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3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구암제 행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안에 대한 보고의 건
3.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검토 보고의 건
4.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구암제 행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안에 대한 보고의 건
3.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검토 보고의 건
4.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암제 행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구암제 행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2010년 구암제 행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구암 이정 선생과 구계서원에 대해서-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하는 뜻으로-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사천이 낳은 국현 구암 이정 선생은 20여 년간 관직생활에서 사헌부 감찰, 사간원의 대사간, 홍문관의 부제학에 제수되었고, 내직으로는 넷 임금을 섬긴 유신(儒臣)으로 조정에 들어서는 백관의 모범이 되었고, 외직으로는 다섯 고을의 수장으로서 청렴결백한 관직생활을 해서 백성을 편하게 하고, 3대왕의 심상(心喪) 3년을 입음으로써 충절대의의 본을 몸소 행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분입니다.
조상에는 3대를 추영(追榮)하는 광영(光榮)을 입었고, 후진양성 및 그 고을에 인연이 깊은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3곳에 정사를 세웠습니다.
선생은 성리학에 밝은 대유로서 구암집 등의 많은 저서와 성리유편, 경현록, 열성어제 등을 편수하여 유학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58세 때 향리 구암에 구암정사를 창건하여 후진양성에 힘쓰셨습니다.
광해 3년에는 제자들이 사원을 창건하여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였고, 숙종 2년에는 구산서원 창건 65년만에 구계서원으로 사액되었는 바 본 서원은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되어 관리 보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암 이정 선생의 이력을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본 구계서원에는 구암 이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성옹 김덕함 선생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김덕함 선생님은 본관이 상주이며, 자는 경화(景和), 호는 성옹(醒翁)이고, 시호는 충정(忠貞)입니다.
1588년 선조 21년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내외직을 거쳐 임진왜란 때는 연안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였으며, 1594년 군동청의 도청(都廳)이 되어 공을 세웠습니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광해군 때 군기시정(軍器寺正)을 지냈습니다.
1617년 이항복과 함께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고, 명청ㆍ온성ㆍ사천 등지에 이배(移配)되신 분입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대사성ㆍ대사간을 역임하셨습니다.
사천의 구계서원, 온성의 충곡서원, 안주의 청천사에 배향되신 분으로 사천에 이배되었을 때 후진양성에 힘쓰신 분의 공을 기리면서 구계서원에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님의 약력과 구계서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암제 행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구암 선생과 성옹 김덕함 선생의 업적과 생애를 재조명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들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구암제 행사를 금년도부터 개최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를 하고, 금년에 처음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명은 구암제이며, 일시는 2010년3월27일부터 3월28일 이틀간 구계서원을 비롯한 사천읍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구암제추진위원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상남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개제식에 있어서 과거시험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과거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뒷날 삼일유가행렬을 하고, 시민 소원기원 걷기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줄타기, 문화단체공연 등 각종 공연행사를 하고, 소원지 태우기, 탁본체험, 민속주점, 종이탈 만들기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도 곁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 페이지, 세부일정입니다.
3월27일 첫째 날에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제식 등 메인행사와 민속놀이 등 체험행사를 하고, 사천실내체육관에서는 청소년 백일장과 장원급제 축하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3월28일 둘째 날에는 사천공설운동장에서 메인행사인 삼일유가행렬과 민속놀이 등의 체험행사를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구암 이정 선생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계서원에서는 과거시험에 급제한 급제자들에게 홍패 증정과 구산사 제례봉행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행사일정을 3월27일, 28일로 잡은 이유는 4월3일 이후가 되면 선거일까지 모든 행사가 중지됩니다.
원래 음력 2월 마지막 정일(丁日)에 구산사 제례를 봉행해 왔습니다.
금년 음력 2월 마지막 정일(丁日)이 양력으로 보면 4월7일이 됩니다.
4월7일은 모든 행사가 「선거법」 관계로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3월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으로 잡아 금년에 처음으로 구암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본 행사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잘 들었는데 걷기행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걷는 것입니까?  구계서원에서 읍까지 걷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메인행사장은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계서원을 돌아오는 행사를 하고, 공설운동장에 들어와서 소원지를 적어 올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갑생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구계서원까지 갔다 온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걸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모이기는 공설운동장에서 모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공설운동장에서 집결해서 구계서원을 다녀오는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구계서원에 가서 쉬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돌아만 온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스는 상당히 멀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5㎞ 정도 됩니다.
제갑생 위원  5㎞ 넘겠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체육대회 할 때 달리기 하는 코스입니다.
제갑생 위원  체육대회 할 때 달리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좀 떨어져도 달리기 하는 코스로 구암마을까지 갔다오기 때문에 5㎞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를 할 때 선물을 준다든지 음식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음식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기념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참여자 전원에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비싼 기념품은 아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의한 기념품을 선정하고, 또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할까,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처럼 외지에도 홍보를 하고,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토ㆍ일요일에 개최될 것인데 그날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학자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좋습니다.
