되고 있는 연승어업용 미끼 확보를 위한 새우조망어업 허가조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저희 담당관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산진흥원과 협의를 거친 결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새우조망어업허가 처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조사를 수락하였습니다.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조사경비를 5,060만원을 요구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새우조망 시험조업에 사용할 어구와 어선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어구구입비중 200만원과 새우조망 시험어업 용선료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시험조사를 위해 직접 집행하여야 할 3,4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어장정화사업비가 사업량 조정에 따라 4,557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 목의 간이소각로 설치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적조예찰 장비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어업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 경남 241호 신조어선 보험료를 36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3개소에 따른 시설비 1억4,892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천수산업협동조합 활어위판장 건립사업비가 사업량 50평에서 100평응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국비 5,535만원으로 당초보다 2,76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96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방치폐어선 처리예산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소규모어항 집중개발사업비 2억1,841만6천원과 동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업무보고사항 중 도로부터 사업배정을 받은 어촌관광개발사업 1개소에 대한 시비 3,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따르고 있는만큼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산담당관실 어로계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224페이지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224페이지 이것은 실안하고, 안도하고, 진도하고 세곳입니다.
정지수 위원  안도가 어디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곤양 안도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진도입니다.
정지수 위원  여기 3개소에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여기에는 자기네들의 부담액이 없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순전히 시비하고 국비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예,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도 어떤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어로계장 손유일  시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5년간 계획이 되어서 올해는 어느 항에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개인 돈은 없이 국비하고 시비만으로 한다?
○ 어로계장 손유일  예, 소규모어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규모어항 집중개발 3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이것은 완전히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로써 3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은....
정지수 위원  이것은 또 어디어디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이것은 하부포항하고,
진덕현 위원  이것은 삼천포항이지요?
○ 어로계장 손유일  하부포항하고, 광포항하고,
정지수 위원  어디 광포 말입니까?
  삼천포 광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예, 그리고 중봉항하고 그렇습니다.
진덕현 위원  중봉은 서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 어로계장 손유일  예.
정지수 위원  앞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하부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하부포도 서포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삼천포일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삼천포에서 하부포라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진덕현 위원  잘 모르겠는 모양이지요?
정지수 위원  여기에도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이것은 순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에 3개소 하는 것하고 꼭 같은 것이네요?
○ 어로계장 손유일  아닙니다.
  앞에 한 것은 육지 소규모어항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연말이 되면 도비가 어느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로비를 해서 어떻게 따 온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서포에 진도가 있거던요.
  아까 3개지구라고 하셨는데 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에는 그 시설을 하지말고 서포 비토지역에 월등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착장이라던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진도에 하는 것을 올려서 좀 해 주시면
○ 어로계장 손유일  예, 알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수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어항 집중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주로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화력발전소 피해보상 관련 업무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엊그제도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업피해보상이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봅상 아닙니까?
  어업피해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피해가 어업권을 가진 사람은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만, 또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어업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바다에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주어야 하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비나 추진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십사,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22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새우조망 시험조사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조사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그러니까 생태라던지 전반적인 새우의 생태를 모두 조사하기 위해서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보면 용역인 것이지요.
  다른 타 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안되어서 남해수산연구소에까지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지금 1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아직은 조사단계에 안들어갔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곧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언제쯤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지금 약 6월부터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6월부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조사와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 어로계장 손유일  예,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주선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배 같은 것은 우리가 따로 빌려주어야 하는군요?
○ 어로계장 손유일  예.
정지수 위원  우리 삼천포시에서는 새우를 못잡게 되어 있었지요?
○ 어로계장 손유일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나면 잡고, 못잡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까?
  잡게 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저번에 통영수전에서 20건정도 되는데 잡는 것 보다는 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안해 준 것인데 이번에는 다만 20건이 되던지 30건이 되던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던요.
  다른데서는 새우를 잡는데 여기에서는 못잡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거던요.
○ 어로계장 손유일  새우가 지금 현재 통영하고 거제하고 새우조망허가가 나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다른데서는 잡는데 우리 삼천포에서는 못 잡으니까 우리 삼천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던요.
○ 어로계장 손유일  미끼를 못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면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어떻게 해서던 10건이던, 20건이 되던 되게끔 해서 용역을 해 주고....
