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 3월 27일(금) 오전11시2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22분 개의)
첫날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어제 하루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91년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등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기 마지막일인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전번 3월26일자로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이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3월 18일 삼천포시장이 제출하였고 92년 3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3월27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듣고 제정이유는 시 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재정계획수립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17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로 구성 시장이 위촉하며 시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주요내용으로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제2조 3항중 지방의회의원은 기초, 광역 시군의원으로 총칭하므로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관계실과장이 제일먼저 되어있으므로 제일 뒤로 순서를 바꾸면 하는 수정안이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수정이유는 지역대표와 시의회 의원간의 개념정립이 불분명하므로 지역대표를 삭제하고 전문분야 인사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순서도 조정하고자 함이며, 수정 주요 골자는 제2조 구성 3항중 관계실과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를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인사 관계실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의 표시로는 정지수 의원님께서 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계 실과장이 많이 참여하므로써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시 시장 산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는 1992년 3월 23일 삼천포시장이 제출하여 1992년 3월 26일 회부되어 제47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 1992년 3월 27일에 상정 질의.토론.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하였고 제안이유는 공유재산대부료등의 산정에 있어 재산평정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등의 부담이 가증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점유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1990년 11월 10일 이후 결정된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때는 증가율 및 대부료 인상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제안설명의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본 조례 개정으로 혜택받는 시민은 몇 명인지 질의 중 919명이 환불받게 되며 약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계신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이번 임시회 3일간의 회기동안 우리시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위상을 새롭게 하고 또 정립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첫 활동을 시작한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처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공사시공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위원장을 중심으로해서 견문을 넓혀주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임안과 조시기능을 제고하여 발전된 의회상을 확립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삼천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폐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안규탁
총무과장박윤욱
회계과장신필호
○의안처리현황
1. 삼천포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2.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