첫날 집결지가 공설운동장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구계서원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코스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삼일유가행렬은 공설운동장에 집결해서 성당 앞으로 해서 영진주유소 쪽을 거쳐 시장통을 둘러 산성공원 밑으로 돌아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유가행렬에 따라 걷기행사를 하게 됩니다.
구계서원을 다녀오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쪽으로…….
제갑생 위원  그러게요, 너무 멀더라니…….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아무튼 처음 하는 행사이니만큼-그렇잖아도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만-완벽하게 준비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작년도에 이 행사를 계획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산은 2억 원이었던 것으로…….
탁석주 위원  도비를 1억 원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비가 5000만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 때 정리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당초 계획은 2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작년에 계획할 때 2억 원으로 계획했던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도와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 1억 원을 요구하면서 시비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부담하여 2억 원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도비 당초예산 확정되는 단계에서 5000만 원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당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적어도 2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1억 원으로 줄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정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계획했던 구암제 행사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축소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축소되었는지, 축소됨으로 해서 그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뜻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규모가 좀 커지고, 예산이 적어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당초 2억 원으로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공연행사라든지 전국에 있는 많은 유림들이 과거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림들이 참여하게 되면 뒷날까지 1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더 빛내고,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공연행사도 확대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앞으로 구암제 행사를 연례행사로 계속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탁석주 위원  금년도 구암제 행사가 제1회가 되겠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잘 추진하셔서 첫 행사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이정 선생님의 업적과 생애를 기리기 위해 구암제 행사를 계획했는데 우리 시에는 이 선생님 외에는 크게 기릴만한 분이 안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  당초 2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행사가 줄어졌는데 사실 어떤 행사를 행함에 있어 첫 행사가 시작의 반입니다.
첫 행사를 조촐하게 하면 좋게 표현되는 것이고…….
남 보기에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 매우 걱정스럽거든요.
또 행사 중에 각종 경연대회가 있고, 문화단체 공연이 있고 그렇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이러한 대회나 공연은 예산에 따라 좋은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대회나 공연이 졸품이 되어 이 행사의 취지가 가려지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속주점이 있는데 이틀간 행사를 하면 반드시 먹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자기 돈으로 사 먹더라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장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난잡하지 않고 오가면서 요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민속주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민속주점이라는 이름을 봐서는 술하고 안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식도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구암제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유자 위원  여성단체도 좋겠지만 음식에는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장께 일임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속주점 이것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판매장에는 사천몰(4000mall)이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사천몰에서 일괄 장을 마련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행사장 주변에 많은 참여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특산품도 홍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속주점에서는…….
구산사 제례 봉행을 하는데 음복을 한다는 의미를 가미해서 민속주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구암 이정 선생의 가문에 있음에도 그분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찾아봤더니 자료가 얼마 없던데 “대사간으로서 임금께 바른 말을 올렸다.” 이런 것이 제일 크게 부각되어 있더라고요.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유학자로서의 구암 이정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인지, 이정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인지 등에 관한…….
이것이 일반 문화행사나 전통놀이행사 등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단지 있다면 학술세미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세미나는 예전에도 몇 번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를 들면 이 세미나에 근거한 구암 이정 선생의 어떤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사천시민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서 그 정신을 기리자 이런 의미라면 그것에 근거한 행사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학술적으로 이정 선생을 재조명하는 행사는 구암 이정 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문화원 주관으로 계속 해 왔던 행사이고, 이 학술세미나지를 전국 각처에 배포하는데 해마다 더 깊게 연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술세미나에서 이정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또 대별(大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이 명종 때부터 선종 때까지 정부 요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했던 대학자였었다, 그리고 3대 임금을 섬긴 충성과 효행을 겸비한 대학자다, 이런 대학자가…….
그 시대 이후에 이런 대학자가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자의 정신과 사상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로 삼자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정 선생에 관한 사항들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와룡문화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2억 6000만 원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구암제 행사 하나에만 예산이…….
처음 계획할 당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구암제 행사도 엄밀히 따지면 문화행사거든요.
와룡문화제를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와룡문화제는 4월2일부터 5일까지 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벚꽃 필 때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선진리성에서 할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벚꽃 필 때 선진리성에서 하는데 와룡문화제 개최기간이 2박 3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3박 4일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3박 4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사천에서 문화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와룡문화제인데 와룡문화제를 할 때 2억 5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4일간 진하게 행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구암제 행사도 좋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의 얼을 기리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같은 이(李)가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구암제 행사를 와룡문화제와 접목시켜 와룡문화제를 할 때 구암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융화시킬 수 있는 문화제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3월27일 첫째 날 행사를 하고, 3월28일 둘째 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3월27일 하게 된 이유가 선거 때문이라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와룡문화제는 선거하고 상관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와룡문화제하고 구암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부터 해 왔던 행사나 내부 규정에 행사내용이나 일정이 정해져 있는 행사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구암제 행사를 와룡문화제에 포함만 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것은 새로 생기는 행사이기 때문에…….
○ 총무위원장 이삼수  아니지요.