정지수 위원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어장정화사업은 물론 국비로 하겠습니다만 기정예산에 5,800만원이 있다가 이번에 4,557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어장정화사업을 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아닙니다.
  돈이 100㏊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423㏊분이었는데 내시가 오면서 100㏊분만 내려온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더 내려올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아닙니다.
  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김봉권 위원  물론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주는대로 받아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울어서라도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이 423㏊가 아무 근거없이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줄 것이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 적에는 100㏊분 밖에 안 내려 주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 100㏊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구랑 어촌계하고, 남양어촌계하고 해서 5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22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과목경정된 민간대행사업비 방치폐어선 처리 5척하는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어로계장 손유일  이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촌계나 수협에 주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을 해서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치우는 회사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직접 시에서 하는 것보다 어촌계나 수협에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치우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덕현 위원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꼭 5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라도 더 치워주거던요.
김봉권 위원  조선소나 이런데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데 가지고, 분질러서 얹어서 치우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거기에서 직접 현지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현지에서 한다면 공해라던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어로계장 손유일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갖다 버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이나 이런데로 싣고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냥 배만 부수어서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부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ㅇ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진덕현 위원  서포에는 그런 것이 빈번한데 작년에도 보니까 기계는 고물상에서 뽑아서 가져가고, 안에 있는 이것은 부수어서 험한 곳이나 땅에 묻어 버리더라구요.
  또 불을 지를 것은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던데.
김봉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나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문래  이 정도에서 수산담당관실 소관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로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중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주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감이 74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분 201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50만원중입니다.
  23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 특수활동비 400만원은 증입니다.
  내용은 국장, 과장 해서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7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이 분야는 조직개편 전의 공업과 당초예산 통상업무예산이 조직개편 후 통상 계가 지역경제과로 음으로 인해서 우리과에 인입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여비 168만원, 보상금 2,115만8천원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것이 그대로 우리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도 마찬가지로 당초 공업과 예산이 우리에게 온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민간자본이전은 국제교류 기술전 박람회 출품업체 보조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 계획에 의해서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 193명에서 90명이 감이 되어서 103명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적어감에 따라서 시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신규자체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것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곤양시장 부지매입비로 국유지 3필지가 3억3,800만원이고, 기능대학 설립부지 매입비가 20억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아까 1,500평이상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이 받아진 상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시유지로 만들어서 다시 매각을 할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국유지는 곤양시장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봉권 위원  국유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국유지는 의회에서 안하고 도를 통해서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시유지만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기능대학 설립부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상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만 우리가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안전관계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돈을 줄 것인지 아니면 땅을 사서 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지수 위원  예산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나중에 물어보는 것은 기획담당관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진덕현 위원  기능대학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봉권 위원  땅을 사주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땅을 매입하지 않고 현금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김봉권 위원  현금으로 30억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
  우선 예측만 확보해 놓은 것이지....
정지수 위원  담당관을 불러서 들어봅시다.
○ 위원장 조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대학 설립부지 매입은 우리가 30억원의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천백십 몇억원을 들여서 기능대학을 설립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의 이야기로는 부지를 사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부지를 기부체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사면 우리시에서 노동부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답답해서 돈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거던요.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진덕현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곤양시장부지 국유지 3필지에 평당 6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사들인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진덕현 위원  그런데 평당 국유지가 65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하지 않고 가격을 현실화 해서 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감정가격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추정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소관청이 재무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진덕현 위원  시장의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5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시에서 사들인다고 하면 손해를 보지않고 판단고 하면 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우리가 국유지 불하받은 그 액수를 가지고 저쪽 곤양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감정을 했으면 감정가격이 나왔을 것인데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감정이 되었습니다.
진덕현 위원  감정가격이 이 정도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이에 근접한 가격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은 평당 65만원인데 앞으로 시장부지를 매각처분할 때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사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진덕현 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옆에 접근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팔때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도로부지는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그게 아니고, 시가지 옆에 있는 도로부지를 팔 때 시에다가 평당 20만원을 주고 팔았다고 하거던요.
  시에서 도로부지를 사들였거던요.