문화제에 포함된 행사이기 때문에 관계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구암제 행사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구암제 행사에 따른 예산만 별도로 구암제추진위원회에 주면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사 성격이 다른 것은…….
같이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구암제 행사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의해서…….
○ 총무위원장 이삼수  와룡문화제에 포함시켜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도 와룡문화제하고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부득이 같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아닐 것입니다.
3월27일이 구암 이정 선생의 생일이라서 이 날로 못을 박아 하는 것이라면 의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선거법」을 들먹이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와룡문화제에 포함해서 구암제 행사를 하되 구암제추진위원회를 따로 둬서 별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게 하고, 와룡문화제는 와룡문화제대로 하면서 서로 접목을 시켜서…….
엄밀히 따져보면 두 개 다 문화제 행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탁석주 위원  일정에 같이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구암제 행사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행사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구산사에서 매년 행해졌던 제례일은 음력 2월 마지막 정일(丁日)입니다.
그 제삿날이 언제냐 하면 금년에는 4월7일입니다.
그래서 4월7일을 기준으로 개최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것 역시 「선거법」 관계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예산 편성도 와룡문화제하고 별도 과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개최해 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몇 개 안 되는 문화제 중 이렇게 좋은 구암제 행사를 와룡문화제에 접목시켜 주면 시민들에게 와룡문화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구암 이정 선생을 기리는 구암제 행사에 같이 동참한다는 데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는 어차피 3월27일 개최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와룡문화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안에 대한 보고의 건
○ 총무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체육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하시면 보고 후 전문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인 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 김정식 소장께서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배부해 드린 도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계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외부 마감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 재료는 티타늄아연판으로 내구성, 방수성이 우수한 재질입니다
벽체 마감은 주변의 주거지역 및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화려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재료로 계획하였습니다.
체육관 벽체는 질감이 거친 스프릿블록이며, 담쟁이로 벽체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전면부 관리동 벽체는 화강석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의 채광 및 환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붕 천창 및 고측창으로 충분한 채광이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지붕 천창에 전동식 자동 개폐창을 두어 화재 시 배연 및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현택지지구 내 제2근린공원이며, 사업비는 기금 31억 원, 시비 29억 원 해서 총 60억 원으로 건물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832㎡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지붕은 철골조입니다.
기타 층별 계획은 평면도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주거지역의 일조권과 조망권 및 공원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건물을 부지의 남서쪽 코너에 배치하였고, 체육관 건물과 주거지역까지의 거리를 30m정도 이격 시켰습니다.
배치는 남향으로 하였으며, 주차대수는 장애인용 2대와 임산부용 1대를 포함하여 주차면수를 36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면도입니다.
정면 부분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복층유리와 벽체를 적절히 배분하였으며, 체육관 지붕선은 곡선으로 하여 직선으로 정형화된 건축물의 딱딱함을 다소나마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측면도입니다.
우측 체육관동의 마감재는 3가지 색상의 스프릿블록이고, 좌측 관리동의 마감재는 화강석입니다.
주거지역에서 바라보이는 주요 면으로 담쟁이를 식재하여 벽체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좌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좌측면도는 우측면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면도입니다.
주요 자재는 스프릿블록으로 3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벽체의 단조로움을 보완하였고, 하부 창문은 통풍이 가능토록 개폐식이며, 상부는 채광을 위한 고정창입니다
좌우측 하부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열고 피난할 수 있도록 개폐식 창문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층 평면도입니다
주요 공간으로는 체육관, 탁구 및 전시의 복합문화공간, VIP실, 실내골프연습장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관리실, 창고, 락커실,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체육관 바닥 크기는 가로 36m, 세로 26m 크기로 면적은 936㎡로-평으로 환산하면 283평이 되겠습니다-농구장 1면, 이동식 관람석을 접었을 때는 배드민턴 6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납식 좌석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수납식 좌석 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구장 규모는 공인경기가 가능하고, 관람석은 수납식 300석입니다.
다음은 2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간은 헬스클럽, 에어로빅실, 고정식 관람석 귀빈석 20석을 포함하여 약 180석으로 구성하였으며, 귀빈석 출입은 1층 락커룸을 통하여 이동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간으로 남여 샤워실과 휴게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상층 평면도입니다
옥상층에는 족구장 1면을 배치하였으나 검토한 바 조경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과 추후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과장님, 프로농구하고 프로야구 좋아하시죠?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특히 미국에서 중계되고 있는 MBA라든지 미국 프로야구를 가끔 보실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구장이, 또 체육관들이 거의 다 벌판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 체육관이나 야구장을 중심으로 360도가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설계도를 보니까 480석 규모의 체육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6대로 되어 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저는 비전문가가 돼서 잘은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관람객들이라든지 체육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36대 규모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사실 우리 체육관의 규모로 볼 때 법상 19대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겠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늘린 것이 36대까지입니다.
탁석주 위원  「건축법」상 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이나 사천공설운동장, 사천체육관 등에서 중요한 행사 또는 경기를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거든요.