  사들일 때는 평당 20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 시유지를 팔 때 2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하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진덕현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국유지를 65만원 주고 사들이면 팔때도 65만원을 주고 판다면 그 지구에 문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객관성있게 감정을 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20만원짜리는 그야말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었더단지 아니면 대지나 주거용지로 쓸 수 없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헐값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덕현 위원  그런데 곤양시장하고 서포시장하고는 언제쯤 매각을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돈만 준비가 되고, 법인등기를 마치고 설계를 마치면 곧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되고 행정적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영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는 인건비 항목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경남신용조합 설립업무추진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위에까지는 지역경제과로의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대체를 해야 합니다만 대체를 못하고 수리해서 사용을 했는데 수리비가 약 2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제품 판로망 구축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국내여비, 즉 저희들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가고, 기업민원계와 기업육성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여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57페이지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되고, 과년도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과년도수입응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연말에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이 되고, 과년도수입이 감이 되어서 3,862만2천원이 이번에 순증이 되었습니다.
  35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따른 소송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즉 곤양농공단지 경계에 편입토지를 매입하려고 작년도에 이미 매입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만 저쪽 상대방의 등기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감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전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평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2,662만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되는 잡수입 2,000만원을 순증을 시켜서 2,025만8천원이 순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이차보전금 2,025만원 증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통상전산망 사용료 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통상전산망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영태  저희들 기업지원과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1월달에 도입 책정되면서 이관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정지수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를 봐도 그렇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 위원장 조문래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5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농지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농정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성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있던 6명에 대한 경비를 농정과로 이관해서 재료가 좀 많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이것은 인건비 성질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금년도에 휴경지 확대 재배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동비라던지 휴경농지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접견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5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인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노는 땅 없애기 시책 기록보존용 사진은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조사해 가지고 현 상태로서 사진을 찍고, 전․중․후 해서 작업단계별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평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부 나갈 돈입니다.
  국내여비도 6명이 증원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관내출장여비도 6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0% 1억4,100만원을 냈고, 금년에 50% 1억4,1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억8,200만원을 부담해서 작년도에는 58억원을 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재료비에 가서는 정부양곡 수매보조 인부임이 지금 하나도 안 얹혀져 있습니다.
  추곡때 3명, 하곡 때 3명 이렇게 얹었는데 현재 하곡때 3명밖에 안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98만원입니다.
  또 민간위탁금에 가서 예비묘판 설치입니다.
  예비묘판을 위에서 지시하기로는 10%를 설치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못자리가 32㏊인데 그렇다면 3.2㏊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1.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서는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자금이 1,780대로써 시비부담금이 2억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국도비 감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실시설계비 4,858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서포면 조도, 선전 각각 40㏊씩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1억8,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감소분, 시비 감소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3,867만7천원이 남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가서는 조도, 선전지구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이 6,273만1천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제외되겠습니다.
  지하수 암반개발비는 국비입니다.
  2억원으로 송림 경지정리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서포면 구평리에 할 계획으로 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민간인 자본보조로써 6,700만원인데 이것은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수저류를 하는데 드는 자금입니다.
  그것이 6,71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 가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 3,1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37만원, 이것은 서포면 구평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로써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역시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2,238만2천원, 이것은 시비부담분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3은 농조시행분으로 시비부담분 4,87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 700만원도 역시 농조에 가는 것입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는 문화마을에 조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2,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원래 시비를 15%부담합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으로는 면당 30억원인데 연차별로 지원을 합니다.
  주로 이것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사남면 화전 도로 1공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금년도에는 사남면 면사무소쪽으로 2공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이것도 문화마을 조성입니다.)사남면 죽천리에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사업비가 8억6,900만원입니다.
  현재 택지가 9,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또 주택이 48필지, 도로, 상수도, 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을 문화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가서는 암반관정개발 사업비가 기채로써 1억5,000만원으로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9%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으로 돈이 전도되어서 저희들이 2차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양1동에 있는 벽동소류지 개보수에 가서 이것이 5,200만원, 마당소류지 권양기 개보수가 누수가 되어서 5,000만원입니다.
  유통관리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오이나 화훼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 바이어를 몇 달전까지는 접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여러 가지 대접을 하니까 좀 낫습디다.
  그래서 그것 100만원, 다음에 화훼유통단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수출농단, 수출과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드는 제반경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추진 활동에 애로가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대행업체라던지 대학교수하던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 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21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과 합해 보시면 경정에 가서 9억2,75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도비 7.5%, 시․군비 17.5% 이래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주 재정능력이 없는 9개 시․군에 1%씩 미리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저희시에서는 부담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에는 17.5%하던 것을 19.4%로 하고, 도비는 5.6%밖에 못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4%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3,453만7천원인데 이것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보조율이 바꾸어져서 우리가 시비를 2,027만5천원을 부담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들은 정동면 감곡리지역인데 철골 유리온실 2,000평과 파이프 비닐온실 4,000평, 저온저장고 156개, 수송차량 1대, 선별기 1대 이렇게 해서 총 19억3,100만원입니다.
  지원이 50%이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출농단 조성사업 화훼라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만 3억원이고, 총 자담, 융자까지 합하면 6억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수출농단 조성사업 화훼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수성 위원  현재 화훼 유통지원사업은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은 계수로써 차이가 있다면 시비하고 도비가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김수성 위원  그런데 계수는 꼭같은 것일텐데 그렇다면 맞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우리가 도비와 시비간에 도비를 적게 부담하려고 하니까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니까 융자가 얼마고 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시비하고 도비만....
○ 농정과장 권영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소관인데 도축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 2만3,820원하던 것이 2만5,9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된 정액분 인부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211페이지에 예비모판 설치가 있습니다.
  예비모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가뭄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여러 가지 재해를 대비한 것이지요.
정지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농정과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얼마만큼의 이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에 제가 보니까 제충제를 친다는 것이 제초제를 치는 바람에 몇㏊쯤 되는 것이 전부 말라서 아주 요긴하게 써였고, 또 일반 못자리가 병에 걸려서 안 좋았을 때 예비모판을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이 100% 전부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읍․면․동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지역에 해보니까 50%도 안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관리소홀로 인해서 잡초제를 치는 것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배정을 몇 군데나 할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읍․면․동별로 다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그리고 금년도에는 휴경농지 일소로써 3~4년씩 묵혔던 이런 사람들에게도 권유를 해서 못자리 설치부터 단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런 것은 표가 안난다고 해도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 한발대비 양수저류사업, 용수개발 양수저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저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이 자본보조로서 소류지에 물을 펄 때, 또 관정을 물을 펄 때 여기에 필요한 경비라던지 또 각 저수지라던지 이런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송호스라던지 전기수선이라던지 기름대 지불이라던지 전기료라던지 이런데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 6,700만원하고 그 뒤에 700만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전체 한해 대비 예산이 7,400만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농조분으로 농조에다가 민간인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면 700만원은 주는 것이고, 한발대비 6,700만원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제가 다 못따라 적었습니다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에서 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이해가 잘 안 가던데.
○ 농정과장 권영근  감된 것이 아닙니다.
  제로(0)이 되어야 하는데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도비가 7.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봉권 위원  지금 %를 말씀하지 마시고,
○ 위원장 조문래  부기상으로는 50만원이 감이 맞아요.
김봉권 위원  부기상으로는 맞는데 과장께서 부기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아닙니다.
  여기에 경정이라고 하는데 맞추어 보면 9억2,75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래서 계수는 다 맞는데 경정하는 부분에서 인쇄하는 과정에 50인데 5자가 빠졌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액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증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증감이 없었다면 2억원만 증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1억7,950만원이....
○ 농정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만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2억원하고 50만원이 빠지니까 1억9,750만원이라는 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감이 50만원이 없으면 2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밖에 못 넘어가지.
  왜 그러냐 하면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다음에 추경을 할때 고치던지 해야지 이것은 못 고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이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사업비 미부담액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94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인데 95년도 예산으로 주어버렸단 말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94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고,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불을 해 놓으니까 회계상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94년도분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95년도분을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부담액이 2억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것이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 미부담액 이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맞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것을 부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용현하고 서포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융자 30%,
진덕현 위원  자부담은 없고 전부 융자 30%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진덕현 위원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유통지원사업이 50%는 지원이고 30%는 융자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이 부분도 전체적인 설계와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자담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넣으면 그 대표하고 농정과장하고 연명으로 도장을 찍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인출이 됩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1,780대분 시비를 2억원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거던요.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진덕현 위원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보조해 주면서 관리가 소홀해 한 사람이 한 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두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전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도에도 감사를 두고 금년도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어찌되었건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고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여기에 보면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거던요.