만약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용객들은 차를 어디에 주차할 것입니까?
전부 도로변에 가변주차를 해야 되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서편쪽에 15m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탁석주 위원  처음부터 15m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계획하시는 단계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야 이용하는 데 용이하지 36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앞으로…….
남쪽 편으로 보면 작은 동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탁석주 위원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바로 옆에 연접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하천을 경계로 연접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1000평 정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1000㎡면 얼마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1000㎡면 300평 아닙니까?
300평이면 차를 몇 대 정도…….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것이 아니라 3000㎡ 정도로 1000평 정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1000평 정도 돼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1000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탁석주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리고 화장실 면적이 1층은 51㎡, 2층은 38.25㎡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화장실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나눠져 있어도 면적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답사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로드는 안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시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극장에서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겹치는 것을 못 봤을 정도니까…….
항상 한산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 정도면 돼요?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예, 우리 정도의 규모면 동시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한산하다는…….
탁석주 위원  전체적인 계획에서 어떤 여유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화장실 면적은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저도 탁석주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곳이 평방미터당 지가는 얼마나 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금 체육관이 건립되는 곳이요?
최인환 위원  예.
평방미터당 10만 원은 더 갈 것입니다, 그죠?
○ 총무위원장 이삼수  10만 원만 해요?
최인환 위원  어림잡아서 10만 원은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평방미터당 10만 원이면 9926㎡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팔아서 예산 60억 원하고 합해서 종포에 스포츠파크를…….
종포에 스포츠파크 짓는다고 시민들에게 공약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문제도 해소되고…….
현실적으로 작은 복지관 비슷하게 지어가지고는 답이 없겠는데요.
저는 체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기는 어렵겠는데요?
아까 법에 맞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차 면수가 몇 대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36대입니다.
최인환 위원  농구경기 할 때 몇 팀이 온다고 가정하면 선수들 수송하는 차만 와도 비좁겠는데요?
물론 대형버스로 오긴 합디다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제안은 전혀 가치 없는 이야기같이 들립니까?
저도 이곳이 평당 80만 원씩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평방미터당 10만 원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9926㎡를 평방미터당 10만 원씩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60억 원 보태면 종포에 스포츠파크 짓고도 남겠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26㎡ 대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제2근린공원지구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린공원이 7월에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공원으로 주든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래서 순수하게 토지 매입비는 없고 건물 부분만 60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 건물 건축비가 60억 원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최인환 위원  토지는 무상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 부지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은 평방미터당 5만 원 정도 가는 땅으로…….
그런 땅은 우리 사천시에 많습니다.
평방미터당 5만 원 짜리 땅 사 놓으면 토목공사비 따로 들이지 않고 바로 지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잖아도 시민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장사씨름대회도 체육관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중계카메라가 안 돌아가서 못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꼬막집 같이 지어 가지고…….
가능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최위원님,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전문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문화와 어우러진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경비를 보조 받아서…….
최인환 위원  체육대회도 일종의 문화행사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전문체육시설이면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부지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써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정답입니까?
확실하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공원지구 내의 평지에 자기들이 운동시설을…….
최인환 위원  그것이 지목을 변경하면 됩니다.
서포골프장 지을 때는 하동에서 17ha의 땅을 빌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는 말을 다잡아서 합니까?
원래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는 체육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동에서 농업진흥지역 17ha를 빌려와서 골프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못 해요.
9900㎡ 이것이 뭐라고 못한단 말입니까?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면 참고로 하시면 될 일이지 이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약 10,000㎡정도로 약 3000평 정도 되는데 지상 1층 면적이 2000㎡거든요.
그렇다면 8000㎡가 남는데 도면을 보면 5분의 4가 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무를 심어 공원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20% 이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  내가 봐도 건폐율에 맞춰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주차장 면적을 조금 넓힐 수 없나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나머지는 토지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도시계획 안에 보면 공원부지 내에 20%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김석관 위원  건폐율 20%에는 맞거든요.  5분의 1이 1층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맞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다 주차장으로 하고 변두리 쪽으로…….
보통 건물을 지으면 「건축법」에 나무 몇 그루, 무엇은 얼마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조경은 거기에 맞게 하기로 하고, 주차면적을 좀 더 넓히면 엄청나게…….
○ 체육시설담당 천석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전체 면적의 40% 이하가 시설면적입니다.
거기에는 주차면적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까지 전체 포함해서 시설면적이 40%입니다.  나머지 60%는 녹지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전체 4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석관 위원  녹지면적을 60%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렵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1층에 문화공간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이정희 위원  탁구하고 전시실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시하고, 탁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평상시에는 탁구대를 설치해서 탁구동호인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보시면 도면에 전시벽면이라고 명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탁구대는 창고로 옮기고, 그 공간은 전부 전시벽면으로 만들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다목적 공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벽면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전시관이라고 했습니까?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예.
최인환 위원  전시시설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다섯 번도 전시하지 않는 전시실이 있어요.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특수한 목적…….
이정희 위원  제가 질의 중입니다.
전시공간은 무엇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체육공간이라면 일상적인 체육공간으로 담보가 되어야지 어떤 때는 전시공간이 되고, 어떤 때는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활용도를 높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언제든지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써의 전시실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체육공간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다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체육시설과 함께 병행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처음에 제안될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1층 옆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거든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몇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동시에 5명이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은 연합회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그렇는데 다섯 명이 칠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을 국민체육센터에 넣는다는 기본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층과 2층을 합쳐서 헬스클럽, 에어로빅, 골프, 탁구 그렇습니다, 그죠?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실내골프연습장이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편리하게, 특별히 클럽에 가입되지 않아도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료 받으실 거죠?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이정희 위원  저렴한 이용료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왜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그것은 설계 초기에 그런 안이 제시되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검토해 봤습니다.
골프연습장 외에 동아리ㆍ클럽이 들어가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삼천포하고 사천체육관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박세리도 있고 앞으로 골프가 대중화 되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보시면 탁구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헬스, 배드민턴, 농구 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떠오르는 구기종목도 없고, 골프가 대중화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스크린골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행성도 좀 있고 해서 실내골프연습장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했을 때 이용료를 받고 하더라고요.
탁구라든지 실내골프연습장을 조성해 놓으면 운영비에도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가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나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고, 직영으로…….
이정희 위원  현재는 직영할 계획이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이정희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적인 기관에 가깝고, 공공의 영역이라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 예산문제 때문에 실내골프연습장을 넣었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동아리ㆍ클럽 등은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골프도 대중화 될 것으로 보고 운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정희 위원  저는 여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몇 사람이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여론수렴을 거쳐 현재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운영상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었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골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봐왔던 자료에는 어쨌든 전체 체육인 중에 골프가 차지하는 인구는 3%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대중화 되면 얼마나 대중화 되고, 골프를 접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접하겠습니까?
탁구, 수영 이런 대중적인 종목에 비해서 그 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에까지 골프를 넣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저희들이 타지역에 밴치마킹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있어서…….
사천과 삼천포의 중간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문화공간과 어우러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겠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로 배드민턴과 농구, 에어로빅, 헬스, 실내골프연습장, 그리고 전시실 등의 문화공간으로…….
사실 우리 시에도 골프장 2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타니골프장의 경우 5월경에 시범라운딩을 한다고 합니다.  서포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스윙연습 같은 것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국민체육센터에 와서 채도 잡아보고, 스윙연습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 공간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타니골프장하고 다른 골프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골프장의 과잉공급이 문제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골프장이나 그런 것이 생기고 있고, 굳이 국민체육센터에까지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동시간에 5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을 국민체육센터 안에 넣어야 할 필요와 이유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습니다.
스윙연습할 데, 있습니다.
하니, SBS골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민체육센터에다가 넣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제로 체육인구수가 얼마나 되는데 어떤 종목이 차지하는 체육인구수의 비율이 얼마이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어떤 종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다가 실내골프연습장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사실 이것을 하기 전에 생체나 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그와 관련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실내골프연습장이 우리 시에 2개, 3개 있어도…….
○ 총무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내골프연습장이 체육관에 들어가도 되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이제 골프도 생활체육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실내골프연습장을 넣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최인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로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는 반쯤 동의하고, 반쯤은 다른데…….
저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활체육시설은 삼천포에도 있고, 사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와서 운동할 사람이 이 지역에 얼마나 있겠는지 고려해 볼 때 문화예술공간도 되고, 복지관처럼 주민들이 큰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예로 들자면 평소에는 농구, 배드민턴을 하고-야외족구장 도 많이 사용하는데-다른 행사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체육 전문시설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사천시민의 약 10% 이상이 골프를 하고 있고 골프도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어 생활체육 속에 있기 때문에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20분씩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농구를 할 경우 정식 농구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다음에 체육관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에도 전시실이 있습니다.
1년에 다섯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과연 국민체육센터에 이 공간을 조성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이 아니라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각종 스포츠클럽의 통합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13.6m이고, 이쪽으로는 14.2m니까 전체 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193㎡입니다.
평수로는 58평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지금 현재 체육관계자 사무국 자체가 좁아서 일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공간이면 사무실로 사용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에어로빅장, 헬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을 만들지 말고…….
무슨 말이냐 하면 헬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매트도 깔아야 되고,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거울도 붙여야 되는데 시설을 다 해 놓고 뜯어내서 새로 붙이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헬스클럽이면 처음부터 바로 헬스클럽으로 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관공서 건물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서 건물 다 짓고 나서 에어로빅 한다고 다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제가 생각할 때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할 곳은 종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어차피 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위원님도 계시고, 주차면적에도 의구심을 갖고, 위치도 정확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검토 보고의 건
(11시24분)

○ 총무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검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계획수립의 근거, 계획개요, 지역의 일반현황, 현 실태 및 문제점, 개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2008년도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국민들의 해양관광레저 욕구가 증대되는가 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해양관광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있는 해안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해안의 연계개발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입니다.