  그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이 될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작년도에 송림지구하고 구월지구가 회계연도가 틀려서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계산이 되었고, 봄마무리는 다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구월하고 송림으로
김봉권 위원  210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양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정부양곡 수매보조 인부임이 기정예산에도 있었고 이번 추경에 98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김봉권 위원  그런데 지금 좌측에 예산액이 98만원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는 없거던요.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배수명  기정예산이 147만1천원입니다.
김봉권 위원  기정예산이 147만1천원이라고 인쇄가 되어야 하고,
○ 전문위원 배수명  거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성 위원  부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오른쪽하고 기정예산하고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 말은 두 개를 합하면 245만1천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김수성 위원  재료비 전체액이 245만1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98만원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인쇄소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거던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제가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농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화훼단지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정동면 감곡리에 추가사업을 더 주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자부담이 따르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전체적으로 20%입니다.
정지수 위원  융자는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30%입니다.
정지수 위원  조건은 같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김수성 위원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원이 3억원이니까 전체가 6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당초에 한 것 이것은 19억3,100만원입니다.
정지수 위원  화훼를 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6세대입니다.
진덕현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김봉권 위원  엊그제 TV에 38억원을 지원했다고 나왔데요.
  38억원을 가지고 19억원 보조금을 주고, 12억원 융자받고, 1억원을 자부담 해서 회원자격이 있니, 없니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진덕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자꾸 계상되어 올라오거던요.
  본예산에도 있고 이번에도 2,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오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이라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 농정과장 권영근  문화마을내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그 설계비입니다.
진덕현 위원  설계비가 아니라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2,500만원인데 본예산하고 합하면 7,400만원이 나간다구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 농정과장 권영근  오폐수처리시설은 별도입니다.
  문화마을내에 조성하는 것인데 설계용역비만 2,500만원입니다.
진덕현 위원  설계비만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진덕현 위원  문화마을을 이번에 처음 조성하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사남면에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부지를 전부다 매수하고....
진덕현 위원  그 사업비 8억6,900만원이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도에 6억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8억6,900만원이 지원될 것이고....
진덕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도비입니다만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사업에 착수했는데 추경에 또 용역비가 계상되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도 의문스럽고....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정주권개발사업의 내용인데 그것은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마을명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을명입니까?
진덕현 위원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한 군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투자하고 있거던요.
  그것인데 어쨌던 알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과장 임호윤입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안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원녹지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7,716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른마을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협죽도 식재, 가로수 상록화사업 등 도비예산 미확보로 전체적인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공원관리 710만2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녹지관리 8,426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 235만5천원이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과목경정되어 155페이지 210 재료비로 전용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공원 잔디밭 제초 인부임 286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250 자체신규사업비에 있어서 401 산성공원 주변 토지매입 2필지에 따른 이사 및 주거비 423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녹지관리 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 기준경비에 있어서 204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상록화사업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40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01 일반수용비 139만원이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감되어 201재료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꽃 무궁화 심기 일환책인 무궁화 묘목 구입비 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공한지를 활용한 조경수 식재 사업에 필요한 묘목구입비 2,123만7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설계에 의한 재경비로 식재비, 농후비, 기타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예산절감 원칙에 의한 묘목을 구입하여 녹지관리원으로 하여금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40 시도비보조금 1억5,710만원이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250 자체신규사업비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 3호선인 사천공항에서 삼성항공 구간까지의 도로구간을 선진성 벚꽃과 연결한 후 삼천포항 진입도로변의 벚꽃거리조성의 일환으로 시책주진중인 사업으로 꼭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0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2,909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산림관리 6,979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256페이지 조림관리 9,358만9천원과 260페이지 사방관리 211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산림관리 목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 기준경비에 있어서 산불 및 산림범법자 색출 특수활동에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양청사 산불대책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근무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 민간이전보조에 있어서 임업협동조합운영비 9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5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임업협동조합 중앙부서에의 직접 자금 영달에 따른 시비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만원이 과목경정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 위원장 조문래  산림녹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힘이 드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나중에 순서대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김봉권 위원  그래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다음은 251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경상예산입니다.