농수산식품부 어촌종합개발계획과 국토해양부의 국가 마리나 조성계획, 2005년 사천시의 광포지구개발계획, 2009년12월9일 영복원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양관광의 동선 연결, 마리나 수요 등 해양레저 욕구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광포와 영복원을 연계하여 해양레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사천시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사천시 동서동 영복원마을 및 해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000㎡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5억 원으로 보상비가 321억 원, 시설비가 36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동서동 영복원마을로써 인구는 45세대에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각산의 자락에 위치한 남서향의 비탈지역으로 경사도가 18.8%이며, 동서동 산분령갑과 남양동 광포항의 중간에 위치한 만곡부의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농경지가 56.2%, 임야가 20.7%, 대지가 11.2%, 기타가 11.9%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면부는 산분령 마을 앞이 바로 경사면에 있고, 옆으로는 송포어촌계 마을어업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은 대조차가 3.31m, 소조차가 2.41m로써 평균조차는 2.86m로 조위 변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표층수는 1~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층 부분은 축분의 퇴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산업ㆍ경제 현황은 주민의 대다수가 축산업 및 전작물 재배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축 사육은 돼지는 12호에서 7500마리를, 소는 1호에서 9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교통사항은 동서동과 남양동을 잇는 서부해안도로 사업예정지를 관통하고 있고, 국도3호선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약 300m 지점에 산분령항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200m 지점에는 광포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변현황으로써는 마리나시설이 광포항 해양레저선박 30여 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으며, 편의시설로써는 마리나시설 주변에 찻집 등 휴게음식점 5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복원마을과 마리나시설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원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서부해안도로는 삼천포대교와 사천만 및 관내 유ㆍ무인도서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노을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만 영복원마을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축산업에 종사함으로 해서 축분으로 인한 악취, 해양오염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리나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2004년도에 우리 시와 삼천포마리나 간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시가 2005년, 2006년에 걸쳐 방파제와 물량장 시설을 해 주고, 삼천포마리나에서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요트계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금 현재 40여 척의 요트 및 보트 등의 계류장소로 이용하고, 현재 각종 요트스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포항 마리나시설이 협소해서 더 이상의 요트나 보트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 시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 기본구상은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한 남해안권 개발계획과 실안관광지 개발을 연계해서 상호 보완 가능한 해양레포츠 단지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에 해양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되 거기에는 동적, 체험적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식도락과 차별화된 테마형 숙박시설, 친수형 위락 스포츠시설을 도입해서 상호 보완 가능한 해양레포츠 단지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안에서 모충공원을 잇는 동선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실속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 이용계획입니다.
해면부는 우선 선착장 시설과 요트나 보트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그다음에 해양훈련장, 요트나 보트를 수리할 수 있는 선박인양ㆍ수리장을 시설하고, 실안관광지에서 산분령까지의 해안도로에 있어서는 산분령에서 모충공원까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산책 또는 하이킹을 할 수 있는 데크형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산분령갑 정상 돌출부 정상에는 전망대를 설치해서 우리 사천만과 관내 유ㆍ무인 도서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럽하우스, 각종 요트대회나 공연ㆍ행사를 할 수 있는 마린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요트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요트스쿨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함과 아울러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각종 다양한 형태의 펜션과 레스토랑, 횟집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정사업비는 현재 토지 취득, 그다음에 각종 건물,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수용비 등 해서 보상비가 약 32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추정사업비의 약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는 마리나라든지 각종 숙박시설, 음식점, 육상에 있는 각 시설들에 약 266억 원 해서 38.8%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일단 부지정리라든지 상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마리나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마린광장, 산책로, 선착장, 화장실, 요트스쿨 등은 우리 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익이 예상되는 펜션이라든지 민박시설, 음식점,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나 편의점, 전망대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절차는 이미 1월에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 과에서 구상한 개발구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2월 중에 우리 시의 방침을 결정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투ㆍ융자심사를 마쳐서 이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되면 2012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한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거점 마리나로 광포항이 선정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산분령에 그런 거점 마리나시설을 다시 만든다, 추가로 만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동시에 두 개의 거점을 두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레포츠형이고, 하나는 계류항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저희들이 2004년도에 MOU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삼천포마리나가 광포항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 계획에는 100척 정도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치문제를 놓고…….
어차피 실안관광지와 삼천포수산시장을 잇는 하나의 관광동선이 형성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지금 현재 영복원마을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해서 광포항부터 영복원까지 연계하는 해양레저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된 광포항을 실안 영복원마을까지 연결해서 큰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영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이전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거점 마리나를 영복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이 계획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포를 넘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례마을, 또 송포마을 등으로 쭉 올라가는 해안선 연결 그림이 가능한데 그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훨씬 더 쉽기도 하고, 영복원은 영복원대로 시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이전계획과 달리-그 이전계획은 이전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되-위쪽으로 올라가는 요트ㆍ보트 계류장, 마리나시설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영복원마을은 앞에 산분령마을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해역의 이용사항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지대가 오염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축분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장으로써의 이용가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반면 송포 해안이나 대포ㆍ대례마을 해안은 상당한 생산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리나시설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어업권 보상문제와 어업인들간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영복원 해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영복원에서 발생하는 민원보다 위쪽의 대포 쪽 마을의 민원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면부는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연결된 현재의 그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쪽마을에서부터 쭉 계속되는 남해안권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는 공장이나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어업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포기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시의 계획대로라면-마리나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업권이 문제가 되고 산업단지나 공장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업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송포 해안은, 모충공원에서 대례마을을 잇는 사이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 위쪽을 보면 대포마을이 나오는데 대포마을은 2008년도에 도내 6개 항 중에서 다기능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기능항에 대해서는 향후 3년동안 개발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추가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미 대포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테마형의 어촌을 만들고자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마리나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해안개발을 통해 어촌소득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시 전체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마리나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기능항과 관련하여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경남일대 4개 항에 1억 원의 용역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50억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5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50억 원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지금 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내 6개 항을 다기능항으로 지정했는데 어느 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3년 안에는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복원은 다른 마을하고 달라서…….
다른 지역은 보상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영복원은 별도의 마을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라 예전에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이 영복원 마을 재산 때문이었는데 토지라든지 가옥 전체가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거라든지 도로 부분이고, 나머지 농경지나 가옥은 전부 개인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한 보상만 주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는데 제 생각에는…….
저기가 나환자촌인데 격리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문제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 관내 염광원으로 염광원이 영복원 형태의 마을이었는데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 가고, 또 보상 협의가 추진 중인 분도 있기 때문에…….
김석관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나는 국가에서 억제하고 있어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약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동참하는 민간사업자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일단 내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일단 의회 의원님들께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에 따른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월중에 시의 내부 방침으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마무리하여 타당성 조사와-전혀 타당성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기본조사가 끝나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자 유치홍보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상을 하는 것 자체도 좋고,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사천관광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구상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 추진해 가기로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검토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용역을 준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 줬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럼 이것은 누가 검토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 내부에서 한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내부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이렇게 대단한 일을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용역도 안 주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정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보상비가 32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업권 보상비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업권 보상은 그쪽 이용사항이 적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 대신에 직ㆍ간접적인 개발을 통해서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 총무위원장 이삼수  아니지요.
포괄적인 어업권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이곳은 집단이주를 해야 됩니다.
1대1, 맨투맨(Man-to-Man)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맨투맨(Man-to-Man)으로 보상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중 노약자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은 소록도로 가시기로 하고-자기들끼리 이야기 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 다른 사업을 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5가구에 100여 명이 있는데 90명은 보상협의를 마쳤는데 10명은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나 있을 경우 이것은 못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러니까 어업권도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되고-그것을 나누는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눌 것이고-보상협의는 개인적으로 하되 날짜를 정해서 집단이주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문에 약 200억 원을 투자 해주고 민간부문에는 480억 원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3섹터사업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쉽게 말해서 합동개발로 보시면 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합동으로 개발한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우리 시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한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총무위원장 이삼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안프론티어 같은 경우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고, 공공용지 조성해 주고 하는데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0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듯 지지부진하거든요.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것은 남일대해수욕장 밖에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3섹터 방식은 일단 우리 시가 이런 개발을 할 것이라는 의향을 관련 민간투자자에게 홍보하고,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와 관련한 계약을 해서 공공시설 부분은 우리 시가 투자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공단조성과에서 모충공원 밑에서부터 미룡까지 매립할 계획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거기에는 바로 공단이 들어설 것이고, 모충공원 너머가 광포마을이란 말입니다.
광포마을부터 영복원까지 연계되는 것은 좋은데 뭐랄까, 구색이 안 맞는 듯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영복원 쪽을 개발하십시오.  위치적으로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영복원은 축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외래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덜어내는 그런 차원도 가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을 추진하다가 변경될 것 같으면 발 빠르게 공단조성과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접어 두더라도 그쪽을 먼저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안을 구상한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용역을 준 줄 알았어요.
용역이 아닌데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실제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안대로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부문에 200억 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재원 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차적으로 2013년도에 30억 원의 국ㆍ도비는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방침만 결정되면…….
최인환 위원  2013년도에?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국가계획에 의거 확보되어…….
최인환 위원  30억 원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비토 쪽에도 해양공원을 조성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낚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인환 위원  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올해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최인환 위원  실시설계를 하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것은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40억 원입니다.
최인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참 좋은 안이라고 하셨는데 다들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
분명 좋은 안이긴 한데 재원이 문제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여기저기 파헤쳐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비토해양공원이 시민들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재원을 모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19억 원을 들여 용역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민간투자업자를 물색한다고 하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나는 어느 정도 민간투자자가 물색되고 난 후에 19억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맞습니다.