  201 산불감시원 방화복이 당초 50착에서 40착으로 물량조정에 따른 예산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201 재료비에 있어서 예찰조사원 인부임 373만원과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26만4천원이 산림시책 물량 및 단비조정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303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00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국고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에 대한 부기별 설명으로 임도신설과 253페이지에 있는 임도보수, 어린나무가꾸기,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등은 산림시책 단비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비는 당초 20㏊에서 10㏊로 물량 및 단비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부대비 299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산림시책 단비분에 의한 부대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240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 재료비에 대하여 부기별 설명으로는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 감시원 인건비 지효성 약제 및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사업비, 산림시책 단비분에 의하여 감이 되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사업비는 당초에 150㏊에서 200㏊로 물량 및 단비조정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집달기는 도비 미확보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25만원이 도비 미확보 및 과목경정으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력펌프 450만원의 과목경정과 산불감시초소 도비 미확보 200만원이 감이 되어 250만원이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50 자체신규사업으로 산불예방 진화용 무전기 구입비 1,1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 경상적경비 중 201 재료비에 대하여 부기별 설명을 드리면 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비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림용 괭이 구입비 17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국고보조사업으로 257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에 대하여 부기별 설명을 드리면 넝쿨류제거, 천연림 보육, 환경조림, 대묘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맹아갱신, 풀베기사업 등은 산림시책 단비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장기수조림은 당초 44㏊에서 50㏊로 솎은 나무 재조림이 1㏊에서 2㏊로 물량 증가 및 산림식재 단비조정에 의한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조림을 위한 시비부족분 7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256페이지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를 과목경정하여 사주 공동묘지 조림용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부대비 617만2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설비에 의한 부대비로서 물량 증가 및 산림시책 단비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 사방지 추비사업은 조림관사가 아닌 사방관리로 예산이 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사방관리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수용비인 조림용 괭이 구입비 175만원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13 사방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403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지 추비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전용 및 관련시책 단비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야계사방 역시 산림시책 및 단비조정으로 사업비 일부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말입니다.
  150목에 401항 시설비등에 보면 사천공항주변 가로수 식재(벚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소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다가 벚꽃을 심겠다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항 오기전에 보도블럭까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앞쪽으로 심어서 길을 걸으면 그늘도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혹시 미리 심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거기에는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항후문에서는 심어져 있습니다.
  후문에는 금년에 310본을 심어서 상록화 가로수 사업하고 합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를 심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15,000본인데 어디에 심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항 주변이나 공한지 등 이런 곳을 찾아보면 심을 곳은 어디던지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까지 심을 공간이 있겠습니까?
  물론 국가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만 해도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봉권 위원  제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상황실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거의다 전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는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금년에는 지원을 못하고 우유하고 빵정도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더라구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치면 저녁은 집에 가서 먹는다 하더라도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도 나와서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점심을 자기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직원이지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밥도 안 주고 네가 네 돈으로 밥까지 사 먹으라면 화가 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형편이야 어렵겠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가기앙양 차원에서 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급량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일반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특근수당 같은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나가지요.
○ 위원장 조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방지요원에게는 급식비가 나갈 수 없지요?
  산불방지요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급식비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공식적으로는 안되지만 시간외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우리 사천시 관내에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72명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72명에 대한 복지사업으로써 하루에 급식비라고 해서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야식이나 급식비를 주고,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급식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상황실에는 밤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야식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점심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문래  그러니까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총 800만원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36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가정에 240만원이 있고, 추경에 360만원 하면 600만원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 위원장 조문래  그러면 800만원이 안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240만원에서 360만원이 늘어나서 총 600만원이 되지요.
○ 위원장 조문래  600만원입니까?
  그러면 600만원을 가지고 상황실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직원들도 산불방지요원들은 공휴일없이 근무를 하고 있거던요.
  또 시청의 공무원도 담당부락이 있어서 읍․면에 나가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진덕현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 1개소인데 임업협동조합에 900만원을 금년부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매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협동자금응로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그러면 시비를 900만원 지원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벚꽃나무도 사다가 심을 것이다, 무궁화도 심을 것이다 했는데 또 환경조림이라고 해서 국도비 조금 주고 시비로써 사업을 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있는 환경조림은 어디에다가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조림이라고 하면 제 생각은 도시주변이나 공단주변 같은데 심어서 좋은 공기도 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환경조림이라는 이것이 우리시에서 묘목을 사서 할 수 없고, 중앙에서부터 편백같은 묘목이 내려옵니다.
정지수 위원  묘목 자체가 내려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묘목을 일괄해서 내려준다면....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묘목을 금년도에 편백하고....
정지수 위원  아닌 말로 환경조림을 하더라도 그 시에 맞는 것을 심던지 해야지 국가에 하는 것이라서 모르지만 그것은 업자하고 협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해도 잘 안되고,
정지수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국비는 217만원을 부담하면서 우리시에다가는 1,867만원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수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3,700만원 도비는 겨우 900만원 밖에 부담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묘목이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비를 국․도비에 맞추어서 승인을 해 준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타 시․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수 위원  이 묘목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공정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묘목을 내려준다는 것은 결국 특정 묘목업자와 결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난 지금 이것을 도비하고 맞추어서 주려고 했는데 도비는 조금만 주면서 우리보고는 1,800만원씩이나 부담하라고 하고 말이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상부에 건의를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비하고 맞추기 위해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진덕현 위원  과장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임도보수비가 있는데 임도를 13㎞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13㎞가 나오고 있거던요.
  우리 사천시에는 임도가 아직까지 많이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많을 빼와서 임도를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수문제에 있어서 보수비가 이번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수 이것은 임도를 일단 개설해 주면 산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주의 요청에 의해서 임도를 개설해 주면서 매년 보수까지 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보수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보수비를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수는 산주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도를 개설해 주면 관리는 산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매년 임업협동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 주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수 위원  솎은나무 재조림이라고 있는데 어떤 곳에 있는 나무를 솎고, 어떤 데다가 재조림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이 상록화사업인데 천연림이 밀창해 있는 곳에 솎아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개인의 것을 시에서 솎아준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심고?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그것이 우리 상록화사업인데 도로변에 해송을 심고 하는 그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솎아내고 나서 다시 심어준다구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말이 안됩니다.
  솔이 울창해서 솎아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또 거기다가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거기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나무를 솎아서 도로변에다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솎에와서 도로변에 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정지수 위원  그것도 보니까 국․도비를 조금 주면서 시비를 7,300만원이나 부담하라고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하라고 하고 말이지요.
이인효 위원  257페이지에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에 산불감시요원이 74명이라고 했는데 무전기를 25대를 구입하게 되면 전 방제요원들에게 갖출 수 있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통합이 되다 보니까 못쓰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5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예, 다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은 있지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많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조품도 나오고 불량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또 넝쿨류 제거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제거해 낸다는 것입니까?
  칡덩쿨 같은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주로 칡덩쿨들이 천연림을 덮고 있으면 잘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없고 해서 일단 도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보기 싫은 곳부터 우선해서 제거하고, 또 조림지에도 걷어내고 있습니다.
  조림을 해 놓으면 금방 이런 넝쿨류가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시40분 기록중지)

(16시49분 기록개시)

김수성 위원  과장께 제가 건의사항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서 묘목도 많이 죽고 해서 피해가 있는데 산불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분석해 보면 발화가 산록에 인접해 있는 들녘에서 거의 99%가 발화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 산불이 제일 적게 나는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에서는 정책적으로 산록과 인접해 있는 전답은 가을에 전부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거던요.
  돈을 들여서 가을에 다해 버리고 입산통제를 하기 때문에 산불이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산하에 감시원을 두고 묘목을 사다가 심고 하는 경비를 산록과 인접해 있는 전답을 한꺼번에 제초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을 우리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산불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산 밑에 논밭이 있어서 꾀를 내기를 바로 산 밑이면 안되겠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의 양쪽을 전부 5m 정도씩 풀을 베어 버리고 이쪽 저쪽에 사람이 지키고 서서 불을 양쪽에서 지르면 가운데만 불에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마을에는 오늘 여기까지 작업을 하자고 해서 하면 절대로 관리가 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수산담당관실 소관,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조문래   정지수   이인효   정순갑
  김수성   김봉권   김홍     진덕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출석공무원  13인
  수산담당관직무대리손유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지역경제과장김영고
  기업지원과장김영태
  농정과장권영근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과장직무대리조용철
  도시과장신용학
  주택과장성재윤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사회지도과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