최인환 위원  혹시 용역만 해서 안 돼면 그것도 낭비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맞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용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토의 해양낚시공원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 2012년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낚시공원은 2012년에 마무리되고,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안에 모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저것부터 해결하고 이것은 2013년부터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11시57분)

○ 총무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아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향촌동 61-1번지 일원에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집단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90,491㎡인데 약 27,000평 조금 넘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그 중 국비가 24억 2000만 원, 도비가 1억 4000만 원, 시비가 4억 4000만 원, 지방채 90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유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총 120억 원 중 지난 2007년11월에 기채 승인을 해서 작년에 50억 원을 기채했고, 금년에 추가로 지방채 40억 원을 더 기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금년 10월 중에 준공되면 분양과 동시에 즉시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리 시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120억 원 중에서 부지 조성비가 102억 원이고,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18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120억 원 중에서 작년에 기채 50억 원을 내서 54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국비 8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채 40억 원과 합해서 48억 원, 내년에 확보할 것이 18억 원 해서 총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이율은 3.5%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7월18일 투융자 신청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작년 10월30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78% 정도 된 상태입니다.
공사 착공은 업체가 선정되어 내일 착공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내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지역이 수산업 경기가 안 좋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일부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재래식 공장을 첨단화 해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58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시 재정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해서 금년 10월까지 이 사업을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58억 원 중에서 이번에 기채를 40억 원 내고, 내년도에 18억 원 확보할 것은 우선 기채로 돌려 막고, 내년에 오는 돈은 기채를 갚는 데 쓸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산업단지가 안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 업체당 국도비 3억 원, 자부담 2억 원 해서 5억 원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것인데 금년에 33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금년 10월말까지는 터를 다 닦아 주어야 연말에 집을 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작년에 보상을 주고 남은 돈 2억 원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기채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 금년 10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기채를 하려면 도에 지방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경상남도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지방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경이 어렵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2억 원을 가지고 발주했는데 금년에 국비가 8억 원이 온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공사비는 10억 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채를 하려고 하는데 기채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3월이나 4월경에 우리 시 자체 추경이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이때 일시차입이라도 해서 은행돈을 빌려서라도 공사를 하고, 7월에 기채가 되면 기채로 일시차입금을 갚고, 10월말에 분양이 되면 분양금을 가지고 기채를 갚는 식으로 해서 일단 공사는 10월말까지 마치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부지보상 협의결과 12월31일 현재 78% 보상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몇 필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필지 수는 조금 많습니다.
탁석주 위원  소유주는 몇 명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4명입니다.
필지 수는 좀 많아도 소유주는 4명입니다.
탁석주 위원  거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인지 거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삽재농공단지 중간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위는 전부 보상이 되었는데 길 밑 부분이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중에 저한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금년 10월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될 경우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전부 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3억 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업체당?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탁석주 위원  업체당 국도비 3억 원을 지원해서 현대화한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탁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 분양금 90억 원으로 기채를 상환한다고 하셨지요?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탁석주 위원  얼마에 분양할 계획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분양가는 잠정적으로 평당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조성하는 축동의 구호농공단지도 60만 원이 넘는데 이곳이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이유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경비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아주 저렴하게 분양할 수…….
분양받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희망업체가 38개소 정도 되는데 15개소는 탈락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 삼호조선 관계가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추진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향촌농공단지도 금년 말까지 꼭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금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우리 담당주사가 엊그제도 삼호조선 관계자와 만나고 왔는데 지금까지 지지분진한 이유가…….
광양에 3만평 임대하려던 것을 못하게 되어 어차피 우리 삼천포 쪽에 올인해야 할 입장이라는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조선에서 향촌농공단지에 올인하겠다 해서…….
향촌농공단지와 삽재농공단지를 금년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탁석주 위원  지금 수산물가공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업체 중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당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의 목적은 기장 쪽의 오징어 가공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현재 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탁석주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우리가 삽재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외부 업체를 유치해서 인구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업체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되었고, MOU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 있는 업체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관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있는 수산물가공단지도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단지화 하면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화 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면 그쪽 업체와 함께 우리 사천시 관내 업체도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삼호조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통영 쪽에 삼호조선하고 우리조선 등 3개 조선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조선소가 은행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삼호조선도 어렵다, 아직까지 은행관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렵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그렇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 잘 되겠나 싶어서…….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고성ㆍ통영 저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론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광양에 3만평 임대하기로 했던 것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삼천포 향촌농공단지에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안 하면 큰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3만 5000톤급 4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10척을 수주했는데 옵션까지 합하면 총 14척이 수주된 것이지요.
그래서 삼호조선이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부도가 난다든지 법정관리에 들어갈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자기들이 수주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향촌농공단지에 올인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답니다.
○ 총무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은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온 것이지 삼호조선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박상철 과장님처럼 공영개발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산업용지를 분양 후에 즉시 기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삼호조선에 접목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박상철 과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삼호조선 관계가 몇 년동안 지지부진 했는데 삽재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준하는 방법대로 저 일을 추진했다면 다 끝나고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과 함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석문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이경수
  직    원이용섭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이영기
  해양수산과장문정호
  공단조성과장박상철
○ 기타 참석자(1인)
  (주)아키랜드건축사사무소장  김정식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장김기석